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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기획특집

욕야카르타 원칙의 영향력과 문제점

욕야카르타 원칙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
욕야카르타 원칙은 국가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채택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NGO와 관계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기에 당연히 국제규범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갖지 않는다. 더구나 이 전문가 집단도 유엔이 공식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국제인권법의 여러 조문을 매우 그럴듯하게 잘 편집한 덕택에 두루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2007년 이를 법원에 제시하면서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네팔 트랜스젠더 운동가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9년 일반논평 20(차별금지)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명시하면서 이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유엔이나 각국 정부 및 법원,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젠더 퀴어 관련 문제에서 이를 참조·인용함에 따라, 욕야카르타 원칙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공신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욕야카르타 원칙에 서명한 사람들이 유엔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인권 분야에 실무적·학문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前) 아일랜드 대통령이며 초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인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10명 이상의 유엔특별보고관 또는 유엔조약위원회의 구성원, 다수의 법학 교수와 법관 등이 이 문서에 서명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욕야카르타 원칙을 제네바에서 발표한 자들은 UN인권이사회와 UN인권고등판무관 등에게 이 원칙을 보증하고 나아가 유엔 인권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욕야카르타 원칙은 처음에 전문가 집단의 선언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여러 국제적 기구나 국가 기관 등이 이를 인용·원용함에 따라 점차 국제적인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소 억지같이 보였던 내용들이 여러 협약, 판례 등을 통해 점차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욕야카르타 원칙의 세계적 활용 사례

오늘날 많은 NGO들이 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 원칙에서 제시된 상세한 국가의무를 통하여 정책 개선의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토대로 자국 내에서 법제와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2017년 4월 방콕에서 욕야카르타 원칙 10년을 평가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10년간 아·태지역의 2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젠더 퀴어의 평등 증진을 위한 보호법 및 조례들이 도입되고, 젠더 퀴어 친화적인 판결이 내려졌으며, 심지어 개헌절차가 이뤄지기도 하였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욕야카르타 원칙을 세계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잘 보여주는 문서가 바로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활동가 가이드」이다. 이 가이드 제3부에서 16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각 사례에서 욕야카르타 원칙의 관련 규정이 적절히 원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① 젠더 퀴어에 친화적이지 않은 법 기준의 변경 사례: 각종 신분 증명서에 제3성의 성(Other, O)을 표기할 것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네팔 사례(2007년), 합의에 따른 성인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인도 형법 제377조의 위헌성을 법원 판결로 이끌어낸 인도 사례(2009년), 젠더 전환을 위해 요구하였던 생식불능수술(surgical sterilization) 요건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측 답변을 이끌어낸 네덜란드 사례(2009년) 등이 소개되고 있다.

② 새로운 정책 개발의 사례: 트랜스젠더에게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법적 이름 대신에 자신이 선호한 사회적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브라질 사례, 젠더 퀴어의 권리와 연계하여 국제적 개발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스웨덴 사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젠더 퀴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을 마련한 콜롬비아 사례 등이 소개되고 있다.

③ 젠더 퀴어의 필요에 민감한(responsive) 정부를 지향하는 사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인권문제로 부각하고 이에 상응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뉴질랜드 사례, 트랜스젠더의 인권·개인개발·사회적 통합에 힘쓰는 운동을 통하여 보건담당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성과를 거둔 칠레 사례, 경찰공무원과 검찰직원 등을 대상으로 젠더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한 베네수엘라 사례 등이 있다.

④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의 사례: 동성애자 교사를 강단에서 배제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제기될 때 언론을 통해 젠더 퀴어의 보호 필요성을 적극 홍보한 가이아나 사례, 성적 지향 등에 의하여 입게 된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지역·국가 나아가 국제 차원에서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호응을 이끌어낸 인도 사례, 욕야카르타 원칙을 내용으로 만든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하여 이를 널리 알린 폴란드 사례 등이 있다.

⑤ 젠더 퀴어의 권익 보호를 주창(主唱)하는 운동을 일으킨 사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레바논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이 사례에서, 권익 보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지자를 모으고, 젠더 퀴어 개개인의 권리의식을 강화하며,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알림으로써 이를 공동체의 우선순위 관심사로 만드는 일을 잘해야 함을 강조한다.


욕야카르타 원칙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욕야카르타 원칙은 자칭 전문가라 하는 소수 그룹의 견해에 불과하며 국제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모양으로 인용·활용됨에 따라 점차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원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욕야카르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부모 권위와 가족제도의 훼손
욕야카르타 원칙은 아동이 특정한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원칙 13 B 참조), 때로는 이로 말미암아 가족의 반대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 15 D는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한 아동과 청년에게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가족을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폭력 등에 대하여 적절한 형벌을 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원칙 5 B 참조). 그런데 이 경우 폭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문제를 일으킨 자녀에 대한 가정에서의 훈계(예컨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권리가 부인된다. 원칙 16 D는 교육방법과 과정, 교재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요구한다. 반면에 기존의 ‘차별적 태도’를 고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언급하기도 한다(원칙 2 F). 이외에도 학령기 아동의 부모는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동성애자·트랜스젠더 교사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원칙 16 A, E 및 원칙 12 A).


더 나아가 원칙 3은 결혼이나 부모의 지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선택한 젠더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이 방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젠더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을 부모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젠더전환수술(性재지정수술)을 거치지 않고도 젠더의 변경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버지와 남편이었던 사람이 젠더 정체성이 달라졌음을 이유로 자신의 종전 법적 지위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가족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상속과 건강보험 등에서 동성애 커플의 권리를 종전 가족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원칙 3 A 및 원칙 17 H), 혈연을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위와 같이 욕야카르타 원칙은 부모의 권위 및 가족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가족이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3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원칙 19 D는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공중보건, 공공안보라는 개념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젠더 퀴어를 옹호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공질서와 공중도덕·공중보건·공공안보에 비하여 더 중시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원칙 19 E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동성 간 성행위의 도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이 억압받을 수 있다. 즉 ‘혐오표현’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도덕적·학문적·신앙적 표현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성경에 관한 토론에서 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고발된 스웨덴의 목사에 대한 기소사건을 들 수 있다​1). 이 사건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원칙 21은 “국가는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법, 정책 또는 관행을 정당화하는 데 이러한 권리[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더 나아가 원칙 21 B는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의 쟁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 신념 및 믿음을 표현·실행·증진하는 것이 인권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사의 표명이 젠더 퀴어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젠더 퀴어의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가는 예배당에서 동성간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종교적 관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욕야카르타 원칙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2)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나아가 종교기관 및 단체의 도덕적 판단을 금지함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
욕야카르타 원칙은 특히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국가로 하여금 동성애 친화적인 법규범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 2 A는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금지사유로 한 차별금지원칙을 헌법이나 법률 등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석론으로 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금지 관련 규범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입법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나 행정부에 의한 법해석으로 말미암아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다. 입법권의 행사는 국가의 개별적 상황과 사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주권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욕야카르타 원칙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의 법해석으로도 이를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국가주권원리뿐 아니라 국내법상 민주적 원리에 따른 국가운영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하겠다.
 

(5) 건강하지 못한 선택의 강요
욕야카르타 원칙의 전반적인 전제는 동성애 행위나 젠더전환수술 등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점이다. 동성애 행위나 젠더전환수술이 갖는 의학적·보건적·심리학적 문제점을 간과하거나 일부러 무시하면서, 자유 또는 권리라는 이름으로 이를 규범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건강 문제 이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커플의 입양 문제이다. 원칙 24 C는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선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동성커플의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이 이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결혼 부부에게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님은 많은 연구에서 인정되고 있다.


맺는말

젠더 퀴어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권의 향유자임에는 분명하다. 우리의 헌법이나 국제인권법에서도 이러한 점은 마땅히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젠더 퀴어의 인권 존중은 국가법질서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따라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것이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이나, 동성간 가족관계의 형성을 당연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젠더 퀴어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이성애적 성행위가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동성간 성행위를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 허용할 것인가, 또는 허용한다고 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가별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를 헌법적 설명으로 부연하자면, 관점에 따라 동성간 성행위가 일정한 자유나 권리(예컨대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무시한 채,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나 동성간 결혼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無理)이며 억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욕야카르타 원칙을 국제법적 규범으로서 또한 국내법에 당연히 수용되어야 법규범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의 금지를 넘어서 젠더 퀴어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을 권리화, 즉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젠더 퀴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젠더 퀴어에 대한 배려, 또는 그 이상의 우대조치를 통하여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는 등의 새로운 과제를 국가가 떠맡게 된다. 따라서 젠더 퀴어에 대한 법제화는 국가 공동체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사안이지, 국제적 추세나 국제기구의 압력으로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퀴어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행위나 표현을 금지하고 심지어 처벌하는 것은 자칫 「동성애독재」(LGBT dictatorship)로 흐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오늘날 욕야카르타 원칙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그 주장에 나름 근거가 있다면, 이에 상응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이를 지적하며 그 문제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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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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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becketfund.org/index.php/case/93.html?PHPSESSID=c1324d0ad95ef409ea3f010819e060cf.

2)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바꿀 자유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에는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예배드리고 엄수할 자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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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에 있어 인권에 대한 고찰: UN의 인권기반 접근법 - 아만다 오
    Considering Human Rights in Aid to North Kroea:A Rights-based Approach for the United Nations (대북지원에 있어 인권에 대한 고찰: UN의 인권기반 접근법)
    Amanda Mortwedt Oh, an American lawyer, finished Master of Laws in International Law (LL.M) from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t Tufts University and now works at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located in Washington, DC, as the Director of International Advocacy and Development.
    아만다 모트워트 오 미국 변호사는 터프츠 대학교 플레처스쿨에서 국제법 법학석사를 마치고 현재 워싱턴D.C에 위치한 북한인권위원회에서 국제변호 및 개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Amanda Mortwedt Oh
    아만다 모트워트 오 미국변호사

    ​In 2013, then United Nations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human rights up front” (or HRuF) approach. The Secretary-General called for a UN system-wide strategy when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found in a country, through this HRuF approach. All UN agencies and offices were expected to become involved to advance human rights on the ground, provide candid information, and develop a common UN system for information.1

    The following year,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COI) recommended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the HRuF strategy for North Korea “to help prevent the recurrence or continu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2


    As such, the UN should keep human rights up front when considering and conducting its important operations in North Korea, which include the provision of food aid, medical supplies, and hygiene and sanitations projects, to name only a few.

    2013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 기반(HRUF)” 접근 개념을 도입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한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견되는 경우 이러한 “인권기반(HRUF)” 접근을 통한 유엔체제 차원의 전략을 요구했다. 모든 유엔기구와 사무소는 지상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거짓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공유를 위한 공통 유엔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도록 기대되었다.

    이듬해,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UNCOI)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의 재발 또는 지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인권기반(HRUF)” 전략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북한에서 식량 및 의료용품 지원, 위생 및 보건 사업과 같은 중요 활동을 고려하거나 실행할 때 인권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

    1 “Rights Up Front,” May 2014, http://www.un.org/sg/ rightsupfront/doc/RuFAP-summary-General-Assembly. htm; see also Roberta Cohen, “Must UN Agencies Also Fail in North Korea?,” 38 North, April 21, 2015, https:// www.38north.org/2015/04/rcohen042115/#_ftn2.

    2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CRP.1, para. 1225(g), February 7, 2014,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 CoIDPRK/Pages/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The UN, by way of Member States, has long recognized that human rights are vital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ftermath of two world wars, nation states decidedly and determinatively came together in 1945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and “reaffirm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s the Preamble of the UN Charter declares.3 While these statements do not reflect all the important issues covered in the UN Charter,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was a central focus of this document intended to combine efforts across the world to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ations better understood the meaning of collectively valuing human rights after experiencing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when such rights were egregiously violated.



    유엔은 회원국들을 통해 인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여파를 겪은 주권국들은 1945년 유엔 헌장 서문에서 선언하였듯 “전쟁의 재앙에서 다음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는데 결정적이고 단호하게 협력했다. 비록 이러한 성명서가 유엔 헌장이 다루는 모든 중요한 문제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결합시키는 본 문서의 중심 초점이 되었다. 국가들은 인권이 잔혹하게 침해되었던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참담한 결과를 경험한 이후 집단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를 더 잘 이해했다.

    3 United Nati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reamble, June 26, 1945 (into force October 24, 1945) https://www. un.org/en/sections/un-charter/preamble/index.html.


    In the case of North Korea, a place with critical and urgent humanitarian needs, the UN has five partner agencies–(1) World Food Programme (WFP), (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3)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4)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and (5)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that are coordinated by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HCT) of its DPR Korea Office.4 In its most current 2020 Needs and Priorities Plan, the UN DPR Korea Office stated its number one strategic objective is to “[r]educe morbidity and mortality from malnutrition of the most vulnerable people with an integrated, community-based approach and improve equitable access to quality essential health services” (emphasis added).5 “The most vulnerable people” implies a concern for those people who are in particular suffering or more likely to suffer because of their precarious status. Arguably, it also conveys an interest in the marginalized and targeted (the vulnerable) inside the country so that more resources may be effectively leveraged to provide these populations with the resources needed to survive.

    4 This information is dated as of April 2020, without consideration of COVID-19-related reporting on the restrictions imposed on UN agencies in North Korea and their departure from the country. See United Nations DPR Korea,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 April 2020, https:// 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020_DPRK_ Needs_and-Priorities_Overview.pdf.

    5 Id., at 1.




    인도주의적 요구가 중요하고 시급한 북한의 경우, 유엔은 (1) 세계식량계획(WFP), (2) 유엔개발계획(UNDP),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유엔아동기금(UNICEF), (5)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과 같은 5개의 협력기관을 두고 있고, 이들의 활동은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사무소의 인도주의적 국가 팀(HCT)이 조율한다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사무소는 최근 2020년 필요 및 우선순위 계획서에서 “통합 지역사회 기반 접근 방식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줄이고,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전략 목표라고 하였다.“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 함은 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특별한 고통 받거나 더욱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우려까지 함축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는 또한 국가 안에서 소외되고 표적이 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더 많은 자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한다.

    In North Korea, “the most vulnerable people” are often those heavily discriminated against by Kim Jong-un’s regime, meaning those with low songbun (socio-political classification), those judged to be political criminals, or those seen as disloyal or traitors to the country for other reasons. According to the UN COI’s findings from February 2014, prisoners, for example, are held in a grossly unjust and inhumane detention system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conclude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occurred and are occurring against them. The Kim family considers certain persons, who it sends to political and sometimes other prison camps, to “pose a threat to the political system and leadership” of the State.6 For example, a political prisoner (and her family) in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as she is tortured, disappeared, and inhumanely treated in deplorable prison conditions because of her perceived lack of loyalty to the Kim family. This means she has an insufficient supply of food and medicine, with no hope of having family members visit the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and almost certainly suffers from malnutrition and disease in detention as well as beatings or sexual-related assaults. This political prisoner is highly likely to die early and in detention because of being view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s disloyal.

    6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para. 77, February 7, 2014, https:// 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 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출신 성분(사회-정치적 분류)이 낮거나, 정치범 판결을 받거나, 기타 이유로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거나 배신자로 여겨지는 사람들로, 이들은 종종 김정은 정권의 심한 차별을 받는다.

    2014년 2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매우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구금 시스템에 수감되어 있다. 김씨 일가는 특정한 인물들을 정치범 수용소 내지 기타 수용소로 보내며, 이들을 체제의 정치 시스템과 리더십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정치범(및 그의 가족)은 김씨 가문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실종되고 개탄스러운 수감 환경에서 비인간적으로 취급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가족들이 찾아올 희망을 가질 수조차 없고,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거나 구타나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러한 정치범은 북한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진 이유로 구금시설에서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Because political prisoners, by way of example, are viewed as political offenders of the North Korean State, UN agencies may be reluctant to mention this group of highly vulnerable people. Even organizations with the best intentions and with the most experience may prefer to “keep politics out of aid” in an effort to accomplish their mission and work within the confines of the State. It is in this way that characterizations of basic human rights issues framed as political ones may jeopardize vulnerable people’s opportunities to receive humanitarian aid from the UN and others. It is this divergence betwee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id that also undermines the determination set forth early in the UN Charter’s Preamble to affirm faith in human rights. This also fail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HRuF approach in North Korea called on by then Secretary-General Ban.
    In February 2020,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stated in his remarks and Call to Action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at “[h]uman rights permeate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 human-rights based approach “delivers development that is more lasting and inclusive.”7 Calling HRuF an important initiative, Mr. Guterres remarked that his Call to Action would “enhance[e] human rights analysis and expand[] the presence of Human Rights Advisors within UN Country Teams.”8

    7 António Guterres, “Remark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Highest Aspiration: A 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 February 24, 2020, https://www.un.org/sg/en/ content/sg/speeches/2020-02-24/human-rights-council- remarks-the-highest-aspiration. See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a. 8, https://sustainabledevelopment. un.org/content/documents/21252030%20Agenda%20 for%20Sustainable%20Development%20web.pdf: “A just, equitable, tolerant, open and socially inclusive world in which the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are met;” also para. 10: “The new Agenda is guided by the purposes and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t is ground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It is informed by other instruments such a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8 Id.


    예를 들어, 정치범들은 북한체제의 정치적 공격자로 간주되기에, 유엔기관들은 이렇게 극도로 취약한 그룹에 대한 언급을 주저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의도와 가장 경험 많은 단체들조차도 그들의 임무와 일을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원조에 있어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기본적 인권 문제의 특성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프레임이 씌워지면 “취약한 사람들”이 유엔 및 기타 기관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기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인권과 인도적 지원 간의 이러한 간격은 일찍이 인권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였던 유엔 헌장 서문이 선언한 결단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반 사무총장이 촉구한 인권 기반 접근을 북한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

    2020년 2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인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에 스며들고 있다”면서 인권기반적 접근이 “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며 행동을 촉구하였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인권기반(HRUF)접근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라면서 이러한 행동 촉구가 “인권 분석을 강화하고 유엔 국가 팀 내 인권자문단의 존재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In implementing HRuF, the UN will help ensure the most vulnerable people receive necessary aid and relief that they so need. Through donors, it is the U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edication and resources that can improve people’s lives on the ground in immediate and direct ways. Without question these issues are complex and challenging, yet it is essential that the UN implement the HRuF approach.

    As of now,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HRuF is being considered or implemented in North Korea. Due to COVID-19 and the North Korean regime’s restri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coronavirus, UN agencies have been impacted in country and are operating at a much-reduced capacity. When COVID is no longer a major hurdle, though, a plan of action and an impact assessment should commence to adequately consider human rights in the delivery of UN humanitarian aid.

    Member States contemplat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seventy-six years ago as they sought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refore, prevent another world war. As such, the UN must address the ongoing commiss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by effectively implementing an HRuF approach. Not only will the UN HCT in the DPRK Korea Office be able to actively support the most vulnerable in North Korea with this approach, but it may be able to help prevent the erosion of peace and security.

    유엔은 인권 기반(HRUF) 접근을 실천하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원조와 구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부자들에 의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 방법으로 지상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엔(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헌신과 자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유엔이 인권기반(HRUF) 접근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로선 북한에서 인권기반(HRUF)접근을 고려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북한 정권의 제한적 조치로 인해 유엔 기구들은 북한 내부에서 타격을 받아 훨씬 더 축소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주요 장애가 되지 않는 때가 오면 유엔이 인도적 원조를 전달하면서 인권을 적절히 고려하는지에 대한 행동계획 및 영향 평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76년 전 유엔회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추가적 세계대전을 방지하도록 인권의 중요성을 숙고하였다. 이처럼, 유엔은 인권기반(HRUF) 접근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북한에서 계속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처하여야 한다.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의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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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에 있어 인권에 대한 고찰: …
    Considering Human Rights in Aid to North Kroea:A Rights-based Approach for the United Nations (대북지원에 있어 인권에 대한 고찰: UN의 인권기반 접근법)
    Amanda Mortwedt Oh, an American lawyer, finished Master of Laws in International Law (LL.M) from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t Tufts University and now works at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located in Washington, DC, as the Director of International Advocacy and Development.
    아만다 모트워트 오 미국 변호사는 터프츠 대학교 플레처스쿨에서 국제법 법학석사를 마치고 현재 워싱턴D.C에 위치한 북한인권위원회에서 국제변호 및 개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Amanda Mortwedt Oh
    아만다 모트워트 오 미국변호사

    ​In 2013, then United Nations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human rights up front” (or HRuF) approach. The Secretary-General called for a UN system-wide strategy when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found in a country, through this HRuF approach. All UN agencies and offices were expected to become involved to advance human rights on the ground, provide candid information, and develop a common UN system for information.1

    The following year,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COI) recommended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the HRuF strategy for North Korea “to help prevent the recurrence or continu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2


    As such, the UN should keep human rights up front when considering and conducting its important operations in North Korea, which include the provision of food aid, medical supplies, and hygiene and sanitations projects, to name only a few.

    2013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 기반(HRUF)” 접근 개념을 도입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한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견되는 경우 이러한 “인권기반(HRUF)” 접근을 통한 유엔체제 차원의 전략을 요구했다. 모든 유엔기구와 사무소는 지상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거짓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공유를 위한 공통 유엔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도록 기대되었다.

    이듬해,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UNCOI)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의 재발 또는 지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인권기반(HRUF)” 전략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북한에서 식량 및 의료용품 지원, 위생 및 보건 사업과 같은 중요 활동을 고려하거나 실행할 때 인권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

    1 “Rights Up Front,” May 2014, http://www.un.org/sg/ rightsupfront/doc/RuFAP-summary-General-Assembly. htm; see also Roberta Cohen, “Must UN Agencies Also Fail in North Korea?,” 38 North, April 21, 2015, https:// www.38north.org/2015/04/rcohen042115/#_ftn2.

    2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CRP.1, para. 1225(g), February 7, 2014,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 CoIDPRK/Pages/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The UN, by way of Member States, has long recognized that human rights are vital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ftermath of two world wars, nation states decidedly and determinatively came together in 1945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and “reaffirm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s the Preamble of the UN Charter declares.3 While these statements do not reflect all the important issues covered in the UN Charter,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was a central focus of this document intended to combine efforts across the world to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ations better understood the meaning of collectively valuing human rights after experiencing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when such rights were egregiously violated.



    유엔은 회원국들을 통해 인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여파를 겪은 주권국들은 1945년 유엔 헌장 서문에서 선언하였듯 “전쟁의 재앙에서 다음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는데 결정적이고 단호하게 협력했다. 비록 이러한 성명서가 유엔 헌장이 다루는 모든 중요한 문제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결합시키는 본 문서의 중심 초점이 되었다. 국가들은 인권이 잔혹하게 침해되었던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참담한 결과를 경험한 이후 집단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를 더 잘 이해했다.

    3 United Nati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reamble, June 26, 1945 (into force October 24, 1945) https://www. un.org/en/sections/un-charter/preamble/index.html.


    In the case of North Korea, a place with critical and urgent humanitarian needs, the UN has five partner agencies–(1) World Food Programme (WFP), (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3)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4)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and (5)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that are coordinated by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HCT) of its DPR Korea Office.4 In its most current 2020 Needs and Priorities Plan, the UN DPR Korea Office stated its number one strategic objective is to “[r]educe morbidity and mortality from malnutrition of the most vulnerable people with an integrated, community-based approach and improve equitable access to quality essential health services” (emphasis added).5 “The most vulnerable people” implies a concern for those people who are in particular suffering or more likely to suffer because of their precarious status. Arguably, it also conveys an interest in the marginalized and targeted (the vulnerable) inside the country so that more resources may be effectively leveraged to provide these populations with the resources needed to survive.

    4 This information is dated as of April 2020, without consideration of COVID-19-related reporting on the restrictions imposed on UN agencies in North Korea and their departure from the country. See United Nations DPR Korea,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 April 2020, https:// 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020_DPRK_ Needs_and-Priorities_Overview.pdf.

    5 Id., at 1.




    인도주의적 요구가 중요하고 시급한 북한의 경우, 유엔은 (1) 세계식량계획(WFP), (2) 유엔개발계획(UNDP),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유엔아동기금(UNICEF), (5)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과 같은 5개의 협력기관을 두고 있고, 이들의 활동은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사무소의 인도주의적 국가 팀(HCT)이 조율한다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사무소는 최근 2020년 필요 및 우선순위 계획서에서 “통합 지역사회 기반 접근 방식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줄이고,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전략 목표라고 하였다.“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 함은 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특별한 고통 받거나 더욱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우려까지 함축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는 또한 국가 안에서 소외되고 표적이 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더 많은 자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한다.

    In North Korea, “the most vulnerable people” are often those heavily discriminated against by Kim Jong-un’s regime, meaning those with low songbun (socio-political classification), those judged to be political criminals, or those seen as disloyal or traitors to the country for other reasons. According to the UN COI’s findings from February 2014, prisoners, for example, are held in a grossly unjust and inhumane detention system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conclude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occurred and are occurring against them. The Kim family considers certain persons, who it sends to political and sometimes other prison camps, to “pose a threat to the political system and leadership” of the State.6 For example, a political prisoner (and her family) in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as she is tortured, disappeared, and inhumanely treated in deplorable prison conditions because of her perceived lack of loyalty to the Kim family. This means she has an insufficient supply of food and medicine, with no hope of having family members visit the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and almost certainly suffers from malnutrition and disease in detention as well as beatings or sexual-related assaults. This political prisoner is highly likely to die early and in detention because of being view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s disloyal.

    6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para. 77, February 7, 2014, https:// 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 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출신 성분(사회-정치적 분류)이 낮거나, 정치범 판결을 받거나, 기타 이유로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거나 배신자로 여겨지는 사람들로, 이들은 종종 김정은 정권의 심한 차별을 받는다.

    2014년 2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매우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구금 시스템에 수감되어 있다. 김씨 일가는 특정한 인물들을 정치범 수용소 내지 기타 수용소로 보내며, 이들을 체제의 정치 시스템과 리더십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정치범(및 그의 가족)은 김씨 가문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실종되고 개탄스러운 수감 환경에서 비인간적으로 취급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가족들이 찾아올 희망을 가질 수조차 없고,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거나 구타나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러한 정치범은 북한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진 이유로 구금시설에서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Because political prisoners, by way of example, are viewed as political offenders of the North Korean State, UN agencies may be reluctant to mention this group of highly vulnerable people. Even organizations with the best intentions and with the most experience may prefer to “keep politics out of aid” in an effort to accomplish their mission and work within the confines of the State. It is in this way that characterizations of basic human rights issues framed as political ones may jeopardize vulnerable people’s opportunities to receive humanitarian aid from the UN and others. It is this divergence betwee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id that also undermines the determination set forth early in the UN Charter’s Preamble to affirm faith in human rights. This also fail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HRuF approach in North Korea called on by then Secretary-General Ban.
    In February 2020,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stated in his remarks and Call to Action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at “[h]uman rights permeate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 human-rights based approach “delivers development that is more lasting and inclusive.”7 Calling HRuF an important initiative, Mr. Guterres remarked that his Call to Action would “enhance[e] human rights analysis and expand[] the presence of Human Rights Advisors within UN Country Teams.”8

    7 António Guterres, “Remark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Highest Aspiration: A 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 February 24, 2020, https://www.un.org/sg/en/ content/sg/speeches/2020-02-24/human-rights-council- remarks-the-highest-aspiration. See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a. 8, https://sustainabledevelopment. un.org/content/documents/21252030%20Agenda%20 for%20Sustainable%20Development%20web.pdf: “A just, equitable, tolerant, open and socially inclusive world in which the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are met;” also para. 10: “The new Agenda is guided by the purposes and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t is ground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It is informed by other instruments such a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8 Id.


    예를 들어, 정치범들은 북한체제의 정치적 공격자로 간주되기에, 유엔기관들은 이렇게 극도로 취약한 그룹에 대한 언급을 주저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의도와 가장 경험 많은 단체들조차도 그들의 임무와 일을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원조에 있어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기본적 인권 문제의 특성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프레임이 씌워지면 “취약한 사람들”이 유엔 및 기타 기관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기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인권과 인도적 지원 간의 이러한 간격은 일찍이 인권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였던 유엔 헌장 서문이 선언한 결단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반 사무총장이 촉구한 인권 기반 접근을 북한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

    2020년 2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인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에 스며들고 있다”면서 인권기반적 접근이 “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며 행동을 촉구하였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인권기반(HRUF)접근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라면서 이러한 행동 촉구가 “인권 분석을 강화하고 유엔 국가 팀 내 인권자문단의 존재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In implementing HRuF, the UN will help ensure the most vulnerable people receive necessary aid and relief that they so need. Through donors, it is the U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edication and resources that can improve people’s lives on the ground in immediate and direct ways. Without question these issues are complex and challenging, yet it is essential that the UN implement the HRuF approach.

    As of now,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HRuF is being considered or implemented in North Korea. Due to COVID-19 and the North Korean regime’s restri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coronavirus, UN agencies have been impacted in country and are operating at a much-reduced capacity. When COVID is no longer a major hurdle, though, a plan of action and an impact assessment should commence to adequately consider human rights in the delivery of UN humanitarian aid.

    Member States contemplat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seventy-six years ago as they sought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refore, prevent another world war. As such, the UN must address the ongoing commiss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by effectively implementing an HRuF approach. Not only will the UN HCT in the DPRK Korea Office be able to actively support the most vulnerable in North Korea with this approach, but it may be able to help prevent the erosion of peace and security.

    유엔은 인권 기반(HRUF) 접근을 실천하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원조와 구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부자들에 의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 방법으로 지상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엔(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헌신과 자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유엔이 인권기반(HRUF) 접근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로선 북한에서 인권기반(HRUF)접근을 고려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북한 정권의 제한적 조치로 인해 유엔 기구들은 북한 내부에서 타격을 받아 훨씬 더 축소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주요 장애가 되지 않는 때가 오면 유엔이 인도적 원조를 전달하면서 인권을 적절히 고려하는지에 대한 행동계획 및 영향 평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76년 전 유엔회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추가적 세계대전을 방지하도록 인권의 중요성을 숙고하였다. 이처럼, 유엔은 인권기반(HRUF) 접근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북한에서 계속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처하여야 한다.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의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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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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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에 관한 법률안’, 지금까지 유…
    이은경 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공동대표
    *이 글은 지난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찬반 토론회에서 반대측 토론자로 참석한 이은경 변호사의 토론문입니다.


    토론회가 열린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시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입니다. 아래 토론문의 내용을 통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 올 재앙적 결과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1. 개요


    이 법안은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 중 자유 영역을 평등 영역으로 급격하게 옮기는 법입니다. 평등법의 제정은 ‘헌법개정의지’의 발동으로 볼 정도로 ‘급진적, 혁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에게 ‘모든 영역의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치규범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법’이므로, 실은 헌법 이슈입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현행법 체계상 문제점, 둘째, 헌법상 여성지위와의 충돌문제, 셋째, 공론화 요건과 국민의 알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현행법 체계상 문제점


    우선 법안 구성 체제는 차별 ‘개념’이 명료치 않고, ‘사유’는 논란이 많고, ‘영역’은 광범위하며, ‘구제’는 갈등과 투쟁 사회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1) 개념부터 살펴 보면, “직, 간접 차별 외에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 광고”까지 포함한 것은, 개인 간의 소통이나 SNS 등을 규제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업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에도 쉽게 혐오 프레임을 씌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구별·제한·배제 같은 차별개념이 추상적이라, 이것을 정의하는 기관에 ‘권력’이 독점되게 됩니다. 그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차별개념은 점진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 판단 권한을 ‘국민’이 ‘국가’에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국가의 후견적, 보호자적 입장이란 미명으로 말입니다. 국가는 우월하고 국민은 열등하다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권력은 비대해지고 피후견인인 국민은 의존적, 피동적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위나 법원이 새로운 사회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차별사유”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합니까?’하고 국가기관에 질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입한 것은 혼인을 1남 1녀의 결합으로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더 다양한 혼인과 가족 형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도 바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가족형태나 상황”에 있어서도 최근 여가부가 혼인, 입양, 혈연 외의 동거형태도 가족으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과 더불어 가족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삶의 양식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부분은 초등용 교사지침서에 이미 ‘필요한 유전자들을 결합시키는 세 부모 가족’을 다양성의 예시로 들고 있는 만큼, 생명윤리 이슈도 맞물려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입니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혹여 이단종파나 주체사상 등에 대한 비판도 차별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난제가 많습니다. 정치나 사상의 토대인 종교적, 도덕적 논의까지 ‘차별에 해당하면 어떡하나?’하는 압박감을 준다면, ‘입 막이 법’이 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사상 통제수단으로 쓰일 우려도 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 등도 동성애 등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오신 박종운 변호사는 “동성애가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선포하면서도 그분들을 껴안고 사랑으로 녹여내기를 소망한다”고 하셨는데,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는 이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판단 자체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앙적 사랑의 실천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의 차별에 대한 부분도 매우 애매합니다. 예컨대, 대졸자 공채를 없애라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해외 입법례도 드문 “고용형태”를 차별 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은 법의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취업대란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3) 이 법안은 ‘공백없는 평등보호’란 미명으로 모든 영역으로 차별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던 행위들이 대폭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적 자치는 물론, 양심과 종교, 학문과 예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고, 직업의 자유는 물론, 재산권과 경영권에 대한 제약도 커짐을 의미합니다. 대신 국가의 개입과 규율권한은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예배, 미사, 법회 같은 내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 교육 등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적용되니, 종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예배당과 사찰 안으로만 종교를 가둬놓으려는 궤변에 다름없습니다. ‘교육 영역’은 국가나 지자체에,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안 9조 4항),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확정해 놓고 이것과 다른 것은 차별이라고 못 박을 경우, 자녀들이 세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3의 성’의 도입은 기존 성교육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10대 성전환 희망자들이 폭증하고, 성전환 반대를 이유로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소송지원(안 34조), 차별시정명령(안 35조) 등을 도입하고, 특히 손해액 추정, 징벌적 배상까지 인정하는 “차별구제”는 정말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차별을 받았다며 의도적으로 진정해버리면, 기존 제도보다 강력한 구제수단을 주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컨대, n번방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검찰이 범죄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데, 성희롱 같은 차별 피해자들에겐, 입증책임까지 경감해 오히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에겐 ‘전재산 몰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혹여 소송사태라도 당할 경우,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권위는 이 징벌배상이 처벌이 아니라 억제에 주안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통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 온 일입니다.

    3. 헌법 상 여성지위와의 충돌문제


    헌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36조 1항), 근로영역의 여성차별 금지(32조 4항), 여성 복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34조 3항), ‘제3의 성’ 도입은 이러한 헌법상 여성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남녀의 2분법적 성별 구분을 없애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 헌법과 민법은 양성(兩性), 부부(夫婦),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모두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녀 구별없애기, 그리니까 성차 지우기는 ‘모성적 속성에 대한 평가절하’다, ‘여성성의 새로운 비하’다, ‘여성인권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다’ 란 비판이 많습니다. 사람을 성적으로 불특정한 주체라고 정의할 경우 기존에 남녀 차이로 존재하던 불평등이 다른 형태로 다시 되풀이될 것이란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자 상호간도 남녀 성 역할,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다는데, 이들의 성역할에 근거한 상호 차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남성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화장실, 목욕탕 사용 문제 등 역차별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LA 여성목욕탕에 입장한 남성 보도는 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례대표, 여성 사외이사 할당 등도 재조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 공기업과 이사회의 성소수자 할당제 등이 논의되던데, 일부러 성소수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는 오용사례도 속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본의 아니게 제3의 성을 권장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4. 공론화 요건과 국민의 알 권리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토론회도 조문검토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대로 하려면, 각종 법 개정, 정부 및 민간 조직과 교육과정 재편 등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평등법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재정이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반하지 않은 논의는 반쪽짜리 토론회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법의 ‘필요성부터 실효성, 부작용, 입법 여파, 사회적 비용’ 등 모든 쟁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적극적인 찬반토론을 하는 게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차별논쟁’만 벌였습니다. 게다가 평등법 반대론자들은 평등의 적이며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세력인 듯 매도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다양한 견해를 짓밟는 ‘민주주의 죽이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평등법만 제정되면, 차별, 억압, 착취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별 법률을 잘 활용하고 굳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을 불식하는 게 현명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1 지난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토론회 주최로 진행된 평등법(차별금지법)토론회 토론자 단체 사진
    02 토론중인이은경변호사

    사진출처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50954

    010
  •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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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평화연대를 소개합니다 – 이명준…
    만들게 된 취지가 무엇인가?
    한국성평화연대를 만들었을 때가 2018년입니다. 한국성평화연대를 만든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티테제’에서 가지는 것은 한계가 따른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반대 세력이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긍정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성평등’이라는 가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평등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위한 수단으로써 작용해야 했었습니다. 평등이 그 자체로 목적성을 띄다보니 성평등의 사용이 한계점을 넘어 오히려 개개인에게 폭력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성화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언어의 부재입니다. 성별에 관련한 모든 담론을 구성하는 언어가 이미 오염되고 왜곡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성평등,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2차가해, 여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을 비롯한 수많은 언어들은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설명하기에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말할 수 있는 개념어와 활자들로 새로운 성담론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성평화연대에서는 성평등과 성차별로 남녀를 바라보지 않고, 성평화와 성위기 혹은 성화합과 성파괴로 상황을 바라보며 설명합니다. 또한 가정 모델을 가부장제라고 설명하지 않고, ‘가분담제’라는 개념어로 설명합니다. 성담론의 대전제를 구성하는 개념어의 전환으로 갈등의 언어가 아닌 화합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성평화 대상을 수여받고 있는 최인호 군


    어떻게 만들어 왔나?

    한국성평화연대라는 집단 조직을 만들며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성평화라는 가치관을 알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어설프지만, 그때는 정말 더 어설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로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진심이 충만했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임에 감사했습니다. 피켓, 포스터, 카드뉴스를 만들어 활동했었는데 당시는 구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나, 디자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하나의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의견이 분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성가치관을 정립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것을 메인 의제로 둘지 등 각종 의견에 대한 각자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단톡방 안에서도 갈등이 많아 중재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 공동체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성평화기본체계”를 만들고, 성평화 로고와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부와 본부 체계를 만들고 각 지부별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투표로 선출해 개인 역량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진심으로 조력하고 응원해주는 동지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부별 매달 정기 모임과 단체 총괄 행사인 정기 총회를 연도별로 기획하며 우리의 단합과 의지를 한국성평화연대 구성원 각자가 가시적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인원은 초기 20명이 40~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으로, 100명이 15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평화 대모상을 수여받으신 오세라비 작가님


    무엇을 해왔나?

    이후 한국성평화연대는 교육정책국을 따로 개설해서 성평화 가치관을 구성하는 개념어들로, 오염되고 왜곡된 주요 성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커리큘럼화하여 교육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부장제, 유리천장, 독박육아, 성인지감수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비동의간음죄, 젠더와 성주류화 등에 대해서 성평화적 견해들을 만들어 공표합니다. 공표된 견해들은 각 지부로 전달되어 지부의 정기모임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사회에도 성평화라는 가치관을 알리기 위해 전국 연합 성평화 동아리, WALIH(왈리)We Always Live In Harmony를 조직하였습니다.

    초기 WALIH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세종대, 인헌고, 송내고 등을 비롯하여 총 11개 학교로 시작하였습니다. 각 학교의 동아리 회장들이 동아리 부원을 모집하여 성평화 커리큘럼을 따라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동아리였습니다. 당시 인헌고의 WALIH 동아리 회장을 맡은 학생이 최인호군이었습니다. 이후 최인호군과 함께 교내 페미니즘 사상 주입과 전교조 정치 교사들의 편향된 사상 주입을 막고 스스로 학생을 수호하자는 목표로 ‘전국학생수호연합’이라는 학생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성평화연대는 학생 사회에서 성평화 가치관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 속에서도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왜곡된 성인식으로 잘못 자리잡은 허위 미투와 수사 관행으로 너무나 쉽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를 도와 성평화 가치관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를 통해 데이터들을 취합해 남성가해자론, 여성피해자론의 허구 담론의 모순을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아버지와 어머니의 숭고함과 남성과 여성의 성화합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현재 성별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위대한 역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공격적이며 당장이라도 벗어던져야 할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평화는 남성과 여성이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사명을 띄고 있는 터전이자 설명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랑스러운 남성과 여성, 자긍심 느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목표일 것입니다.


    한국성평화연대 지부원들


    이것을 위해 제도적으로는 ‘성별을 평등하게 맞추다보면 정의로운 세상이 구현될 것’이라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넘어, 성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별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양성’평화’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을 다른 별개의 진영으로 두는 전제 위에 서로가 평등해져야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하지만, 양성평화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이 같은 진영에 있다는 전제 위에서, 남성과 여성을 멀어지게 만들거나 자긍심을 폄훼하는 별개의 다른 진영으로부터 ‘남성과 여성을 수호’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결국 인류의 성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문명 사회를 이룩한 선진국을 필두로 페미니즘과 PC주의 광풍때문에 성별을 탈피하는 것을 넘어 성별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도가 높은 성별인 남성과 여성이 인류의 역사에서 지워져간다면, ‘정체성 난민’들이 넘쳐나게 되어 국가는 이들을 수용하여 관리하는 수용소가 될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넓어져야 개인이 확대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축소되면 축소될 수록 공권력이 비대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아직은 미비하고 연약하며 부족한 소집단이지만, 대한민국에서부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성평화! 좋아! 조아! 조화!



    한국성평화연대 간부들

     
    010
  •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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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하여 북한 주민…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제 사회의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으로써 무력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 한예정 크레도 상근 변호사

    현재의 국제법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 국제 조약인 유엔 헌장은 제2조 제4항에서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기타 유엔의 목적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여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항에서 “이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본질적으로 타국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수권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유엔 헌장 제7장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근대국제법이 성립한 이후, 한 국가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이를 수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그 사태를 복구할 목적으로 한 국가 또는 국가들의 집단이 타국에 무력 행사를 하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영토적 일체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감행된 개입이 아닌한 적법하게 허용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유엔 헌장 체제의 현대 국제법 체계에서는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수권이나,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유엔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와 같은 특별조치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지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 또는 복수의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제 사회가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되는 법적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경우, ‘인도적 간섭’이 적법한 무력 행사로써 여전히 가능한지 논의가 국제적 법치주의 원리와 맞물려 대두되었다.

    유엔 헌장 제정 이후 1971년 인도의 동파키스탄 개입이나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개입, 1979년 탄자니아의 우간다 개입 등은 주로 자위권의 행사나 자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정당화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1978년 프랑스의 자이레 개입은 피개입국의 요청이 있었다. 그리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타국에 대한 무력 행사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진 시기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였다.

    1994년 르완다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후투족이 약 100여 일간 르완다 인구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투치족과 후투족 중도파들을 집단학살Genocide하는 만행이 벌어졌으나, 유엔과 미국, 영국, 벨기에 등의 나라들이 집단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르완다 지원 평화유지군의 군사력과 권한 강화에 실패하며 인도적 개입을 시도하지 않아, 집단학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8년 3월 코소보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코소보 시민을 대상으로 내린 공격명령으로 인해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학살되었다. 이 당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19개 회원국들은 세르비아의 조직적 인종청소로 인해 코소보에 닥칠 엄청난 비극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78일 동안 무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행한 인도적 개입으로써의 무력 사용은 불법이지만 정당하다고illegal but legitimate주장하면서, 국제법학자들의 논의도 뜨거워졌다. 나아가, 북한은 3대에 걸친 정권 세습 및 체제 유지를 위하여 장기간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지도자의 갑작스런 유고 또는 권력 내부의 이상 동향으로 인한 정치·군사·외교·경제적 통제력의 상실, 군 쿠데타, 내전, 주민 봉기, 대량 난민 발생, 대량 아사,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통제력 상실, 대규모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 사태가 발생하는 급변 상황이 언제든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수습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 국가들이 인도적 목적으로 무력을 동원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인도적 간섭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인도적 간섭을 지지하는 국제법학자들은 어느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잔악 행위와 박해를 하며 그 정도와 방법이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일 경우, ① 대규모의 인명 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기가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② 인명의 상실을 종료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군사적 간섭이 필요한 경우 ③ 최종적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일방적 인도적 개입이 가능한 근거를 실정 국제법 규정상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무력 사용의 범위와 해석과 관련하여 동 조항이 모든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기타 헌장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 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지 않는 인도적 개입의 경우 무력 행사가 유엔 헌장 해석상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한편으로, 인도적 간섭이 근대 국제법의 성립 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을 국제관습법을 통해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인도적 간섭론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현행 국제법 체계상 어느 국가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도적 목적을 위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국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인도적 개입을 실행하는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인도적 의도를 표명하지만, 대부분의 인도적 개입 결정이 정치적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강대국에 의해 남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을 지지하는 관행과 법적 확신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통일된 국가관행 역시 존재하지 않아 인도적 개입이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 의해 금지된 무력 행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인도적 무력 개입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는 다수의 무고한 생명들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장기화 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현행 국제법상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정 과정에서 무력 사용 금지는 정치적 독립성이나 영토적 일체성을 해치는 경우에만 무력을 금지시키는 의도가 아니라 약소국의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무력 사용 금지의 취지였으므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무력 사용금 지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에 관한 통일된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이 성립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인도적 개입을 실행할 수 있는 요건 역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사실상 인도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국가는 강대국뿐이며, 대상국은 약소국에 한정되게 되므로, 강대국의 이해 관계를 위해 정치적 해결책으로 인도적 개입을 남용할 위험성도 매우 크다. 그동안 시도되었던 많은 인도적 간섭이 불법이지만 정당하다illegal but legitimate고 여겨진 까닭은 국제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사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 질서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20세기 말 르완다와 코소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에 국제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자성으로, 국제 사회는 21세기에 이르러 이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지 않고 집단살해나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와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의 경우 국제 사회가 인도적 개입을 할‘권리’에서‘의무’ 또는 ‘책임’으로 전환되는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 R2P의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논의는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참고 문헌
    오병선,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과 정당성,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통권 제115호), 대한국제법학회, 2009.12.
    백범석, 이서희, 인도적 무력개입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논의. 인도법논총, 39권,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9. 12.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제11판, 박영사, 2021. 2.
    홍현익, 북한급변 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 대응‧방안, 세종정책연구, 29. 세종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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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와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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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즘의 흐름을 바꿀 진짜 ‘센 (…

    Ⅰ 시작 된 배경

    센saint언니는 여성청년 단체입니다. 저희는 평범한 또래 여자청년들이 모여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리더로의 성장과 한편으로는 미래의 가정의 구성원으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고민하다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지금 사회는 독립적인 여성의 자아실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열되어 남성과의 연합과 가정의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기조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회가 점점 더 여성의 영향력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청년의 때에 ‘올바른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성과 싸우지 않고 연합하여 영향력을 확장 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페미닌(feminine)이란 ‘여성스럽다’라는 좋은 의미인데,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예민하다보니 페미닌이라는 의미마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드는 시대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망있고 순결한 여성들을 뜻하는 ‘saint’라는 단어를 써서 이 ‘saint’가 우리의 진정한 ‘센(strong)’ 영향력임을 알리고자 하여 단체 이름을 <센saint언니>로 출범하였습니다.

    Ⅱ 활동

    ▶STUDY

    2020년 9월, 차별금지법과 젠더이데올로기로 인한 성갈등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센언니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약 30명의 여성청년들이 참여하였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의 강사(정소영 미국변호사, 현숙경 교수, 이봉화 교수, 이기복 교수)분들을 초청하여 <세계관과 여성이 보는 차별금지법>, <페미니즘과 젠더이야기>, <한국여성주의 과거와 현재>, <여성리더십과 여성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사를 통해 여성청년들의 언론활동인 <센saint언니 칼럼>을 기획하여 연재했습니다.
    센saint언니의 두 번째 스터디는 2021년 여름방학을 맞아 온라인 스터디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움직인 여성운동의 계보를 찾아 가는 여정을 메인 테마로 삼았습니다. 진짜 여성운동의 계보를 찾아 우리가 걷고 있는 여성운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스터디는 10월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결혼을 공부하는 여성들>이란 주제로 공부하려 합니다. 결혼과 가정을 말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결혼도 자아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리프레이밍(Re-framing)’하는 도전을 여성계에 던지고 싶습니다.

    ▶ 문화운동 / 무브먼트 / 굿즈 제작

    (1) 낙태반대 거리캠페인 2020년 11월 낙태죄 폐지가 한창 이슈일 때, 이 이슈는 여성청년들이 더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청년들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할로윈데이 날에 명동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희 또래는 낙태의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나고, 태어날 생명들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BABY SHOWER에서 영감을 받아, 핑크색 야구잠바를 입고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며, 생일축하 모자를 쓰고 거리에서 초코파이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 못하는 태아를 대신해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생명을 기다리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등의 센saint언니스러운 카피라이팅을 낙태반대 운동에 접목 시켰습니다.

    총 21명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고 이 중에는 남성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센saint언니 커뮤니티가 여성청년들만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닌, 성역할의 연합을 더 꿈꾸기 위해 센saint언니와 함께 하는 남자들을 ‘아는 오빠’라는 브랜딩을 하여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Pray For Baby Human Rights라고 적힌 마스크를 센saint언니 첫 번째 굿즈로 제작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선물로 주고, 판매도 하였습니다. 센saint언니 굿즈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헬로베이비 캠페인은 미혼모를 함께 응원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던 출구 앞에서 버스킹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그녀를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로 응원가를 조용히 부르며, 당일은 빼빼로 데이었는데 빼빼로를 선물로 나누어주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도 알렸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문화적으로 거리에 녹아내는 감성 캠페인이었고 이 캠페인으로 ‘센saint언니’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어 방송활동을 하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2) <언플랜드> 단관 캠페인 문화운동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 <언플랜드>를 센saint언니&아는오빠가 함께 보는 단관 캠페인을 열었고,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더 흥행하기 위해서 O.S.T로 유튜브에 커버 릴레이가 펼쳐져야겠다고 생각을 하여 언플렌드 O.S.T 커버 릴레이를 기획하였고 많은 뮤지션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레비스탕스, 언다이트, RUAH 등 각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여하여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온라인에 유통시켰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모두 재능기부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 커뮤니티 ‘살롱’ 부활, 센saint언니 살롱

    여성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커뮤니티가 많이 없어 센saint언니 살롱을 기획했습니다. 1회는 센saint언니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내용을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였고, 아카데미 수료식도 진행하였습니다.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문화공연도 함께 나누며 여성청년들의 모임으로 진행했습니다.
    2회는 2021년 5월 성년의 날에 올해 만 20살이 되는 청년들을 초청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행사 ‘사랑받기 좋은 날’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기복 교수님의 초청 강의를 비롯해 함께 순결서약식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청년들을 초청하여 토크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탈북여성, 웹툰작가, 여대생, 연령별 직장인 등 나이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여성’이라는 공감대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카드뉴스 제작

    센saint언니는 문화적인 감각과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는 카드뉴스를 계속해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킨 연예인 커플’, ‘입양맘을 응원합니다.’, ‘질투에 현명한 여성들’ 등 여성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어 함께 이야기해보는 컨셉으로 청년층의 호응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젠더이데올로기와 문화막시즘에 대항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언어와 텐션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문화적인 기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 국가/민족적 여성운동 EZER KOREA

    센saint언니는 그저 여성청년 커뮤니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섬기고 민족을 살리며, 북한의 해방을 돕고 더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적 여성운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돕는 여성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EZER KOREA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강의를 하고, 칼럼을 쓰며, 또래 여성청년들을 세우고 함께 다음세대, 여성청소년과 탈북여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활동센saint언니

    센saint언니는 여성의 달란트와 감수성, 문화적인 기획력이 필요한 각종 청년단체들과 연합하여 행사를 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토크쇼를 진행하며, 국회 앞 반대 시위 기획과 카피라이팅에도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saint언니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닌 연합사역의 브릿지와 허브역할로 재능을 기부하며 진정한 여성의 영향력을 설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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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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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해체법?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1일과 11일에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각각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두 의원 모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가정’에만 지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킬 수 있어 가족형태간의 차별을 야기하는 바, 법률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함으로써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가족 구성원간의 평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안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가족” 개념 삭제(제3조 제1호 삭제)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
    ▶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8조와 제9조 삭제
    ▶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제2조의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가족’으로 대체하면서, 정작 ‘가족’의 정의(Definition)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위원회와 법무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가정’의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으로 대체하면서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넓은 의미로 동성커플, 동성결혼자 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평등법(차별금지법) 조항과 결합하면 결국 동성결혼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성문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한 헌법 제 36조 1항을 위반한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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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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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월간 크레도 매거진 2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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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o TV

[대한민국 K-헌법] 1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사단법인 크레도

Januar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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