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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와 법학 ]
한국 헌법은 동성결혼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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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 최초의 제도는 결혼이었다. 결혼은 가족제도 및 친족제도의 시발점(始發點)이 된다. 결혼은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 국가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국가의 강력한 보호 대상이 되어 왔다. 오랜 기간에 걸쳐 결혼에 관한 분명한 법원칙과 법질서가 확립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결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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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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