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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sex)의 의미의 변경을 통한 동성애, 젠더(gender)평등 법제화 시도
본문
‘성별(性別, sex)’이란 그 사전적 의미가 남녀나 암수의 구별을 말한다. 헌법을 비롯하여 모두 13개 이상의 법률에서 ‘성별’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지만 어느 법에서도 ‘성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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