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언론 길들이는 언론중재법
본문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허위ㆍ조작정보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17호의2).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기사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쉽게 열람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중재위원회 산하에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7조의3).
▶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함.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害)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배상방법을 적용함(안 제30조의2).
▶ 언론 등의 기사제목이 허위ㆍ조작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독립적인 손해배상 사유로 함(안 제30조의3).
▶ 언론보도 등이 허위ㆍ조작보도와 관련성이 강한 경우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30조의4).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는 진보계열의 정의당 조차 언론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7일 문체위 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회부되는 등, 더불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에 대해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소송남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려워한 언론사들이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관훈클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새벽, 더불어 민주당은 이 법안을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켜버림으로써 국내외에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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