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기술공학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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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와 생명 법

    1년에 걸친 칼럼을 게재하면서 정작 법학에 대해 쓰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이 글이 마지막 기회라 법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해본다. 일반인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도 법학에 대한 이해가 과거에 묶여 있 는 경우를 보게 된다. 법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 좋은 예이다. 학생들은 대체로 처음엔 자연법이나 이성법이라는 단어에 친숙하고, 법률실증주의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보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자연법주의자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 추측하 건대 교육과 실무 모두가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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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사, 낙태반대연합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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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1944-2015)은 1980년대 초 "위험사회"란 표제로 유명하다. 이 단어는 곧 사회과학을 넘는 유행어가 된다. 벡은 현대사회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한다. 그에게 "위험"과 통제는 하나의 분석 대상이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성은  숙명이다. 벡은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말한다. 과학기술은  현대사회에서  쉽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과 결합될 수 있다고 한다(그의 책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1986, 300 이하).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과학기술은 쉽 게 집착과 맹신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성적이지 않다. 과학기술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자력이나 생명공학 기술은 은밀히 정치권과 거래될 수 있다. 벡은 그런 결과로 발생한 사건으로 80년대 체르노빌이나 보팔 참사를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실제로 '기술의 실수'가 아니라 '정치의 실패'로 기억되어야 한다. 구 소련의 체계 붕괴와 인도의 부패한 관리 체계는 위험을 관리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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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사, 낙태반대연합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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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유전자 편집을 위한 크리스퍼 기술(CRISPR-Cas9,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 associated protein 9)은 다양한 반응을 얻고 있다. 순수 과학적 입장에서는 유전자 편집의 기술적 특징, 이에 대한 의학적 적용의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의 미래전망 등이 거론된다. 윤리-종교적 측면의 우려도 있다. 그 대략적 내용은 위험성, 과학적 불완전성 등이다. 생명윤리 논쟁의 대명사 정도가 된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한 논쟁과 비교하면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생명윤리적 토론은 소극적이다. 부분적으로 유전자 편집=의학기술로 보는 오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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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사, 낙태반대연합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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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사회학(Thanatosociology)이란 분야가 있다. 비교적 새로운 영역인데, 죽음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독일 사회학자 드레스케에 의하면 죽음의 사회학이란 죽음과 그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죽음 자체의 사회적 이해, 가족과 공동체의 반응, 그 공동체의 죽음에 대한 규범적 반응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전통적으로 죽음 이란 현상은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었다. 일부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이란 “질병”처럼 이해되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가족 모두 죄인처럼 행동하는 한국사회의 특정 반응도 그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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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사, 낙태반대연합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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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기술공학의 법과 윤리

    낙태는 한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되 고 있다. 오래전에는 태아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하긴 그 당시에는 일부 살아 있는 사람도 인간 취급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귀하다는 관념은 우리가 고등종교라고 부르는 믿음 때문에 비롯된 것 같다. 현대사회는 종교에 대해 특별히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종교가 이루어 놓은 많은 좋은 것들 중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고귀함, 타인에 대한 배려, 용서 등은 현대사회의 성숙함 을 빼놓을 수 없다. 문명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덕목이 존재할 때만 붙일 수 있다. 경제적 규모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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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사, 낙태반대연합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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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라는 말은 1980년대부터 유행한다. 

    생명과 윤리가 합성된 단어가 주는 의미를 파악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원래 이 분야는 의료윤리와 동물보호윤리 등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자기결정과 의사의 치료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나 인간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들을 좁은 공간에 밀집사육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를 논의한게 그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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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사, 낙태반대연합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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