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결의안과 유엔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그 평가 > 북한인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698f073be974371e992655990766865a_1605837623_2401.jpg

자유와인권  북한인권
유엔 인권결의안과 유엔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그 평가

페이지 정보

댓글  0    0 | 조회 533회

본문

1. 들어가며
유엔에서의 국제인권문제는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인권규범을 바탕으로 하여 1946년 설립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가, 2005년 유엔밀레니움정상회의를 통해 인권위원회를 유엔 총회 산하 인권이사회로 개편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이사회로 관할이 이전되었다. 이후 1993년부터 사무국 산하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를 설립하여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기관을 두면서 발전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평화와 인권간 연계성이 논의되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연계 방식을 고안하여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두 기관이 공동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인권 프레임 내에서는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을 거쳐 보호책임(RtoP: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개념을 통해 보다 정교한 국제사회의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다​1).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논의 역시 1990년 이후 소련과 주변 공산국가들이 붕괴되고, 1990년대 중반 북한의 폐쇄적 경제정책과 자연재해로 인해 배급이 중단되며 대량아사로 탈북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증언에 의해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위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그동안 유엔의 인권 관련 주요기관들이 채택한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의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2).


본 기고에서는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5aed698a905d4eb8be99db6a8f73babc_1605500080_7794.jpg

 

2.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각 인권 기관들의 주요 결의안

 

(1) 59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결의(2003. 4. 16.)

20034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의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28반대 10기권 14불참 1로 채택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기존에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동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 아동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탈북자 등 인도적 이유에서 이동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형, 구금과 같은 가혹한 처우를 중지할 것, 유엔인권위원회의 주제별 절차 및 국제인권단체들에 대한 협력과 같은 유엔 인권시스템을 준수할 것, 외국인납치와 관련된 의문점들을 해명할 것,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인도적 지원 단체들에 대한 북한 지역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국제 사회가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물자의 분배에 투명성을 보장하며, 망명의 원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동 결의는 1946년 유엔인권위원회 창립 이래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독자적 결의가 상정되고 채택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2) 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결의(2004. 4. 15.)

2004415일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42개국의 공동발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29반대 8. 기권 16으로 채택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3) 61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결의(2005. 4. 14.)

2005414일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찬성 30, 반대 9, 기권 14 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조하지 않고 북한 인권상황 개선 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총회를 포함한 다른 유엔기구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였다.

 

(4) 60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2005. 12. 16.)

20051216일 제60차 유엔 총회에서는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북한의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동,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 사상·종교·집회·여행의 자유 억압, 성매매와 강제결혼, 외국인 납치 등 인권 문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 거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한국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기권하였다. 동 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해당한다.

 

(5) 62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2007. 12. 18.)

20071218일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찬성 101, 반대 22, 기권 59, 불참 10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국은 기권하였다. 동 결의를 통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북한 정부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6) 63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2008.12.18.)

20081218일 제63차 유엔 총회 이후 한국은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입장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며 적극적 찬성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태도는 2018년 유엔 총회까지 유지되었다.

 

(7) 65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2010.12.21.)

20101221일 제65차 유엔 총회는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모든 국가에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하는 기존의 결의 내용을 유지하고, 새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 200912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시 제기된 권고사항 수락 및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8) 19차 유엔인권이사회(2012. 3. 22.)

2012322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결의를 최초로 표결 없이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이사국 중 결의안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가 없으면 의장의 직권으로 표결 없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데, 이 당시 47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쿠바 3개국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표결은 요청하지 않아, 북한인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9) 2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2013. 3. 21.)

2013321일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투표 없는 합의방식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만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3인으로 구성된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시키고 1년간 운용하는 사항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10) 68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3.12.18.)

20131218일 제68차 유엔 총회는 투표 없는 합의방식으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북한, 중국, 벨라루스 불참)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시켜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과 20133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조사위원회의 방북 조사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11) 2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2014. 3. 28.)

2014328일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결의를 찬성 30, 반대 6(중국, 러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 기권 11로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2년과 2013년 북한인권결의를 투표 없는 합의방식으로 채택하였다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20142월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임기연장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기록 유지를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현장기반조직으로서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의 결의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투표를 실시하였다. 동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른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면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광범위하고 극심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였다. 특히, 수십 년간 북한정치지도층이 정책적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자행해왔음을 확인하고 그 책임규명을 위해 유엔 총회가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내 인도에 반한 죄의 책임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를 포함한 적절한 국제형사절차를 통해 회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12) 69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2014. 12. 18.)

20141218, 69차 유엔 총회는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국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동 결의에서는 북한에서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돼 왔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인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한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 결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1222일 북한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2015, 2016, 20173년간 공식 의제로 논의하였다.

 

(13) 2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2015. 3. 27.)

201532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41222일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논의함 점을 환영하며, 향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4) 70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5. 12. 17.)

20151217일 제70차 유엔 총회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재확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안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전년도 결의안의 내용을 유지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9, 반대 19, 기권 48로 채택했다. 동 결의안은 20141222일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상황을 정식의제로 채택하고 논의한 것을 환영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상황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장려하고,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환영하면서,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여 관련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15) 71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6. 12. 19.)

20161219일 제71차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키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기존가해책임자북한지도층으로 명시화여 사법적 처리를 촉구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새로이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우려를 추가하고, 유엔체제 전체가 하나의 조정되고 통일된 방식으로 북한문제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16) 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2017. 3. 24)

2017324일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면서, 북한에 대해 해외에서(outside of the country) 자행한 범죄 및 인권 침해 중단,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노력 촉구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북한인권 침해 논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별히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하여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모니터링 및 기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독립적, 종합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전자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정보와 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엔 차원에서 인권침해 증거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7) 72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7.12.19.)

20171219일 제72차 유엔 총회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북한 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통신권의 보장 및 생사확인,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동 결의에 외국인 수감자의 인권 문제가 포함된 배경에는 웜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북한 내 외국인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8) 73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8. 12. 17.)

20181217일 제73차 유엔 총회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5년 연속 포함시켰다. 동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2018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19) 40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2019. 3. 22.)

2019322일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향후 2년간 책임규명을 위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고, 최근의 외교적 노력,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문제 관련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환영하고 북한 내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주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 74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9. 12. 18.)

2019. 12. 18. 74차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이에 불참하였다.

 

(21) 43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2020. 6. 22.)

2020622일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합의방식으로 채택하면서, 북한이 강제실종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루고, 납북된 이들의 생사와 소재에 대해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일본인과 한국인 납북자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와 관련해 시의적절한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3.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2014. 2. 17.)


2013321일 제22차 유엔인권사회에서 투표 없는 합의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설치를 결의하여, 201357일 호주 출신 마이클 커비가 의장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자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이였던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세르비아 인권활동가였던 소냐 비세르코가 조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 인권 조사와 관련해 국제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인권침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증언 수집 및 기록화,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유린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217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장시간에 걸친 공개증언 청취절차를 통해 내용을 미리 공개하여 사실상 반론기회도 제공하였는데,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기재된 북한인권 침해의 구체적 실상과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북한 인권침해의 주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기관, 국방위원회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 사법부,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다.”라고 하여, 북한당국이 인권침해의 주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2) 사상·표현·종교의 자유권 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체계를 운영하여 공식이념과 체제 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 선전은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적대세력 및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용된다.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 그리고 인터넷 접속은 엄격히 제한되고, 모든 대중매체의 내용은 빈틈없는 검열을 거치며 조선노동당의 지령에 부합해야 한다. 전화통화는 도청당하며,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북한 내부로만 전화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한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받는다.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 활동이 금지되며 박해를 받고 있으며,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시 가혹한 처벌을 받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북한주민들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에 대한 자유를 침해받고 있음을 밝혔다.

 

(3) 차별 실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에서의 차별은 국가가 지정한 사회계급과 출생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하는성분제도라 불리는 차별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동시에 남녀 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행해지고 있다. 성분제도는 거주 장소, 주거 형태, 직업, 교육, 식량 배급량, 심지어 배우자 선택까지 북한 주민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 요소이다. 정치영역에서 여성은 당 고위 간부급 중 오직 5%만 차지할 뿐이며 중앙 정부 관료 중 10%만이 여성이다. 식량권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같은 다양한 인권 침해상황은 여성들을 인신매매, 성매매 및 매춘으로 몰고 가며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하여, 북한주민의 사회성분·성별·장애에 따른 차별실태를 보고 하였다.

 

(4)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 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평양의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치적으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가족 전체를 조직적으로 수도로부터 추방해 버린다. 먹을 것을 찾아 평양이나 기타 도시로 몰래 들어오는 다수의 부랑아들도 같은 이유로 체포하여 그들의 원래 지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방치되거나 강제로 보호시설에 수용되기도 한다.”고 하여 북한주민의 이동·거주 자유의 침해 상황을 보고하였다.

 

(5) 식량권 침해 및 기타 생명권 침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은 기근이 최악으로 치달은 시기조차도 원조기구들이 인도적 필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원조 분배상황을 모니터링하지 못하게 하고, 부랑아를 포함한 가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거부하여 식량구호를 방해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위기 때에도 주로 무기 개발 및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을 항상 우선시하여, 불균형적으로 대규모인 군대의 사병들에게 조차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에 사용되기 보다는 사치품과 개인숭배를 위해 쓰였다.”라고 하여 북한주민의 식량 및 관련 생활권의 침해 실태를 보고하였다.

 

(6) 임의적 구금, 고문, 사형 및 정치범수용소 운영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중대한 정치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져버린다. 그곳에서 그들은 독방에 감금되며, 가족은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 예전에는 연좌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조부모 및 3대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나,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고의적 굶주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처벌에 의해 부과되는 생식권 박탈, 강제낙태 및 영아 살해 등으로 인해 수감자의 수가 점차 감소해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이러한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죄 혹은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을 통하거나 재판 없이,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하는 이유는 일반 주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공개처형은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나 오늘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3년 후반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개처형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7)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대부분의 납치와 강제실종은 한국전쟁 및 1959년에 시작된 일본으로부터의 조직적인 한인이주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일본 및 여타 국가의 수백 명의 사람들 또한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 최근 북한은 자국 주민 및 대한민국 국민 수 명을 중국에서 납치하였다.”라고 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명백히 보고하였다.

 

(8) 반인도범죄 실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북한 정권 및 정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주민에 가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일차적 대상은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있는 수감자, 북한을 탈출하는 자, 기독교인 및 기타 체제 전복적 영향을 들여오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에 해당한다. 북한정권은 식량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사사태를 예견하면서도 이동의 자유, 시장경제행위, 대안 마련 등의 기회들을 박탈하면서 결과적으로 대량아사 사태를 유발했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조건들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어렵게 하고, 핵무기 개발 등에 소요되는 국방비와 최고지도자의 사치품 구입에 국가의 자원을 비대칭적으로 사용했고, 구금시설들에서는 의도적인 기아상태가 통제와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다수의 정치범들과 일반 구금자들의 아사를 초래하여 정책적 결정에 따른 의도된 행위로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고, 북한의 노동력 및 기타 기술 보급을 위해 조직적으로 납치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까지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였다고 결론지었다.

 

(9) 권고사항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정부에 근본적 정치제도 개혁,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인권침해 사실 인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 선고 및 집행 일시 중단, 독립적 신문 및 기타 언론매체 설립 허용,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보장하는 교육 도입, 모든 신앙인의 종교 자유 허용, 차별폐지, 취약계층을 고려한 국가재정 재정비, 지체 없는 인도지원 요청, 해외여행 금지조치 폐지, 납치 및 강제실종 피해 가족에게 실종자 정보 제공, 이산가족상봉 허용, 반인도 범죄 책임자 기소,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중단, 국제협약(강제실종, 장애인권리, ICC 로마규정, ILO 핵심협약)비준, 또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권고했다.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하여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 중국내 북한 주민에 대한 유엔기구의 접근 허용, 탈북자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기술지원 유엔에 요청, 인신매매 피해자 중심의 인권기반 접근법 채택, 탈북 여성에게 태어난 아동의 중국 국적 취득 허용, 중국 내 북한 요원의 탈북자 납치방지를 권고했다.


나아가, 유엔 당국에 대하여 북한인권 실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설립,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내 책임규명 조직의 설치, 북한 인권감시 및 보고 활동기간 연장, 조사결과와 권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지속,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가해 책임자 규명, 인권이사회 및 기타 유엔 기구에 권고 이행상황 정기 보고 등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도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인권협의체 구성, 북한 인도지원의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화 방지, 고위급 정치 회담을 열기 위한 조치, 남북한 화해 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 대화 활성화, 문화 분야 등에서의 교류기회 촉진, 정부 및 관련 기업의 시민단체 활동 지원도 권고했다.

 


4. 유엔 각 기관들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진행 방향 및 그 평가


1990년대 중반 극도로 악화된 식량문제로 발생한 대량 탈북자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북한인권 문제는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를 통과시키면서 국제적 문제로서 공론화되었고, 2005년까지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유엔특별보고관을 임명하고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며 쟁점사항을 정리해 나갔다.

 

이후,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엔 총회 차원에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되었고,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총의로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도 유엔 총회 산하 인권이사회로 개편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47개 이사국의 표결 또는 컨센서스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반면,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회원국 전체가 표결에 참여하기에, 유엔 총회의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의 총의가 결집된 것으로 평가되어,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 보다는 총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가 북한당국에 그만큼 더 큰 정치·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표결 과정을 살펴보면, 이에 찬성하는 국가가 200588개국에서 2011123개국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표결을 통한 채택이 무의미해지자, 2012년과 20132년 연속으로 투표 없는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되었다. 투표 없는 합의 방식은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에 해당하는데,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시사한다. 한편, 20142월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결의안 내용에 책임규명이 포함되면서 유엔총회는 2014, 2015년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표결로서 채택하였는데, 북한 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규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세적인 공감대가 확인되면서 또다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투표 없는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되고 있다​3).


유엔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적극적 인권개선 움직임의 일환으로서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로 북한인권 상황의 체계적 조사를 위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2014217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북한 당국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 절멸, 살인, 주민들의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강제이전, 강제실종, 고의적 장기 기아사태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 반인도 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 국제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북한정권에 대한 책임론과 국제사회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4년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의 형사책임문제를 거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다.

   

2014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나온 이후, 2014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큰 전환점을 맞았다. 먼저, 기존의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라는 표현을 비난(condemn)’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북한인권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던 수준에서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현지 방문이 거부되어 북한정권의 인권개선 의지가 없음을 강조하여, 기존의 경과보고 수준에서 향후 유엔의 북한인권 활동이 실질적 현지방문 조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기존 유엔 총회 결의문이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 새로운 정보가 입수될 때마다 내용을 업데이트하며거명해서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2014년 유엔 총회 결의문은 도입부부터 북한 내 인권범죄행위의 책임, 처벌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북한당국이 인권개선 역량이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비난조로 바뀌었고, 기존에 사용하던침해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continuing reports on)에 대한 우려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각종 보고서들이 주장해 온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변화를 보였다.

 

나아가, 2014년 유엔 총회 결의문은 도입부분에서면책적 풍토의 만연(pervasive culture of impunity)’이나책임성 결여(lack of accountability)’를 지적하며 북한 내 인권침해가 정치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 해당 국가의 인권개선 역량 부족과 의지 부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향후 북한 내 불안정성이 가중되거나 체제변화 과도기를 맞으며 북한정권이 대규모 인권탄압이나 대량학살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북한이 명백히 보호책임 이행에 실패했다고 판단될 때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인권문제에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보호책임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발판을 제공하였고, 국제사회가 책임자 처벌 등에 관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유린사태를 예방하고 북한의 국제법규범에 순응적인 태도를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4).


한편, 2014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하고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 총회 결의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실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 평화·안보와의 상관관계로 인식하여 2014년부터 처음으로 공식의제로 채택되어 3년간 논의되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들 다수가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 평화·안보 간 상관관계 및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북한 핵이나 이탈주민 문제 등과 관련한 총체적 접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한국은 남북관계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에 2003년에는 불참하였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하였다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개최된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찬성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개최된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기권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2008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2019년부터 20202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초안의 공동작성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주도해 온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사이에서 이뤄진 결정에 해당하는데, 대북 화해정책을 취할 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보다 더 부각됐고, 대북압박 기조가 강할 때는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무게가 더 실렸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북 전략 측면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타당한 행복의 기준에 대한 논의이며,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북한 역시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문명국으로 거듭날 수 없기에, 한국 정부가 기존의 이분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남북 간 대화와 문화 분야 등에서의 교류 기회를 촉진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d0216c16bdd2d7c408f9f544e7e35065_1607747781_6205.jpg

한예정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이다.

board_writer_under.jpg

------------------------------------------------------

1) 송기돈, 5장 유엔체제 보호책임(RtoP)의 제도화 특성과 북한인권 문제의 분석적 함의, 통일전략, 17(1), 한국통일전략학회

2) 송기돈, 전게논문

3) 김수암,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국제사회의 노력, 월간북한, 북한연구소, 2017.2.

4) 김진아,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본 유엔 인권메커니즘 동학에 관한 연구, 국방정책연구, 31권 제12015년 봄, 통권 제107호 



  • 페이스북으로 공유
    페이스북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카카오톡

좋아요 0 목록 공유하기

0건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Top 5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