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 기반의 입법안 조사Ⅰ - 미국 낙태법 조사 및 적용
본문
- 지도교수: David Lee Mundy
- 연구원: 김근우, 김동민, 김세라, 김원석, 박영광, 박지헌, 신예은
- 편집자: 김서현, 박영광, 임수향
- 프로젝트 시행 목적과 개요 中 -
미국 내에서도 아직 낙태법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중이다. 어떤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주들은 낙태를 거의 합법화 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도날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보수주의 색채를 띠는 연방대법원이, 낙태법 제정 여부는 각 주들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많은 주들의 입법부는 연방대법원 또는 차기 정권의 결정 전에, 낙태법에 대한 그들 자신의 입장을 법제화 하려고 한다.
아직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자녀 출산에 대한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처벌 법안에 대한 판결 또한 합헌이었지만, 10년 뒤에는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시대의 추는 오직 진보를 향해서만 움직이고, 보수주의는 빌 클린턴이 말한 "연방대법원이 말하는 것이 곧 헌법"인 상황을 목도하고만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의미가 없으며,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이에게 모든 것이 달린 상황이 된다.
아래에 제시한 것은 미국 낙태법들 중 일부다. 그 중 한국의 문맥과 다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법들은 설명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부분의 낙태는 병원이 아닌 시술소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한국은 대부분의 의료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의 리더들은 이미 낙태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검사들은 착상된지 12주 이전의 태아들을 낙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미국의 낙태법을 정리한 이 보고서가 한국의 입법자들에게 향후 낙태법 입법안을 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다.
[1편 목차]
1.프로젝트 시행 목적과 개요
2.산모 및 태아에 관한 조항
2-1. 태아 심박법
2-2. 수술 전 72시간 대기 조건
2-3. 수술 전 초음파 및 태아 심장박동 검사 시술
3.의료인 및 관련기관에 관한 조항
3-1. 전문 의료인 요구 조건
3-2.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 및 비차별
3-3. 임신 지원 센터 관련 조건
총 0건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