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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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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제 사회의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으로써 무력 사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 한예정 크레도 상근 변호사

현재의 국제법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 국제 조약인 유엔 헌장은 제2조 제4항에서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기타 유엔의 목적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여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항에서 “이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본질적으로 타국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수권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유엔 헌장 제7장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근대국제법이 성립한 이후, 한 국가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이를 수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그 사태를 복구할 목적으로 한 국가 또는 국가들의 집단이 타국에 무력 행사를 하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영토적 일체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감행된 개입이 아닌한 적법하게 허용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유엔 헌장 체제의 현대 국제법 체계에서는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수권이나,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유엔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와 같은 특별조치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지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 또는 복수의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제 사회가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되는 법적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경우, ‘인도적 간섭’이 적법한 무력 행사로써 여전히 가능한지 논의가 국제적 법치주의 원리와 맞물려 대두되었다.

유엔 헌장 제정 이후 1971년 인도의 동파키스탄 개입이나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개입, 1979년 탄자니아의 우간다 개입 등은 주로 자위권의 행사나 자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정당화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1978년 프랑스의 자이레 개입은 피개입국의 요청이 있었다. 그리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타국에 대한 무력 행사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진 시기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였다.

1994년 르완다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후투족이 약 100여 일간 르완다 인구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투치족과 후투족 중도파들을 집단학살Genocide하는 만행이 벌어졌으나, 유엔과 미국, 영국, 벨기에 등의 나라들이 집단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르완다 지원 평화유지군의 군사력과 권한 강화에 실패하며 인도적 개입을 시도하지 않아, 집단학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8년 3월 코소보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코소보 시민을 대상으로 내린 공격명령으로 인해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학살되었다. 이 당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19개 회원국들은 세르비아의 조직적 인종청소로 인해 코소보에 닥칠 엄청난 비극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78일 동안 무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행한 인도적 개입으로써의 무력 사용은 불법이지만 정당하다고illegal but legitimate주장하면서, 국제법학자들의 논의도 뜨거워졌다. 나아가, 북한은 3대에 걸친 정권 세습 및 체제 유지를 위하여 장기간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지도자의 갑작스런 유고 또는 권력 내부의 이상 동향으로 인한 정치·군사·외교·경제적 통제력의 상실, 군 쿠데타, 내전, 주민 봉기, 대량 난민 발생, 대량 아사,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통제력 상실, 대규모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비인도적 사태가 발생하는 급변 상황이 언제든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수습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 국가들이 인도적 목적으로 무력을 동원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인도적 간섭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인도적 간섭을 지지하는 국제법학자들은 어느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잔악 행위와 박해를 하며 그 정도와 방법이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일 경우, ① 대규모의 인명 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기가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② 인명의 상실을 종료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군사적 간섭이 필요한 경우 ③ 최종적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일방적 인도적 개입이 가능한 근거를 실정 국제법 규정상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무력 사용의 범위와 해석과 관련하여 동 조항이 모든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기타 헌장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무력 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지 않는 인도적 개입의 경우 무력 행사가 유엔 헌장 해석상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한편으로, 인도적 간섭이 근대 국제법의 성립 이래 인정되고 발전되어 국제관습법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을 국제관습법을 통해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인도적 간섭론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현행 국제법 체계상 어느 국가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도적 목적을 위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국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인도적 개입을 실행하는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인도적 의도를 표명하지만, 대부분의 인도적 개입 결정이 정치적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강대국에 의해 남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을 지지하는 관행과 법적 확신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통일된 국가관행 역시 존재하지 않아 인도적 개입이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 의해 금지된 무력 행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인도적 무력 개입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는 다수의 무고한 생명들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장기화 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현행 국제법상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엔 헌장 제정 과정에서 무력 사용 금지는 정치적 독립성이나 영토적 일체성을 해치는 경우에만 무력을 금지시키는 의도가 아니라 약소국의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무력 사용 금지의 취지였으므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무력 사용금 지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에 관한 통일된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이 성립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인도적 개입을 실행할 수 있는 요건 역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사실상 인도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국가는 강대국뿐이며, 대상국은 약소국에 한정되게 되므로, 강대국의 이해 관계를 위해 정치적 해결책으로 인도적 개입을 남용할 위험성도 매우 크다. 그동안 시도되었던 많은 인도적 간섭이 불법이지만 정당하다illegal but legitimate고 여겨진 까닭은 국제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사태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 질서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20세기 말 르완다와 코소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에 국제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자성으로, 국제 사회는 21세기에 이르러 이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지 않고 집단살해나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와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의 경우 국제 사회가 인도적 개입을 할‘권리’에서‘의무’ 또는 ‘책임’으로 전환되는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 R2P의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논의는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참고 문헌
오병선,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과 정당성,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통권 제115호), 대한국제법학회, 2009.12.
백범석, 이서희, 인도적 무력개입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논의. 인도법논총, 39권,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9. 12.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제11판, 박영사, 2021. 2.
홍현익, 북한급변 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 대응‧방안, 세종정책연구, 29. 세종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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