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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차별금지법 해외판례

영국 고용재판소 직장 전도 기독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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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이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상대방에게 적대적, 모욕적, 협박적, 품격을 떨어트리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질 때 이를 괴롭힘(harassment)으로 정의하 고,1 이러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영국의 차별금지법인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서는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인식, 사안의 다른 환경 그리고 행동이 합리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갖는가를 고려한다. 평등법상 괴롭힘 금지는 직장과 사회 에서 종교적인 대화를 거의 봉쇄시킴으로써, 포교(선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데, 왜냐하면 괴롭힘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 도,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어 포교 행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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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성 미국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퍼시픽대학교 맥조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칸소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아칸소주 정부와 로펌에서 노동법과 기업법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미혼모를 돕는 비영리 법인 Crisis Pregnancy Center of Central Arkansas, Inc.의 이사와 대표를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여, 미국 가족법, 기업법, 법 연구ᆞ 조사 및 법률문서 작성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8년에 한국인 강영희씨와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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