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재판소 -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천주교 입양기관은 차별금지법 위반 > 차별금지법 해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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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차별금지법 해외판례

영국 고등재판소 -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천주교 입양기관은 차별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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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 재판소(Upper Tribunal)는 사립 입양기관인 캐톨릭 케어(Catholic Care)가 동성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기부금 모집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양이 감소하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동성 커 플에 대한 입양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 였다[Catholic Care (Diocese of Leeds) v Charity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  CA/2010/0007  UKUT  (Tax  & Chancery) (2 November 2012)]. 

캐톨릭 케어는 로마 카톨릭교의 리드 교구에 서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단체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받는 보조금과 로마 카톨릭 교 회의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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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성 미국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퍼시픽대학교 맥조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칸소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아칸소주 정부와 로펌에서 노동법과 기업법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미혼모를 돕는 비영리 법인 Crisis Pregnancy Center of Central Arkansas, Inc.의 이사와 대표를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여, 미국 가족법, 기업법, 법 연구ᆞ 조사 및 법률문서 작성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8년에 한국인 강영희씨와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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