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생명 운동 > 낙태와 생명윤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698f073be974371e992655990766865a_1605837546_2048.jpg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생명 운동

댓글  0    0 | 조회 365회

본문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낙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지게 된다. 헌법 불합치 이후 진행 상황과 향후 생명 운동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과 이후 상황

 

1)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
1d900631ad579b463881de45ed72dafc_1607904400_9488.jpg
 
이번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111일경부터 201573일경까지 69회에 걸쳐 낙태를 시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사는 형법 제269조 제1, 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2017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2년 합헌판결과 달리 작년에는 72라는 압도적인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생명 운동단체와 종교계,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주목할 점은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여성(형법 260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형법 27012년 이하의 징역)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임신을 하게 된 남성에 대한 책임이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여성만 처벌을 받는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되어 헌법 불합치까지 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2)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후 상황
헌법 불합치 사유 중 단순기각 결정을 내린 결정문 속에 담긴 헌재 재판관들의 가치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모체 밖에서 생존할 능력이 없다는 근거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다. 재판관들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자마자 정의당에서 제일 먼저 법안을 들고 나왔다. 이정미 의원 외 10(이정미, 추혜선,윤소하, 심상정,김종대, 여영국,손혜원, 박주현,채이배, 김수민)마치 헌재의 위헌 결정을 알고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낙태허용 기준을 임신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에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낙태도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허용되도록 제시했다. 사실상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1d900631ad579b463881de45ed72dafc_1607904421_7545.jpg

반면 생명 운동 측의 활동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미했다. 20대 국회에서 낙태반대와 생명 운동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고작 3회에 뿐이었다. (조배숙 의원 1, 박인숙 의원 2) 많은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낙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는 국회의원은 2명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법안제정은 아예 발의 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만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발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외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것이 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미국처럼 심장 박동법 (초음파상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 주에 따라 근친상간과 성폭행에 의한 임신을 허용하기도 함)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선뜻 나서는 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상태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결과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대한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 무법천지가 되는 경우와 정의당의 급진적인 낙태 허용안이 채택되는 경우다.


실제로 낙태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큰 목소리를 내야 할 곳이 교회다. 하지만 헌재 판결을 볼 때 교회의 목소리는 모양만 있었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한 생명이라고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험한 오지와 이국땅에 가서 선교하며,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어가는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다. ‘누군가가 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생명에 대한 분명한 교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나마 일부 교단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부 교단(고신교단)에서 낙태에 관한 교육용 책자가 제작되어 배부하고 있고, 교단 총회에 안건으로 헌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d900631ad579b463881de45ed72dafc_1607904608_091.jpg


2. 생명의 시작

낙태 행위가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은 낙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전제가 된다. 전제를 무시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다. 낙태에 관해 제일 첫 쟁점인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생명의 시작에 대한 쟁점은 성경적으로나, 생명학적, 의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1) 성경적 관점

성경은 잉태의 시점부터 출산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서 자궁 속 태아를 어떤 특정한 시점도 명시하지 않고 연속선상의 인격체로 다루고 있다.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개체로 본다.

 

2) 생물학적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과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2019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에 생물학자의 96%수정부터 라고 응답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자기복제와 단백질 생성 활동을 해야만 한다. 이 작용들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어 생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된다. 미국 시카고대학 스티브 제이콥스(Steve Jacobs) 박사는 5년 동안 실시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기관에 설문을 보내 5,577명의 생물학자들에게 답변을 받았다. 그중 96%에 해당하는 5,337명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응답했다.


3) 의학적 관점

의학적으로도 유전자구성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 46개의 염색체를 소유하게 되는 수정란이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3. 미국 생명운동 방향의 변화

 

1973년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된 건수가 약 5,800만 건이라고 한다.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이 판결 이후 급속한 성 윤리의 타락 현상과 급증하는 낙태율을 지켜보면서 결코 생명존중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루터기로 남아 성경적 세계관을 고수하며 자녀들에게 바른 세계관을 가르쳤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외치고 사회를 설득해 왔다. 이런 신실한 성도들의 노력으로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각 주에서 속속 발의되고 또 제정되고 있다. 낙태를 통해 생명을 죽이는 역사의 진자를 생명존중의 방향으로 옮겨 놓고 있다.


1d900631ad579b463881de45ed72dafc_1607904501_002.jpg 


2019“Unplanned”라는 낙태반대 영화가 주목을 끌었다. 문화를 통한 생명의 소중함과 반인륜적인 낙태의 실상을 알리는 영화다. 이 영화는 미국의 가족계획협회 (Planned Parenthood)에서 8년간 22천 건이 넘는 낙태를 진행했던 애비 존슨(Abby Johnson)2009년 출간한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실제 주인공인 애비 존슨은 낙태를 시술하는 Planned Parenthood에서 일하면서 태아는 여성을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일 뿐이라는 말로 임신한 여성들을 낙태로 이끌었다. 하지만 어느 날 13주 태아의 낙태 시술 장면을 목격한다. 낙태 시술 기구에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아이의 머리가 빨려 나가는 장면을 보고 낙태는 살인이라는 것 알게 된다. 애비 존슨은 더 이상 낙태하는 직장에서 일하지 않기로 회심한다. 그녀와 함께 가족계획협회에서 일하던 500여 명이 낙태하는 일을 포기하고 직장을 떠났다


지금도 낙태 직업에 관련에 일하는 분 중 매일 1~4명이 낙태하는 일을 떠나고 싶다고 애비 존슨에게 연락이 온다고 한다. 이 영화가 한국에 수입되어 배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좀처럼 수입이 되지 않았다. 최근 제작사에서 배급사를 다시 정하면서 앱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영화를 구입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4. 실제적인 쟁점들과 해결방안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모든 과정에는 고통의 문제가 동반된다. 낙태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이 고통의 문제다. 고통에 대한 바른 시각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길을 알려 준다. 모든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숙해진다. 고통의 문제를 악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성숙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성장할 수 없고 삶의 가치를 찾을 수도 없다.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온다.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낙태는 자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죽이는 길일 뿐이다.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1) 성폭행(강간)당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낙태를 찬성하는 진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나오는 쟁점이다. 이들은 예외적이고 흔하지 않은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을 잘 활용한다. 실제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전체 낙태의 0.3% 미만이다. 성폭력에 의해 임신한 여성의 경우 매우 큰 상처를 가지게 된다. 쉽게 낙태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사실이 있다. 막상 아이를 낙태시킨다고 성폭력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9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낙태 허용범위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심장박동법에 따라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 변호사의 주장이 있었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여성이 발언을 했다. 레베카라는 이 여성은 그녀의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 자신을 임신했지만 어머니가 낙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살아 있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키워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낙태허용을 주장하는 변호사를 향해 이 같은 말을 했다. “강간으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라는 것은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너는 살지 말고 죽어야 했어.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당신은 살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는 죽어야만 하는 가치 밖에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 했다. 성범죄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아이지만 태중의 아이는 죄가 없다. 죽어야 할 운명이 아니다. 아이를 죽이므로 해결책을 찾아서는 안 된다. 레베카의 어머니처럼 아이를 출산하여 직접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출산 후 키우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는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입양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이다.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판단해 보았으면 한다.

 

2) 의학적인 문제

그동안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 기형을 가진 태아들이 발견되었을 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인해 염색체 이상이나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들도 의학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 출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발달된 의학과 사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가야 할 부분이지 생명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염색체 이상을 가진 아이도 사회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해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3) 사회경제적 문제


1d900631ad579b463881de45ed72dafc_1607904527_762.jpg

헌법재판소에서 내세운 사회경제적 사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회적으로 도와줌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 빈곤의 문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가정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가 미미하다. 아이 양육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경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몸이 약한 아이는 운동을 보내면 되고, 집에서 아이를 홈케어로 직접 양육하고 싶은 가정은 가정에서 생활비로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출산장려금으로 소요되는 돈이 한 해에 11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다 


임신 자체가 힘든 일이고 아이 육아가 힘든 일인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제도와 인식개선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특히 미혼모 지원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 여러 이유로 미혼모가 된 이들과 그 가족들을 품어 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이 사회적 약자다. 미혼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담긴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원칙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헌재 판결 이후 연구소 내에 법안마련 TF팀과 자료연구팀을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법안을 마련했다. 여러 토론회와 외국자료를 기초하여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가칭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담았다. 여러 교단과 종교단체, 시민단체에 전달하였고, 각 단체에서 더 나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때 여러 루트를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혹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노력해 갈 것이다.



5. 향후 생명운동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일찍이 이런 생명윤리 타락 현상을 예측했다. 그는 인간을 물질로 보는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피임과 낙태허용을 얻어내고, 그 후 이를 기반으로 기형이나 질병을 가진 영아살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안락사를 통해 요양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나 치매 노인을 없애버리자는 패악한 윤리적 타락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낙태 허용이 무분별한 배아 복제나 배아 조작, 유전자 조작, 장기매매 등 그동안 인간을 지켜온 금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물꼬를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미끄러운 경사길로 들어섰다. 미끄러운 경사길에서 되돌아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미끄러운 경사길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향후 생명 운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권을 통해 생명 보호 법률을 만드는 작업이다.

 

1d900631ad579b463881de45ed72dafc_1607904554_0872.jpg
 

1) 목회자의 설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린다.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신앙관 확립 운동이 신학교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신학교 입학 전에 세상사조로 교육받은 목사 후보생들에게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신학교가 바로 서야 바른 목사가 나오고, 바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된다. 바른 신앙인들이 가정과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사랑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신학교와 강단에서 생명존중 신앙관 확립을 위한 강의와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계신 분에게서 평생 낙태가 죄라는 설교를 들어 본 적이 없었고, 낙태를 한 돈으로 헌금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들었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수술한 돈을 아내에게 전했더니, 아내가 이거 혹시 낙태해서 번 돈 아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생명을 죽인 피 묻은 돈으로 먹고살고 싶지 않다고 돈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 순간 충격을 받은 이 의사는 그 날 이후로 낙태를 하지 않는 의사로 살고 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 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낙태 찬성 흐름이 낙태반대(생명존중) 흐름으로 바뀐 저변에는 신학교와 교회 강단에서 바른 설교가 선포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미국의 바이블 밸트로 알려진 11개 주에서 낙태금지 법안 수백 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증거다.

 

국내 한 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교회 내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이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

혹 이들 중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법적으로 합법화되면 도덕적 죄책감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낙태에 암묵적 동의를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자는 운동과 함께 교회 안에서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낙태를 한 가정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 운동의 힘이 생긴다. 생명을 주제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분명한 설교가 있었으면 한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아니면 가정의 달에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해 주셨으면 한다. 목회자의 설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린다.

 

2) 국회 내 여야 기독교인에게 전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됐다. 여야에 속한 크리스천 국회의원을 아는 분들은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이 국회로 보내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축복하지 않으신다.’ 국회의원을 직접 모르면 국회의원의 어머니나 아내, 그것도 아니면 국회의원을 아는 지인을 찾아 부탁해야 한다.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작은 목소리가 여야 크리스천 국회의원의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게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나가면서

태아는 비록 형태는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갓난아기도 아프면 울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약자 중의 약자인 태아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 헌재 판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알려 주시고 정해 주신 생명의 가치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파송된 청지기로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다. 성경적 세계관과 신학적 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진리의 빛으로 죄를 물리치고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함을 지켜야 한다. 청지기의 사명은 신학교로부터 시작된다. 신학교가 바로 서야 바른 목회자가 나오고, 바른 목사의 설교를 통해 변화된 성도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살린다. 신앙의 회복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2846c0eaf2e68d5e0fe4feeb676f88a2_1606788406_356.jpg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로 있으며 의사평론가, 명이비인후과 원장,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이명진원장의 의료와 윤리 / 의료와 윤리 II, 이명진원장의 의사 바라기,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공동번역), 생명과 성, 성사랑 가정 II ( 공동집필) 등이 있다.
board_writer_under.jpg
  • 페이스북으로 공유
    페이스북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카카오톡

좋아요 0 목록 공유하기

0건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Top 5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