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동성애와 법학
[ 동성애와 법학 ]
한국에서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타당한가
본문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한국 법체계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019년 2월 현재,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3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 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군형집행법“)이다. 행정규칙은 5건(인권 보호수사준칙 등)이고, 조례는 11건(서 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등)이다.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총 0건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