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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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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신체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은 어떤 사람은 남자이지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거나 여자이지만 남자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으므로 트랜스젠더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그러한 성전환을 인정하고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성전환을 위해 호르몬 치료나 외과적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심리적인 느낌만으로도 성별정정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별 변경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필요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1).  영국, 미국 등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법적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며​2), 성전환 수술 없이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본인이 선택한 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 선택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3). 이렇듯 제도적으로 성전환 수술 없이도 개인이 선택한 성에 대해 차별없이 인정받도록 보장한 이후 서구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전환 수술 요건 없는 성별정정은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와해시킨다. 남녀의 차이로 발생하는 본성적인 반응 (수치심, 위협감 등) 또한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수정할 것을 강요한다.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이루뤄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흔들어 해체시킨다. 아래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법적,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 인해 서구사회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 화장실, 락커룸 등에서의 젠더 포용 정책 (gender inclusive policy)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각자의 젠더에 따라 자유롭게 화장실, 락커룸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이후 미국 곳곳에서 여성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여성과 여아들이 잠재적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64월 미국 대형 소매체인점인 Target이 생물학적 남녀가 아닌 개인이 선택한 젠더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젠더 포용 정책(gender inclusive policy)을 실시한 전후 Target매장 내에서 발생된 성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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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178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Target매장에서 발생한 220건의 성범죄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64월 젠더 포용 정책이 실시된 이후 성범죄 사건수는 확연히 증가하였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upskirt)하거나 탈의를 엿보는 (peeping Tom) 관음증 관련 사건과 남성이 신체의 일부를 여성에게 노출하는 사건(exposure)이 대표적이었는데,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이 전체 피해자의 99.1%였으며 그 중 34%는 피해자가 아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도표는 Target이 젠더 포용 정책을 실시한 전후 성범죄 발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Target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West Knoxville Target에서 여성의 탈의를 훔쳐보던 남성이 체포됨 (2017328)​5)

혐의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던 것이 발각되어 체포되기 이전 한시간 이상 탈의실을 들락거렸음. Target 관리자에 의하면 그 시간동안 5, 6명의 여성이 탈의실을 사용했으며, 그 때마다 혐의자는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여성들이 탈의실을 나온 직후 탈의실에서 나왔었다고 증언함.

  Target 여성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다 관음증으로 기소됨 (2017117)​6)

  아이다호의 Target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체포됨 (2016712)​7)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Target 매장의 여성 탈의실에서 여성의 탈의를 촬영하다 체포됨. 여성 복장의 그 남성은 피해자와 마주치자 도주하였음. 맨발로 도주하던 혐의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도 마주침. 모녀는 범인을 치마와 금발 가발을 쓴 백인 남성이었다고 밝힘.


Target외 다른 사업장 등에서도 아래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매사추세츠 주의 사무실 건물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변기를 이용하는 것을 같은 건물 내 직장 여성이 목격 (2016221)​8)

  워싱턴 시애틀의 지역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남성이 탈의 (2016217)​9)

남성 복장의 남성이 지역 수영장의 여성 락커룸에 들어와서 탈의를 하려고 하자 락커룸을 이용하던 여성들이 그를 내쫓으려 했으나 그는 법이 바뀌어 그도 여성 탈의실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답함. 그 남성은 그날 늦게 어린 소녀들이 수영연습을 위해 탈의할 때 다시 락커룸에 들어옴.

  조지아 주의 월마트에서 51세 남성이 여자 어린이 앞에서 노출한채 여성 화장실 이용.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혐의자는 여성 복장이었음 (2010324)​9)

  트랜스젠더 주장 영국 성범죄자가 여성 교도소에 이송돼 여성 수감자들을 성폭행​11)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질러왔던 영국의 한 남성 성범죄자가 자신을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며 여성 교도소로 옮겨간 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름.  52세의 이 남성은 성전환수술은 받지 않았으나 여성 가발을 쓰고 여성의류를 입고 다니며 성전환자라고 주장해 왔음.

 

젠더 포용 정책으로 인해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이러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텍사스 주 로스 백화점에서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탈의실 내에서 남성의 목소리를 들음. 그 여성의 신고에 백화점 매니저는 남성 복장의 턱수염이 수북한 남성이 오늘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는 답변을 받음.  그 매니저는 신고한 여성에게 만약 그 남성이 신경이 쓰이면 그가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알려줌 (2016517).​12)

  워싱턴 D.C.의 한 수퍼마켓에서 근무하던 여성 보안요원이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다 그 여성 보안요원이 체포됨. 보안요원은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며 거절하다 물리적으로 여자 화장실에서 쫓겨났고, 이후 경찰에 여성 보안요원을 신고하였음 (2016519).​13)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사생활 또한 젠더 포용 정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LA 디즈니랜드에서 완전한 남성 외모의 남성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서 있었음. 긴 줄을 서 있던 모든 여성들이 그를 응시하는 것을 그는 알았었을 것이나 이를 상관하지 않고, 화장실 문 앞을 한칸 한칸 지나며 여성 화장실 안에서 돌아다님. 그러나 아무도 그를 저지할 수 없었음 (2017317)​14)

  2016년 오바마 정부에서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그들의 젠더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젠더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연방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함. 학생들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학보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고 함.​15) 이 조치는 여학생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던 중, 20172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폐기되었음.​16)

 

B.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여

생물학적 남성이 스포츠 경기에서 여성팀에 출전하여 상위 성적으로 수상하여 여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17)

■   미국 코네티컷주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자 학생이 우승 (2019)​18)

코네티컷 주 학교대항 육상 협회에서 생물학적 남학생이라도 여학생이라 밝히는 경우 여학생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한 이후, 주에서 개최한 시합에서 두 명의 남학생 선수가 15개 종목에서 석권함.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상급 시합에서 경쟁할 기회와 수상의 명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 기회까지 박탈당하고 있음.


201511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성전환수술을 한 선수 만이 전환 후 성별로 출전이 가능하던 기존 규칙을 바꾸어, 여성이 남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한 없이 남성 경기에 출전 가능하며, 남성이 여성으로 변경된 경우는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허용범위 안에 있을 경우 출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19)

그러나 이러한 IOC의 개정 규정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이외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 실제, 미국역도연맹(USA Powerlifting)은 남성은 태생적으로 여성보다 큰 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골밀도, 강한 결합조직과 높은 근육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진 것만으로 이런 남성적 특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IOC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2019년 버지니아의 리치먼드에서 호르몬 치료를 1년 가까이 받은 생물학적 남성이 역도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여 기록들을 갱신하고 수상하였으나, 경기 후 약물검사 결과 여성 경기에 출전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선수는 이런 결과는 차별이라고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21)

 

C. 성전환자의 군복무

2016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성전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전환자의 군입대를 허용하고 성전환수술이 없더라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변경한 경우 여성 병영,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22) 군사훈련지침에는 병영,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에서 군대시스템 상에서는 같은 젠더이나 반대 성별의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를 마주칠 수 있음을 이해할 것과, 모든 군사들은 다른 군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야 하나 트랜스젠더 군인이 다른 군인들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의 행위를 수정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구 받거나 기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 정책은 국가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대가 사회적 실험의 대상이 되었음과 성전환 군인들의 호르몬 치료 비용 등을 국방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23), 군사들에게 젠더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공격적이며 정치적으로 수정된 훈련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4)

2018년 미국 국방부는 2016년 성전환자 복무 규정을 수정하여 성전환자라고 군 복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모든 군사는 트랜스젠더 여부를 떠나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한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바꾸었다. 또한 2018년부터 군대 지원자 중 젠더 불쾌증 치료를 받았거나 성전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는 부적격으로 추정되도록 변경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조치가 최고의 기동성과 배치가능성, 전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혔다.​25)

 

D. 호칭의 혼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엄마, 아빠의 호칭과 여성/남성 인칭대명사 등 언어들 또한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   자녀를 출산 후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출생증명서에 표기한 트랜스젠더​26)

영국에 거주하는 생물학적 여성인 맥코넬은 유방 제거수술은 받았으나 자궁절제술은 받지 않은 채 남성호르몬을 복용하다 출산 계획을 세운 후에는 남성호르몬 복용을 중단하고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수정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함.  출산 후 맥코넬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본인을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표기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됨.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 판사는 개인의 젠더와 부모로서 신분, 지위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출산을 하였다는 생물학적 역할을 미루어 보아 어머니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함

■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다 꾸중을 들음​27)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남자 친구를 운동장에서 만나 그 남자 친구의 이름을 부른 후, 그 친구를 부를 때 남자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여자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her”이라고 해야 한다고 꾸중을 듣고 교장실에 불려 감.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아이들이 혼란을 겪음

■   뉴욕에서는 인칭대명사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가능​28)

뉴욕의 사업자는 2016년 개정된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성전환자의 바뀐 성에 따라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여 불러야 하며,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해 잘못 호칭할 경우 최대 25만달러 벌금이 부과됨. 여성이나 남성 인칭대명사 대신 중성 인칭대명사(ze/hir )를 사용하여 여성과 남성만으로 정체성이 선택되도록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함.

 

E. 부모의 양육권 침해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첫번째 선생님이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양육한다.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의 전통으로 지속되어 왔고 토론의 여지가 없이 정립되어 있다고 미대법원은 판시한바 있다.​29) 그런 부모의 양육권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을 통해 침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딸의 성별을 남성으로 바꾸어 학교 생활을 하게 함​30)

자폐증이 있는 14세의 딸이 어느 날 부모에게 자신은 잘못된 몸을 입고 태어난 남자라고 이야기함. 딸이 한번도 여자라는 사실에 불편함을 보인 적이 없었기에 부모는 충격에 빠짐. 그 후 학교 선생님이 여러 달 동안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딸을 남자아이의 이름으로 부르고 남자아이 같이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됨. 부모가 딸의 법적 이름을 사용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자 학교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도리어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로 대함.

 

F. 경제 영역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은 경제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더 저렴한 자동차 보험료율을 적용 받기 위해 법적 성별을 전환한 남성​31)

캐나다의 한 남성이 25세 미만 남성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료(4,517달러)가 여성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료(3,423달러)보다 높은 것을 알고 정신적으로 여성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정부에 제출한 뒤 법적 성별을 바꾸어 여성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를 적용 받음.  25세 미만 운전자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 보험료 차이는 통계적 남성과 여성간 사고 발생가능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으나, 단지 서류상 성별 정정만으로 남녀간 다르게 보험료율을 적용하던 정책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성전환 수술 요건 없는 성별정정은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참으로 성혁명이 광풍처럼 몰아쳐 여성과 아동, 가정과 사회,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와해 시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 조차 정치적으로 수정, 변형시킨다. 국가안전의 근간이 되는 군대조직 또한 정치적으로 수정된다. 그러나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며,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남녀의 구분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자연스럽고 유용한 기준임에 변함이 없다. 애써 부정해도 여전히 존재하는 다름을 굳이 부정하는 노력보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다름 간에 조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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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2330.html ‘성전환의 조건은 인권침해, 2008.11.17.

2) 영국 젠더승인법(Gender Recognition Act)

3) The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Title 8: Civil Rights, Chapter 1 - Commission on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 8-101. Policy. In the city of New York, with its great cosmopolitan population, there is no greater danger to the health, morals, safety and welfare of the city and its inhabitants than the existence of groups prejudiced against one another and antagonistic to each other because of their actual or perceived differences, including those based on race, color, creed, age, national origin, alienage or citizenship status, gender,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marital status, partnership status, caregiver statu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decisions, uniformed service, any lawful source of income, status as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or status as a victim of sex offenses or stalking, whether children are, may be or would be residing with a person or conviction or arrest record.

§ 8-102. Definitions.

Gender. The term "gender" includes actual or perceived sex, gender identity and gender expression, including a person's actual or perceived gender-related self-image, appearance, behavior, expression or other gender-related characteristic, regardless of the sex assigned to that person at birth.

 Sexual orientation.  The term "sexual orientation" means an individual's actual or perceived romantic, physical or sexual attraction to other persons, or lack thereof, on the basis of gender. A continuum of sexual orientation exists and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heterosexuality, homosexuality, bisexuality, asexuality and pansexuality.

4) Gender-Inclusion Policies and Sexual Violence: A Longitudinal Analysis of Media Reports at Target Stores (Paul Dirks, January 29, 2018)

19) IOC Consensus Meeting on Sex Reassignment and Hyperandrogenism November 2015

29) Wisconsin v. Yoder, 406 U.S. 205 (1972), this primary role of the parents in the upbringing of their children is now established beyond debate as an enduring American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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