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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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정의하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모든 법과 행정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2조에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제3의 성’을 정의하고 제9조에서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법과 규정들을 차별금지법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행정영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민등록번호에서 남성과 여성만을 분류한 지표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당장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분류코드를 부여할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서, 병역판정검사 등에서 제3의 성을 추가로 신설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
또한 남자 여자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한가지의 성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뉴욕주와 같이 31가지의 성정체성으로 표시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3의 성의 권리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 기존의 양성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의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명제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가정 교육에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여자대학교 등 한쪽 성만 입학할 수 있었던 교육기관들은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학을 허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인데 국방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제3의 성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국방의무를 부여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제3의 성을 과연 징집대상자로 포함할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야 하는지, 면제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을지 해외에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를 우리나라는 고민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차별을 하지 않도록 막는 법이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수많은 국가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면 법에 대해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입법 공청회나 여론조사, 토론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알리고 이해를 돕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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