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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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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8.6.28.자 2011헌바379 등 결정에서 병역의 종류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제 국회는「병역법」 제5조 제1항에 소위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역을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여야 하는 입법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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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 변호사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육군군사법원 군판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바른군 인권연구소 법률위원 및 법무법인저스티스 대표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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