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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글로벌뉴스픽_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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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금지법안 발의 후 논란 일자 철회  

2019년 2월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성차 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받고 발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되었다. 


성차별금지법안은 얼핏 그 이름만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쉽게 알 수 없으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성별’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 법안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직권 조사와 결정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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