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야만문화를 쫓아가는 야만국가가 될 것인가?( 야만문화를 생명문화로 ) > 낙태와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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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야만문화를 쫓아가는 야만국가가 될 것인가?( 야만문화를 생명문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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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동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동물과 동등하게 두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일치된 이유를 내놓지 못한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는 우주의 창조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 받은 존재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들은 예수님의 핏 값으로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이고, 개인적인 도덕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정책과 법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절대기준이 된다. 이러한 절대 기준은 인류의 삶 속에 녹아들어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있었기에 모르고 사는 것일 뿐이다.


생명을 죽이는 야만문화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경시하는 문화,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를 야만문화라고 한다. 야만문화는 자연법을 거역하고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부정한다. 결국 착취가 발생하고, 생명을 앗아간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불행해진다. 고대 로마가 멸망한 것은 외적의 침입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윤리적 타락이 로마를 멸망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성윤리의 타락이 가져온 성적 타락이다. 당시에 만들어진 성행위 조각품들을 보면 상당히 음란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음란한 것을 음란하다고 보지 못하는 타락한 성문화에 젖어 도덕기준이 점점 무디어졌다. 결국 인간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는 야만문화가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다.

 

성은 생명과 직결된다. 가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선물로 주셨다. 야만문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가정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공격을 해왔다. 성을 무기 삼아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성윤리를 타락시키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생명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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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야만의 문을 열고 법무부는 길을 내고 있다

20194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701항과 269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어떤 기본권이 침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처벌조항이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72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버렸다. 202012월까지 낙태에 대한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든 태아를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야만국가가 되어 버린다. 20208,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법무부는 일부 친정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생명경시 흐름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낙태 찬성 측은 태아를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 태아는 여성을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 하기에 태아를 죽여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인간을 물질로 보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낙태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이는기형이나 질병을 가진 영아살해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요양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나 치매 노인을 없애버리자는 패악한 윤리적 타락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문을 열고 법무부는 길을 내고 있다.


헌재 판결이후 예상되는 상황전개
헌재 판결이후 예상되는 상황전개를 살펴보기 전에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전 세계가 생명을 경시하는 야만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낙태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외에는 거의 없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도 대부분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른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2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 아일랜드의 경우 12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낙태허용 기준을 벗어난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낙태가 전면 합법화된 것이 아니다. 설령 낙태 허용의 주수를 법이 정한다고 해도 그 법이 윤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결정문을 통해 제시했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그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모든 낙태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0주에서 12주까지는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 시기를 넘어선 낙태는 임신부에게 발생하는 후유증과 위험도가 급속히 높아진다는 의학적 기준을 들고 있다. 일부 단체는 미국의 심장박동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심장박동법이 올라오고 있다. 심장박동법은 인간의 심장이 멈추는 시기가 생명이 끝나는 죽음으로 보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향후 국회와 정부에서 여러 형태의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법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낙태가 전면 합법화되는 야만국가로 법안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낙태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어떤 기준이 되든지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시행되어 오던 낙태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헌판결을 받아낸 목적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이 실질적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설사 낙태기준이 미국 심장 박동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면, 죽어가는 태아를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퇴보가 우려된다. 배아 파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의 경우처럼 낙태허용 이전의 태아나 수정란을 연구재료로 이용하자고 달려들 것이다. 이들은 호시탐탐 잉여 수정란이 연구에 부족하니 신선 수정란 파괴 연구를 요청하고 있고 있다. 이들을 막을 방어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1) 비기독교 프로라이프 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

기독교 교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 생명운동단체와 전문가 그룹(의료계, 법조계, 윤리전문가 그룹,..)에서는 미국의 심장박동법(Heart Beat Bill) 에 준하는 기준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미국의 한 생명운동단체의 설문조사결과 약 67%가 생명의 시작을 심장박동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가지 예외적인 상황(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의학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제외한 심장박동법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기준이 받아들여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독교 프로라이프 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기독교단체의 경우 심장박동법과 같은 임신 주수에 따른 법안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대신 교회 내에서 낙태근절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여 생명운동을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단체와 연합하여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대통령 선거와 각종 선거 시즌에는 투표를 통한 압력단체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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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의 생명을 마구 죽여 자신의 행복을 찾아보자는 반생명의 야만문화를 어떻게 생명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 향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나? 한국교회가 낙태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세부적인 활동은 각 의제에 맞추어 하나씩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

 

첫째, 낙태가 죄라는 분명한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50% 가까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한다. 낙태와 동성애가 허용된 것은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낙태가 죄라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교회 내에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는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낙태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깨워 가야 한다. 목사님의 영향력 있는 설교말씀이 생명을 살린다. 어린이 주일이나 부활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일 년에 한 번 이상 생명에 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었으면 한다. 어둠과 죄는 항상 있어왔고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의 길에 동참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의 낙태허용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더라도 기독교의 교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하더라도 크리스천만이라도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한다. 그 동안 교회 내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회복되었으면 한다. 낙태를 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당당하게 생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고 낙태를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낙태를 한 것은 생명을 죽인 죄다. 법으로 만들어 낙태를 합법화 시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교회 내에서 낙태를 했던 가정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 밖에서 이루어질 낙태를 줄여가야 한다.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왜 생명이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이 깨달음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해 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다. 바른 교리를 가진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어 죽음에 처한 태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복음 전파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야만문화에서 생명문화로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후 약 5800만 명의 생명이 죽어갔다.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야만문화에 휩쓸린 결과다. 최근 수 년 사이에 신실한 크리스천들과 시민들은 그 동안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해 아이들의 생명이 죽어간 현실에 큰 반성을 하며 신앙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크리스천과 교회들이 여러 생명운동 단체와 연합하여 정치권에 건강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문화콘텐츠를 통해 사회를 계몽하고 있다. 생명을 죽이는 야만문화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문화로 역사의 진자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심장박동법이 힘을 얻는 이유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앙의 회복과 복음 전파다


생명을 지키는 싸움은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50여 년 전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쓸 때 반생명문화가 생명문화로 바뀌어 갈 것이다. 대한민국 크리스천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지키는 일에 동참한 공로를 주님이 아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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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로 있으며 의사평론가, 명이비인후과 원장,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이명진원장의 의료와 윤리 / 의료와 윤리 II, 이명진원장의 의사 바라기,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공동번역), 생명과 성, 성사랑 가정 II ( 공동집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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