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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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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평등법 제정 권고를 하며 국민 88.1%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마치 국민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에서는 실제 국민 절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높은 방법을 통해 공신력 있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여론조사 성격상 응답자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것이 조사윤리인데 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교총의 조사에서는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법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 제출된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더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번 한교총 조사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인권위 조사 및 타기관들의 조사 비교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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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조사결과 분석]

1. 차별금지법안 관련 세부내용 ‘성정체성’에 대한 국민 인식

먼저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 또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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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금지법안 관련 세부내용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국민 인식

또한,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차별금지법과 관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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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금지법안 전체적인 찬반 의견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에게 법에 대한 양쪽 주장들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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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특히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32%, 반대 61%로 타종교인/무종교인 대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 50대 이후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데,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종교와 상관없이 찬성 35%, 반대 55%로 반대의견이 크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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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금지법 찬성의견 vs 반대의견 공감도

차별금지법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절대평가(4점 척도)로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찬성의견 공감도는 42%, 반대의견 공감도는 69%로 양쪽 의견에 대한 절대평가에서도 반대의견 공감도가 찬성의견 공감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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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별금지법 대안에 대한 의견

일반 국민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37%,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대안적인 의견을 선호하였으며, 앞에서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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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별에 대한 일반적 국민 의식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혐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평등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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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사안별 국민의 차별 인식

우리 국민은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는 차별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먼저 직장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62%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73%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성애 차별과 관련 유명한 사례로써, 몇 년 전 영국에서 일어난 동성애자의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익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의 행위가 차별인지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차별이다’ 24%, ‘차별이 아니다’ 58%로 차별이 아니라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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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관련 여론조사 비교]

한교총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금지법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인지한 후 찬성과 반대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번 만들어진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에 사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1. 인권위의 여론 조사 결과


인권위에서 리얼미터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찬반 설문 조사를 할 때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약 89%의 응답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마치 국민 89%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것처럼 이슈화했다. 그런데 이 설문에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본 조사에 사용된 불합리한 차별은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설문 문장만 보면 마치 현재 우리나라에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없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인권위에서 만든 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예민한 이슈와 관련된 설문에서 이 이슈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충분히 제시한 후 중립적인 관점에서 질문했어야 했는데 인권위 설문은 아무런 설명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응답하도록 설문을 설계하여 설문 자체가 치우쳐져 있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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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금지법 관련 인식 설문조사 비교
 

  1)다수의 역차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으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역차별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 소수자나 다수자나 다 평등해야 하므로 소수자 보호로 인해 다수의 역차별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58%, 한교총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69%가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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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녀 성 외에 제3의 성, 젠더에 대한 찬반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2조 제1)

여성과 남성 이외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제3의 성을 말하는 것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정의를 보면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먹는 성이 곧 성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이 성별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조사했는데,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조사에서 44%가 반대, 한교총의 조사에서는 53%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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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기관에서의 성별 선택 교육에 대한 찬반

3의 성이 성별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과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 조사에는 76%가 반대, 한교총 조사에는 65%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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