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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간 결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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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방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사회·문화·교육 구조가 바뀌고 되고 청소년 동성애자가 지금보다 더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역으로 차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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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16년에 어느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게 한 교사를 학생이 인권 침해로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Y교사는 교육법상 자신에게 보장된 교사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이렇다 할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학생들에게 구두로 사과하라는 권고문을 2017 5월 학교를 통해 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찬반 토론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 얘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것으로 교육되어지며 동성애 성교육(항문성교, 구강성교 등)이 의무화 됩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동성 성관계를 가지면 동성애에 대해서 빠져 나오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이런 성교육으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 의무교육 법안 ‘SB48’을 폐지하기 위한 “STOP SB48”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사용에 있어서 동성애 양성애자들이 자신이 느끼고 원하는 성에 따라서 사우나,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합니다.

에이즈 감염의 원인은 99% 성접촉에 의해서 발생​​1)하며, 내국인 신규감염자들의 통계를 보면 95%가 남성입니다. 이는 남성간 성접촉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이즈 치료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데 2016년 한해 치료비가 1,000억원이 넘었다고 하고 인당 한해 1,100만원의 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2). 에이즈 환자의 증가는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보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결국에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것입니다.


2.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 된다고 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남녀 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결혼은 전통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었던 남녀 간 결혼제도를 부정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양성애의 허용을 통하여 1+1+1, 2+1, 2+2 등의 결합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일부일처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개인의 기본권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제도입니다. 자녀 생산과 양육을 통해 수행되는 사회적, 국가적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도 동성결혼은 남녀 간의 결혼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구별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나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없습니다.

동성간에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들이 따르게 됩니다.동성커플에게 입양권을 인정하는 경우, 입양된 아동에게는 부모로부터 균형 있게 양육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동성커플에게 대리출산을 허용하는 경우, 근친상간의 개념조차도 부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9 4,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사는 어느 60대 여성이 스스로 동성애자 아들의 대리모가 되어 아들의 딸, 즉 자신의 손녀를 직접 출산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들 동성커플의 여동생이 제공한 난자와 아들의 정자를 인공 수정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이 임신하여 출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에게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인류에게 자연스럽고 친숙하였던 가족 및 친족의 개념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상황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주장되는 동성결혼의 이면(裏面)에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친족제도의 근본적인 해체라는 치명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일부일처에의 결혼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일부다처제, 근친혼, 다자성애와 같은 것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남녀 간 애정관계의 형성 및 유지가 개인적 차원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남녀의 결합으로서 혼인은 사회적 차원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 국가를 존속시키는 바탕이기에 혼인은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 및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혼인조항의 본질에 비춰볼 때, 동성결혼과 남녀 간 혼인은 매우 다른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에 이르는 중요한 이유로 사랑, 반려자 의식 등을 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부부에 비하여 법적 보호와 혜택(legal rights and benefits)에 대한 기대감이 두 배나 많다는 점은 동성결혼의 실제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근간이 바뀌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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