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 글로벌 뉴스픽_북한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본문
[북한인권]
1. 한국
유엔인권사무소 "북한에 실종사례 316건 정보 요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그동안 북한에서 강제 실종된 사례를 상기시키며 북한 당국에 정보제공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최근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에서 실종된 모든 사람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969년 대한항공 피랍으로 실종된 승객과 직원 11명과 1970~1980년대 납치된 일본인 12명,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을 언급했다.
이어 KBS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은 북한에 316개 사례를 전달하고 이들의 생사와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해 왔다고 말하며 북한은 모든 실종자들의 생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BC에서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은 수년에 걸쳐 납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해야 하고, 비밀 수용소에서 강제 실종이 이뤄지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일을 보도했다.
2. UN
UN의 한국정부 작심비판 “북한인권단체 제재는 ‘정치적 탄압’에 불과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재를 받기 시작하자 UN이 발벗고 나섰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조치를 비판해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 조치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내용의 통보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최근 산하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단체 측과 소통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등의 문제 관련 통보문(communications)을 곧 보낼 것이라며 말했다고 뉴스핌은 보도했다. 이어 그가 토론회에서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도 동참시킬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문에 더 무게가 실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 (통보문 작성이) 진행중 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통일부와 퀸타나 보고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ㅡ 화상회의를 갖기도 했으나, 통일부의 성명을 들은 뒤에도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
1. 한국
정권이 판단하는 ‘가짜 뉴스 규제법안’ 발의
8월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소위 ‘가짜 뉴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시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데다 정부가 직접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법 일부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나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하는 등 소위 ‘가짜뉴스’에 대해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소위 ‘가짜 뉴스’ 즉 ‘악의적의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라는 것은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크고, 정치인에 대한 언론의 견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의원은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관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리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인데, 이같은 법안을 통과될 경우엔 정치적 헤게모니에 따라 소송이 쏟아지면서 언론을 위축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종교의 자유]
1. 미국
펜실베니아 교회, ‘저수지에 배 띄우고’ 이색 예배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각국의 교회들은 소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다양한 행정명령들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국 펜실베니아 소재의 믿음연합그리스도 교회(Faith United Church of Christ)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볼드 이글 주립공원의 저수지에서 카약 위에서의 이색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제스 카스트(Jes Kast) 목사는 트위터에 물 위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게시하며 “교인들과 물 위에서 만났다. 서로 카약, 카누, 패들 보드(paddle boards) 등을 타고 모여 함께 기도했다. 나는 카약 위에 앉아 설교하였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수상예배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트위터 사용자의 질문에 카스트 목사는 안전하면서도 사람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지난여름, 가족과 함께한 휴가의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전했다. “우리는 한 교회로 서로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있으며,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하나로 모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교인인 Annette Hestres는 약 24명의 교인이 참석한 이 예배를 통해 마치 선물을 받은 것과 같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물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색다른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대학원생인 Denise Alving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를 찾던 중 이 교회와 연결되었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 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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