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편집술의 윤리와 법적 문제(상) > 생명기술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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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편집술의 윤리와 법적 문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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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자 편집을 위한 크리스퍼 기술(CRISPR-Cas9,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 associated protein 9)은 다양한 반응을 얻고 있다. 순수 과학적 입장에서는 유전자 편집의 기술적 특징, 이에 대한 의학적 적용의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의 미래전망 등이 거론된다. 윤리-종교적 측면의 우려도 있다. 그 대략적 내용은 위험성, 과학적 불완전성 등이다. 생명윤리 논쟁의 대명사 정도가 된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한 논쟁과 비교하면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생명윤리적 토론은 소극적이다. 부분적으로 유전자 편집=의학기술로 보는 오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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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사, 낙태반대연합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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