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 재판소 -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 > 차별금지법 해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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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차별금지법 해외판례

영국 고용 재판소 -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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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2003년에 성적 지향을 이유 로 한 고용 차별금지 시행령[Employment Equality (Sexual Orientation) Regu- lation 2003]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따 라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고용에 있어 차별이 금지되었다.


동 시행령 제3조는 채용에 있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인을 불 리하게 처우하거나,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자에게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것이 전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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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성 미국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퍼시픽대학교 맥조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칸소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아칸소주 정부와 로펌에서 노동법과 기업법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미혼모를 돕는 비영리 법인 Crisis Pregnancy Center of Central Arkansas, Inc.의 이사와 대표를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여, 미국 가족법, 기업법, 법 연구ᆞ 조사 및 법률문서 작성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8년에 한국인 강영희씨와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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