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 기반의 입법안 조사Ⅰ - 미국 낙태법 조사 및 적용 > 낙태와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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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 기반의 입법안 조사Ⅰ - 미국 낙태법 조사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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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David Mundy 교수와 9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미국의 낙태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낙태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크레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1,2편으로 제공하며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기고는 PDF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원문을 PDF로 제공합니다.


- 지도교수: David Lee Mundy 

- 연구원김근우김동민김세라김원석박영광박지헌신예은

- 편집자김서현박영광임수향


- 프로젝트 시행 목적과 개요 中 - 

미국 내에서도 아직 낙태법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중이다. 어떤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주들은 낙태를 거의 합법화 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도날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보수주의 색채를 띠는 연방대법원이, 낙태법 제정 여부는 각 주들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많은 주들의 입법부는 연방대법원 또는 차기 정권의 결정 전에, 낙태법에 대한 그들 자신의 입장을 법제화 하려고 한다.

 

아직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자녀 출산에 대한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처벌 법안에 대한 판결 또한 합헌이었지만, 10년 뒤에는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시대의 추는 오직 진보를 향해서만 움직이고, 보수주의는 빌 클린턴이 말한 "연방대법원이 말하는 것이 곧 헌법"인 상황을 목도하고만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의미가 없으며,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이에게 모든 것이 달린 상황이 된다.


아래에 제시한 것은 미국 낙태법들 중 일부다. 그 중 한국의 문맥과 다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법들은 설명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부분의 낙태는 병원이 아닌 시술소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한국은 대부분의 의료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의 리더들은 이미 낙태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검사들은 착상된지 12주 이전의 태아들을 낙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미국의 낙태법을 정리한 이 보고서가 한국의 입법자들에게 향후 낙태법 입법안을 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다.


[1편 목차]

1.프로젝트 시행 목적과 개요

2.산모 및 태아에 관한 조항

2-1. 태아 심박법

2-2. 수술 전 72시간 대기 조건

2-3. 수술 전 초음파 및 태아 심장박동 검사 시술

3.의료인 및 관련기관에 관한 조항

3-1. 전문 의료인 요구 조건

3-2.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 및 비차별

3-3. 임신 지원 센터 관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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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Lee Mundy 지도교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David Mundy 교수와 9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미국 낙태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미국 50개 주의 과거 및 현재의 낙태법 및 낙태 제한법들을 조사하여,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낙태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낙태 최소화를 위한 법제로는, 낙태 가능 태아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낙태 보고 의무(notice requirement)는 낙태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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