전체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인권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의 자기결정 권으로 그 자체가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즉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주권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자기결정권은 민주국가 의 중요한 인권의 행사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유엔 헌장에서도 유엔의 목적이 ‘평등과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 국가 간 우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양도할 수 없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으로서의 국민 주권은 1960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에게 독립을 제공하는 주된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상현 교수
이상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미국 골든게이트 대학교에서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