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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와 법학 ]
성평등정책의 과욕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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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성평등은 단순한 문화행사를 뛰어넘어 국가권력을 통한 정책수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2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들 수 있다. 동성애 자를 포함한 젠더 퀴어gender queer에 대한 보호가 정치적 구호 이상으로 이미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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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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