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명윤리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2019년 4월 11일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7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낸 것이다. 기독교계와 법조계, 생명운동 단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20년 12월 31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낙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지게 된다.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 안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조에 맞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대한민국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풍조를 바로 잡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을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낙태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의 최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밀려오는 반기독교적 사조에 어떻게 맞서 가야 할지 나누어 보고자 한다.
고대부터 생명경외 사상이 여러 문화와 종교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지만 실천윤리로 자리를 잡은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다. 나찌의 인체실험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이 추락할 때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인류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자성을 통해 기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생명윤리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인간은 죽음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마음의 평정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 죽음에 대한 접근법은 생물학적, 철학적, 사회학적 혹은 종교적 접근 방법이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죽음에 대한 의학적 정의도 의술의 발달과 함께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인공호흡과 인공심장기능을 하는 기계가 개발되면서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난해한 윤리적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다.
생명은 성을 통해 나오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어 버린다. 성을 단순한 의학적 관점이나 생물학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성에 대한 생리학적 작용과 해부학적 지식만으로는 성을 잘 다룰 수 없다. 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항상 책임이 따르는 영역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이에 필요한 윤리가 있어야 한다. 법과 철학, 윤리학, 종교계에서 이에 관한 많은 논의 를 하고 있다. 특별히 성과 관련된 생명 윤리 영역의 경우 법이나 규정으로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낙태를 반대해 온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2018년 5월 26일 12주 이하 낙태를 허용하자는 국민투표를 통과시켰다.
대한민국에서도 낙태죄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심하게 충돌하고 있다.
생명윤리와 의료윤리, 전문직윤리는 실천윤리에 속한 영역이다.
이 중 생명윤리와 의료윤리를 합하여 생명의료윤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생명윤리로 통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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