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2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banner01
banner02
상단배너3
  • 17
    영국 브렉시트: 유럽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명칭을 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해서 2020년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서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21세기 에드먼드 버크(보수주의 정치철학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 로저 스크러턴(Roger Scruton) 경은 2017년 중앙유럽대학(Central European University)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유럽인권법원(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이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등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질서수립을 위해서 이루어진 개인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스크러턴 경은 유럽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차별금지개념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개념으로서 1948년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나 1689년 제정된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나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영국의 법 전통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바텀업(BottomUp: 상향식)방식으로 탄생한 법이지만,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것은 탑다운(Top-down: 하향식)방식으로 법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로저 스크러턴은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68 학생 문화혁명의 반항과 폭력을 목격하면서 20세기에 다시금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전통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고 결심했다고 고백한다. 스크러턴은 2016년 헝가리 과학원(Hungarian Academy of Sciences)이 함께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유럽인권법원의 인권에 관한 결정들은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영국인들은 유럽인권법원의 결정들에 저항하면서 브렉시트를 결단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족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유럽연합이 민족국가(nation state)와 민족주의의 극복을 위해서 초민족국가적이고 사회주의적 지향을 한다고 비판한다. 나아가서 그는 유럽연합은 민족국가나 민족주의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민족국가와 민족주의, 2차 세계대전을 발생시킨 특정한 독일 민족주의, 곧 사회주의와 결합한 특정한 독일 민족주의(민족사회주의로서의 나치즘)의 폭력, 야만 그리고 폐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특유의 민족주의(민족사회주의, 나치)의 극복을 위해서 탄생한 유럽연합이 민족국가 자체를 무시하면서 민족국가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하는 것을 오래된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영국인들은 인정할 수 없기에 최근 브렉시트를 했다고 주장한다. 2015년 독일 메르켈 총리의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 수용, UNEU 라는 민족국가 상위기관에서 탑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으로 강제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 등이 영국의 브렉시트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그는 분석한다.


     

    서구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모태로서 영국은 수백년간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장 자크 루소의 낭만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 사상과 프랑스 혁명을 모델로 삼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프랑스 혁명의 폭력과 야만 그리고 독일 나치(민족사회주의)의 야만 등 영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불안정한 근대성을 보여 왔다. 현대의 두 사회주의 운동, 곧 히틀러와 독일 나치의 민족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과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제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 모두 독일에서 탄생했는데, 이는 독일 역사학자들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독일만의 특유한 길(Deutscher Sonderweg)로서의 독일 반자유주의(Deutscher Antiliberalismus) 전통과 1920년대 독일의 대표적 경제학자였던 좀바르트(Werner Sombart)의 책 제목처럼 오래된 독일 사회주의(Deutscher Sozialismus) 전통으로부터 기인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독특한 독일 사회주의전통은 독일 프로이센 사회주의’(Oswald Spengler)로부터 시작된다. 독일 프로이센 이후로 헤겔, 니체, 하이데거, 칼 슈미트 등 독일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은 지속적으로 영미권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독일 특유의 게르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기울어지게 된다.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회주의적 법률혁명

     


     

    스크러턴 경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자유주의(보수주의) 전통에 서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EU)과 유럽인권법원의 탑다운 방식(Top-down: 하향식)의 법률혁명 시도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는 법률혁명 시도의 대표적인 예로서 탑다운(Top-down: 하향식) 국가페미니즘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적 차별금지법을 지적한다. 로저 스크러턴은 사회주의적 차별금지법에 저항하면서 존 로크가 강조하는 개인의 주권과 자유의 재발견을 강조한다. 


    2012년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젠더 이론이 인류학적 혁명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9611일 바티칸은 공식문서를 통해서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혁명으로서의 젠더-이데올로기를 비판했다.” “‘차별금지’(Nichtdiskriminierung)'라는 유행하는 개념은 자주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은폐하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자연적 상호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이 문서는 선포했다. 바티칸은 이 문서를 통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학교와 교육기관에 도입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 문서는 젠더-이데올로기가 상대주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혁명일뿐 아니라, “법률적 혁명”(juristischen Revolution)을 통해서 강제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수많은 젠더들을 만들려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창조질서를 부정할 뿐 아니라, “하나의 추상물로서의 인간”(Menschen als eine Art Abstraktion)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바티칸 교육국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성정체성이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심리치료적 조치를 추천하고 있다​1).


    로저 스크러턴은 2016년 영국 런던에서 서구에서의 자유의 위기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도 유럽연합(EU)에서 수용하는 민족국가 위에서 탑다운 방식(Top-down: 하향식)으로 강제되는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정치적 올바름(PC), 그리고 새롭게 사회병리학적으로 고안된 호모포비아와 이슬람포비아 개념에 대한 "미신적인 공포"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스크러턴은 이러한 민족국가의 주권과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와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영국 브렉시트의 정당성을 정치철학적으로 변호한다.

     

    유럽인권법원의 인권법은 사회주의적 문화전쟁의 무기.

     영국 정치철학자 로저 스크러턴 경 뿐 아니라, 20년 동안 영국의 대표언론인 가디언(Guardian) 지 편집부 요직과 BBC의 정기적인 패널로 활동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여성 언론인 멜라니 필립스(Melanie Phillips)도 미국 로페어’(Lawfare) 재단에서 인권법을 납치하기”("Hijacking Human Rights Law")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인권법의 조작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 주장하는 인권법과 인권문화는 일종의 "문화전쟁을 위한 무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와 인권 전통을 가진 영국에서 인권개념은 이제 보통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안전, 주권과 영토까지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그녀는 유럽연합과 유럽인권법원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인권개념은 잠재적 복수”(potential nemesis)로 변해버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인권개념이 서구문명을 보호하기 보다는 서구 자체를 비판하는 무기로 변해버렸다는 그녀는 지적한다. 즉 유럽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인권개념, 인권법, 인권문화, 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적 문화전쟁의 무기'무기화'(weaponization)되어 버렸다고 바르게 비판한 것이다.

     

    21세기에 약자, 희생자, 소수자, 주변인 그룹에 대한 정당하고 적정하고 적절한 기독교적-민주주의적 변호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전체주의적 방식으로 그 희생자됨(victimhood)을 과잉되게 무기화해서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희생자 이데올로기(victim ideology)와 그 희생자 문화(victimhood culture)21세기 사회과학에서 새롭게 비판적으로 분석되고 성찰되고 있는 화두다. 사회주의적 지향이 강한 유럽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인권개념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인권법을 문화전쟁의 무기무기화해서 정치적이고 사법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는 수단으로 쉽게 전락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녀는 바르게 비판했다. 또한 그녀는 이 새로운 인권개념이 서구 가치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성경처럼 되어버렸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그녀는 차별금지법과 인권법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적극적인 판사들의 결정과 그 “"사법부 행동주의”(judicial activism)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이 새로운 인권개념을 통해서 문화전쟁이 수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전투적 평화주의의 문화전쟁

     젠더 이데올로기와 퀴어 이론의 여제사장으로 평가되는 주디스 버틀러는 2018년 기포드 강좌(Gifford Lectures)에서 서구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토마스 홉스의 입장이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류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홉스적인 견해를 비판하면서 장 자크 루소의 낭만주의에 기초해서 전투적 평화주의(militant pacificism)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anti-descrimination law)를 지지했다. 버틀러가 말하는 전투적 평화주의는 비폭력을 전투적으로 주장하는 모순적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순적 입장은 장 자크 루소의 평화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와 고상한 원시인을 주장하는 낭만주의 인류학에도 존재한다. 루소의 일견 낭만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인 담론들이 무정부주의로도 기울어졌지만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낳은 공포정치를 비롯해서 이후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전체주의와 파시즘으로도 기울어졌다. 버틀러는 토마스 홉스적인 전쟁상태로서의 자연 상태를 비판하면서도 전투적이고 문화전쟁적인 평화주의의 이름으로 권력쟁취를 위한 권력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쟁상태를 싫어하고 루소의 낭만주의적 신원시주의에서 말하는 평화 상태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포스트모던 철학이나 버틀러의 퀴어 이론도 20세기 버전의 문화전쟁상태에 있는 이론들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퀴어 이론 등은 평화주의적인 수사학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적 전복과 혁명을 주장하면서 권력투쟁과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 여성 언론인 멜라니 필립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과 새로운 인권개념 등은 사회주의와 문화맑시즘을 위한 새로운 문화전쟁의 무기로 무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차별금지법을 전투적이고 투쟁적인(agonistic) 평화주의의 이름으로 전투적으로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입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주디스 버틀러의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평화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신루소주의는 최근 국내 좌파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좌파 포퓰리즘“(Left populism)의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가 강조하는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그리고 문화전쟁적인 좌파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샹탈 무페는 독일 헌법학자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본질로서 파악하는 친구의 적의 구분에 등장하는 투쟁적(agonistic) 차원을 재활성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탑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으로 강제되는 사회주의적-평등주의적 법률혁명 시도이기에, 여기에 내재된 문화전쟁(Kulturkampf)적인 차원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다.


    37dd715342bf22a97330859f7abca3eb_1607412742_4048.jpg

    정일권 박사
    르네 지라르 이론에 대한 학제적 연구 중심지로 성장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교 조직신학부 기독교 사회론(Christliche Gesellschaftslehre) 분야에서 신학박사(Dr. theol.)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인스부르크 대학교 인문학부의 박사 후기 연구자(postdoctoral research fellow) 과정에서 학제적 연구프로젝트 『세계질서-폭력-종교』 (Weltordnung-Gewalt-Religion), 『정치-종교-예술:갈등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하고 귀국했다. 지라르를 직접 2번 만나 학문적 대화를 나누었다.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초빙교수로 가르쳤다. 국제 지라르 학회인 ‘폭력과 종교에 관한 콜로키움’(Colloquium on Violence and Religion)의 정회원으로서 르네 지라르와 불교 연구에 있어서 국제적 인지도를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800여개의 외국논문이 정일권 박사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board_writer_under.jpg


    -----------------

    1)htps://de.catholicnewsagency.com/story/vatikan-verurteilt-gender-ideologie-als-kulturelle-und-ideologische-revolution-4731

     

     

  • 16

    지난 논고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뿌리인 맑시즘과 네오 맑시즘을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네오 맑시즘의 줄기라고 볼 수 있는 후기구조주의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이번 논고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준 후기구조주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는 20세기 초반 언어학을 기반으로 인간의 사고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구조나 체계를 분석하는 구조주의 이론에서 파생된 이론으로서 프랑스를 기점으로 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원래 순수학문적인 성격을 가진 구조주의는 그동안 전통 언어학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획기적인 대안적 이론으로서 등장했다. 언어가 모든 사고체계의 기본이라고 여기며 언어의 구조를 통해 인간의 지식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 구조주의 이론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여기에서 파생된 후기구조주의 이론은 언어학이라는 순수학문뿐 아니라 비학문적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구조주의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 수단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즉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 내재된 규칙과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사고체계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접근방식은 근대 언어학의 창시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에 의해 시작되었다. 기존의 언어학자들이 통시적인 언어의 역사,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면 소쉬르는 언어의 공시적인 접근, 즉 역사, 문화적 환경과 상관없이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체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대학 강의 자료를 묶어 출판한 그의 대표 저술인 『일반 언어학』(General Linguistics)에서 소쉬르는 언어의 체계를 정립했을 뿐 아니라 기호(sign)를 세분화해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구조화된 체계로서의 언어는 자기충족적인 하나의 완전체”(A language as a structured system . . . is . . . a self-contained whole)라는 소쉬르의 개념은 언어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소쉬르는 언어를 랑그(langue)와 파롤(parole)로 구분한다. 랑그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 체계를 의미하고 파롤은 실제 생활에서 개인이 발화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랑그는 전체적인 언어의 추상적인 구조로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랑그라는 체계 속에서 사용되는 파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쉬르에 의하면 파롤은 랑그에 속하는데 이를 풀어서 해석하자면 언어의 의미는 개인의 발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체계 안에서, 즉 랑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개인은 그 규칙에 따라 의미를 전달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안에 대한 사고는 개인의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체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결과 발화의 주체는 더 이상 말하고 이해하는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화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라는 구조에 있게 된다. 이처럼 언어를 하나의 체계적인 구조로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으로 인해 소쉬르를 구조주의 창시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소쉬르의 언어에 대한 접근 중 또 다른 특징은 기호(sign)의 재해석이다. 그는 기호(sign)를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로 분리시켜 이해했다. 기표는 기호의 실제 형태, 단어, 소리, 이미지 등을 의미하며 기의는 단어, 혹은 이미지가 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호는 기표와 그에 상응하는 기의의 결합으로 나타난 결과물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어떠한 논리적이거나 자연스러운 연결점이 없고 자의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개념을 한글로는 “나무”라고 표기하지만 영어로는 “tree” 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어떤 개념을 나타낼 때 그 개념에 일대일로 상응하는 표기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념과 그를 지칭하는 기표 사이에는 어떠한 내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그리고 소쉬르에 의하면 기호의 의미는 관계 속 “차이”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 기호의 의미는 그 자체의 고유한 어떤 내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표와 기표 간의 차이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다”라는 단어는 그와 반대되는 “닫다”라는 단어와의 관계의 차이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소쉬르의 언어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조주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언어의 의미는 자의적으로 발생된다. 소쉬르에 의하면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언어 체계 안에서 다른 낱말들과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임의적으로 생성된다. 두 번째, 사물의 의미는 그 사물 자체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간의 관계와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이 관계는 전체의 구조 안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세 번째, 어떠한 사안에 대한 사고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체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결과 발화의 주체는 더 이상 말하고 이해하는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에 있게 된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구조 중심적인 사고는 기존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순수 언어학에서 파생된 구조주의적 사상은 인간의 주체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서구의 전통 기독교사상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구조주의 안에서의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후기()구조주의는 모든 면에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서구의 전통 지식체계를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후기구조주의

    구조주의가 등장한 지 불과 몇 십 년이 채 되지 않은 1960년대에 구조주의자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오류를 발견하며 그들의 이론을 비판 및 수정하며 기존의 구조주의 이론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 시기에 수정·정립된 이론을 후기()구조주의라고 부른다. 구조주의의 언어이론을 바탕으로 후기구조주의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계성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호의 생성과정 및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더 유동적이라고 보았을 뿐 아니라 기의의 존재를 거부한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표 간의 끊임없는 차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유보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구조주의가 모든 구조 안에 존재하는 공통의 규칙을 찾고자 했다면 후기구조주의는 보편적인 규칙의 존재를 전면 부정한다. 기표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다른 관계의 차이를 유발하며 그 과정에서 의미가 지속적으로 유보되는 상황 속에서 구조주의가 주장하는 공통의 법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체로서 인간의 역할은 전무하다. 후기구조주의의 틀 속에서 인간은 의미생성 과정에 통로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구조주의가 관계 속의 차이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다면 후기구조주의는 이러한 관계가 이분법적인 사고(남성/여성, /, 논리/감정, 서양/동양, /백 등)를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이항대립은 결과적으로 지배적인 관계를 생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가능하며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을 인지할 때 가능한데 이는 결국 지배관계를 만들어냈고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는 전통 서구사상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서구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개념을 만들어낸 기존의 지식체계, 즉 기독교 사상을 해체하고자 했다. 요컨대, 근대 언어학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된 후기구조주의에 의하면 언어의 원리를 바탕으로한 인간의 지식체계는 자의적이고 관계적이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로 인해 궁극적인 의미, 혹은 중심적인 진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상을 함축시킨 개념이 있는데 후기구조주의의 대표주자인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남근로고스 중심주의”(phallogocentrism) 라는 개념이다. 데리다에 의하면 이 서구사회는 남성중심(phallus는 남근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남성중심주의를 상징함)과 로고스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로고스는 말(word), 혹은 이성을 의미하는 용어일 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개념(요한복음 1:1에서태초에 말씀이 계시니에서 말씀(로고스)은 예수님을 의미한다)이 내포되어 있는데 데리다는 이를 전체 부정하고자 한다​1)즉 데리다에 의하면 서구사회는 남성중심, 로고스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관습과 구조를 거부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자 및 동성애자였던 미쉘 푸코(Michel Foucault)는 텍스트, 혹은 언어와 사회·역사와의 관계, 즉 “담론”의 형성과정과 이를 통한 사회적 권력의 작용을 풀어나가면서 근본적인 의미의 절대성을 부정했다. 어떤 담론, 혹은 당시의 진리에 대한 통시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의미는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코는 담론의 내용에 있지 않고 그 담론을 둘러싼 관계, 즉 지식을 규정하는 권력에 의해서 담론이 형성이 되는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어 『광기와 문명: 이성의 시대의 광기의 역사』(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에서 푸코는 광기를 규정하는 담론이 어떻게 시대별로 달랐으며 이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권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았다.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 실제 권력의 소유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없으며 실체가 없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불명의 힘이다.

     

    구조주의의 이론적 한계를 인지하여 후기구조주의로 전환한 언어학자이자 문학 비평가이며 동성애자였던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기호의 생성 과정에서 기표와 기의의 단일적 결합을 부정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의 기표는 다양한 기의와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The Death of the Author)에서 해석의 무한성을 강조하며 의미 생성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한다. 저자의 역할은 “이미 씌어진 문장들을 뒤섞거나 재결합하거나 재배치시키는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이며 다양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존재는 독자라고 주장하며 “저자의 죽음”과 함께 “독자의 탄생”을 선포했다. 그리고 후기구조주의에 영향을 준 불가리아(당시 공산국가) 출신 언어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모든 사안은 텍스트를 통해서, 또한 텍스트 안에서만 이해 가능하다는 후기구조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용어를 창안하고 이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모든 텍스트는 기존의 텍스트들 및 인용구들의 조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본연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텍스트의 기원을 전면 부정하였다.

     


    데리다를 비롯한 대다수의 후기구조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서구사회를 지탱해온 지식체계와 가치체계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변에는 억압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는 마르크스적 사상이 깔려있다. 참고로 후기구조주의자들이 모여 1960년에 창간한 문학잡지 『텔 켈』(Tel Quel; 1960-1982)은 좌편향된 정치성향을 보였으며 창간한 1960년부터 1971년에는 프랑스 공산당(French Communist Party)을 지지하였고 1974-1976년에는 중국의 마오이즘(마오쩌둥)이 사회적 억압구조를 농업사회에 적용한 이론)을 지지하며 실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데리다는 인생 후반에 이상적인 공산주의사회를 주창했고(데리다 관련 자료 참고) 후기구조주의 언어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당시 공산정권이었던 불가리아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에서 연구 및 교수활동을 했으며 당시 불가리아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설도 있다. 이 설에 대해 크리스테바는 부인하지만 그녀의 성장배경을 보건대 맑시즘 사상에 영향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듯 그들의 맑시즘적 사고와 행태가 이론에 그대로 녹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순수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구조주의 이론에서 시작하여 기존 서구질서의 해체를 촉구하는 후기구조주의 이론은 반사회, 반체제 혁명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68혁명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서구사회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회를 구축하였으며 더 나아가 젠더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논고에서는 프랑스 68혁명을 계기로 후기구조주의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페미니즘을 간략히 다루고 페미니즘과 후기구조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젠더 이론을 살펴보겠다.




    현숙경 교수
    Texas A&M 영문학 석,박사 졸업. 침례신학대학원 실용영어학과 교수/ 학과장. 바른인권여성연합 연구소 세움 연구소장

    board_writer_under.jpg




    1 데리다는 서구사회의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Plato’s Pharmacy”(1981) )그에 의하면 그 동안 사람들은 말 (speech)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성적 주체성을 인지한다고 여겼지만 사람들이 말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구조 안에서 단지 의미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로고스는 말,이성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며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데리다는 이 용어가 내포하는 모든 의미를 다 해체하고자 했다.이 의미의 해체는 곧 서구사회의 근간을 지탱해준 지식체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 15

    이미 한국 사회에 잠입(潛入)한 욕야카르타 원칙

    젠더전환(성전환, 性轉換)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젠더전환과 직접 관련한 법적 문제는 이름의 변경과 법적 性(legal sex)의 변경이다. 이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후자로서, 현행 법체계의 실무상 가족관계등록부를 비롯한 공부(公簿)] 의 「성별정정」 문제로 제기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부상 성별란에 기재된 사항(“남” 또는 “여”)의 변경 문제이다.





    현재 젠더(성)전환수술에 따른 성별 변경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단지 2006년 9월 6일 대법원규칙(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6호)으로 제정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이 있을 따름이다. 위 사무처리지침 제정의 근거가 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래,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하급심의 결정들이 다수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리지침의 허가요건에 대한 비판이 더해지면서 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젠더전환수술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특히 반대 성으로서 귀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데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즉, 성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외부성기를 성형(변형)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더 가열시킨 것은 2020년 2월 21일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이다. 이에 의하면, 외부성기 변형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이 사실상 개별 법원에게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재량을 크게 넓혀줌으로써 사법부 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성별을 변경하거나 젠더전환자를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배경에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 있음은 이미 지난 호에 지적한 바와 같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젠더 퀴어의 권리선언으로 알려진 욕야카르타 원칙은 2006년 29개 원칙이 제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후, 2017년 11월에 9개 원칙을 추가하여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이라는 이름으로 그 보완판이 발표되었다.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의 구성과 내용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은 2006년에 제시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외에 ‘젠더 표현(gender expression)’과 ‘성징(성별 특징, sex characteristics)’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플러스 10에 의하면, 젠더 표현은 옷차림·헤어스타일·액세서리·화장 등을 포함한 신체적 외관, 버릇, 말투, 행동양식, 이름 등으로 자신의 젠더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젠더 표현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일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관계없이 젠더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젠더 표현은 2006년 원칙에서 젠더 정체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여기서는 별도의 보호대상으로 구별되고 있다. 한편 성징은 성기 그 밖의 성·생식기관, 염색체, 호르몬,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을 포함하여 성과 관련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의미한다. 플러스 10은 성징이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그리고 젠더 표현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플러스 10은 위의 네 가지와 관련한 9개 원칙과 111개의 국가의무를 새로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111개의 국가의무는 기존 29개 원칙에 대한 국가의무 56개와, 새로이 추가한 9개 원칙에 대한 국가의무 55개를 합친 것이다.

    아래 표는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에 추가된 9개 원칙을 보여준다.

    ▶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에 추가된 9개 사항

    제30원칙: 국가 보호를 받을 권리
    「국가 보호를 받을 권리」는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및 성징(이하,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무원,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폭력, 차별이나 그 밖의 해악(이하, “폭력 등”)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폭력 등으로부터 젠더 퀴어를 보호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서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가의무를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폭력 등을 예방·조사·기소·처벌하고 일정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차별·증오·폭력을 유발하는 일체의 혐오조장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적절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 폭력 등의 정도, 원인 및 결과에 관한 통계를 수집할 것, 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태도·신념·관습·관행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해악을 근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실효성을 보고할 것, 성적 지향 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개발·실시·지원할 것, 성적 지향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사법부 및 법 집행 공무원에게 감수성 훈련을 실시할 것, 강간·성적 학대·성희롱뿐 아니라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해악이든지 그러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마련할 것 등.

    이중에 특히 주목할 국가의무로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차별·증오·폭력을 유발하는 혐오조장행위조차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성적 지향 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실시·지원할 것, 성적 지향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사법부 및 법 집행 공무원에게 감수성 훈련을 실시할 것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동성애 친화적 국가’를 만들라는 요구이다.
    제31원칙: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는 기존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와는 달리 주로 신분증명에 관한 권리이다. 여기서는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등을 드러내지 않고 신분을 법적으로 승인받을 권리와, 젠더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적인 신분증에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법으로 요구되는 적합하고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개인 정보만을 포함하되, 출생증명서·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에서 성과 젠더 등록은 아예 폐지할 것을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분증에 성과 젠더를 여전히 기재하려고 한다면, 각자가 정한 젠더 정체성을 승인·확정해 주며 다양한 젠더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적 성과 이름의 변경 요건으로서 의료적·심리적 치료, 정신의학적 진단, 연령의 상·하한선, 결혼 여부, 타인의 의견 등을 요구하지 말 것을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31원칙은 젠더전환수술을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삼지 말고, 단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젠더를 결정하고 또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제32원칙: 신체와 정신이 온전할 권리
    「신체와 정신이 온전할 권리」는 누구든지 성적 지향 등과 무관하게 심신의 온전성·자율성·자기결정권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하고, 성적 지향 등으로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발적이고 고지(告知)에 따른 사전 동의 없이 성징을 변경하는 불가역적이거나 외과적인 시술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간성(間性)에 대한 의료적 조치를 거부하기 위함이다.
    제33원칙: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또는 성징에 기인한 범죄화와 제재로부터의 자유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범죄화와 제재로부터의 자유」는 성적 지향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범죄화(criminalization)와 모든 제재를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가의무는 다음과 같다. 명문 규정에 따르든, 아니면 일반적 처벌규정[예컨대 자연법칙에 반하는 행위(acts against nature)·도덕·공서양속(公序良俗) 등]의 적용에 의한 것이든 간에 어떠한 법규정에 의하여서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이나 젠더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이에 대하여 일체의 제재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매매·낙태·의도하지 않은 HIV 감염행위·간통 등의 범죄화를 포함하여,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한 권리 및 자유와 충돌하는 모든 형태의 범죄화와 제재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무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고지에 따른 사전 동의를 얻어 시술한 신체변형수술은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원칙은 성적 지향 등에 근거한 일체의 범죄화와 제재를 거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34원칙: 궁핍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궁핍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성적 지향 등과 연관한 모든 형태의 궁핍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이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서 장애·질병·노령 등의 사유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왔는데, 이 원칙은 더 나아가 성적 지향 등으로 겪을 수 있는 궁핍으로부터도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포용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5원칙: 위생에 대한 권리
    「위생에 대한 권리」는 성적 지향 등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여 일체의 차별이 없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환경에서 적절하고 안전한 위생시설을 확실히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젠더 퀴어들이 공중위생시설은 물론, 학교·직장·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적절한 위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 사업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등은 성적 지향 등에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36원칙: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인권을 향유할 권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인권을 향유할 권리」는 누구든지 정보통신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생명권·신체 및 정신의 온전성(integrity)·사생활의 보호·의견 및 표현의 자유·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디지털 통신이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한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괴롭힘 등을 방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기술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7원칙: 진실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는 성적 지향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실·정황·발생 원인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실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아울러 국제법에 의하여 승인된 모든 형태의 보상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진실에 대한 권리는 공소시효에 구애 받지 아니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하는 사회 전체의 권리라는 양 측면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과, 성적 지향 등으로 말미암은 인권침해 사실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일례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폭력의 희생자가 겪은 고통을 공공행사, 박물관이나 다른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기념할 것을 국가의무로 요구하고 있다.
    제38원칙: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권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권리」는 누구든지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한 문화·전통·언어·의식·축제를 행하고 보호하며 보전하고 부흥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어떠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되든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강력하고 표현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젠더 퀴어들이 다양한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더 강력해진 젠더 퀴어의 권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은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보다 더 노골적으로 젠더 퀴어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후자가 일반인들의 인권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젠더 퀴어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면, 전자는 아예 젠더 퀴어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권익보장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차별금지 수준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청구하는 수준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으로 젠더 퀴어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부각된 대표적인 것으로, 제30원칙 「국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제30원칙은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공무원,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폭력·차별이나 그 밖의 해악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폭력·차별 그 밖의 해악으로부터 젠더 퀴어를 보호할 것을 국가의무로 매우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젠더 퀴어 인권운동가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젠더 퀴어의 권리를 더욱 세밀하고 넓게 규정한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고 또한 기존의 원칙에 새로운 국가 의무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요구들이 거세게 주장될 것이다. 예컨대, 간성(間性)인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성기(性器) ‘교정’ 수술을 금지하는 것, 젠더 퀴어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인터넷 규제를 금지하는 것, 다양한 시설에 성중립 화장실을 요구하는 것, 젠더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기록을 최소화하고 쉽게 젠더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 등이 더욱 강하게 주장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욕야카르타 원칙을 수용할 것인가?

    한국에서도 역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 일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욕야카르타 원칙은 법적으로 젠더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적 시술, 예컨대 젠더전환수술이나, 불임치료, 호르몬 치료 등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바로 우리나라 일부 판사들의 판단을 이끌고 있다. 트랜스남성과 관련하여, 외부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변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결정이 2013년에 내려졌다. 2013년 1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의 외관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가슴성형수술과 자궁적출 및 난소난관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성기형성수술을 받지 못한 젠더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외부성기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트랜스남성에 대하여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한 것을 허가하였다.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분석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성별정정의 기준 즉, 외부성기 형성수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별정정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욕야카르타 원칙에 보다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한 견해가 욕야카르타 원칙에 동조하는 한국 사법부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조만간에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채 성별 변경을 허용하려고 하는 입법운동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젠더 퀴어의 법적 지위를 다양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운동이 계속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욕야카르타 원칙을 따르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더욱 예리하게 지켜보고 대응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2846c0eaf2e68d5e0fe4feeb676f88a2_1606786140_8317.jpg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board_writer_under.jpg
  • 14
    페미니즘 교육의 폐해
    크리스천 가정에서 급하게 교육과 상담문의가 와서 방문한 적이 있었다. 1남 1녀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믿었던 부모는 최근 대학에 입학한 딸이 교양과목으로 페미니즘 수업을 들은 후 갑자기 헤어스타일을 숏커트로 바꾸고 아빠와 남동생을 대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부모의 부탁으로 딸을 만나보니 고등학교 때 친척의 소개로 페미니스트들이 활동하는 블로그를 알게 되었고 대학에서 교수님을 통해 남성지배사회와 가부장제로 인한 억압으로 여성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시대가 변해도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하면서도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듣기 불편할 정도로 경멸하는 듯한 언어를 사용하고 남동생에 대해서도 남매간의 사랑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동생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필자는 먼저는 가족간의 돌봄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며 지금까지 부모의 돌봄이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면서, 페미니즘의 역사와 가족의 해체가 주는 결과를 알려주자 다행히 딸은 대화를 이어나갔고 권장도서를 읽어보겠다고 하여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인한 결과는 잠시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믿음은 불확실하다고 하여 부모님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하였다. 전부터 학교에 방문하여 성교육을 진행할 유독 여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빠져 남성혐오 발언을 하고 성평등을 외치며 진정한 자유는 투쟁을 통해 획득할 있다는 잘못된 지식을 펼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학교 화장실에는 남성혐오 문구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한다.

     

    표현의 자유가 빼앗기는 교육 현장

    이런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초등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 교육을 의뢰할 있고 선정된 학교는 인권강사들이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 대상으로 보통 8회기 정도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 중에는 가정에서 음식을 많이 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정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정에서 마트에 가서 장보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등의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며 적게 한다. 이런 내용의 질문지는 정답이 엄마라고 적게끔 되어있고 여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엄마는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이며 나도 결혼을 하면 엄마처럼 마트 가기,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식사 준비하기 등의 볼일 없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주입시킨다. 또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바꿔야 자유로운 세상이 된다고 여기게 된다. 문제는 이런 인권교육의 내용에서 아빠 역할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무거운 짐을 많이 들거나 나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빠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라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남성을 혐오하게 되고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자료에는 혐오표현 표준교안 있는데 교안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자료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구촌혐오 내용에는 반이민정서 확대로 인해 반이슬람주의 확산과 트럼프와 혐오의 시대를 언급하며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이주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유럽에 전면화 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사회의 혐오(2010 이후) 내용에는 이주민혐오, 동성애혐오, 혐오의 놀이화, 여성혐오, 난민혐오를 다루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반동성애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한다며 동성애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또한, 여성혐오는 2016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이후 여성혐오라는 말이 주목 받기 시작했으며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 폭력을 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난민혐오는 2018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이 입국했는데 때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기에 혐오가 문제가 것이고 때부터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자연스럽게 혐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사회의 혐오 확산의 등장 배경에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않다 응답이 아주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태도가 혐오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

     

    두드러진 내용으로는 혐오표현 개념에서 파란 옷을 입었다 비난하는 것과 히잡을 썼다 비난하는 것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전자는 나쁘긴 하지만 혐오표현이 아니고 히잡을 썼다 비난하는 것은 기존의 차별과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혐오표현이라고 가르친다. , 다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자란 남성, 백인, 비장애인, 이성애자 알려주고 있다.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 등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명시하는데 예시의 하나로써 동성애자는 HIV/AIDS 주범이라는 표현 모욕형 혐오표현이며 동성애 아웃 동성애로부터 우리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것은 선동형 혐오표현이라고 한다.


    차별을 생산하는 혐오의 메커니즘에서 비가시화의 예로 퀴어축제 안하면 안되나 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축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한다.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내용에서는 혐오표현은 편견에 기반한 차별적인 말을 하는 것인데 반해 증오범죄는 같은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해하거나 폭행을 가한 것은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혐오표현 피해사례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갖는 두려움과 이성애자 남성으로 성소수자 지지활동을 하는 , 범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예시를 들면서 지나치게 교육내용에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 규제 해외사례를 통해 성적지향에 대한 내용과 서울학생인권조례로 국내법과 제도를 설명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교육자료에 인용하며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의 위력을 삭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혐오표현 대응 방안으로 성소수자 현수막 훼손사건을 알리며 찢겨진 현수막을 새로 만들지 않고 반창고로 붙여서 복원한 것이 혐오표현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응이라고 알리고 있다.

     

    교육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성소수자들을 피해자로 몰아가며,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표현까지 혐오라는 프레임에 가두면서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몰아가고 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인권 교육 안에는 사실에 기반한 생각조차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안에 가두고 있다.

     


    필자는 작년에 기관에서 성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며 교육생들과 인권에 대한 토론을 적이 있었다. 현재 인권강사로 활동하는 몇몇 분이 교육을 들으면서 다수에게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언을 해서 부득이 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미 위에 소개한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강사들의 사고는 바뀌지 않고 불편함을 호소했던 기억이 난다. 시대는 혐오와 차별이라는 말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소수자라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용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혐오표현 표준교안은 지나치게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은 아닌가!

     

    여성과 장애인과 성소수자를 피해자로 여기게 하는 인권교육내용은 앞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있고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다음세대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임에도 혐오와 차별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날 없을 것이다.



    최경화 소장
    다음세대교육연구소 소장, 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 성교육 경력10년, CTS 다음세대 크리스찬 성교육클럽(다크성클) 출연외

    board_writer_under.jpg
  • 13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의 변질과 그 폐해
    인류역사상 전통적 가정공동체에 가장 적대적인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는 본래 페미니즘에서 파생되었다. 정확히 말해 이것은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의 변질된 시대사조이다. 페미니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상적으로 변천해왔는데, 이는 크게 제1세대: 초기 페미니즘(1789~1914), 제2세대: 급진적 페미니즘(1914~1990), 제3세대: 젠더 이데올로기(1990~)로 구분된다. 19세기 중엽 여권신장 및 남녀평등 운동으로 태동한 초기 건전한 페미니즘은 ‘68혁명’을 결정적 분기점으로 급진적으로 선회했다가, 21세기 들어와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시대사조로 급부상한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같은 뿌리에서 연원하므로, 필자는 ‘젠더 페미니즘’(gender-feminism)이라는 시대사조를 주창하였다. 우리는 두 시대사조의 사상적 결합인 젠더 페미니즘을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양자를 함께 조망하고 분석해야 성정체성이 해체되는 이 시대의 문명사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페미니즘은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는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행한 중추세력, 결혼 및 가족구조를 해체시키는 패륜적 성혁명(sexual revolution)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연유로 이 세력은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 대신 사회·문화·심리적 성인 젠더(gender)를 성정체성을 나타내는 주류 용어로 보편화시켰는가?’ 이 거대한 움직임의 주체는 다름 아닌 맑시즘(Marxism)에 사상적·정신적 기반을 둔 젠더 페미니스트들이었다. 20세기의 모든 가정해체 운동을 견인한 맑시즘은 역사상 최초의 계급투쟁이 일부일처제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투쟁이라고 강변했는데, 이들은 계급투쟁이 일어나는 결혼 및 가족구조로부터 해방을 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젠더 페미니스트들을 대내외적으로 선동했던 가장 유력한 동인은 무엇인가? 이는 다름 아닌 남녀차별이 도무지 극복되지 않으니까 아예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의 강고한 질서인 결혼 및 가정을 파괴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들은 성차(性差)가 생물학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관행의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 대신 젠더를 그토록 종용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선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인류역사에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온 행위나 사상 체계를 발전시킨 것은 거의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를테면 폭동과 전쟁, 대량살상 등은 거의 모두 남성들이 자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패륜적 성혁명은 여성들이 주도한 혁명인데, 이것은 인류문명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랜 세월 극도로 억압받아왔던 여성들의 복잡한 심경, 곧 상처와 좌절,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여성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수치와 굴욕을 겪으며 모질고 한많은 인생을 살다 갔는지 모른다. 남성 중심적 체제에서 고통당하는 여성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태동한 페미니즘이 성정체성을 해체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것은 인류 문명사적으로 실로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 역사적 배경, 곧 성차별 문제가 인류역사의 장구한 세월 동안 근절되지 못하고 고질적 악행으로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현실은 참혹한 역사이기에 이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문제 제기와 해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 방식이 성정체성의 해체를 통해 인륜(人倫)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고 고귀한 인간 존재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또 다른 병폐가 되어 인류문명을 파탄시키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젠더 페미니즘이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으로 말미암은 폐해가 성규범의 해체로 이어지고 건전한 가정공동체를 파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타락과 패륜을 확산시킨다는 사실은 거대한 대재앙의 단초가 될 것이다.




    젠더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성 약극화'가 심화되는 한국사회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페미니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페미니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열풍은 대학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트렌드가 됨으로써 소위 ‘페미니즘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사실 장구한 남성 중심적인 역사를 감내하면서 숨죽이고 살아왔던 이 땅의 어머니들은 페미니즘 전성시대 속에서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 현상이 극심한 남녀(男女) 분리주의를 통해 사회갈등 및 국민분열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치닫는 현실이다. 양성(兩性) 간에 조롱과 혐오가 점점 극단화(여혐·남혐·극혐)되다 보니, 이성(異性)에 대한 견제와 경계가 나날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남녀가 서로를 생존에 해로운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남과 여로 양극화되는 ‘성(性) 양극화’, ‘젠더 전쟁’이라 불릴 만큼 남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7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50대 성인 남녀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7%가 남녀 대립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 68.2%는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같은 시기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공동체 갈등 관련 조사’에서도 특히 20대가 바라본 가장 심각한 갈등 1위는 성 갈등(57%)이었다. 구세대와 달리 양성평등 관계 속에서 성장한 20대·30대 남성들은 각각 76%, 66%가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면서 역차별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었던 이념갈등과 세대갈등, 노사갈등을 마침내 남녀갈등이 앞지르게 된 것이다.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개되는 페미니즘의 양상과 폐해를 이렇게 정리해본다.​1)

    1. 남녀의 상생과 연대가 아닌 극단적 대립과 반목으로 나아간다.

    2. 여성의 생물학적 기능(임신·출산)을 극도로 혐오하므로써 ‘젠더 중립성’(=성중립성, gender neutrality)으로 미화된 성별 해체를 지향한다.

    3. 성소수자 세력(LGBTQIA)에 동조함으로써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닌 젠더 평등(=성평등, gender equality)을 추구한다.

    4. 이성애적 결혼을 비판하고 동성애적 파트너십을 옹호함으로써 전통적 결혼 및 가족제도에 적대적이다.

    5. 일부일처제(monogamy)에 부정적이고 폴리 아모리(polyamory, 복수연애)에 우호적인 자유연애주의를 확산시킨다.

    6. 소수의 엘리트 페미니스트 중심으로 정치세력화·이익집단화함으로써 전체 여성의 실질적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사회 약자에 처한 소외계층 여성을 외면한다.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건전한 여성운동이 정착하지 않고, 전통적 성윤리와 가정공동체를 해체시키는 퇴락한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현실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특별히 1970년대 서구세계에서 성행했던 급진적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혼합물인 젠더 페미니즘이 21세기 대한민국을 강타한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서구 사회에서는 지난 세기에 급진적 페미니즘에 이어 젠더주의가 순차적으로 영향을 끼쳤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동시에 유입된 양대 시대사조가 반세기 지나 뒤늦게 우리나라 여성들을 격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니즘이 파행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한국의 페미니즘은 1987년 창립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한국여연’)을 중심으로 현실 정치에로의 진입에 주력해 왔는데, ‘한국여연’이 그동안 관심을 기울였던 주요 활동은 여성인권 3법 등 젠더 의제의 법제화, 낙태죄 폐지, 성주류화 정책, 성평등 개헌운동, 여성정치세력화 등이다. 그러다가 페미니즘 논란이 크게 일어난 발단은, 2015년 여성 혐오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Megalia)와 여기서 파생된 극단적 남성 혐오 카페 ‘워마드’(Womad)에 엘리트 페미니스트들이 긴밀하게 관여하면서부터이다.


    [워마드 사이트]

    특별히 21대 총선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열풍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므로 새로 탄생한 ‘여성의 당’이 주목할만한데, ‘여성의 당’은 우려했던 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선정적인 페미니즘 이슈에만 영합하는 공약들을 발표하였다. 이로 보건대, 전체 여성들의 공동선(共同善)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추구를 위해 움직이는 권력지향적·이익집단적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오늘의 파행적인 페미니즘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남성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페미니즘을 표방함으로써 페미니즘의 보편적 이론마저 변질시켜 버린 일이다. 사실 남성 중심적 체제에서 고통당하는 여성들의 인권신장 운동에서 출발한 초기 건전한 페미니즘은 젠더 페미니즘에 이르러 본 궤도에서 벗어나면서 외면당하게 되었다. 급기야 젠더 페미니즘은 자가당착에 빠짐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곤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지난 세기의 쇠락한 시대사조를 21세기 대한민국에 확산시키고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 21세기 한국 사회는 남녀 간에 대결과 혐오를 부추김으로 ‘성별 해체-성윤리 해체-가정 해체’로 나아가는 젠더 페미니즘에서 벗어나서, 남녀가 서로 공존·상생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중심주의, 남성을 억압하는 여성중심주의를 내려놓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존엄성이 회복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실천, 곧 남녀가 서로를 적이 아닌 연대·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건전한 성윤리와 가정공동체를 구축하며 양성평등을 중심부에 둔 여성운동, 권력지향적·이익집단적 페미니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극심한 성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여성운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남성 중심적인 위계구조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시급한 한국 교회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자는 한국 교회 안에서 여성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기독교 복음의 전래로 말미암아 여성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성의 권리와 위상이 크게 진일보한 일반 사회와 대비되면서 양성평등 사안은 한국 교회에 대한 뼈아픈 질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젠더 페미니즘 세력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양성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눈물을 흘린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교회 여성들을 충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신도들은 남신도보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와 교육, 인재양성, 정책결정 같은 교회의 중심적 리더십에서 배제된 가운데 주로 교회의 부수적인 일을 맡고 있다. 소수 교단에서만이 여성의 목사 안수와 장로 임직이 허용되지만, 남성 중심적인 위계구조 속에서 여성 사역자들은 여전히 남성 사역자들을 보조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안타까운 일은 남신도가 여신도를 하대하는 것도 유감스럽지만, 여신도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현실이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지적으로 우수한 여신도들이 남녀차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절망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불상사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교회 여성들의 헌신이 너무나 아깝게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남성 목회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성범죄가 한국 교회 차원에서 근본적 성찰과 쇄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다. 목회자들의 성폭력은 대부분의 경우 은폐·축소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징계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실인데, 이것이 얼마나 한국 교회의 전도 및 선교사역을 후퇴시키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실족시키는지 모른다. 물론 이것을 목회자 개인의 일탈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회와 노회, 총회의 책임마저 면책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들에 대해 한국 교회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점점 더 거세게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젠더 페미니즘에 응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상당수 교회 여성들(특히 학교에서 인권과 성평등, 페미니즘 교육을 받고 성장한 20~30대 여성들)이 젠더 페미니즘에 영합하여 남성 중심적인 위계질서를 강하게성토하고 있는데, 이 추세는 나날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일부 교회들에서는 여신도들의 요구에 따라 페미니즘 강좌가 열리기도 하는데, 초빙된 외부강사들이 대부분 젠더 페미니스트들이라는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전해 듣고 있다. 최근에 한 여성 신학자는 ‘교회에서 주입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닌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폭로하면서, ‘목사님의 성차별적 설교도 기독교 가치관이 아닌 자기 가치관에 따라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라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다.4).

    2019년 12월 우파진영에서 창립된 ‘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바른인연)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여성운동을 시작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는데, 필자는 매우 열악한 교회에서의 여성의 인권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과 대안 제시가 마련되지 못하면, 피해의식을 느끼는 교회 여성들 중에 변종 페미니스트들이 양산되는 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여성들의 사명을 일깨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인연’은 정치세력화·이익집단화한 ‘한국여연’의 잘못된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체 여성들(특히 소외계층 여성들)의 실질적 권익을 대변하는 진정성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인의 60~70%가 여성이라면, 설교와 교육, 인재양성, 정책결정 등에서 여성의 견해와 입장이 수렴되어야 비로소 한국 교회가 정의롭고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국 교회의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예수께서는 여성을 심하게 차별한 유대교의 관행을 배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와 구속 사역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하심으로써 당시 짓밟힌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셨다​3).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한국 교회가 여성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이들은 생명을 바쳐 하나님 사역에 헌신할 것이다. 신학계와 목회현장에 여성의 존엄성이 뿌리내려야 한국 교회가 젠더 페미니즘 세력을 향해 당당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새로운 정립과 크리스천 여성의 사명 이 지점에서 우리는 크리스천 여성들의 책임적 역할과 사명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젠더 페미니스트들이 주축이 되어 이 세대를 전복시키려는 위기의 시대에, 패륜적 성혁명은 인류역사상 매우 이례적으로 ‘여성 주도의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내다보는 혜안(慧眼)과 인류의 안녕(安寧)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하는 사려깊은 책임감, 건강한 가정공동체를 구축하려는 깨어있는 여성들의 헌신적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 절실히 요청된다.  


    그런데 크리스천 여성들의 사명을 견고하게 다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여성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적인 위계질서가 공고하게 구축됨에 있어서 성경을 왜곡되게 번역하고 편협하게 해석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력한 신학자들은 여성이 열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인류를 타락시킨 죄인으로 정죄하거나, 생리적 이유로 불결하다고 혐오하기도 했었다​5)

    그런데 매우 의아한 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을 원죄(原罪)의 근원으로 보는 관점이 유효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원어 성경에 대한 왜곡된 번역과 편협한 해석을 근거로 여성의 성직(聖職)과 공직(公職)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적인 위계질서를 정당화하는 일이다. 헬라어 성경의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시되는 구절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고전 14:34)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목할 것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34절)고 말씀했듯이 “그런즉 형제들아”(26절)라고 부르면서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잠잠할지니라”(30)고 바울 사도가 권고한 구절이 완전히 도외시된 일이다. 또한 동일한 헬라어 동사 ‘휘포타소’(ὑποτάσσω)가 남자에게는 ‘제재를 받다’(32절)로, 여자에게는 ‘복종하다’(34절)로 차별적으로 번역된 일이다. 더욱이 공동번역의 경우 원어에도 없는 ‘남자에게’가 첨부됨으로써,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오역되었다.

    사실상 고전 14:34은 당시의 특수한 정황 속에서 남녀 그리스도인들의 단정한 자세를 권고한 말씀이다. 즉 고대 고린도 도시에 성행한 그리스 신화의 주신(酒神) 디오니소스(Dionysus)에 대한 제의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열광주의에 빠져 무질서하게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했던 남녀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잠잠해야 할 때에 잠잠하라고 당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절제되지 않은 방언과 예언이 불신자들에게 “미친 짓으로 보이지 않겠느냐”(23절)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므로”(33절)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40절)고 권고한 것이다. 그런데 남성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의 틀로 해석함으로써 성경 저자가 본래 말씀하려는 의미를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바울 서신을 전체 성경 본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몇 구절만을 뽑아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삼아왔던 것이다. 특별히 바울이 ‘성차별주의자’로 오인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도가 여성을 죄의 근원으로 간주했던 유대교 전통에 맞서 남녀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말씀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8).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루디아·뵈뵈·브리스가·유오디아·유니게 등)을 차별 없이 복음전파를 위한 사역자로 세워 동역했는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결코 남성의 소유물 내지 성적인 욕구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남성과 동일하게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창 1:27)으로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셨기에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셨으며 여성들을 남성 중심적인 체제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남성 제자들과 달리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헌신했던 여인들이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마 28:1-10; 막 16:1-8; 눅 24:1-12; 요 20:1-10)이 된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여성들에게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암시한다.


    남녀가 공존·상생하는 공동체, 

    양성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입각하여 남성과 여성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지향점은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 존 스토트(J. Stott)는 ‘하나님은 남녀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시는가?’라는 질문은 기독교 교회에 긴급한 과제를 던진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들이 성별 때문에 제도적·사회적 불의로 고통을 받는다는 확신에서 페미니즘이 태동했다고 말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성들의 정의에 대한 외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특히 남성과 여성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올바른 성경해석의 틀은 바로 ‘하나님 나라’(마 4:17; 막 1:15)라고 확신한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세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실현되는 세계인데, 즉 이것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하나님 나라’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성별에 따라 명백히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영 안에서 ‘하나’이다(갈 3:28). 이런 연유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성(性)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할 권리를 갖지 않으며, 어떤 성도 다른 성에 의해 그의 가치와 존엄성을 침해당할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차별하거나 멸시할 수 없고, 억압하거나 착취할 수 없다. 이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6)




    성부·성자·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관계도 바람직한 남녀관계 정립을 위한 올바른 성경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은 서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끊임없이 상호내주하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며 모든 일을 함께 행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맺는 관계는 결코 명령과 복종의 지배관계가 아닌, 사랑과 사귐의 평등한 관계이다. 무한한 사랑의 영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한다. 이는 곧 강압적 명령과 복종의 지배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인격적 고유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는 사랑과 사귐의 평등한 관계이다​7)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맑시즘이 지상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그토록 훼파하려는 성스러운 가족인데, 칼 맑스(K. Marx)는 “성스러운 가족(성부ㆍ성자ㆍ성령)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전자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후자가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일부일처제는 촌충(기생충)과 같다”는 어록을 남겼다. 필자는 역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바람직한 남녀관계에 대한 매우 귀중한 영적 통찰을 발견한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필자는 남녀 파트너십이 바람직한 남녀관계 정립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협력하여 창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상호 간에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는 동역자이자 서로 나란히 코이노니아(koinonia)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파트너이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요”(행 2:18; cf. 욜 2:29)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한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를 부르셨다​8)




    남성과 여성은 주 안에서 서로의 존재로 인해 지음을 받고 결국 모두 하나님에게서 생겨남으로써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가는 동역자인 것이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전 11:12).



     


    곽혜원 박사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한세대와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독일 튀빙엔(T bingen)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Dr.thel.)를 받았다. 현재 21세기 교회와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연구 공동체 <21세기교회와 신학 포럼>을 이끌고 있다.
    board_writer_under.jpg


    ----------------------------------------------------------------------
    1) 곽혜원, “젠더 페미니즘, 남녀의 상생 아닌 극단적 반목과 대립 부추겨”, 「국민일보」(2020.02.18).

    2)  “교회가 주입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 아닌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라는 사실 알리고 싶다”, 「뉴스앤조이」(2020.01.28).

    3) 김세윤,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서울: 두란노, 2016), 46.

    4) 정용석, 『기독교 여성사』(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61-65.

    5) 곽혜원, 『현대세계의 위기와 하나님의 나라』(서울: 한들, 2008), 322.

    6) 곽혜원,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85-195.

    7) 칼 맑스(K. Marx)는 “성스러운 가족(성부ㆍ성자ㆍ성령)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전자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후자가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일부일처제는 촌충(기생충)과 같다”는 어록을 남겼다.

    8) 강호숙,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462-466.

  • 12

    남탕에서 위에는 여자, 아래는 남자를 봤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학생들은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성별에서 중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 아이들이 진짜 목욕탕에서 상체는 여자 하체는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성교육 현장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을 갔는데 온탕에 있는 성인 남성이 수건으로 상체를 가리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탈의실에서 그 남성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몸을 보았다고 했다. “그 사람은 머리카락을 여자처럼 기르고 가슴이 여자였어요.” 아이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에 대해 신기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다.

    성교육 시간 학생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면서 원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거나 낯선 상황이 아니라 호기심만 가득 찬 눈빛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며 혼란스러운 성정체성의 문제로 평범하게 살기 어렵다는 것과 호르몬 주사나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어야만 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꿈을 가지고 성취하면서 살아가는데 트랜스젠더는 꿈과 미래에 대한 도전과 성취보다는 성별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행복을 찾지만 결코 행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길게 해주면서 성염색체는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의 순간 남자(XY)인지 여자(XX)인지 결정되는데 성별을 결정짓는 성염색체는 트랜스젠더처럼 성전환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주사를 평생 맞아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성교육 팀에서 만난 초등학생은 지역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았는데 성전환수술에 대해 읽었다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원한다면 어렵지만 성소수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은 30분 이상을 성전환수술에 대한 이야기로 혼란스러워 하면서 책 제목이 <왜 내 고추는 친구 고추보다 작을까?>였다고 한다. 필자는 책을 구입해서 살펴보았다. 제목부터 자극적이고 초등학생을 겨냥한 책인데 내용에 꼭 ‘하리수의 몸은 어떻게 여자가 되었을까?’ 라는 주제로 성전환수술에 대해 알려주고 인터넷 검색창까지 클릭할 수 있도록 집필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경기도 모지역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은 궁금한 것이 있다면서 질문지를 적었는데 그 내용은 “여성호르몬 작용, 여성의 외부생식기-음순, 자궁, 여성과 남성의 구조적·호르몬 차이, 페미니즘과 자위, 양성평등,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가 한 몸에 있는 사람, 여유증, 생식기 관련 질병 치료”였다. 학생의 질문지를 보고 기관에 개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뒤 3회기 동안 만나면서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학생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과학과 자연재해에 대해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일 년 전부터 트랜스젠더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시청했고 성별은 찾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별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 생명이 시작될 때 결정되는 것이라고 염색체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알려줘도 학생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자신이 보았던 유튜브 영상에 대한 내용만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호르몬 주사를 맞으려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수술 비용은 비싼지, 태국에 가서 성전환수술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태국에서 수술을 하면 좋은지...’ 자신의 궁금증에 대해서만 알려달라고 하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화제를 돌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가족에 대해 질문을 해보았다.

    역시나 이 학생은 짐작대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4남매 중 첫째였고 밑에 여동생 둘과 막내 남동생 그리고 부모님이 계셨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첫째인 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여동생들은 절대 때리지 않고 예뻐했다는 것이다. 선물을 사줄 때도 여동생들만 사주었고 시간이 지나 막내가 태어났지만 같은 남자인 막내는 어리다는 이유로 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만 시설에 위탁해서 지금도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시설 내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유튜브만 보게 되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 받는거야. 여자로 태어났으면 달랐을 텐데... 여자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 정말 평범한 남학생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자신의 성에 대한 분노와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학생에게 동성간의 성행위를 하는 사람과 트랜스젠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하는데, 그 결과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며 수술 후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대화를 이어갔다. 가정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해주며 필자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픈하였다. 정해진 시간 학생을 만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학생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이제는 동성간의 성행위에서 트랜스젠더 시대

    현장에서 학생들을 통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지 들어보면 성에 대한 관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학생들에게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잠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여긴다.

    드라마 속에서도 작년부터 트랜스젠더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청률이 높은 <이태원 클라쓰> 드라마도 인종차별과 트랜스젠더를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각본이 짜였으며 <하이바이 마마>는 남자아역 배우를 여장을 시켜서 주인공의 딸로 출연시키고 있다. 우리의 다음세대가 이제는 동성애를 넘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끔 모든 문화는 조작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시간이 아니어도 언제나 볼 수 있는 도서, 손에 들고 다니는 유튜브, 인기 있는 배우가 등장하는 드라마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별을 바꾸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고 트랜스젠더에 대해 이는 문제가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차별이며 진정한 나의 행복을 위해 모험은 가능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렇다면 성교육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내가 태어난 그대로 남자라서 좋고, 여자라서 좋다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신의 성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경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별을 바꾸는 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성염색체는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에 있으며 수술이나 약물로 성염색체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알려주면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이런 간단한 내용의 교육만으로도 성별은 외과적인 수술로 인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도서나 유튜브, 학교 성교육 시간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읽는 도서에 대해서도 이젠 철저하게 지도하면서 아이들의 단순한 호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한다.



    성교육 시간 Q&A Best3


    1. 성전환수술이 뭐에요?
    학생들은 성전환수술이라고도 하고 성변환수술이라고도 말한다. 성전환 수술은 원래부터 나에게 주어졌던 성별을 바꾸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것인데, 성별은 수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생기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의 성’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아빠와 엄마의 성염색체가 만나게 되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이 되는 것이다. 몸의 구석구석 성염색체는 퍼져 있어서 단순히 수술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도 완벽하게 성별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2. 성전환수술을 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다시 돌아가는 복원수술은 거의 불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사례가 있지만 수술을 할 때마다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남성·여성으로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과 몸이 망가진다고 알려준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의 몸을 지니고도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수술을 결정하지만 나중에 후회를 해서 평생을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해준다.
    3. 생리통이 무서운데 어떻게 하죠?
    여학생의 경우 초경을 앞두고 월경 전 증후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거나 초경 후 몸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여성의 특권인 생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이차성징에 대한 교육을 되도록 편안하고 좋은 느낌으로 교육하는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생리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결혼을 안 할 건데 생리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면 자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생리를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식욕부진, 과식, 두통, 아랫배 통증 등)이 있지만 생리기간 내내 일어나기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이고, 필요하면 산부인과에 엄마와 함께 가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된다고 알려준다. 초경이 시작되면서 복통이 심하다면 반드시 산부인과에 한 번은 내원을 하는 것이 좋다.

    여자가 생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앞으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몸이 알려주는 것이다. 엄마도 생리를 안했다면 이렇게 예쁘고 소중한 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며 남자에게는 없는 여자만의 특권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는 면 생리대를 준비해서 가능한 복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마트에 가서 위생팬티와 생리대를 구입하고 가정에서 생리대 착용을 해보며 성장을 축하해주는 것이 좋다.

    최경화 소장
    다음세대교육연구소 소장, 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 성교육 경력10년, CTS 다음세대 크리스찬 성교육클럽(다크성클) 출연외

    board_writer_under.jpg
  • 11

    포스트모던 해체의 시대 문명과 생로병사 해체 프로젝트
    ‘해체의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21세기는 이전 세기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인류 문명사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의 세기’로 일컬어졌던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었는데, 지난 세기 내내 전 세계를 참혹한 이데올로기 냉전체제로 몰아갔던 맑시즘(Marxism)이 마침내 종언을 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인류 문명에 대해 한층 더 심화된 불안감을 감지하고 있다. ‘과연 이 시대 문명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인류 역사상 많은 문명이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거듭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와 전혀 성격을 달리하여 우리를 경악케 한다.


    맑시즘은 한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듯했으나, 21세기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인류 문명을 가공할만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라고 불리는데, 바로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화의 가면을 쓴 맑시즘으로써 공산주의보다 더 심각하게 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 전통 기독교 사상을 전면 부정하는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1 와 인식을 같은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 이후 글로벌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특징은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과 절대적 진리의 거부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시대문명의 가장 주목할 만한 동향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대담론과 절대적 진리 가운데서도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자연질서를 해체시키려는 움직임이다.  



    5fba0b301d034cf7b54d9cfd3b88abca_1604115044_2691.jpg
     
     
    특별히 생로병사 중에서 죽음을 해체시키려는 움직임은 포스트모더니즘이 파생시킨 또 다른 아류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또는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데, 이 양대 휴머니즘은 유전자 조작, 생명 연장 등의 첨단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를 변형함으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대사조이다. 최근 들어 글로벌 거대기업들,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 산업(IT) 거부들이 불멸(不滅)을 실현해줄 생명의 묘약을 찾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와 과학자, 의학자들 역시 종교의 도움 없이 육체적 영생(永生)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발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멸과 영생 프로젝트에 돌입한 글로벌 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구글(Google)은 2013년에 바이오 벤처회사인 ‘칼리코’(Calico)를 창립하면서 ‘죽음의 해결’(Solve Death)을 창립목표로 내세웠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죽음을 해체시키려는 움직임보다 더 경악할만한 일이 우리 문명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성별(性別)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철폐하려는 가공할만한 움직임이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 역시 포스트모더니즘과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등장한 시대사조인데, 인간의 출생 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문화·심리적 성인 ‘젠더’(gender)를 통해 스스로 선택에 의해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변함으로써 남녀 고유의 천부적 성정체성을 허물어버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인간 존재의 본질이 되는 성별의 정체성이 파괴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때, 이것은 인류 문명사적으로 대단히 가공할만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해체의 문명에서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해체 프로젝트를 정리하면 이렇다. 즉 죽음의 해체는 ‘불멸과 영생 프로젝트’로 구현된다면, 성별의 해체는 ‘젠더 주류화(=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프로젝트’로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현주소는 과연 어떠한가? 이 시대문명은 대관절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현재 세계 학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브리대 교수이자 게이로 커밍아웃한 유발 하라리(Y. N. Harari)​2는 이 시대인들이 최고로 희구하는 바를 피력했는데​3, 이를 통해 필자는 21세기 문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즉 인류가 오랜 가난과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겪고 나서 엄청난 번영과 건강과 평화를 구가한 다음에는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고 신(神)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될 거라는 것이다. 바로 신처럼 영생불사하면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시대사조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로 기사회생한 맑시즘의 인류 문명사 위협
     

    맑시즘의 인류 문명사 위협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끝나지 않는데,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를 통해 기사회생(起死回生)하여 다시금 우리 시대에 암울한 그림자를 던지기 때문이다. 맑시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지만, 사실상 이것은 이미 여러 사상적 경로를 통해 입증되었다.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막강한 위세를 떨치는 시대사조들에는 맑시즘의 망령이 전방위적으로 드리워져 있는데,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뿌리인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은 맑시즘의 지대한 영향으로 세력을 공고히 다져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성’(性)의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성정치-성혁명 이론’과 ‘68혁명’이 만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는데, 젠더 이데올로기에 자양분을 주었던 ‘68혁명’과 ‘성정치-성혁명 이론’ 역시 모두 맑시즘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대세계에 총체적으로 반발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킨 68혁명은 네오-맑시즘(Neo-Marxism)의 영향을 받아 반(反)체제·반(反)문화의 기치를 올린 이후 히피(hippe) 문화와 베트남 반전(反戰) 운동을 통해 국제화·조직화된 좌파 단체들과 결탁하였다. 68혁명 세력은 특히 마오쩌둥(毛澤東)에 열광하여 중국 현대사의 정치·문화적 대재앙이었던 문화혁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68혁명을 전 세계적 문화혁명으로 확산시켰다. 무엇보다도 68혁명의 핵심은 서구세계가 자랑하던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영향으로 형성된 서구적 근대성의 해체이므로, 반(反)기독교적인 색체를 띨 수밖에 없었다. 이 68혁명은 유럽의 사유체계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킴으로써, 이들이 성장하여 글로벌 정치·경제·사화·문화계 전반을 장악하게 된 오늘날 서구세계를 또 다시 뒤집어놓게 된 것이다. 구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방황하던 21세기 한국의 좌파는, 유럽의 68혁명을 대안으로 여기는 가운데 성소수자 투쟁으로 세력결집에 성공한 유럽 좌파의 노선을 추종하는 상황이다.

    68혁명에 의해 사후 부활한 빌헬름 라이히(W. Reich)는 체제 전복이론인 맑시즘(Marxism과 성욕 억압이론인 프로이트주의(Freudianism)를 결합하여 성충동 해방이론인 성정치-성혁명 이론을 주창하면서, 진정한 해방이란 성해방을 동반해야 하며 성혁명을 이루기 위해선 성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라이히가 획책한 성정치-성혁명 전략의 핵심 도구였는데, 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성애화(sexualization)가 집중 공략되었다. 한때 공산당에 가입하여 섹스폴(Sex-Pol) 운동을 조직했던 라이히는 당시 소련연방이 행했던 동성애 금지와 임신중절의 금지, 청소년들의 성적 자유 억압에 불평을 제기하기도 했다. 라이히 이후 성정치-성혁명 이론은 급진적 페미니즘과 결탁함으로써, 여성 위에 군림하는 헤게모니(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파괴는 물론 남녀 성정체성을 해체시켜야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젠더주의로 변모하게 되었다.

    여기서 급진적 페미니즘의 변질된 형태로 발흥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형성과정에 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상이 점차로 변해왔는데, 이를 크게 제1세대(1789~1914), 제2세대(1914~1990), 제3세대(1990~)라고 지칭한다. 19세기 중엽 여권신장·남녀평등 운동으로 시작한 초기의 건전한 페미니즘은 68혁명을 분기점으로 제2세대로 넘어가면서 순수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변천했는데, 급진적 페미니즘이란 여성의 임신·출산 같은 생물학적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킴으로써 여성해방을 이루려는 시대사조이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제3세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추종하는 동성애 옹호세력이 강행하는 성정치-성혁명 이론과 결탁하여 인류 사회의 근간인 성별질서와 가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것이다. 이처럼 급진적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 뿌리에서 연원하므로, 이 일련의 사상적 흐름을 필자는 ‘젠더 페미니즘’이라고 지칭한다. 

    맑시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상호 긴밀한 연관성은 도처에서 드러남으로써 너무나 분명하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단순히 동성 간의 애정행각이나 성도덕 붕괴의 측면에서만 인식했지만, 젠더 이데올로기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들은 성소수자들의 정치투쟁을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로 보고 있다​4.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면 이를 지탱하는 가정과 인간의 ‘성’을 혁명적으로 재구성해야만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성윤리의 배후에서 견고한 사회적 기반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기독교를 파괴시켜야만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 때문에 맑시즘 정치투쟁 현장에는 성소수자들의 정치투쟁 또한 동시적 주제로 다뤄지며, 동성애를 비판하는 기독교 대(對) 동성애 옹호 진영의 일명 ‘악의 연합’ 간의 일대 영적·사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문명 위기의 중심점에 선 시대사조, 젠더 이데올로기 

    필자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 이데올로기가 21세기 시대문명을 위기로 몰아넣는 중심점에 선 시대사조라는 확증을 갖게 된다. 특별히 젠더는 그 위기의 중심점에 놓인 핵심 키워드, 위기를 해명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근본적 실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래 젠더는 언어학에서 명사(중성형)에 사용되던 단순한 문법용어에 불과했지만, 1950년대에 ‘존 머니’(J. Money)라는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이자 성심리학자에 의해 실험적으로 사용된 이후 1970년대에 들어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서구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결정적 분기점으로 젠더 용어가 공식화되었는데, 이때부터 젠더는 사회·문화·심리적 성으로 명시되었고 섹스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성관련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일개 성심리학자가 실험적으로 사용했던 용어, 그것도 결국 사람들을 기만한 허위 실험으로 판명된 희대의 사건에 오용되었던 용어가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남녀를 위시하여 모든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을 포괄하는 단어로 전환된 것은, 참으로 참람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젠더란 용어가 성소수자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아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영어권에서는 섹스와 젠더가 명백히 구분되기 때문에 젠더의 의미가 쉽게 전달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용어가 모두 동일하게 ‘성’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젠더에 해당하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이 매우 어려운데, 이제는 종전처럼 ‘섹스’와 ‘젠더’를 모두 ‘성’으로 모호하게 번역하지 말고, 섹스와 젠더로 명확히 구분하여 번역하면서 사회 전반에 젠더의 위험한 실체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인간의 성(性)에 대한 이해의 변천사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성은 출생 때 타고나는 생물학적 성(sex)에 따라 남성(男性) 또는 여성(女性)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었다. 과거에는 이 생물학적 성으로 인간의 성별을 남녀 이분법적으로 이해했고, 오늘날 또 다른 성으로 통용되는 젠더(gender)는 불필요하였다.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가 널리 확산되면서 성을 다원주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성을 성기·염색체·성호르몬으로 결정되는 생물학적 섹스와 사회·문화·심리적 성으로 간주되는 젠더로 구별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오늘날 섹스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점차 제한되고, 젠더가 성정체성을 나타내는 주류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섹스로 성별을 결정했을 때는 섹스 주류화(sex mainstreaming)였다면, 이제는 젠더가 주류가 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서구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젠더에 입각하여 성을 다원주의적으로 이해하면서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는 젠더의 실체가 기분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성이다 보니까, 각자가 스스로 느끼는 대로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간의 정체성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젠더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닌 시시각각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 급기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용인하기 시작했고, 수십 가지의 온갖 괴이하고 비정상적인 젠더 퀴어들(gender queer)을 양산하게 되었다. 사실상 젠더 이데올로기는 각종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는 젠더 퀴어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 그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이러한 젠더주의가 글로벌 세계에 널리 확산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젠더주의의 대표주자이자 이 시대 학술계의 파워엘리트(power elite)인 주디스 버틀러(J. Butler)이다. 그는 성정체성 해체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젠더주의의 핵심전략인 젠더 주류화의 이론적·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인물이기도 하다. 버틀러는 특히 자신의 저서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에서 섹스가 젠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젠더가 섹스에 의해 규정된다고 강변한다. 즉 섹스는 젠더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관습과 기대에 의해 후천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형성된 젠더라는 정체성이 더 자연화된 개념이라는 것이다​5. 또한 버틀러는 젠더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젠더 간에 불가피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기술하면서 그 명백한 증거가 ‘동성애’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주장에 근거하여 그는 동성애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하고 성소수자들(LGBTIQA)을 규합하는데, 이것은 버틀러 자신이 레즈비언이기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행하는 패륜적 성혁명과 인류 문명사의 대재앙 

    젠더 이데올로기의 막강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장구한 세월 동안 인류 사회를 보편타당하게 지배해왔던 관습과 규범이 지난 50년 사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6​. 천부적으로 부여된 남성과 여성 고유의 신체적 기능은 물론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 및 결혼제도 역시 해체되고 있다. 무엇보다 21세기 들어와 북미와 서유럽에서 패륜적 성혁명(sexual revolution)이 가열차게 강행되고 있는데, 성혁명이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일처제를 해체시키고 온갖 다양한 젠더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의 프리섹스를 옹호함으로써 전통적 결혼 및 가정 해체를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젠더주의는 성규범을 와해시키고 도덕적·윤리적 기준의 해체를 강요함으로써, 예로부터 전승된 숭고한 가치개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젠더주의의 내용으로 포스트모던 세계를 잠식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인류 문명사에 어떤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행하는 성혁명의 핵심은 바로 성규범의 해체이며, 그로 인한 악영향은 사회 전체의 성애화(性愛化)를 통한 타락과 패륜의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서구세계에서는 성규범이 와해되고 도덕적·윤리적 기준의 해체가 강요됨으로써, 음란의 규범이 형법을 통해 강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과 관련된 강력한 규범들이 급속도로 풀려서 사람들이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특히 동성애가 또 하나의 묵인된 성문화, 또 다른 인류의 대체적 쾌락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도덕의 규제 완화는 문화가 부패한다는 징후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혼의 급증으로 인한 가족공동체의 붕괴, 광범위한 정신·심리적 장애의 만연, 사라져가는 질병이었던 성병의 전염병적 유행, 엄청난 수효의 태아를 죽이는 일 등은 사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는 선악을 위한 나침반이 필요한데, 특히 성은 도덕의 닻에서 분리될 때 필연적으로 영적·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기에 이에 대한 올바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생사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성규범은 인간의 희로애락(喜怒哀樂)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사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적인 의미를 지닌다. 성도덕이 무너져 버리면 한 개인은 물론 가정공동체와 사회공동체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 국가공동체, 심지어 문명 전체가 붕괴된다. 이런 연유에서 인류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성적 일탈을 강력한 사회적·법률적 제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성규범을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으로 보호했던 것이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든 비(非)그리스도인이든 종교적 이해관계를 떠나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동성애는 어느 사회에서나 비난과 반대에 봉착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에 대해 독일 튀빙엔(Tübingen) 대학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자 페터 바이어하우스(P. Beyerhaus) 교수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정치적 신분제를 전복시킨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경제적 계급제를 전복시킨 혁명)과 함께 젠더주류화를 ‘제3의 세계사적 혁명’(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킨 문화인류학적 성혁명)이라고 일컬으면서 남녀의 성별 질서, 결혼과 가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인류 문명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혁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바이어하우스는 이것이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창조질서로써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부정하는 사탄적 원천을 지니며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신론적·무신론적 이데올로기라고 역설하였다​7. 이미 2012년 12월 21일에 교황 베네딕트 16세도 젠더 이데올로기 안에 깊이 숨겨진 비(非)진리성과 문화인류학적 혁명을 경고하기도 했다.
     
    fd1180fc5d6a37460356ddae9f1f869a_1607651984_8407.jpg
    곽혜원 박사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한세대와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독일 튀빙엔(T bingen)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Dr.thel.)를 받았다. 현재 21세기 교회와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연구 공동체 <21세기교회와 신학 포럼>을 이끌고 있다.
    board_writer_under.jpg 
    5fba0b301d034cf7b54d9cfd3b88abca_1604115180_5828.gif 

    1.후기 구조주의는 보편적 이성과 절대적 진리에 입각한 구조를 해체하려는 급진적 시대사조로서 자크 데리다(J. Derrida), 미셀 푸코(M. Foucault), 질 들뢰즈(G. Deleuze), 자크 라캉(J. Lacan), 주디스 버틀러(J. Butler) 등이 후기 구조주의자로 분류된다.

    2.유발 하라리는 2018년 유튜브에 동영상 게이로 산다는 것”(On being Gay)을 올리고 커밍아웃하면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소년을 좋아했었고, 현재는 동거하는 남성을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부부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성애가 자신의 연구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발언함으로써 글로벌 세계에 큰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3. 장구한 세월 인류는 기아와 역병,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왔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과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불멸(不滅)과 행복(幸福), 신성(神性)이 될 것이다. 굶주림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인데, 곧 신()이 된 인간(人間), 호모 데우스(homo deus)가 되려고 한다”: Y. N. Harari/김명주 역,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서울: 김영사, 2017), 39.

    4. Cf. 이정훈,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17f.

    5. J. Butler/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서울: 문학동네, 2008).


  • 10

    2020년 1월과 2월에 걸쳐 젠더전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한국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도전으로 등장하였다. 군복무 중에 여성으로 전환한 남성이 여군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전역조치를 받았으며, 수험 기간 중에 여성으로 전환한 남성이 여대에 합격하였으나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등록을 포기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젠더전환의 공론화를 위한 의도적인 기획으로 의심된다. 특히 성(젠더)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별변경을 허용하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들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공론화가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다.

    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성별변경을 하거나 젠더전환자를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배경에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찍이 2008.8.25.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결정에서 욕야카르타 원칙을 판단의 참고자료로 원용한 바 있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젠더 퀴어의 권리선언으로 알려진 욕야카르타 원칙은 2006년 제정된 29개 원칙(이하,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과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에서 추가된 9개 원칙(이하,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의 구성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은 크게 전문(前文, preamble), 29개 원칙, 추가 권고사항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매우 당연한 주장을 내세우며 시작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인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그리고 종래 불분명하게 사용되었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개념의 정의를 최초로 명문화하고, 젠더 퀴어의 권리가 국제인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권,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완전하게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절대 금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 성적 권리·성적 지향·젠더 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것, 국가는 한쪽 성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이나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편견과 관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나아가 젠더 퀴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체제의 수립을 제시한다.

    위 전문에 이어 29개의 원칙과 이에 관한 국가 의무가 상세히 규정되고 있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다음 네 가지 핵심요소를 기초로 수립되었다. 네 가지 핵심요소는 「차별금지」, 「핍박으로부터의 보호」, 「권능부여」, 「책임」이다.
    먼저 「차별금지」를 내세운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지닌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평등한 대우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서 「핍박으로부터의 보호」가 요청된다. 고문, 성적 학대, 의료시술의 강제 등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권능부여(empowerment)」가 요구된다.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 이상으로, 젠더 퀴어로 하여금 공동체에 충분히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사회보장 또는 침해된 이익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이 강조된다. 국가 및 국가기관은 모든 인권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위 핵심요소 순서에 따라 29개 원칙이 아래와 같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의 29개 항목

    제1원칙: 인권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권리
    제2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
    제4원칙: 생명에 대한 권리
    제5원칙: 인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
    제6원칙: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제7원칙: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제8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9원칙: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제10원칙: 고문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제11원칙: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 거래,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2원칙: 노동권
    제13원칙: 사회보장과 기타 사회보호조치에 대한 권리
    제14원칙: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
    제15원칙: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16원칙: 교육권
    제17원칙: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제18원칙: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제19원칙: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의 권리
    제20원칙: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21원칙: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22원칙: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23원칙: 망명을 요청할 권리
    제24원칙: 가족을 형성할 권리
    제25원칙: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26원칙: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27원칙: 인권을 증진시킬 권리
    제28원칙: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
    제29원칙: 책임

    29개 원칙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여덟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원칙 1에서 원칙 3은 인권의 보편성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 그리고 법 앞에서 인정받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② 원칙 4에서 원칙 11은 생명 및 신체안전의 권리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명, 폭력과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재판절차에의 접근권, 자의적인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이다.

    ③ 원칙 12에서 원칙 18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기서는 고용, 주거, 사회보장, 교육 및 건강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서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원칙 19에서 원칙 21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여기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정체성 및 성(sexuality)을 드러내는 자유와, 집회에 평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⑤ 원칙 22과 원칙 23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박해로부터 비호(庇護, asylum)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⑥ 원칙 24에서 원칙 26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이 가족생활, 공적 업무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⑦ 원칙 27은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이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이 분야의 인권옹호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⑧ 원칙 28과 원칙 29는 인권침해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를 당한 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의 주요 내용

    욕야카르타 원칙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의무를 젠더 퀴어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의 내용은 젠더 퀴어는 물론 일반 사람에게도 공히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적잖은 내용들은 주로 젠더 퀴어를 염두에 둔 까닭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법 규범과 현실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은 제2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 제6원칙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제16원칙 「교육권」, 제18원칙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제19원칙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의 권리」, 제20원칙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24원칙 「가족을 형성할 권리」, 제27원칙 「인권을 증진시킬 권리」, 제28원칙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에 대한 권리」, 제29원칙 「책임」 등이다. 이 중에서도 양성평등과 전통적인 결혼 및 가족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제2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 제19원칙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제20원칙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24원칙 「가정을 형성할 권리」 등이다. 이들은 동성간 성행위 처벌조항의 폐지, 차별행위의 금지, 젠더 퀴어 행사 개최의 자유,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주요 논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세계적으로 젠더 퀴어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평가되는 원칙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한 것으로 동성애주의자들은 제2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 제6원칙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제18원칙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을 들고 있다.

    (1) 제2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 중에서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것은 제2원칙 「평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제2원칙의 시작은 매우 타당한 명제로 시작한다. 문제는 국가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지침들이다. 밑줄 친 부분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A. 평등의 원칙과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원칙이 헌법이나 다른 적합한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 개정이나 해석을 이용하여 이 원칙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실제로 이 원칙들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B. 동의 연령(age of consent) 이상에서의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금지하거나, 사실상 이를 금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형법 및 기타 법적 조항을 폐기하고, 동의 연령은 동성 간 및 이성 간 성행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C. 공적, 사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인권을 똑같이 향유하고 행사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이들이 적정한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차별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E. 국가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응할 때에는, 이 차별이 다른 형태의 차별과 중첩되는 양상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F. 특정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사고와 관련된 편견적, 차별적 태도나 행동을 철폐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재로서 법 앞에 평등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은 오늘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욕야카르타 원칙은 차별사유 중에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게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시하거나 법원 등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으로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A). 이는 각 국가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입법권 및 사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성교에 대한 동의 연령을 넘은 동성 간의 사적인 성행위를 전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B). 즉 우리나라 현행 군형법의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종립학교나 종교기관에서 설립 취지에 따라 동성애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라고 요구한다(C). 이는 종교의 자유와 직업수행 내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성애 및 남녀간 결혼의 중요성 또는 동성애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이성애를 동일한 것으로 가르칠 것을 요구한다(F). 더 나아가 동성애자를 우대하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우대는 결코 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한다(D).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불리한) 차별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유리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자기모순이라고 하겠다.



    (2)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은 어디
    에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법적 권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인격의 일부이며, 자기결정·존엄성·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의 하나이다. 법적으로 젠더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료적 시술, 예컨대 성전환 수술이나, 불임, 호르몬 치료 등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이나 자녀여부와 같은 상태를 젠더 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을 막기 위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된 국가의무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은 “B. 개인이 스스로 규정한 젠더 정체성이 충분히 존중되고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와 “C. 출생증명서, 여권, 선거인 명부, 기타 서류 등 개인의 젠더/성별이 표기된 국가발행의 모든 신분서류에 개인이 스스로 내면적으로 규정한 젠더 정체성이 반영되게 하는 절차가 마련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다.

    원래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이념에 대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나치독일에 의하여 법적 권리가 전적으로 부인되었던 유대인을 위하여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가 주장된 것이다. 이 권리는 법적 정체성과 시민권을 부정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의 성과물이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젠더 퀴어에게 교묘하게 적용된 것이다. 사실상 이 권리는 수술 없이 성(젠더)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내용의 법제가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몰타 등에서 젠더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3) 제6원칙: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제6원칙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도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다. 여기에는 가족, 집, 통신에 대한 측면뿐 아니라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포함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는 대체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그리고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성적 또는 그 밖의 관계에 대한 결정 및 선택뿐 아니라,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영역은 사생활의 평온이 깨트려지지 않은 자유였다. 점차 사회적 상황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보호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그런데 제6원칙은 젠더 퀴어의 입장에서 이러한 보호영역을 대단히 넓게 확장하였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과 선택’ 그리고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성적 또는 기타 관계 형성에 대한 결정과 선택’도 그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는 사생활의 범주를 ‘장소의 사생활’에서 ‘결정의 사생활’, 나아가 ‘인간관계의 사생활’로 확장시킨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동성간 성행위 처벌법(anti-sodomy act)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동성간 친밀한 관계 형성은 자율성을 누릴 권리의 일부이며, 개인 존엄성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묘한 논리에 따라, 제6원칙은 “A. 동의 연령 이상에서 상호 합의된 성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이 사적인 영역(private sphere), 사적인 의사결정(intimate decisions), 인간관계(human relations)를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과 상관없이 자의적 간섭을 받지 않고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동의 연령 이상에서의 상호 합의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모든 법을 폐기하고, 동의 연령이 동성간 및 이성간 성행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E. 동의 연령 이상에서 상호 합의된 성행위나 젠더 정체성과 관련되어 유치되고 있거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감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방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제18원칙: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제18원칙 「의료 남용으로부터 보호」는 “누구도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그 어떤 형태의 의료적 또는 심리적 치료나 시술, 검진을 강제 당하거나 의료시설에 감금되어서는 안 된다. 분류에 관해 반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그 자체는 의료문제가 아니며, 치료되거나 교정되거나 억제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밑줄 친 부분으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결코 질병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물론 단서를 달고 있지만). 그래서 “의료적, 심리적 치료나 상담에서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치료, 교정, 억제시켜야 할 의료적 문제로서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F).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 “누구도 젠더 정체성을 강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료적 시술로써 아동의 신체를 불가역적으로 변형하지 못하도록 이에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B). 이는 간성(間性)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는 간성이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존재이지, 의료적 치료를 요하는 의료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앞에서 본 것처럼, 욕야카르타 원칙은 일반적 자유권 이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인권 개념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을 반영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젠더 퀴어의 권리를 전체적으로 두루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변한다.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의 기초자들은 이 원칙이 당시 국제인권법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여기서 제시된 국가 의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제법에서 논리적으로 유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종전의 국제인권법이나 각종 협약에 명시된 규정 중에서 부분적으로 따온 것들이 많았다. 예컨대 전문에 나타난 "편견과 관습을 철폐하려는"이라는 표현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끌어온 것이다. 그밖에 상당한 부분도 UN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에 규정된 내용을 가져와서 다듬은 것이다. 그 결과,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은 매우 그럴듯한 외관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욕야카르타 원칙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일방적인 주장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국제인권법의 「원칙」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욕야카르타 원칙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더욱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한 지혜로운 분별력이 더욱 요구된다.



    2846c0eaf2e68d5e0fe4feeb676f88a2_1606786140_8317.jpg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board_writer_under.jpg
게시물 검색
  • Top 5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