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인권 북한인권
북한인권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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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썼듯이 2013년 3월 스위스 제네바 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 가 설치되고, 372쪽(영어본)에 달하는 보고 서가 이듬해 2월 발간되었다. 이것은 북한인권운동사 관점에서 하나의 사건이자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한 대체로 반세기 이상 무거운 침묵을 지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유엔이 2004년 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2004-2010년), 2010년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2010-2016년), 2016년 킨타나 오헤어(To- mas Ojea Quintana, 2016년~현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 동안의 작 고 많은 노력들이 큰 물줄기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 마르주 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나온 후 유엔에서 시리아에 이어 북한 COI가 설치됨으 로써 북한의 인권문제는 바야흐로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김미영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후,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노틀담 대학교에서 국제인권법과정을 마치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및 홍보실장,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연구실장, 한동대 이공계융합교육센터 특별초빙교수,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주식회사 브이오엔 대표이사,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사무총장, 세이지코리아 및 도서출판세이지 대표이자 전환기 정의연구원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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