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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ing Human Rights in Aid to North Kroea:A Rights-based Approach for the United Nations (대북지원에 있어 인권에 대한 고찰: UN의 인권기반 접근법)
    Amanda Mortwedt Oh, an American lawyer, finished Master of Laws in International Law (LL.M) from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t Tufts University and now works at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located in Washington, DC, as the Director of International Advocacy and Development.
    아만다 모트워트 오 미국 변호사는 터프츠 대학교 플레처스쿨에서 국제법 법학석사를 마치고 현재 워싱턴D.C에 위치한 북한인권위원회에서 국제변호 및 개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Amanda Mortwedt Oh
    아만다 모트워트 오 미국변호사

    ​In 2013, then United Nations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human rights up front” (or HRuF) approach. The Secretary-General called for a UN system-wide strategy when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found in a country, through this HRuF approach. All UN agencies and offices were expected to become involved to advance human rights on the ground, provide candid information, and develop a common UN system for information.1

    The following year,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COI) recommended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the HRuF strategy for North Korea “to help prevent the recurrence or continu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2


    As such, the UN should keep human rights up front when considering and conducting its important operations in North Korea, which include the provision of food aid, medical supplies, and hygiene and sanitations projects, to name only a few.

    2013년,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 기반(HRUF)” 접근 개념을 도입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한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견되는 경우 이러한 “인권기반(HRUF)” 접근을 통한 유엔체제 차원의 전략을 요구했다. 모든 유엔기구와 사무소는 지상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거짓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공유를 위한 공통 유엔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도록 기대되었다.

    이듬해,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UNCOI)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의 재발 또는 지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인권기반(HRUF)” 전략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북한에서 식량 및 의료용품 지원, 위생 및 보건 사업과 같은 중요 활동을 고려하거나 실행할 때 인권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한다.

    1 “Rights Up Front,” May 2014, http://www.un.org/sg/ rightsupfront/doc/RuFAP-summary-General-Assembly. htm; see also Roberta Cohen, “Must UN Agencies Also Fail in North Korea?,” 38 North, April 21, 2015, https:// www.38north.org/2015/04/rcohen042115/#_ftn2.

    2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CRP.1, para. 1225(g), February 7, 2014,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 CoIDPRK/Pages/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The UN, by way of Member States, has long recognized that human rights are vital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ftermath of two world wars, nation states decidedly and determinatively came together in 1945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and “reaffirm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s the Preamble of the UN Charter declares.3 While these statements do not reflect all the important issues covered in the UN Charter,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was a central focus of this document intended to combine efforts across the world to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ations better understood the meaning of collectively valuing human rights after experiencing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when such rights were egregiously violated.



    유엔은 회원국들을 통해 인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여파를 겪은 주권국들은 1945년 유엔 헌장 서문에서 선언하였듯 “전쟁의 재앙에서 다음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는데 결정적이고 단호하게 협력했다. 비록 이러한 성명서가 유엔 헌장이 다루는 모든 중요한 문제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결합시키는 본 문서의 중심 초점이 되었다. 국가들은 인권이 잔혹하게 침해되었던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참담한 결과를 경험한 이후 집단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를 더 잘 이해했다.

    3 United Nati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reamble, June 26, 1945 (into force October 24, 1945) https://www. un.org/en/sections/un-charter/preamble/index.html.


    In the case of North Korea, a place with critical and urgent humanitarian needs, the UN has five partner agencies–(1) World Food Programme (WFP), (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3)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4)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and (5)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FPA)–that are coordinated by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HCT) of its DPR Korea Office.4 In its most current 2020 Needs and Priorities Plan, the UN DPR Korea Office stated its number one strategic objective is to “[r]educe morbidity and mortality from malnutrition of the most vulnerable people with an integrated, community-based approach and improve equitable access to quality essential health services” (emphasis added).5 “The most vulnerable people” implies a concern for those people who are in particular suffering or more likely to suffer because of their precarious status. Arguably, it also conveys an interest in the marginalized and targeted (the vulnerable) inside the country so that more resources may be effectively leveraged to provide these populations with the resources needed to survive.

    4 This information is dated as of April 2020, without consideration of COVID-19-related reporting on the restrictions imposed on UN agencies in North Korea and their departure from the country. See United Nations DPR Korea,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 April 2020, https:// 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020_DPRK_ Needs_and-Priorities_Overview.pdf.

    5 Id., at 1.




    인도주의적 요구가 중요하고 시급한 북한의 경우, 유엔은 (1) 세계식량계획(WFP), (2) 유엔개발계획(UNDP),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4) 유엔아동기금(UNICEF), (5)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과 같은 5개의 협력기관을 두고 있고, 이들의 활동은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사무소의 인도주의적 국가 팀(HCT)이 조율한다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사무소는 최근 2020년 필요 및 우선순위 계획서에서 “통합 지역사회 기반 접근 방식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줄이고,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전략 목표라고 하였다.“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 함은 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특별한 고통 받거나 더욱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우려까지 함축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는 또한 국가 안에서 소외되고 표적이 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더 많은 자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한다.

    In North Korea, “the most vulnerable people” are often those heavily discriminated against by Kim Jong-un’s regime, meaning those with low songbun (socio-political classification), those judged to be political criminals, or those seen as disloyal or traitors to the country for other reasons. According to the UN COI’s findings from February 2014, prisoners, for example, are held in a grossly unjust and inhumane detention system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conclude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occurred and are occurring against them. The Kim family considers certain persons, who it sends to political and sometimes other prison camps, to “pose a threat to the political system and leadership” of the State.6 For example, a political prisoner (and her family) in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as she is tortured, disappeared, and inhumanely treated in deplorable prison conditions because of her perceived lack of loyalty to the Kim family. This means she has an insufficient supply of food and medicine, with no hope of having family members visit the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and almost certainly suffers from malnutrition and disease in detention as well as beatings or sexual-related assaults. This political prisoner is highly likely to die early and in detention because of being view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s disloyal.

    6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para. 77, February 7, 2014, https:// 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 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출신 성분(사회-정치적 분류)이 낮거나, 정치범 판결을 받거나, 기타 이유로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거나 배신자로 여겨지는 사람들로, 이들은 종종 김정은 정권의 심한 차별을 받는다.

    2014년 2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매우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구금 시스템에 수감되어 있다. 김씨 일가는 특정한 인물들을 정치범 수용소 내지 기타 수용소로 보내며, 이들을 체제의 정치 시스템과 리더십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정치범(및 그의 가족)은 김씨 가문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실종되고 개탄스러운 수감 환경에서 비인간적으로 취급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가족들이 찾아올 희망을 가질 수조차 없고,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거나 구타나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러한 정치범은 북한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진 이유로 구금시설에서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Because political prisoners, by way of example, are viewed as political offenders of the North Korean State, UN agencies may be reluctant to mention this group of highly vulnerable people. Even organizations with the best intentions and with the most experience may prefer to “keep politics out of aid” in an effort to accomplish their mission and work within the confines of the State. It is in this way that characterizations of basic human rights issues framed as political ones may jeopardize vulnerable people’s opportunities to receive humanitarian aid from the UN and others. It is this divergence betwee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id that also undermines the determination set forth early in the UN Charter’s Preamble to affirm faith in human rights. This also fail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HRuF approach in North Korea called on by then Secretary-General Ban.
    In February 2020,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stated in his remarks and Call to Action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at “[h]uman rights permeate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 human-rights based approach “delivers development that is more lasting and inclusive.”7 Calling HRuF an important initiative, Mr. Guterres remarked that his Call to Action would “enhance[e] human rights analysis and expand[] the presence of Human Rights Advisors within UN Country Teams.”8

    7 António Guterres, “Remark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Highest Aspiration: A 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 February 24, 2020, https://www.un.org/sg/en/ content/sg/speeches/2020-02-24/human-rights-council- remarks-the-highest-aspiration. See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a. 8, https://sustainabledevelopment. un.org/content/documents/21252030%20Agenda%20 for%20Sustainable%20Development%20web.pdf: “A just, equitable, tolerant, open and socially inclusive world in which the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are met;” also para. 10: “The new Agenda is guided by the purposes and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full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t is ground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Millennium Declaration and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It is informed by other instruments such as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8 Id.


    예를 들어, 정치범들은 북한체제의 정치적 공격자로 간주되기에, 유엔기관들은 이렇게 극도로 취약한 그룹에 대한 언급을 주저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의도와 가장 경험 많은 단체들조차도 그들의 임무와 일을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원조에 있어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기본적 인권 문제의 특성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프레임이 씌워지면 “취약한 사람들”이 유엔 및 기타 기관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기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인권과 인도적 지원 간의 이러한 간격은 일찍이 인권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였던 유엔 헌장 서문이 선언한 결단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반 사무총장이 촉구한 인권 기반 접근을 북한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

    2020년 2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인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에 스며들고 있다”면서 인권기반적 접근이 “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며 행동을 촉구하였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인권기반(HRUF)접근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라면서 이러한 행동 촉구가 “인권 분석을 강화하고 유엔 국가 팀 내 인권자문단의 존재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In implementing HRuF, the UN will help ensure the most vulnerable people receive necessary aid and relief that they so need. Through donors, it is the U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edication and resources that can improve people’s lives on the ground in immediate and direct ways. Without question these issues are complex and challenging, yet it is essential that the UN implement the HRuF approach.

    As of now,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HRuF is being considered or implemented in North Korea. Due to COVID-19 and the North Korean regime’s restri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coronavirus, UN agencies have been impacted in country and are operating at a much-reduced capacity. When COVID is no longer a major hurdle, though, a plan of action and an impact assessment should commence to adequately consider human rights in the delivery of UN humanitarian aid.

    Member States contemplat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seventy-six years ago as they sought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refore, prevent another world war. As such, the UN must address the ongoing commiss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by effectively implementing an HRuF approach. Not only will the UN HCT in the DPRK Korea Office be able to actively support the most vulnerable in North Korea with this approach, but it may be able to help prevent the erosion of peace and security.

    유엔은 인권 기반(HRUF) 접근을 실천하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원조와 구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부자들에 의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 방법으로 지상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엔(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헌신과 자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유엔이 인권기반(HRUF) 접근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로선 북한에서 인권기반(HRUF)접근을 고려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북한 정권의 제한적 조치로 인해 유엔 기구들은 북한 내부에서 타격을 받아 훨씬 더 축소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주요 장애가 되지 않는 때가 오면 유엔이 인도적 원조를 전달하면서 인권을 적절히 고려하는지에 대한 행동계획 및 영향 평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76년 전 유엔회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추가적 세계대전을 방지하도록 인권의 중요성을 숙고하였다. 이처럼, 유엔은 인권기반(HRUF) 접근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북한에서 계속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처하여야 한다.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의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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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제 사회의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으로써 무력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 한예정 크레도 상근 변호사

    현재의 국제법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 국제 조약인 유엔 헌장은 제2조 제4항에서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기타 유엔의 목적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여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항에서 “이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본질적으로 타국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수권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유엔 헌장 제7장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근대국제법이 성립한 이후, 한 국가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이를 수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그 사태를 복구할 목적으로 한 국가 또는 국가들의 집단이 타국에 무력 행사를 하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영토적 일체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감행된 개입이 아닌한 적법하게 허용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유엔 헌장 체제의 현대 국제법 체계에서는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수권이나,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유엔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와 같은 특별조치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지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 또는 복수의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제 사회가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되는 법적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경우, ‘인도적 간섭’이 적법한 무력 행사로써 여전히 가능한지 논의가 국제적 법치주의 원리와 맞물려 대두되었다.

    유엔 헌장 제정 이후 1971년 인도의 동파키스탄 개입이나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개입, 1979년 탄자니아의 우간다 개입 등은 주로 자위권의 행사나 자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정당화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1978년 프랑스의 자이레 개입은 피개입국의 요청이 있었다. 그리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타국에 대한 무력 행사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진 시기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였다.

    1994년 르완다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후투족이 약 100여 일간 르완다 인구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투치족과 후투족 중도파들을 집단학살Genocide하는 만행이 벌어졌으나, 유엔과 미국, 영국, 벨기에 등의 나라들이 집단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르완다 지원 평화유지군의 군사력과 권한 강화에 실패하며 인도적 개입을 시도하지 않아, 집단학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8년 3월 코소보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코소보 시민을 대상으로 내린 공격명령으로 인해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학살되었다. 이 당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19개 회원국들은 세르비아의 조직적 인종청소로 인해 코소보에 닥칠 엄청난 비극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78일 동안 무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행한 인도적 개입으로써의 무력 사용은 불법이지만 정당하다고illegal but legitimate주장하면서, 국제법학자들의 논의도 뜨거워졌다. 나아가, 북한은 3대에 걸친 정권 세습 및 체제 유지를 위하여 장기간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지도자의 갑작스런 유고 또는 권력 내부의 이상 동향으로 인한 정치·군사·외교·경제적 통제력의 상실, 군 쿠데타, 내전, 주민 봉기, 대량 난민 발생, 대량 아사,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통제력 상실, 대규모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 사태가 발생하는 급변 상황이 언제든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수습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 국가들이 인도적 목적으로 무력을 동원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인도적 간섭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인도적 간섭을 지지하는 국제법학자들은 어느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잔악 행위와 박해를 하며 그 정도와 방법이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일 경우, ① 대규모의 인명 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기가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② 인명의 상실을 종료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군사적 간섭이 필요한 경우 ③ 최종적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일방적 인도적 개입이 가능한 근거를 실정 국제법 규정상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무력 사용의 범위와 해석과 관련하여 동 조항이 모든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기타 헌장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 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지 않는 인도적 개입의 경우 무력 행사가 유엔 헌장 해석상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한편으로, 인도적 간섭이 근대 국제법의 성립 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을 국제관습법을 통해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인도적 간섭론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현행 국제법 체계상 어느 국가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도적 목적을 위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국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인도적 개입을 실행하는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인도적 의도를 표명하지만, 대부분의 인도적 개입 결정이 정치적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강대국에 의해 남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을 지지하는 관행과 법적 확신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통일된 국가관행 역시 존재하지 않아 인도적 개입이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 의해 금지된 무력 행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인도적 무력 개입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는 다수의 무고한 생명들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장기화 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현행 국제법상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정 과정에서 무력 사용 금지는 정치적 독립성이나 영토적 일체성을 해치는 경우에만 무력을 금지시키는 의도가 아니라 약소국의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무력 사용 금지의 취지였으므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무력 사용금 지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에 관한 통일된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이 성립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인도적 개입을 실행할 수 있는 요건 역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사실상 인도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국가는 강대국뿐이며, 대상국은 약소국에 한정되게 되므로, 강대국의 이해 관계를 위해 정치적 해결책으로 인도적 개입을 남용할 위험성도 매우 크다. 그동안 시도되었던 많은 인도적 간섭이 불법이지만 정당하다illegal but legitimate고 여겨진 까닭은 국제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사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 질서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20세기 말 르완다와 코소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에 국제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자성으로, 국제 사회는 21세기에 이르러 이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지 않고 집단살해나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와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의 경우 국제 사회가 인도적 개입을 할‘권리’에서‘의무’ 또는 ‘책임’으로 전환되는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 R2P의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논의는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참고 문헌
    오병선,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과 정당성,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통권 제115호), 대한국제법학회, 2009.12.
    백범석, 이서희, 인도적 무력개입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논의. 인도법논총, 39권,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9. 12.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제11판, 박영사, 2021. 2.
    홍현익, 북한급변 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 대응‧방안, 세종정책연구, 29. 세종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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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크레도 매거진 2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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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유엔에서의 국제인권문제는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인권규범을 바탕으로 하여 1946년 설립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가, 2005년 유엔밀레니움정상회의를 통해 인권위원회를 유엔 총회 산하 인권이사회로 개편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이사회로 관할이 이전되었다. 이후 1993년부터 사무국 산하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를 설립하여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기관을 두면서 발전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평화와 인권간 연계성이 논의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연계 방식을 고안하여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두 기관이 공동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인권 프레임 내에서는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을 거쳐 보호책임(RtoP: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개념을 통해 보다 정교한 국제사회의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다​1).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논의 역시 1990년 이후 소련과 주변 공산국가들이 붕괴되고, 1990년대 중반 북한의 폐쇄적 경제정책과 자연재해로 인해 배급이 중단되며 대량아사로 탈북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증언에 의해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위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그동안 유엔의 인권 관련 주요기관들이 채택한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의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2).


    본 기고에서는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각 인권 기관들의 주요 결의안

     

    (1) 59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결의(2003. 4. 16.)

    20034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의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28반대 10기권 14불참 1로 채택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기존에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동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 아동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탈북자 등 인도적 이유에서 이동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형, 구금과 같은 가혹한 처우를 중지할 것, 유엔인권위원회의 주제별 절차 및 국제인권단체들에 대한 협력과 같은 유엔 인권시스템을 준수할 것, 외국인납치와 관련된 의문점들을 해명할 것,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인도적 지원 단체들에 대한 북한 지역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국제 사회가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물자의 분배에 투명성을 보장하며, 망명의 원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동 결의는 1946년 유엔인권위원회 창립 이래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독자적 결의가 상정되고 채택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2) 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결의(2004. 4. 15.)

    2004415일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42개국의 공동발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29반대 8. 기권 16으로 채택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3) 61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결의(2005. 4. 14.)

    2005414일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찬성 30, 반대 9, 기권 14 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조하지 않고 북한 인권상황 개선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총회를 포함한 다른 유엔기구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였다.

     

    (4) 60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2005. 12. 16.)

    20051216일 제60차 유엔 총회에서는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동,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 사상·종교·집회·여행의 자유 억압, 성매매와 강제결혼, 외국인 납치 등 인권 문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 거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한국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기권하였다. 동 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해당한다.

     

    (5) 62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2007. 12. 18.)

    20071218일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찬성 101, 반대 22, 기권 59, 불참 10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국은 기권하였다. 동 결의를 통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북한 정부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6) 63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2008.12.18.)

    20081218일 제63차 유엔 총회 이후 한국은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입장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며 적극적 찬성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태도는 2018년 유엔 총회까지 유지되었다.

     

    (7) 65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2010.12.21.)

    20101221일 제65차 유엔 총회는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모든 국가에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하는 기존의 결의 내용을 유지하고, 새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 200912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시 제기된 권고사항 수락 및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8) 19차 유엔인권이사회(2012. 3. 22.)

    2012322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결의를 최초로 표결 없이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이사국 중 결의안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가 없으면 의장의 직권으로 표결 없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데, 이 당시 47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쿠바 3개국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표결은 요청하지 않아, 북한인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9) 2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2013. 3. 21.)

    2013321일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투표 없는 합의방식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만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3인으로 구성된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시키고 1년간 운용하는 사항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10) 68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3.12.18.)

    20131218일 제68차 유엔 총회는 투표 없는 합의방식으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북한, 중국, 벨라루스 불참)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시켜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과 20133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조사위원회의 방북 조사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11) 2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2014. 3. 28.)

    2014328일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결의를 찬성 30, 반대 6(중국, 러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 기권 11로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2년과 2013년 북한인권결의를 투표 없는 합의방식으로 채택하였다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20142월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임기연장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기록 유지를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현장기반조직으로서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의 결의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투표를 실시하였다. 동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른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면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광범위하고 극심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였다. 특히, 수십 년간 북한정치지도층이 정책적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자행해왔음을 확인하고 그 책임규명을 위해 유엔 총회가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내 인도에 반한 죄의 책임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적절한 국제형사절차를 통해 회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12) 69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2014. 12. 18.)

    20141218, 69차 유엔 총회는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국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동 결의에서는 북한에서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돼 왔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인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한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 결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1222일 북한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2015, 2016, 20173년간 공식 의제로 논의하였다.

     

    (13) 2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2015. 3. 27.)

    201532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41222일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논의함 점을 환영하며, 향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4) 70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5. 12. 17.)

    20151217일 제70차 유엔 총회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재확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안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전년도 결의안의 내용을 유지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9, 반대 19, 기권 48로 채택했다. 동 결의안은 20141222일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상황을 정식의제로 채택하고 논의한 것을 환영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상황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장려하고,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환영하면서,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여 관련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15) 71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6. 12. 19.)

    20161219일 제71차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키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기존가해책임자북한지도층으로 명시화여 사법적 처리를 촉구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새로이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우려를 추가하고, 유엔체제 전체가 하나의 조정되고 통일된 방식으로 북한문제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16) 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2017. 3. 24)

    2017324일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면서, 북한에 대해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자행한 범죄 및 인권 침해 중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 촉구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북한인권 침해 논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별히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하여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모니터링 및 기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독립적, 종합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전자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정보와 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엔 차원에서 인권침해 증거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7) 72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7.12.19.)

    20171219일 제72차 유엔 총회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북한 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통신권의 보장 및 생사확인,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동 결의에 외국인 수감자의 인권 문제가 포함된 배경에는 웜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북한 내 외국인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8) 73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8. 12. 17.)

    20181217일 제73차 유엔 총회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5년 연속 포함시켰다. 동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2018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19) 40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2019. 3. 22.)

    2019322일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향후 2년간 책임규명을 위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고, 최근의 외교적 노력,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문제 관련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환영하고 북한 내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주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 74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9. 12. 18.)

    2019. 12. 18. 74차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이에 불참하였다.

     

    (21) 43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2020. 6. 22.)

    2020622일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합의방식으로 채택하면서, 북한이 강제실종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루고, 납북된 이들의 생사와 소재에 대해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일본인과 한국인 납북자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와 관련해 시의적절한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3.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2014. 2. 17.)


    2013321일 제22차 유엔인권사회에서 투표 없는 합의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설치를 결의하여, 201357일 호주 출신 마이클 커비가 의장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자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이였던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세르비아 인권활동가였던 소냐 비세르코가 조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 인권 조사와 관련해 국제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인권침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증언 수집 및 기록화,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유린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217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장시간에 걸친 공개증언 청취절차를 통해 내용을 미리 공개하여 사실상 반론기회도 제공하였는데,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기재된 북한인권 침해의 구체적 실상과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북한 인권침해의 주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기관, 국방위원회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 사법부,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다.”라고 하여, 북한당국이 인권침해의 주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2) 사상·표현·종교의 자유권 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체계를 운영하여 공식이념과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 선전은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적대세력 및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된다.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그리고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고, 모든 대중매체의 내용은 빈틈없는 검열을 거치며 조선노동당의 지령에 부합해야 한다. 전화통화는 도청당하며,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북한 내부로만 전화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한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받는다.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이 금지되며 박해를 받고 있으며,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시 가혹한 처벌을 받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북한주민들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에 대한 자유를 침해받고 있음을 밝혔다.

     

    (3) 차별 실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에서의 차별은 국가가 지정한 사회계급과 출생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는성분제도라 불리는 차별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동시에 남녀 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행해지고 있다. 성분제도는 거주 장소, 주거 형태, 직업, 교육, 식량 배급량, 심지어 배우자 선택까지 북한 주민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 요소이다. 정치영역에서 여성은 당 고위 간부급 중 오직 5%만 차지할 뿐이며 중앙 정부 관료 중 10%만이 여성이다. 식량권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상황은 여성들을 인신매매, 성매매 및 매춘으로 몰고 가며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하여, 북한주민의 사회성분·성별·장애에 따른 차별실태를 보고 하였다.

     

    (4)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 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평양의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치적으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가족 전체를 조직적으로 수도로부터 추방해 버린다. 먹을 것을 찾아 평양이나 기타 도시로 몰래 들어오는 다수의 부랑아들도 같은 이유로 체포하여 그들의 원래 지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방치되거나 강제로 보호시설에 수용되기도 한다.”고 하여 북한주민의 이동·거주 자유의 침해 상황을 보고하였다.

     

    (5) 식량권 침해 및 기타 생명권 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은 기근이 최악으로 치달은 시기조차도 원조기구들이 인도적 필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조 분배상황을 모니터링하지 못하게 하고, 부랑아를 포함한 가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거부하여 식량구호를 방해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위기 때에도 주로 무기 개발 및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을 항상 우선시하여, 불균형적으로 대규모인 군대의 사병들에게 조차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에 사용되기 보다는 사치품과 개인숭배를 위해 쓰였다.”라고 하여 북한주민의 식량 및 관련 생활권의 침해 실태를 보고하였다.

     

    (6) 임의적 구금, 고문, 사형 및 정치범수용소 운영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중대한 정치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져버린다. 그곳에서 그들은 독방에 감금되며, 가족은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예전에는 연좌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조부모 및 3대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나,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의적 굶주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처벌에 의해 부과되는 생식권 박탈, 강제낙태 및 영아 살해 등으로 인해 수감자의 수가 점차 감소해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이러한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죄 혹은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을 통하거나 재판 없이,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공개처형은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나 오늘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3년 후반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개처형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7)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대부분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한국전쟁 및 1959년에 시작된 일본으로부터의 조직적인 한인이주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일본 및 여타 국가의 수백 명의 사람들 또한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최근 북한은 자국 주민 및 대한민국 국민 수 명을 중국에서 납치하였다.”라고 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명백히 보고하였다.

     

    (8) 반인도범죄 실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 정권 및 정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주민에 가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일차적 대상은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있는 수감자, 북한을 탈출하는 자, 기독교인 및 기타 체제 전복적 영향을 들여오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에 해당한다. 북한정권은 식량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사사태를 예견하면서도 이동의 자유, 시장경제행위, 대안 마련 등의 기회들을 박탈하면서 결과적으로 대량아사 사태를 유발했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조건들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어렵게 하고, 핵무기 개발 등에 소요되는 국방비와 최고지도자의 사치품 구입에 국가의 자원을 비대칭적으로 사용했고, 구금시설들에서는 의도적인 기아상태가 통제와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다수의 정치범들과 일반 구금자들의 아사를 초래하여 정책적 결정에 따른 의도된 행위로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고, 북한의 노동력 및 기타 기술 보급을 위해 조직적으로 납치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까지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였다고 결론지었다.

     

    (9) 권고사항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정부에 근본적 정치제도 개혁,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인권침해 사실 인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 선고 및 집행 일시 중단, 독립적 신문 및 기타 언론매체 설립 허용,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보장하는 교육 도입, 모든 신앙인의 종교 자유 허용, 차별폐지, 취약계층을 고려한 국가재정 재정비, 지체 없는 인도지원 요청, 해외여행 금지조치 폐지, 납치 및 강제실종 피해 가족에게 실종자 정보 제공, 이산가족상봉 허용, 반인도 범죄 책임자 기소,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중단, 국제협약(강제실종, 장애인권리, ICC 로마규정, ILO 핵심협약)비준, 또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권고했다.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하여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 중국내 북한 주민에 대한 유엔기구의 접근 허용, 탈북자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기술지원 유엔에 요청, 인신매매 피해자 중심의 인권기반 접근법 채택, 탈북 여성에게 태어난 아동의 중국 국적 취득 허용, 중국 내 북한 요원의 탈북자 납치방지를 권고했다.


    나아가, 유엔 당국에 대하여 북한인권 실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설립,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내 책임규명 조직의 설치, 북한 인권감시 및 보고 활동기간 연장, 조사결과와 권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지속,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가해 책임자 규명, 인권이사회 및 기타 유엔 기구에 권고 이행상황 정기 보고 등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도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인권협의체 구성, 북한 인도지원의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화 방지, 고위급 정치 회담을 열기 위한 조치, 남북한 화해 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 대화 활성화, 문화 분야 등에서의 교류기회 촉진, 정부 및 관련 기업의 시민단체 활동 지원도 권고했다.

     


    4. 유엔 각 기관들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진행 방향 및 그 평가


    1990년대 중반 극도로 악화된 식량문제로 발생한 대량 탈북자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북한인권 문제는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를 통과시키면서 국제적 문제로서 공론화되었고, 2005년까지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유엔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며 쟁점사항을 정리해 나갔다.

     

    이후,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엔 총회 차원에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되었고,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총의로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도 유엔 총회 산하 인권이사회로 개편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47개 이사국의 표결 또는 컨센서스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반면,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회원국 전체가 표결에 참여하기에, 유엔 총회의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의 총의가 결집된 것으로 평가되어,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 보다는 총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가 북한당국에 그만큼 더 큰 정치·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표결 과정을 살펴보면, 이에 찬성하는 국가가 200588개국에서 2011123개국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표결을 통한 채택이 무의미해지자, 2012년과 20132년 연속으로 투표 없는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되었다. 투표 없는 합의 방식은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에 해당하는데,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시사한다. 한편, 20142월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결의안 내용에 책임규명이 포함되면서 유엔총회는 2014, 2015년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표결로서 채택하였는데, 북한 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규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세적인 공감대가 확인되면서 또다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투표 없는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되고 있다​3).


    유엔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적극적 인권개선 움직임의 일환으로서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로 북한인권 상황의 체계적 조사를 위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2014217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북한 당국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 절멸, 살인, 주민들의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강제이전, 강제실종, 고의적 장기 기아사태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 반인도 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 국제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북한정권에 대한 책임론과 국제사회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4년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의 형사책임문제를 거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다.

       

    2014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나온 이후, 2014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큰 전환점을 맞았다. 먼저, 기존의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라는 표현을 비난(condemn)’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북한인권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던 수준에서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현지 방문이 거부되어 북한정권의 인권개선 의지가 없음을 강조하여, 기존의 경과보고 수준에서 향후 유엔의 북한인권 활동이 실질적 현지방문 조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기존 유엔 총회 결의문이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 새로운 정보가 입수될 때마다 내용을 업데이트하며거명해서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2014년 유엔 총회 결의문은 도입부부터 북한 내 인권범죄행위의 책임, 처벌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북한당국이 인권개선 역량이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비난조로 바뀌었고, 기존에 사용하던침해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continuing reports on)에 대한 우려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각종 보고서들이 주장해 온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변화를 보였다.

     

    나아가, 2014년 유엔 총회 결의문은 도입부분에서면책적 풍토의 만연(pervasive culture of impunity)’이나책임성 결여(lack of accountability)’를 지적하며 북한 내 인권침해가 정치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 해당 국가의 인권개선 역량 부족과 의지 부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향후 북한 내 불안정성이 가중되거나 체제변화 과도기를 맞으며 북한정권이 대규모 인권탄압이나 대량학살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북한이 명백히 보호책임 이행에 실패했다고 판단될 때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인권문제에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보호책임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발판을 제공하였고, 국제사회가 책임자 처벌 등에 관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유린사태를 예방하고 북한의 국제법규범에 순응적인 태도를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4).


    한편, 2014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하고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 총회 결의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 평화·안보와의 상관관계로 인식하여 2014년부터 처음으로 공식의제로 채택되어 3년간 논의되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들 다수가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 평화·안보 간 상관관계 및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북한 핵이나 이탈주민 문제 등과 관련한 총체적 접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한국은 남북관계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에 2003년에는 불참하였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하였다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개최된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찬성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기권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2008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2019년부터 20202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초안의 공동작성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해 온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사이에서 이뤄진 결정에 해당하는데, 대북 화해정책을 취할 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보다 더 부각됐고, 대북압박 기조가 강할 때는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무게가 더 실렸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북 전략 측면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타당한 행복의 기준에 대한 논의이며,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북한 역시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문명국으로 거듭날 수 없기에, 한국 정부가 기존의 이분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남북 간 대화와 문화 분야 등에서의 교류 기회를 촉진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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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예정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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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기돈, 5장 유엔체제 보호책임(RtoP)의 제도화 특성과 북한인권 문제의 분석적 함의, 통일전략, 17(1), 한국통일전략학회

    2) 송기돈, 전게논문

    3) 김수암,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국제사회의 노력, 월간북한, 북한연구소, 2017.2.

    4) 김진아,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본 유엔 인권메커니즘 동학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31권 제12015년 봄, 통권 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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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며

    북한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북한의 통치방법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분야별 지도이념을 명시하고, 공민의 기본 권리와 국가통치구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자 1992년 헌법수정을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헌법내용에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였으며 1998년에는 ‘김일성헌법’, 2012년에는 ‘김일성, 김정일헌법’으로 수정 보충하였다.  


    북한정권은 6차당대회가 있은 지 37년이 되던 지난해 2016년 5월에 7차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2016년 6월에는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국무위원회를 개설하고 국무위원장을 추가해 헌법전반이 김정은의 유일적인 영도체제를 확립하는데 복종시킬 수 있게 하였다.

    북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서문의 내용, 기본권과 통치기구에 대해 고찰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헌법이 국가와 북한 국민들을 위한 헌법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북한 헌법의 모든 조항들이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Ⅱ. 북한 헌법 제정과 개정과정

    가: 헌법 제정

    북한정권은 1948년 4월 29일 4차 북조선임시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해 9월 8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에서 헌법을 처음 제정한 1948년 4월 보다 3개월이 지난 7월에 제정되었다. 북한 당국은 중고등학교 역사과목에서 한국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자 북한도 뒤늦게 9월 9일에 국가를 창건하였다면서 ‘두개 조선’ 성립이 한국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정일을 놓고 보면 북한이 먼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단독정부를 수립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헌법 개정과정

    북한당국은 북한헌법이 제정된 이후 13차에 걸쳐 헌법을 수정, 보충하였다. 1954년과 1955년, 1956년, 1962년에도 헌법이 개정되었으나 당시 전원회의의 의안에는 헌법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없다​1). 그리고 2010년에 수정되었다고 하는 북한헌법은 2009년에 개정한 헌법과 차이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헌법 제정 당시 10장 104조문이었으나 2009년 수정헌법부터 현재까지 7장 172조문으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초기 구소련의 헌법을 모방한 조문의 틀에서 종파청산을 계기로 수령의 지배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 사망 이후에 새 지도자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조문들이 개정되었다.



    1948년 4월 헌법 제정. 10장 104 조문
    1972년 12월 헌법 개정, ‘사회주의헌법’ 채택, 주석제 신설. 11장 149 조문.
    1992년 4월 수정보충, ‘국방위원회’ 신설, 주체사상 강조, 7장 171 조문.
    1998년 9월 수정보충, 서문(序文) 도입, 정무원→내각 신설(6장 4조), 7장 166 조문.
    2009년 4월 수정보충, 선군사상의 헌법화, 인권 명기(8조)2, 공산주의 단어 삭제,
    2012년 4월 수정보충, 김일성·김정일헌법3. 핵보유국 명시,
    2013년 4월 수정보충, 금수산태양궁전과 12년제 의무교육제 명시.
    2016년 6월 수정보충, 국방위원회→국무위원회(6장 2절).

    ※ 2009년 수정헌법부터 현재까지 7장 172 조문으로 구성.

    Ⅲ. 북한헌법 서문(序文)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비교

    가: 1998년 헌법 서문의 등장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1차 전원회의에서 헌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처음으로 헌법 서문이 신설되었다.

    나: 북한현행헌법 서문(序文)과 대한민국 전문(前文) 비교

    북한정권이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1998년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진행해 왔지만 헌법서문이 없었다. 1998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북한 헌법서문은 모두 15개의 문장이었으며 서두의 3개의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문장의 주어는 ‘김일성동지’로 되어 있었다.

    북한정권은 서문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로 건립된 국가로서 김일성이 시조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생애와 업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김일성 헌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에 사회주의 헌법이 수정·보충되면서 서문이 15개 문장에서 18개로 많아졌다. 그리고 이 서문 18개 모든 문장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이 들어갔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1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있고 미국헌법 전문도 1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에 수정·보충된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은 18개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남북한 헌법의 전문(前文) 내용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전문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弊習)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미국 헌법전문
    우리들 연합주(The United States)의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Union)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 대한민국 전문: 1개의 문장
    미국 헌법: 1개의 문장
    사회주의 헌법: 18개 문장
    북한 사회주의 헌법
    2012년 4월 13일 서문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 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 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 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 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 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 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 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 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 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 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위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 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 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 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 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 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 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 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 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 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 원장으로 높이 모시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 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 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서문 마지막 문장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한 헌법제정의 목적이 김부자의 체제세습을 안받침 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북한정권은 2012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서문에서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대내외에 김정은 체제유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북한은 헌법 서문의 마감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받들어 그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하기도한다.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의미는 북한을영원히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하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Ⅳ. 북한 헌법 구성

    북한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사회 각 분야의 통치이념을 명시하는데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국장, 국기, 국가, 수도에 관한 내용도 헌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가: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구성에서의 차이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0장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헌법은 서문과 7장 1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130개 조문)
    사회주의 헌법
    (제7장 172개 조문)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서문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표 1> 남북한 헌법 구성 비교

    북한 사회주의 헌법구성을 살펴봐도 3권 분립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다. 북한식의 “3대혁명”에 기초한 사상, 기술, 문화 영역으로 구분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국방 등 사회의 각 분야에 따른 통치이념에 기초해 헌법을 구성하고 있다.

    나: 북한 헌법 구성의 변천

    1948년 제헌헌법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1장 근본원칙
    제2장 공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7장 국가예산
    제8장 민족보위
    제9장 국장, 국기, 수부
    제10장 헌법수정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공민의 권리와 의무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8장 정무원
    제9장 지방인민위원회,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1장 국장, 국기, 수도

    <표 2> 북한 헌법구성 변천 (1948년 제헌헌법과 1972년 사회주의 헌법 비교)

    북한 최초의 1948년 제헌헌법은 10조 104조문으로, 그 구성내용도 지금과 달랐다. 그러나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명명하면서 개정을 통하여 구성에서도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헌법 구성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의 헌법보다 통치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사회 각 분야의 통치이념을 명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없는 국장, 국기, 국가, 수도에 관한 내용이 북한에는 헌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Ⅴ. 북한 헌법의 기본원리

    가: 국가의 성격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사회주의 헌법 제1조)


    나: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주체사상과 선군사상

    1972년부터 주체사상, 2009년부터 선군사상 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사회주의헌법 제3조)

    다: 주권의 주체

    사회주의헌법에서도 주권은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 이것은 헌법해석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유사해보이지만 국가와 개인관계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사고의 근간은 국가와 개인이 일체가 되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주의헌법 이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라: 국가지도원칙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제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하에 모든 활동을 진행(제11조)

    마: 영토규제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3조에서 영토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이에 대응한 규정이 없다​5).

    바: 통일 원칙 규정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6)는 규정과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선언하는 규정​7)은 남한의 헌법이념​8)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Ⅵ. 기본권과 의무 (사회주의 헌법 제62조~86조)

    사회주의 헌법에서의 기본권은 공민이 되는 조건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9).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제63조),
    기본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로 크게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다.

    가: 행복추구권

    남북한의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은 수혜자와 의무자의 상반되는 차이를 가진다. 북한 헌법에서는 국가로부터의 보장과 제도 공고발전에 따른 확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능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보장의무를 가진다.


    ▶남북한 헌법에서 행복 추구권 관련규정 비교

    사회주의 헌법 제64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자유권

    자유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도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10). 사회주의 헌법 제75조에는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알권리, 신앙의 자유가 통제받고 있으며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다: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사람들을 신분제도​11)로 구별하고 제약하고 있다. 신분제도는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한다. 3계층 51부류로 구분된 주민등록대장 기록에 따라 핵심계층과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뉘며 대학입시와 취업, 간부등용이 결정된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12)하고 있지만 사회진출이 제약되고 있고 아직도 남존여비사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 사회권

    북한정권도 사회주의 헌법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권리로는 로동에 대한 권리(제70조), 휴식에 대한 권리(제71조),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제72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73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제74조),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제79조).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을 보호하고(제76조),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제67조)하고 있지만 사회생활 전반에서 사회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마: 청구권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청구권과 관련하여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13). 지방당과 행정기관들에 신소과가 존재하고 중앙당에도 신소과가 있지만 신소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소가 제약받고 있다.

    바: 참정권

    참정권을 통하여 국민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회주의 헌법에는 공민이 가지는 정치적 권리로서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다만 판결에 의하여 선거를 박탈당한 자와 정신병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4).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15)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사항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범으로 취급되어 정치범관리소에 끌려가거나 공개처형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감독통제하고 있고 개인이 프린터를 소유할 수 없으며 동아리나 사조직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다.

    Ⅶ. 통치구조

    북한의 권력구조, 통치기구의 최고 정점에는 조선노동당(조선로동당)이 있다. 국가도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헌법으로 규제하였다​16).

    사회주의 헌법은 통치구조의 관점에서 권력분립을 부정하고 일인지도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장은 김정은이다. 최고인민회의에는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에서 법을 제정한다. 입법, 사법 등 모든 법 기관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배를 받으며 조선노동당은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통치하에 놓여 있다.

    북한정권은 국가를 노동계급을 궁극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며 조선노동당은 이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적으로 규정한다​17).

    사회주의 헌법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거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제5조)고 규정하였지만 국무위원장이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고 중요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특별사면권 및 중요조약 비준권을 행사하는 등 핵심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105조에서는 국무위원장은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마치 최고인민회의의 종속관계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조선노동당이 주요 헌법기구를 장악하고 있으며, 노동당 서열 1순위가 국무위원장을 겸임하는 헌법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헌법에는 국가안전보위부나 보위사령부에 대한 임무와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기구들이 북한체제 유지와 국가정책, 감시, 통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하여 북한의 헌법이 북한의 통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다.

    Ⅷ. 맺는말

    북한정권은 해방 후 소련공산당에 의해 국가관리가 이루어지고 소련의 군정으로 김일성을 비롯한 소련군 출신(소련군 극동사령부 88저격여단 출신)들에 의해 임시정부가 설립되면서 헌법제정도 구소련의 헌법을 모방하여 제정하였다. 당시 북한헌법 초안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적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18).

    1950년대 소련 후르시초프의 등장으로 수정주의가 대두하자 북한정권은 헌법개정을 통해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문들로 헌법을 개정하였고 1967년 종파주의 청산을 계기로 김정일에 의해 김일성을 신적존재로 만들기 위한 선전공세의 연속으로 1972년에는 헌법 조항과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1998년 북한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서문을 넣었다. 북한당국은 서문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로 건립된 국가로서 김일성이 시조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생애와 업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김일성 헌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구상에 그 어느 나라나 헌법이 없는 나라가 없지만 그 나라의 국가수반의 이름이 들어간 헌법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유일하다. 이것은 북한 헌법만이 국가와 인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영원한 세습을 위한 헌법임을 말해준다.

    헌법 서문에서 북한당국은 김일성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친 민족의 태양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혀주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켰으며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했다’는 헌법과는 무관한 우상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이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느니, 사상이론과 영도예술의 천재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었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라는 등의 황당한 문구들도 서문에 들어 있다.

    북한헌법의 구성과 그 변천, 조문의 기본내용들은 어디까지나 김일성으로 시작되고 김정은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북한체제를 영원히 계승해나가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개정되어왔다.

    사회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19)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20)라고 주장한다.

    일당독재국가인 북한에서 북한주민들은 항시적인 감시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국가지도자나 북한체제를 비방하는 행위는 정치범으로 낙인찍혀 연좌제로 온 가족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모르는 주민이 없으며 부모들이 자식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처형될까봐 항상 걱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또 북한헌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주며​21)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제68조) 거주와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등의 정상국가들의 헌법적인 틀을 갖추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성경책이 나오면 노동교화형에 처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야 하고 여행증명서가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것이 북한이다. 이것은 헌법의 조항들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 헌법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관심조차 없다. 문제는 이렇듯 우상화 선전문구들로 장식된 사회주의 헌법마저 북한에서 상위법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나 규칙, 명령, 법률 위에 헌법이 최고의 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헌법 위에 김정은의 명령과 친필지시, 김씨들의 저작집들과 현지교시가 있으며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이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더 우선시 되고있다.

    이처럼 북한의 헌법은 우상화 선전문구가 장황하게 나열된 서문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북한을 영원한 김씨 일가의 독재국가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노예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가장 반인민적이고 반인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형수 대표
    김일성종합대학 생리학과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석사,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중앙당 38호실 근무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통일 신문 객원기자, 북한국제 인권단체 징검다리(Steppingstones) 공동대표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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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선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6(4), 2015, pp.27~67.

    2)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제8조 )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사업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 (서문)

    4) 사회주의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5)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6)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7) 사회주의 헌법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 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8)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9) 사회주의 헌법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10) 사회주의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 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사회주의 헌법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11) 북한에서는 성분 혹은 토대로 불리고 있다.

    12) 사회주의 헌법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조건을 지어준다.

    13) 사회주의 헌법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14) 사회주의 헌법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 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 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15) 사회주의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16) 사회주의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7) 사회주의 헌법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 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18) 김형성 외 1, 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 성균관법학, 24권, 2호(2012.06), p. 8.

    19) 사회주의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20) 사회주의 헌법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21) 사회주의 헌법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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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장 27-28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나를 이천 년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지으셨다고. 나는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나에게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기억의 시작 - 어머니의 출산과 탁아소 생활

     

    나는 함경북도 새별군의 가난한 가정에서 51남 중 넷째 딸로 태어났다.

    나의 기억은 내가 5살 되던 해 막내 남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한다. 나는 어린 나이에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였다. 엄마가 동생이 태어나기 며칠 전 나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몰라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정말로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동생이 태어날 줄은 몰랐다.

    엄마는 병원에 갈 수조차 없어 나 혼자 곁에 있는 방에서 혼자 동생을 낳으셨다. 별다른 반응 없이 동생을 기다리던 나는 창백한 얼굴로 온갖 힘을 다해 해산하는 엄마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였지만, 어린 눈에도 엄마가 너무도 아프고 힘들어 보였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의 울음소리로 터뜨리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동생을 보면서, 나는 엄마가 나 역시 이렇게 힘들게 낳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때 당시 난 5살 난 어린 소녀였다. 철부지 어린 나이에 웃고 울고 맘대로 뛰어 놀아야 할 나이였지만 놀이터조차 제대로 없는 농촌의 가난한 가정의 어린 소녀는 엄마 아빠의 일손을 도와 동생을 돌보아야 했었다.


    막내 남동생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엄마가 모유가 안 나와 분유도 아닌 쌀가루로 암죽을 써서 먹이며 하루하루 연명했다. 이마저도 엄마가 매일 남동생을 돌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출산휴가가 끝난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직장에 출근해야 했고 언니들은 학교에 다녀야 했기에, 나는 어린 동생과 함께 탁아소(어린이집)에 맡겨졌다.


    나는 집에서도 동생을 돌봐야 했지만, 탁아소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아이들은 탁아소 마당에서라도 놀 수 있었지만, 나는 배고파 우는 남동생을 돌보아야 했기에 친구들과도 맘대로 놀 수가 없었다. 엄마의 젖을 한 창 먹어야 하는 남동생이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마다 손가락을 물려가며 잠을 재우고, 시간에 맞춰 지급되는 아기 암죽을 먹이며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작은 엄마의 삶이 나의 유년의 일상이었다.

     

    늘 집안은 소란스러웠고 조용한 날이 없었다. 형제가 많으니 매일 같이 아웅다웅 싸움을 하며 자랐고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일을 도맡아 엄마의 일손을 도왔다. 남동생을 돌보고 있으면 언니들과 꼭 다툼이 생겼지만, 엄마의 말 한마디면 불평 없이 순종하였다.

     

    이렇게 남동생의 태어남이 나의 기억의 시작이었고, 가난의 배고픔이 연속되는 힘든 날의 시작이었다.

     

     


    나의 학창시절과 김일성 주석의 죽음 - 고난의 행군의 시작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는 인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깊은 산골짜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송천 강을 건너야 했는데. 교통수단이 따로 없어 어린 걸음으로 30분 넘게 걸어서 통학하였다. 탁아소에서 아기 돌보는 일만 했다보니 나는 내 이름 세 글자도 쓸 수 없는 어린 문맹자였다. 처음 입학할 때는 모든 게 재미있고 신기했지만, 그것도 며칠 못 갔다. 남들이 다 쓸 줄 아는 자기 이름 세 글자도 모르는 나에게는 학교생활이 벅찼다.


    입학한 이후에도 남동생을 돌보느라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떤 일에 굴복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 만큼이나 씩씩했고, 공부 실력도 점차 향상되고 2학년에 올라가서는 조선 소년단에도 입단하였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돈과 물품을 요구했다. 교실 난로를 피우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나무나 석탄을 자력으로 구해 와야 하는 등 공부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을 계획하고 공급하는 데 어린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를 비롯한 어린 학생들은 교실 내부와 외부를 꾸미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든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농촌의 노동력 지원에 동원되었고, 심지어 도로나 철도의 잡초를 뽑는 일에도 동원되었다.

     

    특히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생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그릇된 주체사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 운명을 개척할 책임도 나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민에게 돌리는 주체사상이라는 교묘한 책임 회피 사상을 학생들에게 반복하여 교육시켰다.


    자력갱생 훈련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우리는 봄·가을마다 농촌 지원을 나갔고, 추운 겨울이면 난롯불에 쓸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가서 등짐으로 나무를 해 와야 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신발, , 학용품 등 모든 필수품을 알아서 해결해야 했으며, 농촌지원을 나갈 때면 담임선생님의 식량까지 맡아야 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누가 챙겨주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도둑질을 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199478일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온 나라는 큰 슬픔을 표하는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나 역시 학교 지시에 따라 제단에 꽃장식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생화를 찾으러 온 산을 뒤지며 다녔다. 학교 교실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학생들의 애도의 소리를 높였다.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점차 어려워지더니, 1996년 무렵부터는 식량배급제가 중단되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여기에 김정일이 대를 이어 영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쌀밥에 고깃국으로 배불리 먹고사는 사회주의 국가의 꿈이 한층 멀어져 갔다.

     

    배급중단은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해온 당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들이 지속된 배급 중단으로 인해 당장 다음날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시국까지 접어들었다.

         

    우리 집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와 언니들도 배급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트럭 운전을 하며 당에서 충성스러운 노동자로 인정받아온 아버지도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집도 궁핍과 굶주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가는 곳곳마다 시체들이 쌓여 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다. 시체들이 눈앞에 널브러져 있어도, 오랜 시간 사상에 길들여져 온 나는 배급이 잠시 동안만 동안 끊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서 우리 가족도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다. 어느 날 김책에서 어선을 탔던 사촌 오빠가 송어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장사라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 가족이 서로 망설일 때, 내가 나서서 팔기로 했다.


    나는 이 당시 학교에서 농촌지원을 나가야 했지만, 학업 대신 생존을 위해 장사의 길을 택한 것이었다. 오빠 부부는 김책에서 새별까지 날것으로 생선을 가지고 올 수 없어 소금으로 염을 해서 송어 300마리를 가져왔는데, 이 당시 농촌 사람들 역시 돈이 없어 송어 1마리당 옥수수 3킬로씩 받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내다 팔았다.


    막연했던 생각과는 달리 송어는 빠르게 팔려 나갔고 나는 장사를 하면서 재미를 느꼈다. 나는 이 당시 15살도 안 된 소녀였지만 고난의 행군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생존방식을 조금씩 배워나갔다. 송어 300마리가 아주 쉽게 다 팔려 오빠 부부가 다시 가져온 물건을 내가 팔아 가족의 생존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내가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며 전교생이 모인 데서 사상투쟁대회를 하게 했다. 반성문도 여러 장 써서 제출하였고, 의자를 머리위로 들고 몇 시간씩 서서 처벌을 받던 기억도 난다. 나는 이렇게 학교에서 낙오자로 낙인찍히고 학급에서는 호상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런 소동을 겪고 나서도 장사가 재미있고 소질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남다른 배짱이 나에게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더 큰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입대의 좌절과 나의 첫 직장 아버지의 생일상

     

    나는 이렇게 학창시절을 꿈도 희망도 없이 마쳤다. 학교를 졸업한 많은 또래 친구들의 꿈은 군대에 가는 것이었다. 나 역시 졸업 후 큰 꿈과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가난한 가정에서 한 명이라도 입을 덜게 되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군에 입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저 군에 입대하면 군복 하나로 버틸 수 있고 먹여주기 때문에 입대를 결심했건만, 나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한 이후에도 뇌물을 바치지 못해 탈락 되었다. 결국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아이가 뇌물을 내고 내 자리에 들어가 입대하였다고 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돌격대에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탈락하였다. 돌이켜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믿음이 있지만, 이 당시 나는 인생에서의 선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나는 19983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직장인 양을 기르는 목장에 배치되었다. 이 당시 아버지는 목장의 원료 기지에서 일하고 큰언니는 양 방목공이였고, 둘째 언니는 선전 선동원으로 일하였다. 그렇지만, 셋째 언니는 폐결핵을 앓아 장기간 환자생활을 하였고, 어머니 역시 셋째 언니를 간호하다가 폐결핵이 전염되어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셨다. 아픈 어머니는 늘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노래처럼 말씀했던 기억이 난다. 아픈 것이 엄마의 잘못이 아닌데도 왜 엄마는 그토록 미안하다고만 했을까?


    직장에 나가 일을 하더라도 배급이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막연히 배급을 기다리면서 한 직장에서 일 할 수 없었고, 집안에 환자가 두 명이나 있다 보니 나라도 식량을 받을 수 있는 데서 일하고 싶어서, 직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작정 농장으로 나가서 농사일을 하였다. 이렇게 봄부터 일을 해서 가을이 되니 1년 치 식량 분배를 받을 수 있었고,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려 처음으로 아빠의 생일상을 차려드리기로 하였다. 어머니의 긴 병치레로 생일을 잊고 사신 아버지였다.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온 가족 여덟 식구가 다 같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었다. 이 당시 부잣집도 아닌 우리 집이 누군가의 생일상을 마련했다는 것이 큰 기적이었고, 아빠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다. 회령과 청진과 같은 큰 도시의 역전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고난의 행군의 소문이 우리 마을까지 퍼져 침묵 속에서 두려움이 커져만 가던 터라, 집안에서 서로 웃음지어 본지도 오래였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차린 소박한 생일상은 우리 가족으로서는 큰 기쁨이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삶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은 역시나 우리 가정에도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탈북민 수기 시리즈 2편은 다음호에서 계속 됩니다.




    김보빈 작가
    함경북도 새별군에서 출생하였다. 생계를 위해 탈북을 감행하였다는 이유로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3년의 형을 마치고 2012년 6월 탈북에 성공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2남 2녀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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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아사한 변사체 두 구가 발견되다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고 함)여성 한성옥씨(당시 42세)와 아들 김동진군(당시 6세)이 죽은 지 두 달 만에 부패된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발견된 13평 임대아파트(은천동 주민센터 관할)에는 냉장고에 고춧가루만이 남아 있었고, 수도요금장기 미납으로 단수 조치되어 식수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씨는 건강보험료를 17개월간 미납하였고,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 547만원에 월세가 9만원이었으나 월세와 공과금을 1년 가까이 밀린 상태였다. 2019년 7월 31일 수도 검침원이 관리사무소에 이상한 냄새를 알리면서 사망한지 두 달가량 지난 부패한 모자의 시신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2019513일 마지막으로 3,858원을 출금하여 통장 잔액이 0원 이었고, 경찰은 5월 말 모자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장에는 외부 침입이나 타살 내지 자살 흔적이 없었고, 단수 조치된 집 안에 먹을 것이라곤 전혀 없어 굶주림을 피해 사선을 넘은 탈북 모자가 결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었다는 정황이 너무도 다분했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세상으로 드러난 탈북 모자의 충격적인 죽음을 접한 많은 탈북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외신들도 이를 집중 보도하며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지는 탈북민 지원사업 문제를 수면 위에 떠올리며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남겼다.

     

    한씨는 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나

    대다수의 탈북민 여성들이 그렇듯이, 한씨 역시 탈북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강제결혼을 하고 이후 아들을 출산했다. 2009년 한씨는 혼자서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여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중장비 자동차 운전자격증,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서 곧바로 취업하여 10개월 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났을 정도로 적극적 생활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씨는 2012년 중국에 있는 아들이 보고 싶어 중국인 남편과 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조선소에 취업한 남편을 따라 통영과 창원에서 함께 거주하였지만, 2017년 조선업이 하강기에 빠지면서 남편이 실직하자 음주와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때까지 만해도 한씨는 하나원 133기 동기들과도 자주 연락을 하였는데, 결국 남편의 제안으로 둘째 아이(김동진군)를 임신한 채로 중국으로 돌아갔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남편의 폭행으로 뇌전증(간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20189월 한씨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혼하고 큰아들을 중국에 남기고 김동진 군만 데리고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한씨는 201810월 처음 정착하였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로 돌아와 0세부터 5세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10만원과 아이를 집에서 키울 경우 받게 되는 양육수당 1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한씨는 처음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와는 달리 뇌전증을 앓는 아이로 인해 취직을 할 수 없었고 장애 아이를 봐주겠다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 점차 삶의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잘나갔던 한씨였기에 밖에 외출할 때는 모자를 눌러쓰고 다녔고, 탈북민 동기들과도 왕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93월부터는 동진이가 6세가 되면서 그동안 받아온 아동수당 10만원 마저 끊겨, 보육수당 월 10만원이 한씨의 수입의 전부가 되어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은천동 주민센터는 한씨를 기초 수급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는 20181217일 또다시 주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동진이 때문에 제대로 외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한씨에게 가족등록부상 여전히 남편과 혼인 중에 있으니, 중국에서 이혼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한다. 사건이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씨가 주민 센터를 다시 찾아 도움을 요청한 데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은 당시 다른 업무로 바빴다라고만 답변하며 한씨를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주민센터에서 한씨의 사망 한 달 전인 20194월 양육수당 가정 방문상담의 일환으로 한씨 집을 찾아간 적도 있었지만, 아무도 집에 없어 현관문에 연락 달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돌아왔을 뿐 한 번 더 찾아가는 등 후속 조처는 하지 않았다.

     

     


     

    탈북자들이 한씨 모자의 죽음 앞에 분노한 까닭

    한씨 모자의 죽음을 신문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 탈북민들이 느낀 충격과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느낀 환멸과 분노는 매우 컸다. 2019814일 오전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 및 자유북한방송 기자 5명은 급히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대책을 취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같은 날 저녁 이들은 북한인권 및 애국단체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씨 모자를 위한 분향소 천막을 설치했다.또한 201981820여개의 북한인권 탈북자단체가 연대하여 비대위를 확대개편하여 한씨모자 사인 규명, 탈북민 지원체계의 개선, 남북하나재단 경영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탈북민 집회와 1인 시위 및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런데, 서울관악경찰서가 한씨 모자의 사인에 대하여 20198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 불명'으로 나왔다고 밝히자 이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허광일 비대위원장은 "질병이나 자살도 타살 흔적도 없었고, 두 달 째 단수조치 된 마지막 발견 현장에서 고춧가루 한줌과 잔액이 0원인 통장만 남기고 죽어 굶어 죽은 정황이 명확한데 사인 불명이라니 정부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공식적으로 아사라고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한씨 모자의 장례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유골 안치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비대위는 아사 탈북민 고 한성옥 모자 추모 장례위원회(탈북모자장례위)’를 출범시켜 2019. 9. 21. 시민애도장으로 장례를 진행했다. 그런데 2019. 11. 2. 문재인 정부가 귀순의사를 표명한 탈북민 2명을 5일 만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중대범죄자라고 결론지어 두 눈을 안대로 가려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하자는 사건이 발생하자, 탈북민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한씨와 직접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다이어트에 열심을 내고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한국에서 아사했다는 모자의 소식을 듣고 저마다 가진 슬픔과 탈북민 정책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탈북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들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단에 먹을 것을 쌓아주고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했지만, '사람이 먼저'라며 인권을 외쳐온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끝내 아무도 광화문 분향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씨모자와 같은 탈북민이 받을 수 있는 현행 복지 제도는 무엇이 있나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 입국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머물며 12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취직,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정착지원금 등을 제공받지만 혜택을 받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탈북한지 10년이 넘는 한씨의 경우 더 이상 정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고, 보호기간 이후라도 요청시 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한씨는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했는지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조차 다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직접 주민들을 만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진행해 왔고, 보건복지부도 2018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건보료 및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정보 등을 수집하여 위기가구를 선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씨를 담당했던 서울 관악구는 지하방과 옥탑방 3만여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주민등록 재등록자 1,700여 가구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여 독보적으로 복지사각 계층을 발굴했다는 이유로 201812월 보건복지부 복지사업평가에서 선정된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제공분야우수구청이었다. 이 당시 관악 구청장은 주민과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한 명 한 명 마음으로 돌본 결과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전수조사 중심의 현행 복지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해체사유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소득·재산조사 및 방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서류와 증빙을 요구 받게 되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력이 높지도 않은 탈북민의 경우 주변 도움이 없이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담당 공무원이 한씨의 형편을 이해하고 세심하게 도왔다면 한씨는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관악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은 물론 신변보호담당자 마저도 전화가 끊긴 한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한씨는 무관심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좌우되는 탈북민 지원 정책

    현재의 탈북민 지원 정책은 초기 정착 지원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처음 입국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정착 교육을 마치면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을 받는데, 이러한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는 현재 모두 통일부 정착지원과 소관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탈북민 지원 사업과 함께 통일대북정책 수립 및 북한 정세분석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북기조에 따라 통일부 업무방향이 크게 좌우되고 탈북민 지원 사업까지도 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탈북민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 될 수 없는 업무분장 및 권한 위임에 따른 근본적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하나원 개소 20주년이었던 201978, 통일부 장·차관 누구도 이날 열린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알 수 있는 단편적 일례이다.

      

    또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01911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당시 탈북민 2명의 강제북송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강하게 항의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충돌하자, “탈북자는 못 들어와”, “북한에서 왔어? 그게 자랑이야?”, “니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야?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며 고함을 치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하여 이미 크게 이슈 된 바 있다.

      

    급기야, 통일부는 2020610일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를 보이며 비방한 위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여,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정면 배치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과 탈북민 정책을 관장하는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적대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보니, 탈북민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눈치를 보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현상 유지에 그치는 정도로 처리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편, 통일부의 대북 기조에 따른 탈북민 지원이나 북한인권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기록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지원예산을 2018108억원에서 2019100억원 삭감된 8억원으로 책정하고, 2020년에는 5억으로 삭감했다. 북한인권법이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재단 출범을 이번 정권에서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탈북민 정착금은 2018584억원에서 2019411억원으로 대폭삭감하고, 2020393억원으로 또다시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평화경제기반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 새로이 편성되어, 통일부의 남북경협 인프라 구축 예산이 20194,289억 원에서 20204,890억 원으로 600억 원이나 늘어났고, 산림협력 예산은 20191,137억 원에서 20201,275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대북 식량지원 등 민생협력 사업 총 예산도 4,513억에서 4,650억 원으로 137억원 늘어났다.

     

    나아가, 통일부는 2020612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탈북민 정착지원금을 기존 393억 원에서 25%가 넘는 998700만 원을 삭감하고, 탈북민 교육훈련 예산도 129,200만원 줄였지만, 지난해 예산집행률이 13.6%에 불과하고 당장 회담이 열릴지도 미지수인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6.4%만 삭감했다.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꾸준하게 줄어들면서도 남북 경협 예산은 증액시키고 코로나 추경 속에서도 삭감하지 않는 통일부의 업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427일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북한과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2019년부터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하면서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는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핵협상에서 북한이 주로 보여 온 북한의 외교전략)전략을 펼치며 20192월부터 대북통지문을 전달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에 불참했다. 3월에는 연락사무소 인력전체를 철수했다가 복귀하며 신형무기 개발과 시험발사를 강행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통일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남북 철도 연결 등 갖은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막말과 비방을 들었을 뿐이며, 지난 2020616일에는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을 폭파시켜 180억의 손실을 남겼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에도 폭파 직전까지 5,8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락사무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약속한 사항은 현재까지 결실을 본 것이 없고 오히려 북한이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개 비난하며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어 임기 후반으로 치닫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매우 높다.

      

    한편, 탈북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 마다 탈북민들이 미운오리 새끼로 취급되고 있으며, 특별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탈북민 인권단체 지원 중단과 탈북민과 북한인권활동 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 소식을 들으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자신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던 김정은을 상대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의 태도에 상당함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미국 국무부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경찰의 탈북자 단체 방문 및 재정 정보 요청,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 저지 등을 통해 탈북민들의 대북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온갖 압력을 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은 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가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에 해당하며, 남북하나재단의 사업 상당 부분이 복지성격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다. 통일부가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면서도, 정권에 따라 탈북민에 대한 태도를 바꾸며 때로는 적대시하다 보면, 탈북민 복지 지원이 자연스레 추진 업무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며, 통일부 눈에 띄지 않는 어려운 처지의 탈북자는 곧장 복지 사각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탈북민 복지가 이념과 정치에 좌우되지 않도록 현행 탈북민 지원 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씨 모자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현행 탈북민 지원 체계가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탈북민 지원 정책이 이념과 정치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보편적 천부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또한 현재 탈북민들은 북한 전 지역, 전 계층에서 다양하게 이탈하고 있으며, 김씨 3대 독재 체제의 경험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학습이 떨어지고제3국을 거쳐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파괴되는 경험을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북한에 살아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70-80%가 소통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탈북민 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1. 통일부 전담 위주의 탈북민 정책을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전문부서로 이관하여야


    현재 통일부의 탈북민 정책은 단기적이고 특수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통일부가 코로나로 인한 탈북민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99억의 탈북민 지원 예산을 대폭 감축한 사실은 통일부가 얼마나 근시안적 시각으로 초기정착 정책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과의 대화와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가 탈북민 정책을 정치와 이념과 분리하여 제대로 추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탈북민들의 특수성을 강조해 사업별로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 가능 하도록 다른 전문부서로 이관하여 이념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탈북민 복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초수급신청 등의 경우 수많은 서류와 증빙을 요구 받게 되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력이 높지도 않은 탈북민의 경우 주변 도움이 없이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주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탈북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조차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탈북민 출신의 수급신청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여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제도, 한부모가정 지원신청을 하려는 탈북민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언어로 친근하게 설명해주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남북하나재단의 탈북민 직접고용 및 탈북민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을 통한 탈북민 네트워크 강화


    현재 탈북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하나재단에 탈북민 직원이 없다보니, 북한체제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한 탁상 정책 입안 및 집행이 되기 쉽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탈북민들은 남북하나재단에 대한 친근감이 떨어져 쉽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들과 대면하는 직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한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탈북민 출신으로 채워 이러한 거리감을 메꾸고, 이들을 통해 탈북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탈북민을 상대로 탈북민 지도자 과정 내지 탈북민 상담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탈북민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하여 탈북민들의 참여를 돕고 멘토링 할 수 있도록 하는 탈북민 대상 프로그램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탈북민들이 남북하나재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이방인이 아니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노력만 하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탈북 여성 및 제3국 자녀들을 케어하는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의 도입


    탈북 여성 중 상당수는 탈북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하거나, 브로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하거나, 중국 공안에게 들켜 강제 낙태 당하고 있다. 한씨 역시도 대한민국 입국 이후 중국에 두고 온 아들이 눈에 밟혀 중국인 남편과 재결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겪었는데, 이러한 아픔은 탈북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먼저, 외교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단속하고 보호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외교부에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특화시켜 북한이탈주민 지원과를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상황 모니터링하며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북한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탈북 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탈북 과정 중 성폭력, 인신매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심리상담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연장선에서 북한이탈여성 특별 전담부서를 만들어 전문적 케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탈북여성들은 대한민국 입국 이후 강제 결혼을 통해 출생한 중국에 남겨둔 자녀들도 이주시켜 함께 살아가는데, 이러한 제3국 출생자녀들에 대한 한국 국적 취득 간소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중국인 남편과 서류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특별절차가 도입되어 한씨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3국 출생자녀들이 제도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남북 통합 주역인 탈북민 주도의 대북통일 정책의 변화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수는 탈북민과의 교류가 부족하고, 탈북민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한데, 탈북민을 조선족 동포로 착각하거나 이들의 실패사례를 접하고 탈북민을 취약계층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35천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의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매체 등을 통해 알리는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북 통합의 주역이 통일의 역군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보고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북한의 전 지역에서 이탈한 탈북민들의 70~80%는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형제들과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연락을 주고 받으며 송금을 하고 있다. 남한에 살고 있는 가족이 없으면 북한에서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탈북민들의 도움으로 장마당도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북한 민초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자금은 대북제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부는 이러한 거래를 오히려 양성화 시켜 탈북민과 같은 민간인을 통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실향민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과 북한에 남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가족들에게도 서신거래를 허용하고 화상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의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착취하는 그동안의 음성적 연락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탈북민과 북한 주민과의 연락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송금을 양성화 시키게 되면 남한의 탈북민의 자활의지를 돕고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에 착안하여 정부차원의 다양한 대북정책 방식이 논의되어야 한다.




    한예정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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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도에서는 한송옥 모자 사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의 허광일 위원장을 만나 당시의 상황과 현행 통일부 주도 탈북민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대북정책 이슈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 위원장님은 한송옥 모자 사건 이후 고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함)’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당시 탈북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까닭과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나.

     

    "탈북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짝사랑하느라 탈북민들의 의견과 인권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한송옥 모자가 정황상 아사하였음에도 정부에서 사인 불명이라고 발표한 것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함과 동시에 북한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탈북민을 대표하는 비대위가 통일부와의 대화 채널이었는데, 비대위에서는 1) 한송옥 모자 죽음의 철저한 사인 규명 2) 남북하나재단 경영진 사퇴 3) 탈북민 단체 총연합체 허용 4) 탈북민 단체 설립 절차 행정안전부 이관 5) 탈북민 복지 사각 지대 전수 조사 6) 탈북민 복지제도 전면 개편 7) 탈북민 상설 기구 재단 설치 8)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30% 취직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통일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무응답이었다. 이 당시 수많은 야권 인사들과 민간단체 인사들이 분향소를 방문하여 애도를 표했지만, 통일부가 분향소에서 불과 600미터 거리에 있었음에도 관련자들은 한 번도 분향하러 조차 오지 않았다."

     


    - 한송옥 모자 사건을 통해 탈북민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정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분노가 폭발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북민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가.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탈북민 단체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은 없었다. 그렇지만, 통일부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 탈북민 단체가 응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사업비 운영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러한 프로그램이 축소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라졌다."

     


    - 우리나라의 통일부 주도의 탈북민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탈북민 문제이다. 탈북민들이 위대하신 영도자의 지도체제를 벗어나 조국을 배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대량 이탈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실체가 드러났고,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북한 내부의 정보와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남과 북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지금 같은 남북 상황이라면 통일부의 탈북민에 대한 정착 및 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다. 한성옥 모자 사건 비대위에서도 통일부에 탈북민 단체 설립 절차 행정안전부 이관, 남북하나재단 탈북민 30% 취직 보장, 탈북민 복지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통일부가 관할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 설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에, 탈북민 여성문제는 여성가족부에, 탈북민 취업문제는 고용노동부에, 탈북민 복지는 보건복지부에 이관시켜야 한다. 탈북민 일자리 문제만 해도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이를 이관시켜 관련 공단이나 기업들에 탈북민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를 통한 특혜를 주어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하는데 현재의 통일부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관련 공문 한 장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최근 북한에서 특정 탈북민 단체를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하자 통일부가 곧바로 해당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탈북민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문재인 정권의 종북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대를 멘 꼴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탈북민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탈북민 인재양성에도 전혀 무관심했다. 그런데 최근의 탈북민 법인취소는 통일부가 탈북민 사회를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하려는 제스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정부는 국가 존엄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대남 비방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까닭이 잘 이해 가지 않는다."
     
     
    ▲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허광일 위원장 

     

    - 통일부의 탈북민 단체 취소 사건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찬반 및 실효성 논쟁이 뜨겁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역시 그동안 대북정보유입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탈북민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최근 북한 최고층이 대북 전단을 중지하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비방한 것이 오히려 이러한 파급력을 반증한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정보 유입은 시기와 환경에 맞게 신축성 있게 활동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 NGO들과 연대하여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 내부에 유입되는 정보는 정치적 정보에 한정되지도 않고, 북한 외부의 사정을 알림으로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유일하게 실현시켜줄 수 있는 유화적 내용들도 많으며 그 과정에서 인도적 물품도 상당수 유입된다. 이렇게 대북 전단에 한정되지 않은 대북정보의 유입은 탈북민 단체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 등 한국 사람들로만 구성된 단체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며 성경, 의약품, 생필품, 장마당에서 식량과 곧바로 바꿀 수 있는 달러 등이 포함되어 오히려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발 사고를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과거의 사례일 뿐 현재는 풍향과 속도에 맞게 조절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과 능력이 개발되어 있고 추적 장치를 통해 도달 위치 확인까지 가능하다. 탈북민들은 현재 북한의 9개의 도 211개의 시와 군, 3,611개의 마을 곳곳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 얼마 전 2020619일에는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한강의 기적 문화 예술위원회와 함께 4년 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되어 혼수상태로 송환 된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3주기 추모행사를 주최했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이를 주최한 까닭은 무엇이며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나.

     

    "오토 웜비어의 사망은 민간인이 북한에 관광차 방문하였다가 호텔에 붙여진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체제 전복죄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고 뇌 조직이 손상될 때까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고, 최근 관광을 재개하려는 한국인들도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건이다. 특히, 오토 웜비어의 사망은 민간인에 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이라는 차원에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혈맹으로서 이러한 추모행사를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민주화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북한인권단체들은 오토 웜비어의 사망주기에 맞추어 세계 곳곳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북한의 인권유린 방치를 촉구했다. 매년 다양한 사람들이 추모객으로 방문하여 헌화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3차에 걸친 추모행사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연혁 

     

     - 2000년 1월 황장엽 선생 주도 북한민주화동맹 설립

     - 2007년 4월 북한민주화위원회 창립대회, 황장엽 선생 초대위원장 취임

     - 2010년 10월 초대위원장 황장엽 선생 서거

     - 2011년 1월 홍순경 제2대 위원장 취임

     - 2016년 8월 허광일 현 위원장 취임

     


     북한민주화위원회 활동 목표 

     

    1.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탈북민 지도자 양성

       탈북민들이 정체성을 찾고 현재 북한의 가족친척지인들과 연결하여 실전에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해방을 실현할 리더로 양성

    2.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청년 싱크 탱크(think-tank)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연구 활동북한 주민의 인식개선과 반자유민주주의세력 대항 운동의 활성화.

    3. 국제사회에 북한의 대량 학살과 인권 탄압 실태 폭로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북한 독재 정권 실상을 알리고 그에 상응한 법적 대응북한독재정권 종식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4.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봉사 활동

       북한민주화위원회 통일봉사단” 활동의 정상화탈북민들의 일자리 및 사업지원 법률상담 안내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탈북민 지원 및 연계.

    5. 북한의 복음화 실현을 위한 북한선교 협력

     


     북한민주화위원회 진행 사업 

    자유민주통일의 실현을 위한 남북청년단한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내는 대북정보유입북한민주화위원회 유튜브채널 운영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돌보는 통일 봉사단북한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북한선교 협력

     

     후원 문의 

    cdnk2011@naver.com, 농협 301-0067-3612-51 (북한민주화위원회

    (월 1만원 12개월 후원 시 연말정산 10만원 환급)





    허광일 위원장
    1954년 9월생, 1995년 8월 탈북, 2014년 6월 한국전력 근무, 2014년6월부터 현재까지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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