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동성애를 금지하는 기독법학생회에 대해 동아리 등록 인가를 불허한 대학의 결정은 정당”
본문
사실관계 전국 규모의 초교파 단체로서 기독 변호사, 판사, 로스쿨 학생들의 모임인 기독법학생회(Christian Legal Society)의 해이스팅스 법학전문대학원 지부는 2004년에 학교에 동아리 등록 인가 신청을 하였다. 기독법학생회는 성관계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인 혼인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독신주의자도 아닌 게이와 레즈비언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 되거나 임원에 선출될 수 없다는 회칙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회원과 임원은 이성간의 혼인 외의 어떠한 종류의 성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여 기독교 교리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다. 이러한 기독법학생회의 회칙은 학교의 인가를 받은 학생 동아리는 모든 학생을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학교의 정책과 충돌하였다. 특히, 종교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다. 기독법학생회는 해이스팅스 법학전문대학원에 동아리 회원 가입자격 제한 금지 정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어, 동아리 인가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은 거부하였다. 기독법학생회는 이 학교가 회원 자격 제한 금지 정책에 따라 인가를 불허한 유일한 동아리였다. 기독법학생회는 학교의 정책이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유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약 6년 동안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1심과 2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하였고, 이후 기독법학생회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법원의 결정
이 사건은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결사의 자유와 비차별 정책의 충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충돌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에, 다수의견은 동아리 회원 가입자격 제한 금지 정책이라는 해이스팅스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정 정책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한 적법하다라는 매우 제한적인 판결을 내렸다.
다수의견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한 룻스 배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학교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생 동아리는 회원 가입에 대한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해이스팅스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책이 특정 관점이나 선교 목적을 가진 단체에 대해 위헌적으로 차별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모든 단체가 회원 자격과 임원 자격을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립적이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이 정책은 모든 단체가 다양한 견해를 가진 학생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상호 작용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판시하였다.
나가며 이 판결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미국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동아리 단체에 대해 해이스팅스 로스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회원가입 제한 금지 요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그러나, 실제로 무슬림법학생회의 경우 회원 자격을 이슬람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었음에도 해이스팅스 로스쿨이 동아리 인가를 해 준 것과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종교 동아리에게는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학생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도록 강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성행위를 지향하는 프리 러브 클럽(Free Love Club)에게는 성관계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가진 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관점(viewpoint)에 근거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 동아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의 회원 자격 제한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기독법학생회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알리토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같이 이 판결은 연방 헌법이 강력히 보장해 왔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후퇴로 보아야 한다. 단체의 설립 목적과 이념에 반하는 자에게도 회원 가입을 허용해야 하고, 대표와 임원도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 그 단체의 존립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다양성 존중과 비차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LGBT(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리즘)를 종교 교리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동아리에 대해서만 등록 인가를 불허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인 정책인 것이다. 비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정책이 실제로는 오히려 차별을 야기하고 조장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이다. 특정 정치적 이념에 반하는 종교와 신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차별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의 이중적 편향성을 정확히 직시해야만 한다.
총 0건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