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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간의 동성 성행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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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군인간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행 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항문성교나 추행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행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동성애도 하나의 성적 지향이고, 이성간 성행위를 처벌 하지 않으면서 동성간 성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인 상호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그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닌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동성들만으로 집단생 활을 하여야만 하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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