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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해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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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1일과 11일에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각각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두 의원 모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가정’에만 지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킬 수 있어 가족형태간의 차별을 야기하는 바, 법률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함으로써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가족 구성원간의 평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안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가족” 개념 삭제(제3조 제1호 삭제)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
▶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8조와 제9조 삭제
▶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제2조의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가족’으로 대체하면서, 정작 ‘가족’의 정의(Definition)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위원회와 법무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가정’의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으로 대체하면서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넓은 의미로 동성커플, 동성결혼자 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평등법(차별금지법) 조항과 결합하면 결국 동성결혼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성문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한 헌법 제 36조 1항을 위반한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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