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생명윤리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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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시작 된 배경

    센saint언니는 여성청년 단체입니다. 저희는 평범한 또래 여자청년들이 모여서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리더로의 성장과 한편으로는 미래의 가정의 구성원으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 고민하다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지금 사회는 독립적인 여성의 자아실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열되어 남성과의 연합과 가정의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기조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회가 점점 더 여성의 영향력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청년의 때에 ‘올바른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성과 싸우지 않고 연합하여 영향력을 확장 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페미닌(feminine)이란 ‘여성스럽다’라는 좋은 의미인데,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예민하다보니 페미닌이라는 의미마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드는 시대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망있고 순결한 여성들을 뜻하는 ‘saint’라는 단어를 써서 이 ‘saint’가 우리의 진정한 ‘센(strong)’ 영향력임을 알리고자 하여 단체 이름을 <센saint언니>로 출범하였습니다.

    Ⅱ 활동

    ▶STUDY

    2020년 9월, 차별금지법과 젠더이데올로기로 인한 성갈등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센언니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약 30명의 여성청년들이 참여하였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의 강사(정소영 미국변호사, 현숙경 교수, 이봉화 교수, 이기복 교수)분들을 초청하여 <세계관과 여성이 보는 차별금지법>, <페미니즘과 젠더이야기>, <한국여성주의 과거와 현재>, <여성리더십과 여성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사를 통해 여성청년들의 언론활동인 <센saint언니 칼럼>을 기획하여 연재했습니다.
    센saint언니의 두 번째 스터디는 2021년 여름방학을 맞아 온라인 스터디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움직인 여성운동의 계보를 찾아 가는 여정을 메인 테마로 삼았습니다. 진짜 여성운동의 계보를 찾아 우리가 걷고 있는 여성운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스터디는 10월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결혼을 공부하는 여성들>이란 주제로 공부하려 합니다. 결혼과 가정을 말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결혼도 자아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리프레이밍(Re-framing)’하는 도전을 여성계에 던지고 싶습니다.

    ▶ 문화운동 / 무브먼트 / 굿즈 제작

    (1) 낙태반대 거리캠페인 2020년 11월 낙태죄 폐지가 한창 이슈일 때, 이 이슈는 여성청년들이 더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청년들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할로윈데이 날에 명동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희 또래는 낙태의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나고, 태어날 생명들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BABY SHOWER에서 영감을 받아, 핑크색 야구잠바를 입고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며, 생일축하 모자를 쓰고 거리에서 초코파이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 못하는 태아를 대신해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생명을 기다리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등의 센saint언니스러운 카피라이팅을 낙태반대 운동에 접목 시켰습니다.

    총 21명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고 이 중에는 남성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센saint언니 커뮤니티가 여성청년들만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닌, 성역할의 연합을 더 꿈꾸기 위해 센saint언니와 함께 하는 남자들을 ‘아는 오빠’라는 브랜딩을 하여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Pray For Baby Human Rights라고 적힌 마스크를 센saint언니 첫 번째 굿즈로 제작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선물로 주고, 판매도 하였습니다. 센saint언니 굿즈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헬로베이비 캠페인은 미혼모를 함께 응원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던 출구 앞에서 버스킹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그녀를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로 응원가를 조용히 부르며, 당일은 빼빼로 데이었는데 빼빼로를 선물로 나누어주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도 알렸습니다.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문화적으로 거리에 녹아내는 감성 캠페인이었고 이 캠페인으로 ‘센saint언니’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어 방송활동을 하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2) <언플랜드> 단관 캠페인 문화운동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 <언플랜드>를 센saint언니&아는오빠가 함께 보는 단관 캠페인을 열었고,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더 흥행하기 위해서 O.S.T로 유튜브에 커버 릴레이가 펼쳐져야겠다고 생각을 하여 언플렌드 O.S.T 커버 릴레이를 기획하였고 많은 뮤지션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레비스탕스, 언다이트, RUAH 등 각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여하여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온라인에 유통시켰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모두 재능기부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 커뮤니티 ‘살롱’ 부활, 센saint언니 살롱

    여성청년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커뮤니티가 많이 없어 센saint언니 살롱을 기획했습니다. 1회는 센saint언니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내용을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였고, 아카데미 수료식도 진행하였습니다.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문화공연도 함께 나누며 여성청년들의 모임으로 진행했습니다.
    2회는 2021년 5월 성년의 날에 올해 만 20살이 되는 청년들을 초청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행사 ‘사랑받기 좋은 날’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기복 교수님의 초청 강의를 비롯해 함께 순결서약식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청년들을 초청하여 토크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탈북여성, 웹툰작가, 여대생, 연령별 직장인 등 나이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여성’이라는 공감대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카드뉴스 제작

    센saint언니는 문화적인 감각과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는 카드뉴스를 계속해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혼전순결을 지킨 연예인 커플’, ‘입양맘을 응원합니다.’, ‘질투에 현명한 여성들’ 등 여성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어 함께 이야기해보는 컨셉으로 청년층의 호응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젠더이데올로기와 문화막시즘에 대항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언어와 텐션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문화적인 기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 국가/민족적 여성운동 EZER KOREA

    센saint언니는 그저 여성청년 커뮤니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섬기고 민족을 살리며, 북한의 해방을 돕고 더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적 여성운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돕는 여성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EZER KOREA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강의를 하고, 칼럼을 쓰며, 또래 여성청년들을 세우고 함께 다음세대, 여성청소년과 탈북여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활동센saint언니

    센saint언니는 여성의 달란트와 감수성, 문화적인 기획력이 필요한 각종 청년단체들과 연합하여 행사를 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토크쇼를 진행하며, 국회 앞 반대 시위 기획과 카피라이팅에도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센saint언니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닌 연합사역의 브릿지와 허브역할로 재능을 기부하며 진정한 여성의 영향력을 설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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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낙태죄 폐지 움직임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며 시작되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23만 명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라는 단어도 부정적이라며 분위기는 이미 낙태죄 폐지 쪽으로 흘러갔다. 뉴스 기사도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며 특히 여성단체들이 원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반대의견을 내기에는 처음부터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 한 명씩 서명한 120만 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주요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기사에는 일부 보수 기독교의 반대로만 나왔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재판관 한 명 차이로 유예기간을 갖게 된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 아직 낙태죄 폐지가 된 것은 아닌데 우리를 체념하게 만드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다. 매일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었다.


     

     

     

    2018년 5월부터 낙태 반대 1인 시위를 지금까지 이어오신 분이 계신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리고 지금은 국회 앞에서 매일 11~1시 생명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계시다. 강순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것 같다. 1인 시위를 하다가 사람들이 모여 이제 40회를 맞고 있는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원주, 평택, 파주, 김포 등멀리서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동을 준다. 2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말없이 우리는 기도한다. 


     


    태아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 같다. 우리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고 있다. 피켓을 들고 있으면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할 일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기도 한다. 언젠가 당신이 들었던 피켓을 보고 마음을 바꾸어 생명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낙태 반대하는 활동을 하며 받게 되는 오해들을 적어 본다. 우리는 생명보다 인권이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죄라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큰 것 같다. 더구나 여성에게만 낙태죄가 해당 되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일 것이다. 


    더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해 나 역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하지만 법이 바뀌는 것은 진짜로 여성에게 안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어 큰 해방감을 느낄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나도 여자이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차별받고 싶지 않다. 여성을 위하는 법이 있다면 나도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은 여자에게 가장 불이익을 주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낙태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낙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지만 몇 달 안에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낙태죄가 사라지면, 남자는 더 당당하게 낙태를 요구하고 여자는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특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안타까움을 느끼더라도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면 인정 없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1973년부터 모자보건법 14조로 이미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돕는 미혼모 사역,베이비박스,상담사역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여자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몸인데 내 마음이라고? 맞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낙태허용국가가 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같다. 우리가 법으로 알고 있는 것은 좋든 싫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한다. 때로는 불편하고 실정에 맞지 않아 불편해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편적 상식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죄의 유무를 제시해주는 것 또한 법의 역할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상황 속에 노출되게 된다. 


    낙태법 또한 마찬가지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의사들의 수술거부권리법, 의료보험적용법,


    국가낙태시술소운영법 등 새로 만들어야 할 법들이 생겨난다. 법이 생겨나면 그걸 지키기 위한 세금 책정도 필요하다. 법 하나가 없어지면 새롭게 수십 가지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예측하지도 못한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해 염려가 크다. 낙태 시약에 대한 사용 허용도 현재로선 제재 방법이 없을 듯하다. 


    지난 8월 12일 법무부는 정부 입법으로 임신주수와 관계없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 또한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 또한 사회적 경제적 이유를 모자보건법 낙태허용범위에 추가하려고 한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너무나 개인적인 기준이 된다. 진짜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생존하려 노력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생명은 가장 귀한 보편적 가치이다.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생명을 중요시 하지 않고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찾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어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 시간에도 지켜내었던 대한민국이 낙태법, 연명치료중단법, 안락사법 시도 등으로 사라지려고 한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경쟁과 발전 속에 생겨난 물질문명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병들어 가고 있다. 나에게 손해인 것 같으면 생명도 선택하고 없앨 수도 있다는 논리가 퍼져 나가고 있다.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교육과 정책, 또한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출산장려금과 교육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좋게 짓고 교육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생명운동을 하며 감사한 것은 우선 내가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이야기를 하니 내게 생기가 불어오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말과 포장을 하여도 생명 앞에서는 삶과 죽음의 길 두 가지뿐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자녀를 둔 엄마로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 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누렸던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도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하루 종일 쏟아지는 곳에서 사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했지.’ 하면서 삶으로 배우길 바란다. 


    2020년이 몇 달 남지 않은 이 때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 우리나라가 살아나길 바란다.


     




    정영선 대표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원장,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대표,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前건학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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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동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동물과 동등하게 두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일치된 이유를 내놓지 못한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는 우주의 창조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 받은 존재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들은 예수님의 핏 값으로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이고, 개인적인 도덕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정책과 법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절대기준이 된다. 이러한 절대 기준은 인류의 삶 속에 녹아들어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있었기에 모르고 사는 것일 뿐이다.


    생명을 죽이는 야만문화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경시하는 문화,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를 야만문화라고 한다. 야만문화는 자연법을 거역하고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부정한다. 결국 착취가 발생하고, 생명을 앗아간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불행해진다. 고대 로마가 멸망한 것은 외적의 침입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윤리적 타락이 로마를 멸망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성윤리의 타락이 가져온 성적 타락이다. 당시에 만들어진 성행위 조각품들을 보면 상당히 음란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음란한 것을 음란하다고 보지 못하는 타락한 성문화에 젖어 도덕기준이 점점 무디어졌다. 결국 인간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는 야만문화가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다.

     

    성은 생명과 직결된다. 가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선물로 주셨다. 야만문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가정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공격을 해왔다. 성을 무기 삼아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성윤리를 타락시키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생명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문을 열고 법무부는 길을 내고 있다

    20194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701항과 269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어떤 기본권이 침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처벌조항이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72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버렸다. 202012월까지 낙태에 대한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든 태아를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야만국가가 되어 버린다. 20208,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법무부는 일부 친정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생명경시 흐름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낙태 찬성 측은 태아를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 태아는 여성을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 하기에 태아를 죽여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인간을 물질로 보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낙태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이는기형이나 질병을 가진 영아살해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요양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나 치매 노인을 없애버리자는 패악한 윤리적 타락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문을 열고 법무부는 길을 내고 있다.


    헌재 판결이후 예상되는 상황전개
    헌재 판결이후 예상되는 상황전개를 살펴보기 전에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전 세계가 생명을 경시하는 야만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낙태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외에는 거의 없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도 대부분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른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2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 아일랜드의 경우 12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낙태허용 기준을 벗어난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낙태가 전면 합법화된 것이 아니다. 설령 낙태 허용의 주수를 법이 정한다고 해도 그 법이 윤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결정문을 통해 제시했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그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모든 낙태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0주에서 12주까지는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 시기를 넘어선 낙태는 임신부에게 발생하는 후유증과 위험도가 급속히 높아진다는 의학적 기준을 들고 있다. 일부 단체는 미국의 심장박동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심장박동법이 올라오고 있다. 심장박동법은 인간의 심장이 멈추는 시기가 생명이 끝나는 죽음으로 보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향후 국회와 정부에서 여러 형태의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법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낙태가 전면 합법화되는 야만국가로 법안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낙태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어떤 기준이 되든지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시행되어 오던 낙태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헌판결을 받아낸 목적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이 실질적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설사 낙태기준이 미국 심장 박동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면, 죽어가는 태아를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퇴보가 우려된다. 배아 파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의 경우처럼 낙태허용 이전의 태아나 수정란을 연구재료로 이용하자고 달려들 것이다. 이들은 호시탐탐 잉여 수정란이 연구에 부족하니 신선 수정란 파괴 연구를 요청하고 있고 있다. 이들을 막을 방어벽이 허물어지게 된다.

     

     

    1) 비기독교 프로라이프 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

    기독교 교리를 따르지는 않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 생명운동단체와 전문가 그룹(의료계, 법조계, 윤리전문가 그룹,..)에서는 미국의 심장박동법(Heart Beat Bill) 에 준하는 기준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미국의 한 생명운동단체의 설문조사결과 약 67%가 생명의 시작을 심장박동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가지 예외적인 상황(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의학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제외한 심장박동법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기준이 받아들여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독교 프로라이프 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기독교단체의 경우 심장박동법과 같은 임신 주수에 따른 법안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대신 교회 내에서 낙태근절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여 생명운동을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단체와 연합하여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대통령 선거와 각종 선거 시즌에는 투표를 통한 압력단체로 성장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의 생명을 마구 죽여 자신의 행복을 찾아보자는 반생명의 야만문화를 어떻게 생명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 향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나? 한국교회가 낙태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세부적인 활동은 각 의제에 맞추어 하나씩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

     

    첫째, 낙태가 죄라는 분명한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50% 가까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한다. 낙태와 동성애가 허용된 것은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낙태가 죄라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교회 내에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는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낙태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깨워 가야 한다. 목사님의 영향력 있는 설교말씀이 생명을 살린다. 어린이 주일이나 부활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일 년에 한 번 이상 생명에 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었으면 한다. 어둠과 죄는 항상 있어왔고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의 길에 동참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의 낙태허용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더라도 기독교의 교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하더라도 크리스천만이라도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한다. 그 동안 교회 내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회복되었으면 한다. 낙태를 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당당하게 생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고 낙태를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낙태를 한 것은 생명을 죽인 죄다. 법으로 만들어 낙태를 합법화 시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교회 내에서 낙태를 했던 가정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 밖에서 이루어질 낙태를 줄여가야 한다.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왜 생명이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이 깨달음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해 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다. 바른 교리를 가진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어 죽음에 처한 태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복음 전파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야만문화에서 생명문화로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후 약 5800만 명의 생명이 죽어갔다.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야만문화에 휩쓸린 결과다. 최근 수 년 사이에 신실한 크리스천들과 시민들은 그 동안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해 아이들의 생명이 죽어간 현실에 큰 반성을 하며 신앙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크리스천과 교회들이 여러 생명운동 단체와 연합하여 정치권에 건강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문화콘텐츠를 통해 사회를 계몽하고 있다. 생명을 죽이는 야만문화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문화로 역사의 진자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심장박동법이 힘을 얻는 이유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앙의 회복과 복음 전파다


    생명을 지키는 싸움은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50여 년 전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쓸 때 반생명문화가 생명문화로 바뀌어 갈 것이다. 대한민국 크리스천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지키는 일에 동참한 공로를 주님이 아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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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로 있으며 의사평론가, 명이비인후과 원장,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이명진원장의 의료와 윤리 / 의료와 윤리 II, 이명진원장의 의사 바라기,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공동번역), 생명과 성, 성사랑 가정 II ( 공동집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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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낙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지게 된다. 헌법 불합치 이후 진행 상황과 향후 생명 운동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과 이후 상황

     

    1)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
     
    이번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111일경부터 201573일경까지 69회에 걸쳐 낙태를 시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사는 형법 제269조 제1, 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2017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2년 합헌판결과 달리 작년에는 72라는 압도적인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생명 운동단체와 종교계,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주목할 점은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여성(형법 260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형법 27012년 이하의 징역)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임신을 하게 된 남성에 대한 책임이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여성만 처벌을 받는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되어 헌법 불합치까지 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2)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후 상황
    헌법 불합치 사유 중 단순기각 결정을 내린 결정문 속에 담긴 헌재 재판관들의 가치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모체 밖에서 생존할 능력이 없다는 근거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다. 재판관들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자마자 정의당에서 제일 먼저 법안을 들고 나왔다. 이정미 의원 외 10(이정미, 추혜선,윤소하, 심상정,김종대, 여영국,손혜원, 박주현,채이배, 김수민)마치 헌재의 위헌 결정을 알고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낙태허용 기준을 임신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에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낙태도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허용되도록 제시했다. 사실상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생명 운동 측의 활동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미했다. 20대 국회에서 낙태반대와 생명 운동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고작 3회에 뿐이었다. (조배숙 의원 1, 박인숙 의원 2) 많은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낙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는 국회의원은 2명뿐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법안제정은 아예 발의 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만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발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외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것이 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미국처럼 심장 박동법 (초음파상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 주에 따라 근친상간과 성폭행에 의한 임신을 허용하기도 함)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선뜻 나서는 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상태에서 제일 우려스러운 결과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대한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 무법천지가 되는 경우와 정의당의 급진적인 낙태 허용안이 채택되는 경우다.


    실제로 낙태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큰 목소리를 내야 할 곳이 교회다. 하지만 헌재 판결을 볼 때 교회의 목소리는 모양만 있었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한 생명이라고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험한 오지와 이국땅에 가서 선교하며,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어가는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다. ‘누군가가 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생명에 대한 분명한 교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나마 일부 교단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부 교단(고신교단)에서 낙태에 관한 교육용 책자가 제작되어 배부하고 있고, 교단 총회에 안건으로 헌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 생명의 시작

    낙태 행위가 생명을 죽이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은 낙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전제가 된다. 전제를 무시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다. 낙태에 관해 제일 첫 쟁점인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생명의 시작에 대한 쟁점은 성경적으로나, 생명학적, 의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1) 성경적 관점

    성경은 잉태의 시점부터 출산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서 자궁 속 태아를 어떤 특정한 시점도 명시하지 않고 연속선상의 인격체로 다루고 있다.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개체로 본다.

     

    2) 생물학적 관점

    생물학적인 관점(과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2019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에 생물학자의 96%수정부터 라고 응답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자기복제와 단백질 생성 활동을 해야만 한다. 이 작용들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어 생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된다. 미국 시카고대학 스티브 제이콥스(Steve Jacobs) 박사는 5년 동안 실시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기관에 설문을 보내 5,577명의 생물학자들에게 답변을 받았다. 그중 96%에 해당하는 5,337명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응답했다.


    3) 의학적 관점

    의학적으로도 유전자구성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 46개의 염색체를 소유하게 되는 수정란이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3. 미국 생명운동 방향의 변화

     

    1973년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된 건수가 약 5,800만 건이라고 한다.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이 판결 이후 급속한 성 윤리의 타락 현상과 급증하는 낙태율을 지켜보면서 결코 생명존중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루터기로 남아 성경적 세계관을 고수하며 자녀들에게 바른 세계관을 가르쳤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외치고 사회를 설득해 왔다. 이런 신실한 성도들의 노력으로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각 주에서 속속 발의되고 또 제정되고 있다. 낙태를 통해 생명을 죽이는 역사의 진자를 생명존중의 방향으로 옮겨 놓고 있다.


     


    2019“Unplanned”라는 낙태반대 영화가 주목을 끌었다. 문화를 통한 생명의 소중함과 반인륜적인 낙태의 실상을 알리는 영화다. 이 영화는 미국의 가족계획협회 (Planned Parenthood)에서 8년간 22천 건이 넘는 낙태를 진행했던 애비 존슨(Abby Johnson)2009년 출간한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실제 주인공인 애비 존슨은 낙태를 시술하는 Planned Parenthood에서 일하면서 태아는 여성을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일 뿐이라는 말로 임신한 여성들을 낙태로 이끌었다. 하지만 어느 날 13주 태아의 낙태 시술 장면을 목격한다. 낙태 시술 기구에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아이의 머리가 빨려 나가는 장면을 보고 낙태는 살인이라는 것 알게 된다. 애비 존슨은 더 이상 낙태하는 직장에서 일하지 않기로 회심한다. 그녀와 함께 가족계획협회에서 일하던 500여 명이 낙태하는 일을 포기하고 직장을 떠났다


    지금도 낙태 직업에 관련에 일하는 분 중 매일 1~4명이 낙태하는 일을 떠나고 싶다고 애비 존슨에게 연락이 온다고 한다. 이 영화가 한국에 수입되어 배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좀처럼 수입이 되지 않았다. 최근 제작사에서 배급사를 다시 정하면서 앱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영화를 구입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4. 실제적인 쟁점들과 해결방안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모든 과정에는 고통의 문제가 동반된다. 낙태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이 고통의 문제다. 고통에 대한 바른 시각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길을 알려 준다. 모든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숙해진다. 고통의 문제를 악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성숙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성장할 수 없고 삶의 가치를 찾을 수도 없다.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온다.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낙태는 자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죽이는 길일 뿐이다.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1) 성폭행(강간)당한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낙태를 찬성하는 진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나오는 쟁점이다. 이들은 예외적이고 흔하지 않은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을 잘 활용한다. 실제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전체 낙태의 0.3% 미만이다. 성폭력에 의해 임신한 여성의 경우 매우 큰 상처를 가지게 된다. 쉽게 낙태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사실이 있다. 막상 아이를 낙태시킨다고 성폭력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9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낙태 허용범위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심장박동법에 따라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 변호사의 주장이 있었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여성이 발언을 했다. 레베카라는 이 여성은 그녀의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 자신을 임신했지만 어머니가 낙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살아 있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키워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낙태허용을 주장하는 변호사를 향해 이 같은 말을 했다. “강간으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라는 것은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너는 살지 말고 죽어야 했어.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당신은 살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는 죽어야만 하는 가치 밖에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 했다. 성범죄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아이지만 태중의 아이는 죄가 없다. 죽어야 할 운명이 아니다. 아이를 죽이므로 해결책을 찾아서는 안 된다. 레베카의 어머니처럼 아이를 출산하여 직접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출산 후 키우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는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입양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이다.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판단해 보았으면 한다.

     

    2) 의학적인 문제

    그동안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 기형을 가진 태아들이 발견되었을 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인해 염색체 이상이나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들도 의학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 출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발달된 의학과 사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가야 할 부분이지 생명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염색체 이상을 가진 아이도 사회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해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3) 사회경제적 문제



    헌법재판소에서 내세운 사회경제적 사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회적으로 도와줌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 빈곤의 문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가정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가 미미하다. 아이 양육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경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몸이 약한 아이는 운동을 보내면 되고, 집에서 아이를 홈케어로 직접 양육하고 싶은 가정은 가정에서 생활비로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출산장려금으로 소요되는 돈이 한 해에 11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다 


    임신 자체가 힘든 일이고 아이 육아가 힘든 일인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제도와 인식개선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특히 미혼모 지원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 여러 이유로 미혼모가 된 이들과 그 가족들을 품어 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이 사회적 약자다. 미혼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담긴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원칙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헌재 판결 이후 연구소 내에 법안마련 TF팀과 자료연구팀을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법안을 마련했다. 여러 토론회와 외국자료를 기초하여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가칭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담았다. 여러 교단과 종교단체, 시민단체에 전달하였고, 각 단체에서 더 나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때 여러 루트를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혹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노력해 갈 것이다.



    5. 향후 생명운동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일찍이 이런 생명윤리 타락 현상을 예측했다. 그는 인간을 물질로 보는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피임과 낙태허용을 얻어내고, 그 후 이를 기반으로 기형이나 질병을 가진 영아살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안락사를 통해 요양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나 치매 노인을 없애버리자는 패악한 윤리적 타락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낙태 허용이 무분별한 배아 복제나 배아 조작, 유전자 조작, 장기매매 등 그동안 인간을 지켜온 금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물꼬를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미끄러운 경사길로 들어섰다. 미끄러운 경사길에서 되돌아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미끄러운 경사길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향후 생명 운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권을 통해 생명 보호 법률을 만드는 작업이다.

     


     

    1) 목회자의 설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린다.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신앙관 확립 운동이 신학교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신학교 입학 전에 세상사조로 교육받은 목사 후보생들에게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신학교가 바로 서야 바른 목사가 나오고, 바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된다. 바른 신앙인들이 가정과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사랑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신학교와 강단에서 생명존중 신앙관 확립을 위한 강의와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계신 분에게서 평생 낙태가 죄라는 설교를 들어 본 적이 없었고, 낙태를 한 돈으로 헌금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들었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수술한 돈을 아내에게 전했더니, 아내가 이거 혹시 낙태해서 번 돈 아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생명을 죽인 피 묻은 돈으로 먹고살고 싶지 않다고 돈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 순간 충격을 받은 이 의사는 그 날 이후로 낙태를 하지 않는 의사로 살고 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 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낙태 찬성 흐름이 낙태반대(생명존중) 흐름으로 바뀐 저변에는 신학교와 교회 강단에서 바른 설교가 선포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미국의 바이블 밸트로 알려진 11개 주에서 낙태금지 법안 수백 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증거다.

     

    국내 한 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교회 내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이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

    혹 이들 중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법적으로 합법화되면 도덕적 죄책감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낙태에 암묵적 동의를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자는 운동과 함께 교회 안에서 낙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낙태를 한 가정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 운동의 힘이 생긴다. 생명을 주제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분명한 설교가 있었으면 한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아니면 가정의 달에 한 번이라도 설교를 해 주셨으면 한다. 목회자의 설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린다.

     

    2) 국회 내 여야 기독교인에게 전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됐다. 여야에 속한 크리스천 국회의원을 아는 분들은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이 국회로 보내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라. 축복하지 않으신다.’ 국회의원을 직접 모르면 국회의원의 어머니나 아내, 그것도 아니면 국회의원을 아는 지인을 찾아 부탁해야 한다.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작은 목소리가 여야 크리스천 국회의원의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게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나가면서

    태아는 비록 형태는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갓난아기도 아프면 울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약자 중의 약자인 태아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 헌재 판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알려 주시고 정해 주신 생명의 가치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파송된 청지기로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다. 성경적 세계관과 신학적 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진리의 빛으로 죄를 물리치고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함을 지켜야 한다. 청지기의 사명은 신학교로부터 시작된다. 신학교가 바로 서야 바른 목회자가 나오고, 바른 목사의 설교를 통해 변화된 성도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살린다. 신앙의 회복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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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로 있으며 의사평론가, 명이비인후과 원장,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이명진원장의 의료와 윤리 / 의료와 윤리 II, 이명진원장의 의사 바라기,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공동번역), 생명과 성, 성사랑 가정 II ( 공동집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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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David Mundy 교수와 9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미국의 낙태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낙태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크레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1,2편으로 제공하며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기고는 PDF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원문을 PDF로 제공합니다.



    - 지도교수: David Lee Mundy 

    - 연구원김근우김동민김세라김원석박영광박지헌신예은

    - 편집자김서현박영광임수향


    [2편 목차]

    4.낙태 통지 및 보고에 관한 조항

    4-1. 낙태 보고 의무

    4-2. 미성년자 낙태시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4-3. 미성년자 낙태 시술에 관한 배우자 동의서 고지 의무화

    5.정부 및 사회에 관한 조항

    5-1. 낙태시 정부 자금 지원 금지

    5-2. 미성년자 낙태시술에 관한 정부의 사전 허가제 의무화

    5-3. 낙태에 관한 민사소송




    David Lee Mundy 지도교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David Mundy 교수와 9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미국 낙태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미국 50개 주의 과거 및 현재의 낙태법 및 낙태 제한법들을 조사하여,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낙태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낙태 최소화를 위한 법제로는, 낙태 가능 태아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낙태 보고 의무(notice requirement)는 낙태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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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와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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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복음주의 생명운동
    2018년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미국 성인들은 낙태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출처: 퓨 리서치 센터).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지속적으로 낙태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년 2월 국가 조찬기도회에서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을 인용하며 “태어났든지 아직 엄마 뱃속에 있든지 모든 아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부터 낙태를 반대했던 것은 아닌데, 1999년 국영 TV 인터뷰에서 “나는 확실한 프로초이스(pro-choice)​1다. 낙태라는 개념이 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보수주의 기독교 그룹의 ‘복음주의 생명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11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 지역들은 남침례교가 주류 교단이며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다.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된 주의 지역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 낙태법 개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복음주의 기독교(특히 남침례교), 공화당프로라이프(pro-life)​2 3 체계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침례교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으로, 전체 복음주의 기독교 그룹과 비교하여도 문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며, 인종 다양성이 낮아 백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백인 비율85%, 2014년 통계). 낙태에 관한 입장을 낙태권 반대(일부 허용), 낙태권 지지(일부 제재), 낙태권 지지(제한 없음) 및 불분명이라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침례교는 낙태권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는 다소 허용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남침례교 공공정책기관인 윤리 및 종교 자유 위원회(The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구 기독교 생명 위원회)는 천국(kingdom), 문화(culture), 사역(mission)이라는 비전 하에 43,000개 이상 독립 교회와 1,6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하에 선거관리기관(Voter Registration), 연구기관(Research Institute), 위기임신센터 지원 기관(Psalm 139 Project)을 두어 실제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2004년 북한 인권 강령 통과도 이들의 성과이다. 남침례교단은 1971년부터 시기별 낙태에 대한 정치, 사회적 사안에 대한 입장과 행동 방침인 남침례교 결의안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시기별 정치 사안, 주요 입법 사항 및 남침례교의 활동들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낙태금지법 (태아심박동법)의 전반을 살펴보고 복음주의 생명 운동의 활동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Ⅰ.   시기별 정치 사안, 입법 사항과 남침례교 결의안


     1)   닉슨 행정부 (1969-1974)

    1973로 대 웨이드 판결은 당시의 의학 기술에 비추어 태아의 독자 생존이 어려운 임신 28주 이내의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며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음을 판시하였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는 잠재적 생명이지만 헌법적 권리와 인간 존엄성은 인정되지 않는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낙태권 판결의 분수령이 되었고, 2019 4 11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었다.

    공화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기 전에는 낙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의 제한된 역할과 개인 자유의 이데올로기로써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정치적 아젠다를 가족주의 이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카톨릭 및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닉슨 행정부가 낙태 문제를 공화당의 공식 정책으로 처음 확립했다

    1960년 후반-70년대 초반까지 미국 카톨릭 주교회가 낙태 반대의 유일한 협의체였으며 개신교단은 낙태 문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71, 1974년 남침례교 협의회는 산모의 임신 중절권(abortion on demand: 강간, 근친상간, 심각한 태아 기형, 산모의 정서적/정신적/신체 손상의 경우 낙태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침례교 협의회는 1976년이 되서야 처음으로 낙태권 반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는데, 낙태 문제는 인간 생명 존엄성에 대한 성서적, 도덕적, 영적 문제임을 인정하며 산아제한으로써의 낙태를 반대하고, 산모를 위한 개인 상담 및 의료 서비스 지원을 결의하였다.

    당시 남침례교단의 낙태에 대한 급격한 입장 변화는 보수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갈등에 기인한다. 1970년에 시행한 남침례교 주일학교 이사회 설문조사에서 70%의 목회자들은 산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해 낙태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침례신문 워싱턴 지부 국장인 W.Barry Garrett은 사설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의해 종교의 자유, 인간의 평등, 정의가 진보되었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침례교 신학교 폴 시몬스(Paul Simmons) 교수는 하나님은 낙태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등 당시 남침례교단 내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성경의 무오성을 부인하고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급진적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 회귀 운동(Conservative Resurgence)’을 통해 교단 내 신학적 태도를 재정립하고자 했고, 1979년 애드리언 로저스 목사 (Adrian Rogers)가 총회장으로 선출되며 보수주의적 입장을 곤고히 한다. 교단 내 신학적 분위기가 쇄신되며 낙태에 대한 신학적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예레미야 1장과 시편 139장을 낙태 반대를 확증하는 성경 구절로 주지하였으며, 신약에서 8번 사용된 아기(Brephos)라는 단어는 6번은 이미 태어난 아기를 일컫는 말이었고 2번은 태중의 세례 요한을 일컫는 말임을 근거로 태아를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성경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낙태에 찬성했던 목회자들이 회심하는 은혜가 있었다. 또한 임신 초기에도 태아의 심장박동 및 뇌 활동이 존재하며, 수정 순간 수정란에 고유한 DNA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신학적 근거와 더불어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또한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낙태율(1969: 5만 건, 1970 20만 건, 1975 1백만 건, 1980~85년 연평균 160만 건)은 무분별한 낙태를 저지하기 위한 크리스천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당시 낙태 반대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은 복음주의 선교사, 장로교 목사, 기독교 변증가인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이다. 그는 낙태 자유화는 악의적 세속 국가의 결과물(product of malevolent secular state)”이라 평하며 낙태는 국가의 부도덕, 무질서의 결과이며 본질적으로 신학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 따라서 낙태 반대는 기독교의 고유 가치인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며, 도덕적 무질서와 세속적 사법부에 대한 고유한 투쟁이자 크리스천 중심의 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 설파했다. 또한 낙태 문제는 영아살해 및 안락사와 연결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쉐퍼의 논지는 카톨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 카톨릭은 뉴딜주의에 입각하여 인권, 복지 및 사회적 정의의 명분으로 낙태를 반대하였다. 하지만 태아를 약자이자 소수자이기에 보호해야 한다는 이러한 입장은 뒤이어 등장한 페미니즘 운동의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평등권과 상충되며 점차적으로 입지를 잃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1970년대 말-1980 낙태 반대 운동의 주류 그룹을 재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레이건 행정부 (1981-1989)

    레이건 대통령은 1967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 낙태 완화법에 서명을 한 전력이 있으나 1980년 대선 운동부터는 낙태권 제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이 표방한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신보수주의(복음주의 기독교 우파) 그룹과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였다. 공화당의 낙태 반대 스텐스는 당 내 기독교 보수주의의 연합을 위한 집결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프로초이스 공화당원들이 출당하며 당의 공적 이미지와 정체성에 변화가 온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4년 세계금지명령을 통해 해외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폐지했다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다시 도입된다).

    남침례교 협의회는 1982낙태 및 영아살해 결의안을 통해 수정 순간 인간 생명이 시작되며, 태아의 삶의 가치는 성인의 삶의 가치와 동일하기에 낙태를 수용하는 것은 유아살해, 아동학대, 안락사 증가와 같은 인간 존엄성 상실로 이어질 것을 경고했다. 1984년과 1987낙태 결의안에서는 적극적인 프로라이프 활동을 시작하며 산하기관 및 교회에 산모 서비스 (태아에 대한 정보 제공, 낙태 외 대안 제시, 주택, 입양) 지원을 요청하였고, 적극적인 낙태 반대 운동(부모 고지 없는 미성년자 낙태와 무분별한 피임약/세금 사용 반대, 의료인 감시)과 함께 기독교 생명 위원회(Christian Life Commission)를 통해 낙태에 대한 의제 우선권, 입법 로비 활동에 참여 할 것을 결의한다. 1988년과 1989년에는 프로라이프 활동, 낙태 규제법 결의안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주의회에 낙태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가정선교위원회, 기독교생명위원회, 주일학교 관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교단 내 활동을 더욱 확장하기로 한다.



    이 시기 크리스천들은 종교적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치적 권리로 확대하고자 하였고,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은 정치적 보수주의자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적극성을 띄어 간다. , 크리스천은 과거의 박해 받는 소수자에서 벗어나 도덕적 다수 그룹이 되기 위한 도약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낙태 반대에 대한 근거 역시 능동적으로 변화되는데, 과거에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에 호소하여 설득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면 낙태를 방치하는 것은 생명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자 가족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는 견고한 반론적 틀을 확립한다. 이러한 의식 및 태도의 전환은 젊은 세대가 낙태 반대에 대한 일관적 태도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크리스천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 핵심 인물은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대표적 목회자이자 복음전도사인 제리 파웰 (Jerry Falwell, 1933-2007)이다. 파웰이 설립한 도덕적 다수 (Moral Majority)’는 가족을 중시하며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고, 기독교인의 투표를 독려, 보수주의 후보자를 지지, 후원함으로써 기독교적 가치를 현실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도덕적 다수는 기독교 학교 면세를 철회하고 이스라엘-이집트 간 캠프 데이비드 협정 중재를 이끈 지미 카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전체 기독교인의 2/3 투표율 달성).

     3)   조지 H. W. 부시 행정부 (1989-1993)

    이 시기 공화당 중앙위원회의 2/3가 기독교 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되며 공화당의 정체성은 더욱 공고해진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낙태권을 제한하는 주법을 통과시킨 로버트 케이시 펜실베니아주 주지사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케이시 주지사는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강경한 낙태반대론자였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배우자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고지 하 동의 요건(informed consent), 낙태 상담 후 24시간 대기 항목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은 배우자 동의 항목을 위헌으로 폐지하였으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유지 판결을 내린다.

    남침례교 협의회는 1991인간 생명 존엄성에 대한 결의를 통해 낙태 지원 연방기금, 경구 낙태 약물 및 낙태된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 지원 금지를 요구하였고, 1992태아 조직 실험에 대한 결의를 통해 유도 낙태된 태아 조직의 비윤리적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4)   빌 클린턴 행정부 (1993-2001)

     빌 클린턴 대통령은 선택의 자유에 근거하여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프로초이스의 활동을 옹호하는 입장 및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이에 대해 남침례교 협의회는 1993낙태 선택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 빌 클린턴 행정부의 낙태 선택권 옹호, 건강보험개혁안의 낙태 포함, FDA의 특정 낙태 약물의 허가 및 제작 요청, 낙태클리닉 주변에서 프로라이프 활동가들의 반대 활동을 금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 추진을 반대하였고, 1994‘RU 486(프랑스 낙태 약물)에 대한 결의를 통해 약물의 판매를 허용한 정부를 비판하며 해당 제약회사에 대한 보이콧을 진행하였다. 1996년에는 부분 분만 낙태 금지 결의안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에게 부분 분만 낙태 허용 법안의 사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부분 분만 낙태란(partial birth abortion) 임신 20주 이후 시행되는 낙태의 방법으로 초음파 가이드 하에 낙태 시술자가 포셉으로 아기의 다리를 잡고 산도 밖으로 꺼낸 뒤 머리를 제외한 아기의 몸 전체를 분만시키고 흡입 튜브로 아기의 뇌를 흡인하여 두개골을 와해시킨 후 죽은 아기를 산도를 통해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1999년에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 태아 조직 밀거래에 대한 결의를 통해 2000년 총선 후보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5)   조지 W. 부시 행정부 (2001-2009)

    남침례교 협의회는 2002부분 분만 낙태 결의를 통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낙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과 부분 출산 낙태 금지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 부분 분만 낙태 금지법이 통과되었으며, 2007년 위헌 소송에서도 합헌 판정을 받는다. 또한 로 대 웨이드 30주년 결의를 통해 과거 낙태에 일부 찬성했던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한 반성과 로 대 웨이드 위헌 판결을 위해 지속적인 행동을 할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줄기세포연구, 인간-동물 하이브리드 생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2008년에는 가족계획 연맹에 대한 입장 결의를 통해 가족계획 연맹의 비도덕적 행태 및 정부의 과도한 지원($300/)을 반대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요청 예산 거부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한다.

      6)   버락 오바마 행정부 (2009-2017)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정치, 사회의 전반에서 반기독교적인 제도 및 제약이 강화되었지만, 이 시기는 또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공화당 내 활동가 중 가장 많은 수의 종교 단체로 부상한 시기이기도 하다.

     남침례교 협의회는 2009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입장 결의를 통해 인간 배아 연구 기금 증대, 프로초이스 지원 확대, 프로라이프 활동가 처벌 강화, 공공/사립기관의 유대-기독교적 상징 물 사용 제한, LGBT Pride Month 제정 등 오바마 대통령의 반기독교적이며 프로초이스를 지향하는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입양 및 고아에 대한 결의를 통해 남침례교 가정에서 입양을 장려하고 전 전인 영역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확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017~)

    낙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 및 제도를 통과시켰다. 2017년에는 낙태를 제공하는 국외 단체에 대한 세금 지원(가족계획연맹 국제 자산 1억 달러)을 금지하는 멕시코시티정책에 서명하였고, 유엔인구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유엔 인구기금지원은 155개국의 모자보건, 가족계획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5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 노르웨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7 500만 달러(843억 원)의 기여금을 냈다. 당시 토마스 섀넌 국무부 정무차관은 "유엔인구기금으로 간 지원금이 중국의 강제 낙태나 비자발적 피임 프로그램의 운영에 쓰이고 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에는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양심과 종교자유국을 신설하고 25개의 양심·권리 보호조치를 통해 낙태 및 의사 조력 자살 거부권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였다. 2019년에는 타이틀 엑스의 지원을 받는 클리닉에서의 낙태 알선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타이틀 엑스는 정부의 가족 계획 프로그램으로, 유방암, 자궁경부암, 성병 검사 및 치료 등에 매년 2860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전체 클리닉의 40%는 저소득층 여성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지원하는 가족계획연맹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낙태 알선 금지 정책은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에 저촉되며 "임의적이고 예측불가능하다(arbitrary and capricious)”는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예비금지 명령이 발효된 상태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논란 끝에 태아 조직을 이용하는 연구를 제한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Ⅱ.  미국 낙태금지법의 내용과 진행 현황

    미국의 사법 체계는 주법과 연방법의 이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개별 주는 고유한 주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이는 연방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에 2019년 기준 50개 주 중 11개 주에서 심박동법을 비롯한 낙태금지법안이 통과 되었지만 로 대 웨이드 판례에 위배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미시시피, 아이오와, 알컨서스, 켄터키의 법안들이 금지 처분을 받거나 예비금지령을 받은 상태이다.

    낙태 허용 가능 시기 및 허용 사유는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낙태금지(제한)법들은 태아의 독자 생존 기간을 28주로 임의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현대 의학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안은 1) 낙태의 전면 불법화, 2) 태아 심박동 감지(재태(在胎)연령 6) 이후 낙태 금지, 3) 재태연령 18주 경과 후 낙태 금지, 4) 경관 확장 자궁 소파술 금지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허용 사유는 의학적 응급상황, 강간/근친상간, 태아의 기형(염색체 이상 등), 정신과적/심리적 문제가 있다. 본 글에서 모든 주의 개별 법안을 살펴보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심박동법의 핵심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박동법의 골자는 태아 심박동이 감지된 경우 그리고 여성의 자발적인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설사 여성이 낙태 시행에 동의하더라도 낙태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여러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낙태 클리닉 또는 의료진은 낙태가 여성에게 미칠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고지하고, 태아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태아 심초음파 검사 의무화 및 산모에게 확인, 태아의 만기 생존율 고지, 정부 기관에서 제작한 프로라이프 자료 배부), 주 정부에서 시행 중인 낙태의 대안 정책을 소개해야 한다. 주정부의 대안 정책은 부양 자녀 돌봄, 임신 지원 센터, 위기 임신 센터, 입양 센터, 모성 건강 관리, 신생아/유아 돌봄, 정신건강 관리, 상담 서비스, 주택 프로그램, 유틸리티 지원, 운송 서비스, 임신 관련 음식/의복/용품 제공, 육아 기술,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및 배치 서비스, 약물 및 알코올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법안에는 주정부와 의사의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주정부는 프로라이프 자료를 제작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술을 관리, 감독하여 매 해 낙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의사는 낙태 시술 시 법률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주정부에 해당 시술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강압에 의한 낙태 여부를 감시할 의무도 있다. 법률 위반 시 의사는 민사 또는 형사적 책임과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여성에 대한 처벌은 없다). 또한 일부 주는 남성의 양육비 지원 의무를 공지하여 남성의 양육 책임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EU 21개국, 스위스, 노르웨이처럼 낙태에 대한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주법들이 태아 기형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출생 전 진단되는 대부분의 태아 기형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주지 않고 치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태아 사유로 인한 낙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미국의 낙태금지(제한)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기독교적 생명 존중 가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보는 의학적 근거를 법안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오하이오주 법안 서문에는 1) 태아의 심장 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의학적 지표이다, 2) 오하이오주는 여성의 건강 보호를 적법한 권리로 인정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적 권리로 인정한다, 3) 인간은 수정 시 전인적이고, 유전적으로 고유한 개체가 되며 완전한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만이 필요하다, 4)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 된 후 95-98%의 태아가 만기까지 성장한다, 5) 배아기의 인간 개체 및 성인기의 인간 개체는 자연적으로 동일하며 생물학적 차이는 오직 성숙의 차이에 기인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해당 법이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주리주 프로라이프 자료에는 인간의 생명은 잉태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낙태는 개별적이고, 귀하고,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갑니다라는 문구를 필수적으로 삽입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인간 존엄성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발효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에 따라 낙태 가능 시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생명 시작 시기에 대한 관점은 낙태에 대한 찬반 의견뿐 아니라 낙태의 허용 범주와 법적 제한의 강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시카고대학 박사학위논문에 의하면 프로라이프 그룹의 59%가 수정 시 생물학적 인간이 된다고 답한 반면, 프로초이스 그룹의 응답률은 23%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연구에서 86개국 출신, 1,058 기관, 5,557명의 생물학자들에 동일한 질의를 한 결과, 70%의 생물학자들이 수정 순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스스로를 프로초이스라고 답한 생물학자들의 60% 역시 수정 순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복음주의 생명운동에 유의한 근거가 될 것이다.

     

    Ⅲ.  미국에서 낙태법이 가지는 의미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문화 전쟁(culture war)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전투지이다. 미국의 건국 이념인 유대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가 쇠퇴함에 따라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다원주의 현실에 적응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종교 자유의 권리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기로에 놓이게 된다. 과거의 사회적 갈등이 전통 도덕과 개인 자유의 충돌로 빚어졌다면 현재의 갈등은 자유 유형의 상충, 즉 권리의 충돌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다. , 많은 갈등들이 크리스천의 종교의 자유와 이를 적대시하는 또 다른 권리(동성결혼 합법화,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 등)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보다 복잡하고 심화된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미국 크리스천들의 대응 방식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소수의 엘리트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개인 및 교회를 계몽하여 종교적 도덕성을 수호하고자 했다면, 현재는 일반 시민인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 대중 정치적 접근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기독교적 권리를 인식한 개개인이 지배적인 도덕적, 문화적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의결을 행사하는 데까지 지경을 확장하였다. 복음주의 생명운동 역시 생명권 수호라는 종교적 권리와 태아는 독립적이며 고유한 생명체라는 명확한 의학적 사실을 통해 낙태에 대한 논점을 재정비하여 험난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Ⅳ.  기독교 보수주의 그룹의 역할과 과제

    초기 기독교 보수 우파는 민주당 및 뉴딜정책 반대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협력자로서 공화당과의 연합론을 추구했다. 당과 공식적 연결이 부재한 작은 독립 기관이었으며, 이들의 정치 그룹 진입을 견제하는 세력들도 있어 정치 세력화 보다는 소규모의 자체적 활동에 집중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며 당내 보수 크리스천들이 확고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며 유대-기독교, 반공 그리고 가정을 중시하는 당의 정체성이 명확해진다. 편지, 전화, 집회와 같은 풀뿌리 활동을 통해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투표율을 증가시켰고, 당의 프로라이프 입장을 견고히 함으로써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밥 돌(Bob Dole)을 제외한 모든 대선 후보가 낙태를 반대했다. 이들은 당 내 기독교 입법 기관과 입법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입법 정치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공화당 내 기독교 보수 우파의 정치, 입법 부분에서의 전문화는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동력이었으나 정치적, 문화적 입장의 중도화라는 현실적인 변화도 내포하고 있다. , 선거라는 광의적인 목표에 흡수됨에 따라 이상적인 후보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기독교 보수주의자에서 다원주의적 가치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자(또는 자유주의자)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복음주의 생명운동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로 대 웨이드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위헌 판결이 낙태를 불법화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주의 낙태법을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연방대법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며 국민들의 정서에 반한 독자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로 대 웨이드의 위헌 판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추후의 활동은 정치적 그룹(유권자 조직, 입법/입안), 직접 활동 그룹(낙태 공급 감소, 프로라이프 단체 간 커넥션 증대), 공공 교육 그룹(낙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 목회자와 평신도 교육), 그리고 개인 활동 그룹(임산부와 직접적 교류, 실질적 사회, 경제적 문제 해소를 통한 낙태 수요 감소)으로 구체화 및 세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경은 진리임을 인정하고(공리주의적 사용에 반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현실 정치 참여 등), 인간성 상실에 도전하여(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 수호), 궁극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장지영 교수
    이화여대 의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임상진료조교수 및 진료교수를 거쳐 이화여대 서울병원 검진센터 소화기내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기독교 보수주의 청년단체 트루스포럼의 이화여대 대표 및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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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로초이스 (pro-choice) 임신중절에 합법화에 찬성하는 일(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

    2. 프로라이프 (pro-life) 임신중절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일(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



  • 8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David Mundy 교수와 9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미국의 낙태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낙태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크레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1,2편으로 제공하며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기고는 PDF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원문을 PDF로 제공합니다.


    - 지도교수: David Lee Mundy 

    - 연구원김근우김동민김세라김원석박영광박지헌신예은

    - 편집자김서현박영광임수향


    - 프로젝트 시행 목적과 개요 中 - 

    미국 내에서도 아직 낙태법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중이다. 어떤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주들은 낙태를 거의 합법화 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도날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보수주의 색채를 띠는 연방대법원이, 낙태법 제정 여부는 각 주들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많은 주들의 입법부는 연방대법원 또는 차기 정권의 결정 전에, 낙태법에 대한 그들 자신의 입장을 법제화 하려고 한다.

     

    아직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자녀 출산에 대한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처벌 법안에 대한 판결 또한 합헌이었지만, 10년 뒤에는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시대의 추는 오직 진보를 향해서만 움직이고, 보수주의는 빌 클린턴이 말한 "연방대법원이 말하는 것이 곧 헌법"인 상황을 목도하고만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의미가 없으며,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이에게 모든 것이 달린 상황이 된다.


    아래에 제시한 것은 미국 낙태법들 중 일부다. 그 중 한국의 문맥과 다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법들은 설명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부분의 낙태는 병원이 아닌 시술소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한국은 대부분의 의료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의 리더들은 이미 낙태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검사들은 착상된지 12주 이전의 태아들을 낙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미국의 낙태법을 정리한 이 보고서가 한국의 입법자들에게 향후 낙태법 입법안을 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다.


    [1편 목차]

    1.프로젝트 시행 목적과 개요

    2.산모 및 태아에 관한 조항

    2-1. 태아 심박법

    2-2. 수술 전 72시간 대기 조건

    2-3. 수술 전 초음파 및 태아 심장박동 검사 시술

    3.의료인 및 관련기관에 관한 조항

    3-1. 전문 의료인 요구 조건

    3-2.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 및 비차별

    3-3. 임신 지원 센터 관련 조건




    David Lee Mundy 지도교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David Mundy 교수와 9명의 대학원생들이 함께 미국 낙태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미국 50개 주의 과거 및 현재의 낙태법 및 낙태 제한법들을 조사하여,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낙태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낙태 최소화를 위한 법제로는, 낙태 가능 태아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낙태 보고 의무(notice requirement)는 낙태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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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한민국은 연간 20만 명 이상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는 세계 최고의 낙태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헌재는 "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가운데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법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측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한 측은 "낙태죄 규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그 제한의 정도가 낙태죄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1953년 법이 제정된 이래 66년 동안 이어져 왔다. 낙태죄 찬반 기준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과 출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는 것이었다. 만약 이대로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지금보다 더 만연될 것은 분명하다.

    ‘생명대행진 코리아’는 낙태 공화국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운동이다. 2020년 9회 생명대행진을 앞두고 있는 생명대행진 코리아의 생명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범국민 낙태 반대 생명운동

    ‘생명대행진 코리아’는 미국의 낙태반대운동인 ‘March for Life’를 벤치마킹하여, 2012년부터 프로라이프연합회 주최로 시작한 생명운동이다. 차희제 위원장은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으로서, 이 운동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추진해 초대 집행위원장을 시작으로, 올 2019년 제8회 대회까지 조직위원장을 맡으며 생명대행진 코리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낙태 불법국가이면서도 낙태가 만연하여 연간 수십 만건의 낙태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미국의 ‘March for life’ 와 같은 대규모 생명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는 프로라이프 전문가 단체들의 힘을 모아서 생명대행진 코리아를 시작하게 되었다.





    l 프로라이프연합회 : 2011년 6월 18일 창립한 단체로서, 프로라이프의사회, 교수회. 변호사회, 여성회, 청년회 등의 대표들이 모여서 생명존중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발족한 전문가 생명운동 단체.


    생명대행진에는 꽃동네 공동체 등의 가톨릭 단체들을 비롯하여 낙태반대운동연합과 같은 개신교 계열의 단체들, 불교 조계종 산하 단체, 그리고 생명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종교, 종파, 이념 등을 초월한 범국민 대회를 표방하고 있다.

    매년 그 해의 이슈가 되는 주제를 정하여 진행하며, 조직위원장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초대된 국회의원, 교회 지도자, 참가 단체장들의 축하 메시지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 그리고 그 해 특별 주제 강연으로 식전행사가 구성된다. 이후에는 참석자 전체가 정해진 행진로를 따라서 약 2~3km 정도 도심 거리행진을 진행하게 된다. 거리 행진을 마치고 폐회식에서 모두함께 구호를 외친 후 내년을 기약하며 해산한다.

    매년 약 1,000명 ~ 2,000명의 인원이 전국에서 행사에 참석했다.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참가 인원이 이보다는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편법을 쓰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한다.

    그런데 생명대행진 코리아는 아직 정식 단체 등록을 못하고 있다. 단체 등록을 해야 공식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유일하게 단체 등록이 된 프로라이프의사회 명의로 모든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애로 사항이 있다. 특히 매년 생명대행진 진행 비용이 문제인데, 처음 5년간은 꽃동네 유지재단에서 1억 원을 생명 기금으로 후원해서 그것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후에는 뚜렷한 재원 마련이 힘들어서 각 참가단체 별로 참가비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생명대행진은 기존과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2019년 4월 11일 헌재에서 낙태죄 헙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기에 당장 2020년 말까지 개정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 입법을 앞두고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의 결집된 힘을 어떻게 보여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행진의 주제 역시 단순하게 낙태 반대라는 근시안적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생각이다.

    생명대행진에서는 낙태 문제와 더불어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극단(급진) 여성주의의 문제점과 오류를 알리려고 한다. 더불어 교회가 지향하는 진정한 여성주의를 정립하여 공포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여성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왜곡된 급진 여성주의에 넘어간 젊은이들과 여성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생명대행진 코리아는 보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March for Life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한다. March for Life Action / Fund for Education & Action 등의 부속 단체들을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의 직할로 두어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Youth Rally와 같은 청소년 생명대회와, Rose Dinner와 같이 기금 마련을 위해 유력인사들과 함께하는 디너 행사를 추진하여 정착시키려 한다.



     

    또한 낙태 시술소나 낙태지정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소규모 캠페인을 진행하며 그곳에 낙태를 하기 위해서 혹은 낙태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Sidewalk Counselling을 진행하는 것도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 등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40 Days for Life라는 기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직되고 원칙적인 면만 강조되어 온 지난 모습에서 조금은 발전되고 설득력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명대행진 코리아의 차희제 조직위원장은 “2020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한 낙태죄 재개정을 앞두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대행진 코리아’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낙태죄에서 핵심이 되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 건강, 존엄을 해치지 않는 조건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있다. 태아는 사람으로 생성 중에 있는 한 인간 생명이기에 마땅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중요한 헌법 개정이 있는 2020년,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이들의 더 많은 관심이 생명대행진 코리아에 보태져 한 단계 도약하는 생명운동이 되길 바라본다.


    ▶ 생명대행진 행사의 연혁

    2012년 6월 - 제1회 생명대행진 : 서울 시청 앞 광장
    2013년 4월 - 제2회 생명대행진 : 여의도 광장
    2014년 4월 - 제3회 생명대행진 : 서울 청계 광장
    2015년 6월 - 제4회 생명대행진 : 서울 청계 광장
    2016년 6월 - 제5회 생명대행진 : 서울 시청 앞 광장
    2017년 7월 - 제6회 생명대행진 : 서울 시청 앞 광장
    2018년 6월 - 제7회 생명대행진 : 서울 명동대성당 앞 광장
    019년 4월 - 제8회 생명대행진 : 서울 광화문 북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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