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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기획특집 ]
‘평등에 관한 법률안’, 지금까지 유지해 온 ‘사회체제의 근간’이 바뀌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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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공동대표
*이 글은 지난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찬반 토론회에서 반대측 토론자로 참석한 이은경 변호사의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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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가 열린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시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입니다. 아래 토론문의 내용을 통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 올 재앙적 결과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1. 개요


이 법안은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 중 자유 영역을 평등 영역으로 급격하게 옮기는 법입니다. 평등법의 제정은 ‘헌법개정의지’의 발동으로 볼 정도로 ‘급진적, 혁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에게 ‘모든 영역의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치규범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법’이므로, 실은 헌법 이슈입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현행법 체계상 문제점, 둘째, 헌법상 여성지위와의 충돌문제, 셋째, 공론화 요건과 국민의 알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현행법 체계상 문제점


우선 법안 구성 체제는 차별 ‘개념’이 명료치 않고, ‘사유’는 논란이 많고, ‘영역’은 광범위하며, ‘구제’는 갈등과 투쟁 사회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1) 개념부터 살펴 보면, “직, 간접 차별 외에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 광고”까지 포함한 것은, 개인 간의 소통이나 SNS 등을 규제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업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에도 쉽게 혐오 프레임을 씌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구별·제한·배제 같은 차별개념이 추상적이라, 이것을 정의하는 기관에 ‘권력’이 독점되게 됩니다. 그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차별개념은 점진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 판단 권한을 ‘국민’이 ‘국가’에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국가의 후견적, 보호자적 입장이란 미명으로 말입니다. 국가는 우월하고 국민은 열등하다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권력은 비대해지고 피후견인인 국민은 의존적, 피동적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위나 법원이 새로운 사회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차별사유”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합니까?’하고 국가기관에 질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입한 것은 혼인을 1남 1녀의 결합으로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더 다양한 혼인과 가족 형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도 바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만들 것입니다. “가족형태나 상황”에 있어서도 최근 여가부가 혼인, 입양, 혈연 외의 동거형태도 가족으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과 더불어 가족의 정의를 바꾸는 것은 삶의 양식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부분은 초등용 교사지침서에 이미 ‘필요한 유전자들을 결합시키는 세 부모 가족’을 다양성의 예시로 들고 있는 만큼, 생명윤리 이슈도 맞물려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입니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혹여 이단종파나 주체사상 등에 대한 비판도 차별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난제가 많습니다. 정치나 사상의 토대인 종교적, 도덕적 논의까지 ‘차별에 해당하면 어떡하나?’하는 압박감을 준다면, ‘입 막이 법’이 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사상 통제수단으로 쓰일 우려도 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 등도 동성애 등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오신 박종운 변호사는 “동성애가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선포하면서도 그분들을 껴안고 사랑으로 녹여내기를 소망한다”고 하셨는데,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는 이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판단 자체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앙적 사랑의 실천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의 차별에 대한 부분도 매우 애매합니다. 예컨대, 대졸자 공채를 없애라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해외 입법례도 드문 “고용형태”를 차별 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킨 것은 법의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취업대란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3) 이 법안은 ‘공백없는 평등보호’란 미명으로 모든 영역으로 차별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던 행위들이 대폭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적 자치는 물론, 양심과 종교, 학문과 예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고, 직업의 자유는 물론, 재산권과 경영권에 대한 제약도 커짐을 의미합니다. 대신 국가의 개입과 규율권한은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예배, 미사, 법회 같은 내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 교육 등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적용되니, 종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예배당과 사찰 안으로만 종교를 가둬놓으려는 궤변에 다름없습니다. ‘교육 영역’은 국가나 지자체에,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안 9조 4항),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확정해 놓고 이것과 다른 것은 차별이라고 못 박을 경우, 자녀들이 세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3의 성’의 도입은 기존 성교육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10대 성전환 희망자들이 폭증하고, 성전환 반대를 이유로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소송지원(안 34조), 차별시정명령(안 35조) 등을 도입하고, 특히 손해액 추정, 징벌적 배상까지 인정하는 “차별구제”는 정말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차별을 받았다며 의도적으로 진정해버리면, 기존 제도보다 강력한 구제수단을 주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컨대, n번방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검찰이 범죄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데, 성희롱 같은 차별 피해자들에겐, 입증책임까지 경감해 오히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에겐 ‘전재산 몰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혹여 소송사태라도 당할 경우,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권위는 이 징벌배상이 처벌이 아니라 억제에 주안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통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 온 일입니다.

3. 헌법 상 여성지위와의 충돌문제


헌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36조 1항), 근로영역의 여성차별 금지(32조 4항), 여성 복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34조 3항), ‘제3의 성’ 도입은 이러한 헌법상 여성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남녀의 2분법적 성별 구분을 없애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 헌법과 민법은 양성(兩性), 부부(夫婦),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모두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녀 구별없애기, 그리니까 성차 지우기는 ‘모성적 속성에 대한 평가절하’다, ‘여성성의 새로운 비하’다, ‘여성인권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다’ 란 비판이 많습니다. 사람을 성적으로 불특정한 주체라고 정의할 경우 기존에 남녀 차이로 존재하던 불평등이 다른 형태로 다시 되풀이될 것이란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자 상호간도 남녀 성 역할,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다는데, 이들의 성역할에 근거한 상호 차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남성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화장실, 목욕탕 사용 문제 등 역차별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LA 여성목욕탕에 입장한 남성 보도는 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례대표, 여성 사외이사 할당 등도 재조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 공기업과 이사회의 성소수자 할당제 등이 논의되던데, 일부러 성소수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는 오용사례도 속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본의 아니게 제3의 성을 권장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4. 공론화 요건과 국민의 알 권리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토론회도 조문검토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대로 하려면, 각종 법 개정, 정부 및 민간 조직과 교육과정 재편 등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평등법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재정이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반하지 않은 논의는 반쪽짜리 토론회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법의 ‘필요성부터 실효성, 부작용, 입법 여파, 사회적 비용’ 등 모든 쟁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적극적인 찬반토론을 하는 게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차별논쟁’만 벌였습니다. 게다가 평등법 반대론자들은 평등의 적이며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세력인 듯 매도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다양한 견해를 짓밟는 ‘민주주의 죽이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평등법만 제정되면, 차별, 억압, 착취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별 법률을 잘 활용하고 굳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을 불식하는 게 현명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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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난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토론회 주최로 진행된 평등법(차별금지법)토론회 토론자 단체 사진
02 토론중인이은경변호사

사진출처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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