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 글로벌 뉴스픽_북한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본문
[북한인권]
1. 한국
윤미향 당선인 월북 권유 사실 확인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가능할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윤미향씨가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에서 엄중 수사하라는 주장을 표명했다.
크리스찬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한변에서는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2016년 탈북했던 허강일 씨가 20일 ‘윤미향 당선인과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 등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쉼터(마포·안성 쉼터 등)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 재(再)월북을 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며 “허 씨는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30-50만원씩 송금했다’며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붉어질 당시 윤미향 당선인은 탈북인들에게 월북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일관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언론사인 조선일보는 허강일씨가 “윤미향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윤미향 당선인의 재월북 회유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적시하고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의 범위 한계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던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 한국
민변, 탈북민편 아닌 북한편에 섰지만 유엔은 탈북민과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2015년도에 류경식당에서 나와 한국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탈북 종업원들과 접견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후, 탈북 종업원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 주장하였다. 그래서 북한 가족의 위임이 있으면 종업원들을 석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기열 칭화대 초빙 교수를 통해 종업원 가족들이 작성했다는 위임장과 위임계약서를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위임장에 서명한 사람들이 북한 종업원의 가족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국 법원에서 부정적인 판결이 나오자 민변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가족이 선임한 법적 대리인 민변의 접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2017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 기구인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5월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가 4년전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행위에 대해서 민변이 대리인으로 진정을 요청한 “집단탈북 여종업원 12명이 한국에 구금돼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민변은 최근 탈북민 재월북 회유와 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민변은 북송 이야기는 통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월북 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과 연관성이 깊은 민변의 장모 변호사는 논란과 관련해서 민변이나 자신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다.
3. 미국
미 인권재단, 디지털 정보 통해 북한의 해방을 꿈꾼다
5월 21일 VOA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 단체인 Human Rights Foundation(이하 “HRF”)이 제24회 웨비어워드 ‘소셜’부문에서 Best Cause-Related Camapaign 수상자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 단체는 2016년 시작한 ‘자유를 위한 플래시드라이브 캠페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부터 USB를 기부 받아 한국 드라마와 현재 한국의 모습을 담고 북한에 반입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HRF는 6월에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고자 기술 경연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USB방식을 넘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북한에 한국과 전 세계의 정보를 전송하려는 목적을 둔 것이다. HRF는 과거 2014년에도 대북 정보전송을 위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 경연을 열었던 적이 있다.
The Washington Post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의 장마당 세대(배급제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USB로 유입된 한국 영화나 문화를 통해 의식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어 HRF의 노력이 북한 젊은 세대를 깨우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
1.한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객관적 사실 보도의 자유 위협
지난 5월 초 이태원클럽으로부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한 기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게이 클럽’이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을 내세우며 해당 클럽이 게이클럽이라는 점을 적시하면 안된다고 압력을 넣었으며, 인권단체들과 일부 언론들도 성소수자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기자를 압박하였다.
‘게이클럽’임을 보도한 후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기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게이 클럽’이라 보도한 것은 공익적 보도이며 보호받아야 할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 유엔
트위트 게시글에 ‘남편’과 ‘아내’라는 말 쓰지말라고 권고
지난 5월 18일 유엔의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버리라고 게시된 글이 많은 논란이 되었다. 유엔의 트위터에서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의 성별이 확실하지 않거나 그룹을 지칭할 때는 젠더 중립적인 말을 써서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한 글이 올라왔다. 뒤이은 표에서는 피해야 할 단어들을 정리해서 나열했는데, 그 내용은 ‘남성’은 ‘인간’으로, ‘땅 주인’은 ‘소유자’로, ‘남자친구/여자친구’는 ‘파트너’로 ‘아내/남편’ 대신 ‘배우자’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34,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 “이 조직을 존중하던 시절이 기억난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라는 댓글을 쓴 래퍼 주비(Zuby), “유엔이 얼마나 가치 없는 기구인지 왜 이 단체에서 미국 납세자들의 달러가 낭비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감사하다”는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인 닐 보르츠(Neal Boortz)의 언급 등 트위트 게시글에 대한 과격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정 성별과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 포괄적, 성 중립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최근 유엔의 조치 및 권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이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더욱 촉발된 것이다. 특별히 ‘포괄적’ 언어의 사용이 차별을 막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경계와 기준 없이 모호하게 확산되며 더 나아가 성별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무리하고 어리석은 시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으며, 유엔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3. 프랑스
프랑스 ‘인터넷 혐오 표현 금지법’, 결국 통과하다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이 인터넷에서의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 혐오 발언에 대해 강력한 조치마련을 약속한 이후, 지난 2020년 5월 13일 프랑스 하원에서 ‘인터넷 혐오 표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의 아비아 대변인이 대표 발의하여 ‘아비아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에 의해 올 7월부터 디지털 플랫폼과 검색 엔진 운영자들은 신고된 콘텐츠들 중 ‘명백한’ 불법 콘텐츠(혐오, 폭력, 인종차별, 반종교적, 모욕적 발언 포함)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할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125만 유로(약 17억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테러관련 콘텐츠 및 아동 포르노 관련 콘텐츠는 1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남용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삭제된 모든 불법 콘텐츠는 사법 당국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법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감독할 책임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시청각 최고 위원회인 CSA에게 있다. 플랫폼이 준수해야 하는 권장 사항, 재정적 처벌, 전담 검사국, 방송 정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불명확성, 표현의 자유 침해, 사기업의 검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도 일고 있다. 코로나 19 때문에 국회에 출입할 수 있는 의원 수가 제한되어 일부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표결이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직 과도한 검열에 대한 제재가 없고, 유럽 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며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기업들은 경영상 리스크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프랑스는 1881년부터 언론법, 대테러법, 평등 및 시민권법, 가짜뉴스 근절법, 아비아법까지 혐오 표현 및 허위 정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궁극적 목표는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보호이다. 하지만, 몇몇 법적 조치들로 인해 가장 근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종교의 자유]
1. 한국
인권위에게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 위협받는 숭실대
201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시정권고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을 가진 숭실대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2015년에 숭실대에서 동성결혼 관련 영화제 대관을 불허한 일이 있었는데, 인권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8년에 “성소수자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학교시설 대관을 불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황준성 숭실대 총장에게 “앞으로 대관 시설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며 다시 이슈화를 시켜서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숭실대학교가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 판단하고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학교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2019년 2월에는 성소수자 동아리가 ‘숭실대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하려다 학교가 불허한 것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는 역시 불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동성애 서클의 학내 활동이 기독교 교육정신에 위배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는 등 종교의 자유와 학교의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1998년에 이미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숭실대의 황준성 총장은 인권위 권고를 비판하는 학술 포럼에서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자진 폐교한 숭실대 역사를 거론하며 이러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국가가 인권위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대학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제한은 ‘숭실대’라는기독교 대학 내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숭실대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숭실대학교는 대한 제국 최초의 대학으로 인가 받은 학교이며,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건학 이념 아래에 세워진 대학교이다.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조선 반도 내 전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자진 폐교를 선택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숭실대학교의 노력과 시정 명령으로 학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인권위와의 대립이 앞으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비종교인들과의 평등성촉구, 정부는 ‘공공의 보건과 안전’ 위해 예배 금지 명령 유지
미국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현장예배 재개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는 교회와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주 정부, 보건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월 8일부터 봉쇄 완화 조치를 취하며 요식업, 관광, 골프장이 열기 시작했고 18일을 기점으로는 약 95%의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하고 직접 물건 전달 및 배달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내 대부분 도시에선 여전히 종교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상업시설과 달리 종교적 전통에 따른 신체 접촉과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전염병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마찬가지로 일리노이주에서도 ‘자택격리 행정 명령’으로 인해 현장 예배가 주춤했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실내에서의 비종교적 활동은 인정하면서 종교적 활동,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종교단체를 차별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보건 분야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도 교회와 다른 종교들이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의 봉쇄 완화 조치는 종교단체의 반발을 살 만 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3명의 목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 내 방역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며 현장 예배를 재개할 것을 밝혔지만, 도리어 주 당국이 권력을 남용해 종교 모임을 금지하고 전염병을 이용해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이 보장한 종교 및 집회 등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 4월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일리노이주 교회들에서도 “주류 판매점, 약국 및 마켓에서는 왜 사람들을 수용하는가”라고 지적하며 법원에 현장예배 재개를 위한 ‘자택격리 행정명령 금지’를 요청하며 소송을 걸었고, 일리노이주 정부는 5월 말까지 ‘자택격리 행정명령’을 연장시키며, “다만 종교는 필수적 활동으로 인정한다”며 당분간 10명 이하의 예배만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교회들도 종교 자유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제임스 C. 판사는 현장예배 재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며 “실내에서의 비종교적 활동은 인정하면서 종교적 활동, 예배를 금지하는 로이 쿠퍼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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