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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글로벌 뉴스픽_차별금지법, 성평등정책,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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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1.한국 

21대 국회차별금지법 가장 먼저 추진할 사항으로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목소리 커져

지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으로차별금지법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는 코로나19 이태원 동성애 클럽 집단감염에 대한 보도로 인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더라도 차별금지법은 미룰 수 없는 21대 국회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제 1호 당론 법안의 일환으로 ‘5대 우선 법안을 발표하며, 다섯 가지 법안 중에는차별금지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안을평등기본법으로 명칭 변경을 고려하며 의원 입법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지난 1년반은 전략수립 단계였으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었고 앞으로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레이스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애 위원장은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기소 및 처벌된 해외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과 법안이 가지고 있는 처벌 기준의 모호성, 표현의 자유 억압, 사회적 합의 결여 등의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의 입법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지난 5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차반전)’에서는성적지향이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며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라고 말했다. 더불어물론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2.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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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지난 2월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 개정 법안은 공개적으로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나 연설·이미지·행동 등을 통해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으며,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차별 또는 혐오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인종, 민족, 종교에 따른 차별 또는 혐오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던 기존 차별금지법에 대해 스위스 의회는 2018년 차별금지법 대상을 성소수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제도의 효용성을 문제 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 우파인 스위스국민당(SVP)과 스위스복음주의연맹 등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 법의 통과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검열법이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 개정 법안에 반대하는 5만명의 청원이 모여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63%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마르크 요스트 스위스복음주의연맹 사무총장은 <비비시(BBC)> 방송 인터뷰에서우리는 단지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을 인정한다는 말을 자유롭게 하고 싶을 뿐이라며이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동성 결혼 등) 다른 방식의 결혼을 다르게 대한다고 해서 (처벌의) 위험에 처하고 싶진 않다라고 말하며 위 법안의 통과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 삶에서의 실제적인 표현의 자유의 억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또한 마르크 프루 연방민주협회 대변인은의견 개진만으로 처벌받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며오히려 자유로운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북마케도니아

성적지향을 차별 근거로 포함시킨 차별금지법 개정안폐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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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월 성적 지향을 차별의 근거로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차별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스테보 펜다로브스키(Stevo Pendarivski) 대통령 서명 이후 발효되었다. 보수계열의 VMRO DPMNE (국내혁명기구- 민족연합민주당, 민족주의 보수주의 계열의 정당) 정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1년 뒤인 2020 5,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통과된 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절차적 누락으로 인해 폐기 조치했다. 법원은 절차적 누락에 대해, 전체 120명의 하원의원들 중 과반수 이상에 의해 통과 됐어야 하는데, 60명의 하원의원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시 참석한 의원의 절반을 넘었던 것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절차적 누락이 있다고 판단했다.

펜다로브스키 대통령은 비록 법안의 제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국회에서 2차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기 때문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의결되지 않은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이번 개정안의 폐지는 이전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차별금지법 위원회의 멤버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처음 만든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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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도니아 의회는 2015년 통과된 개헌안을 통해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며 결혼을 오직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으로 정의했으며, 이러한 남녀간의 결합만이 사회의 전통적인 기반을공고히 하고, 증진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2017년 사회민주당의 집권 이후, 2019년 차별금지법 개정까지 나라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사회민주당은 2020년 총선 이후에 차별금지법을 새로운 법으로 재정하는 것이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건강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케도니아 국회는 2020년 올해 초에 여야 정당이 모두 포함된 임시정부가 구성되었고, 일단 4 12일 총선을 연기하고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의 올 여름 새로운 선거일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마케도니아 총선결과로 인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귀추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정책]


1. 한국

총신 신대원 교수 27인과 신대원 300여명 학생들,학교에 이상원 교수 해임 결정 재고 요청

2020 5 18일 재단이사회의징계위원회에서성차별/성희롱 발언을 이유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을 통보하였다.

이 교수는 지난 20여년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천명의 제자들에게 기독교윤리와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쳐온 교수다. 문제가 되었던 강의 내용은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성경의 창조질서에 입각하여 의학적으로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고 신체의 기관을 성경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껴 대자보를 작성하여 성희롱 성차별 교수로 낙인을 찍었고 결국 재단이사회는 이 교수 해임을 결정하였다. 이미 사회에서 객관적, 의학적 사실로 확인된 강의 내용들을 성희롱, 성차별적이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교수직이 해임되는 결과까지 낳은 것이다.

이 교수는 재단이사회가 해임 이유로 든 3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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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회의 결정에 총신광장 신학대학원 자유게시판에는 이상원 교수 해임이 부당함을 알리며 해임을 철회해달라는 300여명 이상 학생들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신학대학원 교수 27명이 5 24일 성명을 내고 이사회의 결정을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그들은 총신대 신대원은 개혁 신학을 토대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남녀 양성 간의 바른 관계가 타락을 통해 부패하고 왜곡된 인식들이 생긴 것이라 생각하며 성경의 진리에 충실한 신학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해임 결정 전까지는) 총신대 구성원으로서 학교 행정을 존중해 언론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했고 학내 대자보 붙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이상 추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것이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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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 (현지시간)헝가리 의회가 성 전환자의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입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134, 반대 56, 기권 4표의 큰 표차로 가결되었다. 대통령 서명 후 법안이 발효되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성별 변경 신청도 거부된다.

인권단체의 반발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국가가 개인의 가치관을 지시할 수 없듯, 어떠한 법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기본권을 행사하거나 그들의 정체성에 따라 사는 것을 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 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효 후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헝가리는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다만 민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동성 결합(civil partnership)만 인정한다. 장기 집권중인 빅토르오르반 총리는 2016년의 인터뷰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사과를 배라고 불러달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밝히며 2018 7월 중유럽 국가들을 세우기 위해 정치적으로 잘못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하는 연설에서[2]우리가 얻은 교훈은 모든 나라가 모든 아이들이엄마아빠를 가지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을 지킬 원리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현행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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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앨버타 캘거리(Calgary, Alberta) 시의회 위원회는 이미 121명의 연사와 1,800건의 제출이 포함된 이틀간의 공청회를 거쳐 소위 '전환치료'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조례는 부모의 권리, 원치 않는 동성애 욕구(동성욕)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위험한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조례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비이성애적 행동을 줄이기 위한 시행, 치료 또는 서비스가 조례의 내용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동성 성행위를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해 하는 모든 기도 및 목회 상담 등이 포함된다. 캘거리 시의원인지안 카를로 카라’(Gian-Carlo Carra)씨는 공개위원회에서 이 조례는물론 교회에도 적용된다라며 특별히 어떤 선입견에 기반한 목회자의 상담,동성 성행위가 문제시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설교를 예외로 두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함)등에 10,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전통적인 성 이해를 지지하는 교회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 또한 전환치료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해, 기부금 증여자와 수여자 모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은,시 의회가 그들의 관할권을 넘어서 무분별한 규제를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 및 사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Free to Care의 전무이사인 그레임 로버(Graeme Lauber)씨는 중학교 때 다른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이후 성인이 되어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 한 여성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특별히 전환치료를 원하는 이들을 돕는 행위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인 전환치료금지법으로부터 위협 받을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LGBT 단체들은 트위터를 통해 이 금지 조례가 발전되면 유사한 전국적인 입법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전환 치료를 금지함으로써 오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영국

동성애자커플에 위탁보호자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급평가 강등된코너스톤기관

영국 교육기준청(OFSTED: 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이 복음주의 크리스천 위탁 양육 서비스 기관 코너스톤(Cornerstone (North East) Adoption and Fostering Service)의 평가 등급을 격하시킴에 따라 이는 교육기준청의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덜랜드에 본사를 둔 코너스톤은 1999년에 시작되어 잉글랜드 북동부와 북서부, 컴브리아, 노스 및 사우스 요크셔, 험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코너스톤 양육 보호 기관은 결혼한 이성애자들만을 위탁보호자로 지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았고, 2019 4월 심사 이후에좋음에서개선 필요로 평가등급이 격하되었다.

교육기준청을 대표하는 제임스 에디 QC (James Eadie QC)경은 검사관들은 코너스톤 기관 채용 현황이차별법 측면에서 불법이기 때문에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임스 경은 이 기관이 명백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코너스톤이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며 그것은 단순히 말해서동성애자를 위탁보호자로 채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제임스 경은 로마 카톨릭 입양 기관에 정식 자선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성동성애자 커플에게 아이를 위탁할 것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코너스톤에 대한 평가 강등에 대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코너스톤을 대표하는 에이든 오닐 QC(Aidan O’Neil QC)는 이 기관이성경에 입각한 접근을 하였으며, 방황하는 아이들에게영원한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목표로 달성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코너스톤 기관의 입장이자선 사업 감독 위원회에서 승인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영국 교육기준청이 그 기능을 남용했으며 코너스톤 기관을 이 평가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검사관들이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위탁 양육자의 훈련과 보호제공의 품질에 대해서 어떤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고 어떤 피해자나 고소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기준청의 근거 없는 부정적 평가들은 실제가 아닌상상적이고 이론적인일에 기반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오닐씨는 코너스톤이 교육청에 기관의 기풍을정당화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국가는 종교적 신념에 관해서 중립적이여야 함을 덧붙였다.

줄리안 노울즈 판사는 (Mr Justice Julian Knowles) “매우 중요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기에 고심한 후 판결문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동성커플에게 입양 및 위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적으로 주는 불이익이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에 앞으로의 판결 결과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


1. 영국

표류하는 낙태법, 영국 내 지방자치권 침해 논란 및 북아일랜드 지역 내 갈등 심화

2019 6월 영국 웨스트민스터(Westerminster, 영국의 의회와 정부)에서 북아일랜드의 낙태법에 관해 낙태수술을 허용하기로 의결한 이후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최근 북아일랜드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영국언론 BBC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지난 2020 3,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낙태 법을 개정했지만, COVID - 19의 영향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원래 북아일랜드는 낙태서비스가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자리잡을 때까지 영국으로 가서 낙태수술을 받는 것을 허락할 참이었다.그러나 이번 COVID -19의 영향으로 인해 도시간 이동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새로운 낙태법의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북아일랜드 Belfast(북아일랜드 항구도시)지역에서 일시적인 낙태수술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지만 북아일랜드 행정부에서 이 사안이 전부 논의 될 때까지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왕립산부인과 의사 대학(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의 성명문에서는 낙태 서비스가 COVID- 19가 끝나기 전까지 사실상 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낙태서비스의 시행이 늦춰지면서 DUP(민주통합당)은 낙태법 폐지에 관해서 Stormount(북아일랜드의 정부가 있는 지역)가 아닌 Westminster에서 합의되어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낙태는 굉장히 민감하고 정당 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여러 실제 판례들을 통해 다뤄지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을 논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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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ITE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정부 및 의회의 주도로 북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놓고 북아일랜드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 5 20일 북아일랜드 국무장관은낙태 제도가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완전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많은 권력기관의 압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북아일랜드의 낙태법 시행은 시간 문제임을 알렸다.그러나 현재 북아일랜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79%가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범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정당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주도한 법무장관의 권력남용에 대해서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중국

장애 태아에 한해 관대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커져

2020 5 21일 중국의  생명공학 회사인 BGIGenomics의 대변인은 전 세계의 부모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다운증후군 아기들을 검진하도록 돕는 것은 회사의 큰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며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GI의 극단적인 광고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과 부모들은 BGI의 잘못된 기술 도입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반대론자로 활동하는 니암 유이 브라이인(Niamh Ui Bhriain)은 최근 공격적인 검진 프로그램과 쉽게 이용 가능한 낙태를 연결시킨 것은 장애와 다운증후군을 아이들을 가려내고 태어나기 전에 모두 죽이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SNS이용자들 중에서 비판의 행렬이 이어졌다. Kate Brown씨는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이들을 죽이는 대가로 얻는 돈이 얼마인데 그러냐?”라고 언급했으며, Colette Lloyd씨는그들은 차이를 차별로 바꿔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영국의 라이트 투 라이프(Right to life) BGI그룹과 Wang Jian회장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Wang 회장은 BGI 그룹의 직원의 7,000명 중 한 명이라도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갖는 것은 그룹 사 차원의 망신이라는 궤변을 쏟았을 때 언론사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SKY news에 따르면 다운증후군에 대한 낙태 문제 이슈는 중국뿐 아니라 영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아 윌슨(Lea-Wilson)씨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기의 엄마가 임신 24주 후에도 장애아동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장애 아동에 관해서만 낙태 허용기간을 늘린 것이 굉장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사회복지부에서는 어떠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 논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소송은 곧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운증후군장애아에 대한 낙태문제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주장이 지속됨에 따라 장애아동에 관한 낙태허용기간을 늘리는 기존 법이 변경될 조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아동의 생명권과 여성의 낙태할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가 더 중요하게 평가 받을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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