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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차별금지법 해외판례

젠더(gender)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휴스턴시 평등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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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체성(Gender Identity)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젠더(gender)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인권조례(The 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의 제8-102조(정의) 제23항은 “젠더(-gender)는 실제의 또는 인식된 성을 포함하고, 

사람의 젠더 정체성, 자기 형상, 외모, 행위 또는 표현을 또한 포함하는데, 젠더 정체성, 자기 형상, 외모, 행위 또는 표현이 출생시에 그 사람에게 부여된 법적인 성별과 전통적으로 연관된 그것과 다른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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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성 미국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퍼시픽대학교 맥조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칸소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아칸소주 정부와 로펌에서 노동법과 기업법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미혼모를 돕는 비영리 법인 Crisis Pregnancy Center of Central Arkansas, Inc.의 이사와 대표를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여, 미국 가족법, 기업법, 법 연구ᆞ 조사 및 법률문서 작성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8년에 한국인 강영희씨와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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