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후 교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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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법무부의 입법예고 후 14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의 범여권 의석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의 및 제정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6월 8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번 주 중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성안하고 각 당 의원 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마 법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이 존재할 수 있으나 현재로써 유력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으로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성별, 성정체성, 종교와 관련된 독소조항 때문인데,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성, 종교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명백히 개신교의 교리와 충돌된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도입됐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는 많은 숙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심각하게는 설교에서 동성애와 음란의 죄성과 이단을 분별하는 것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르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식 주례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 교육조차도 기독교의 교리와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제는 정말 가시화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교회의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안타깝게도 지난 경기도성평등조례와 관한 일련의 사건을 돌아보면 교회와 교단의 준비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성평등조례를 놓고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교회는 1년이 지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대처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완벽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결속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시에,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면 다음 국회, 적어도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수립해야 하는지, 또 교회가 어떤 전략을 통해 실행해야 하는지, 나아가 입법기관을 통해 입법을 주도하는 것 외에 어떤 행동들이 필요할 것인지 이번 성장통을 통해서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교회와 교단, 교육, 언론 차원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교회와 교단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가시적으로 목회 현장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우선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설교를 하면 국가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정확한 설교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사역은 이단 사역이다. 예를 들어 신천지에 빠진 신도를 개종시키는 사역을 하거나, 회유하려는 부모와 가족에 대해서까지도 처벌이 이뤄질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차별금지법의 제정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원칙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 행위들이 논란의 여지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때 두 가지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첫 번째는 모든 교회가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문제를 적시하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와 양육을 감당하는 자세이고,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자세이다.
아마도 많은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특정한 설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법안의 제정대로 사역을 조심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이 법안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세대를 낳을지도 모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런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범 교회차원에서의 연합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각 교회별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범 교회차원에서의 책임과 결단이 동반돼야 한다. 지난 경기도성평등조례에서도 교회의 하나됨이 부족한 바람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됐다. 분명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의 생각이 성경 중심대로 이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범 교회차원으로 교단을 넘어서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교육분야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래 세대는 학교 공교육을 통해 자라나기 때문에 국가적 제도와 법률이 미래 세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미래 세대 중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학교 공교육을 통해 진리에 대한 분별함 없이 자라나게 된다면 추후 교회와 신학교의 근간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교육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교육 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할 분야다.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내고, 학계에 권위자들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교회가 당면한 미래 인재들을 키워내는 데에서 발생하는 공교육과 교회교육의 괴리감을 해결할 순 없다. 따라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교회차원의 대안학교들을 설립해야한다. 설립 목적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함양한 인재양성으로 삼고 교육과정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가령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공교육상에서 기독교계가 당면한 문제들 중 하나인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적 요소들과 같은 내용들을 교회가 자정해서 교과서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들은 교회안의 가르침으로 승화시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를 통해 사립학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 보호법은 사립학교가 설립된 취지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할 때 국가권력의 개입을 제한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으로 입법되어야할 것이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국 교회가 공교육으로 가는 채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데 기독교적 가치를 포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사립대학에서도 신학교가 차별금지법의 영향 아래 가르침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론분야
다른 어떤 분야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분야는 언론분야다. 지난 이태원 클럽 발 감염이 시작될 당시 국민일보 종교부 백상현 기자가 노조게시판에서 비판을 받고 많은 언론사의 표적이 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적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전에도 이 수준인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게 된다면 언론의 표현자체도 굉장히 제한될 걸로 당연하게 예상된다. 문제가 되는 점은 차별금지법을 통한 표현 통제는 이단이나 동성애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표현 자체가 막혀 보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이단에서 인권모독이나 보편적인 가치를 위배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보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차별금지법 상에서 이단과 정통 기독교와의 교리 차이, 이단의 거짓말과 죄성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상 위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도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진리에 대해서 보도할 수 없어지는 기독교 언론사들이 당면한 문제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극복해나가야 할까? 사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기란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직후에는 기자들이 보도를 했을 때 공적으로 자료가 남아버리고 그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보도의 특성상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는 많은 기독교 신문사와 기자들이 보도를 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가치는 항상 변화해 왔기 때문에 새롭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사의 의무”를 강조해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게끔 수정을 요구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용기 있는 기자들이 보도윤리와 준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보도를 통해서 법정싸움으로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정싸움에서 여러 번 승리해 대법원 판례가 쌓이게 된다면 이후에는 보다 더 용기있는 보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며 세상의 흐름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진리와 절대성을 훼손한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로 국가적 차원에서 교회의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교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목을 찾아야 하며, 법적 차원에서는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제정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후에는 인재들을 양성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기독교인에게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교회가 명심해야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 -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 이 아닐까 싶다. 엘리야는 위정자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도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지라도 목숨 걸고 헤쳐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 그 때는 한명 한명이 엘리야가 되어 잘못된 질서에 맞서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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