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인권 북한인권
탈북민의 국제인권법상 난민지위 인정 문제와 중국의 탈북민 정책에 대한 고찰
본문
북한은 중국과 압록강과 두만강에 걸친 약 1,300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강폭이 짧은 강의 상류를 헤엄치거나, 겨울철 얼어 붙은 강위를 걸으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하여, 북한에 가뭄과 대홍수로 인한 식량난이 발생한 1990년대 초 이후 북 한 주민의 눈에 띄는 이탈이 생기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극심한 기아사태를 겪게 되면서 중국으로 유입된 탈북자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수십 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이 현재까지 국경을 넘었고, 자진 귀환했던 탈북자도 계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탈북하여 길림성, 흑룡강성, 산동성, 요녕성 등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한예정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이다.
총 0건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