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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 전개과정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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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 시작된 소위 성(性)혁명은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이러한 성(性)인권 운동이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라 함)는 ‘정부 인권법안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서’에서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권운동사랑방의 배경내씨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법’을 거부한다”는 글에서 법무부 법안을 비판하면서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차별행위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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