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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기획특집 ]
더욱 강력해진 젠더 퀴어의 권리선언: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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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 사회에 잠입(潛入)한 욕야카르타 원칙

젠더전환(성전환, 性轉換)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젠더전환과 직접 관련한 법적 문제는 이름의 변경과 법적 性(legal sex)의 변경이다. 이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후자로서, 현행 법체계의 실무상 가족관계등록부를 비롯한 공부(公簿)] 의 「성별정정」 문제로 제기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부상 성별란에 기재된 사항(“남” 또는 “여”)의 변경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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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젠더(성)전환수술에 따른 성별 변경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단지 2006년 9월 6일 대법원규칙(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6호)으로 제정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이 있을 따름이다. 위 사무처리지침 제정의 근거가 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래, 젠더전환수술에 따른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하급심의 결정들이 다수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사무처리지침의 허가요건에 대한 비판이 더해지면서 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젠더전환수술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특히 반대 성으로서 귀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데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즉, 성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외부성기를 성형(변형)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더 가열시킨 것은 2020년 2월 21일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이다. 이에 의하면, 외부성기 변형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개정된 사무처리지침이 사실상 개별 법원에게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재량을 크게 넓혀줌으로써 사법부 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성별을 변경하거나 젠더전환자를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배경에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 있음은 이미 지난 호에 지적한 바와 같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젠더 퀴어의 권리선언으로 알려진 욕야카르타 원칙은 2006년 29개 원칙이 제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후, 2017년 11월에 9개 원칙을 추가하여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이라는 이름으로 그 보완판이 발표되었다.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의 구성과 내용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은 2006년에 제시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외에 ‘젠더 표현(gender expression)’과 ‘성징(성별 특징, sex characteristics)’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플러스 10에 의하면, 젠더 표현은 옷차림·헤어스타일·액세서리·화장 등을 포함한 신체적 외관, 버릇, 말투, 행동양식, 이름 등으로 자신의 젠더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젠더 표현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일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관계없이 젠더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젠더 표현은 2006년 원칙에서 젠더 정체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여기서는 별도의 보호대상으로 구별되고 있다. 한편 성징은 성기 그 밖의 성·생식기관, 염색체, 호르몬,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을 포함하여 성과 관련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의미한다. 플러스 10은 성징이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그리고 젠더 표현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플러스 10은 위의 네 가지와 관련한 9개 원칙과 111개의 국가의무를 새로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111개의 국가의무는 기존 29개 원칙에 대한 국가의무 56개와, 새로이 추가한 9개 원칙에 대한 국가의무 55개를 합친 것이다.

아래 표는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에 추가된 9개 원칙을 보여준다.

▶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에 추가된 9개 사항

제30원칙: 국가 보호를 받을 권리
「국가 보호를 받을 권리」는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및 성징(이하,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무원,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폭력, 차별이나 그 밖의 해악(이하, “폭력 등”)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폭력 등으로부터 젠더 퀴어를 보호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서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가의무를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폭력 등을 예방·조사·기소·처벌하고 일정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차별·증오·폭력을 유발하는 일체의 혐오조장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적절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 폭력 등의 정도, 원인 및 결과에 관한 통계를 수집할 것, 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태도·신념·관습·관행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해악을 근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 실효성을 보고할 것, 성적 지향 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개발·실시·지원할 것, 성적 지향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사법부 및 법 집행 공무원에게 감수성 훈련을 실시할 것, 강간·성적 학대·성희롱뿐 아니라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해악이든지 그러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마련할 것 등.

이중에 특히 주목할 국가의무로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차별·증오·폭력을 유발하는 혐오조장행위조차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성적 지향 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실시·지원할 것, 성적 지향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사법부 및 법 집행 공무원에게 감수성 훈련을 실시할 것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동성애 친화적 국가’를 만들라는 요구이다.
제31원칙: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
「법적 인정을 받을 권리」는 기존 제3원칙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와는 달리 주로 신분증명에 관한 권리이다. 여기서는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등을 드러내지 않고 신분을 법적으로 승인받을 권리와, 젠더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적인 신분증에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법으로 요구되는 적합하고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개인 정보만을 포함하되, 출생증명서·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에서 성과 젠더 등록은 아예 폐지할 것을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분증에 성과 젠더를 여전히 기재하려고 한다면, 각자가 정한 젠더 정체성을 승인·확정해 주며 다양한 젠더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적 성과 이름의 변경 요건으로서 의료적·심리적 치료, 정신의학적 진단, 연령의 상·하한선, 결혼 여부, 타인의 의견 등을 요구하지 말 것을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31원칙은 젠더전환수술을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삼지 말고, 단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젠더를 결정하고 또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제32원칙: 신체와 정신이 온전할 권리
「신체와 정신이 온전할 권리」는 누구든지 성적 지향 등과 무관하게 심신의 온전성·자율성·자기결정권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하고, 성적 지향 등으로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발적이고 고지(告知)에 따른 사전 동의 없이 성징을 변경하는 불가역적이거나 외과적인 시술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히 간성(間性)에 대한 의료적 조치를 거부하기 위함이다.
제33원칙: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또는 성징에 기인한 범죄화와 제재로부터의 자유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범죄화와 제재로부터의 자유」는 성적 지향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범죄화(criminalization)와 모든 제재를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가의무는 다음과 같다. 명문 규정에 따르든, 아니면 일반적 처벌규정[예컨대 자연법칙에 반하는 행위(acts against nature)·도덕·공서양속(公序良俗) 등]의 적용에 의한 것이든 간에 어떠한 법규정에 의하여서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이나 젠더 표현을 범죄화하거나 이에 대하여 일체의 제재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매매·낙태·의도하지 않은 HIV 감염행위·간통 등의 범죄화를 포함하여,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한 권리 및 자유와 충돌하는 모든 형태의 범죄화와 제재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무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고지에 따른 사전 동의를 얻어 시술한 신체변형수술은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원칙은 성적 지향 등에 근거한 일체의 범죄화와 제재를 거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34원칙: 궁핍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궁핍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성적 지향 등과 연관한 모든 형태의 궁핍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이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서 장애·질병·노령 등의 사유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왔는데, 이 원칙은 더 나아가 성적 지향 등으로 겪을 수 있는 궁핍으로부터도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포용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5원칙: 위생에 대한 권리
「위생에 대한 권리」는 성적 지향 등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여 일체의 차별이 없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환경에서 적절하고 안전한 위생시설을 확실히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젠더 퀴어들이 공중위생시설은 물론, 학교·직장·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적절한 위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 사업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등은 성적 지향 등에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36원칙: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인권을 향유할 권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인권을 향유할 권리」는 누구든지 정보통신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생명권·신체 및 정신의 온전성(integrity)·사생활의 보호·의견 및 표현의 자유·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디지털 통신이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한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괴롭힘 등을 방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기술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7원칙: 진실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는 성적 지향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실·정황·발생 원인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실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아울러 국제법에 의하여 승인된 모든 형태의 보상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진실에 대한 권리는 공소시효에 구애 받지 아니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일 뿐 아니라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하는 사회 전체의 권리라는 양 측면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과, 성적 지향 등으로 말미암은 인권침해 사실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일례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폭력의 희생자가 겪은 고통을 공공행사, 박물관이나 다른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기념할 것을 국가의무로 요구하고 있다.
제38원칙: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권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권리」는 누구든지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한 문화·전통·언어·의식·축제를 행하고 보호하며 보전하고 부흥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어떠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되든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강력하고 표현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젠더 퀴어들이 다양한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더 강력해진 젠더 퀴어의 권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은 2006년 「욕야카르타 원칙」보다 더 노골적으로 젠더 퀴어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후자가 일반인들의 인권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젠더 퀴어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면, 전자는 아예 젠더 퀴어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권익보장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차별금지 수준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청구하는 수준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으로 젠더 퀴어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부각된 대표적인 것으로, 제30원칙 「국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제30원칙은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공무원,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폭력·차별이나 그 밖의 해악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성적 지향 등에 기인한 폭력·차별 그 밖의 해악으로부터 젠더 퀴어를 보호할 것을 국가의무로 매우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젠더 퀴어 인권운동가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젠더 퀴어의 권리를 더욱 세밀하고 넓게 규정한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고 또한 기존의 원칙에 새로운 국가 의무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요구들이 거세게 주장될 것이다. 예컨대, 간성(間性)인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성기(性器) ‘교정’ 수술을 금지하는 것, 젠더 퀴어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인터넷 규제를 금지하는 것, 다양한 시설에 성중립 화장실을 요구하는 것, 젠더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기록을 최소화하고 쉽게 젠더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 등이 더욱 강하게 주장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욕야카르타 원칙을 수용할 것인가?

한국에서도 역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 일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욕야카르타 원칙은 법적으로 젠더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적 시술, 예컨대 젠더전환수술이나, 불임치료, 호르몬 치료 등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바로 우리나라 일부 판사들의 판단을 이끌고 있다. 트랜스남성과 관련하여, 외부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변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결정이 2013년에 내려졌다. 2013년 1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의 외관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가슴성형수술과 자궁적출 및 난소난관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성기형성수술을 받지 못한 젠더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외부성기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트랜스남성에 대하여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한 것을 허가하였다.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분석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성별정정의 기준 즉, 외부성기 형성수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별정정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욕야카르타 원칙에 보다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한 견해가 욕야카르타 원칙에 동조하는 한국 사법부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조만간에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채 성별 변경을 허용하려고 하는 입법운동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젠더 퀴어의 법적 지위를 다양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운동이 계속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욕야카르타 원칙을 따르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더욱 예리하게 지켜보고 대응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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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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