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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글로벌 뉴스픽_북한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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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1. 한국

'북한인권법사문화 규탄… 정부북한인권대사 임명도 안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은 지난 3 3일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등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4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나 현재 사문화돼 암담한 상황"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2018.4.27 판문점 회담을 비롯하여 4차례나 북한 김정은과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 인권은 거론조차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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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 정부는 지난해 11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포박해 강제북송했다" "청와대 수뇌부가 직접 관여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 및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살려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하고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해야 한다" "북한인권대사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정부에 요청하는 8가지 선언을 발표했다.

한변은 "남북의 주요 만남에서 정부는 반드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하고초·중등 교과서에 북한 인권 내용을 포함할 것"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등으로 탈북민 추방 및 아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납치·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송환과 정치수용소의 폐쇄 등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주의를 환기할 것"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대북 정보 유입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정보 유입 노력의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주도하는 자를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관련 증거 수집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의 공조관계 지속 유지할 것" "정부나 민간단체의 북한과의 협력·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를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궁극적인 개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과 자유통일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탈북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은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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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국제 NGO “유엔 北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야

작년 11월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이는 2005년부터 15년 연속적으로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되어왔다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하고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참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해 올해 3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세계기독교연대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지지 및 공동 제안국으로의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하며평화와 대화 또는 개발 프로젝트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또한 북한인권 개선 압박 수위를 높이고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에 인권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며토마스 오헤아-퀀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활동을 인정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이와 관련국제 인권 단체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답을 듣지 못했다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한국

출마 앞둔 탈북 인권운동가에 해킹·협박전화… 경찰 24시간 신변보호

전세계를 돌면서 북한의 잔학한 인권탄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시민운동활동가 ‘지성호씨가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의 청년인재로 영입되었다지성호씨는 90년대 굶어 죽은 사람이 30만명이 넘는다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꽃제비가 되어 생활하다가 자유와 인권을 찾아 2006년 중국라오스미얀마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다한국에 건너와 북한인권운동단체인 ‘나우(now)’를 창설하여전세계를 돌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 탄압 상황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지씨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의 영입인재로 발탁되어 출마결정을 한 가운데 해킹 시도와 위협 전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지성호라는 월남 도주자는 잔인하고 포악스러운 인간 추물”, “반공화국 모략 선전의 앞장에서 미쳐 날뛰고 있다육체적 불구자인 것은 물론 돈 밖에 모르는 수전노정신적 불구자"라고 비하하며 한국당이 1월 지성호씨 영입을 발표한 후 1달만에 첫 반응을 보였다

이후 지씨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가 해외에서 접속되거나 유사한 아이디가 대량 생성되는 등의 지속적인 해킹이 종전보다 3-4배 가량 급등하게 되었고사무실에 매일 수십 통의 협박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으로 인해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다경찰은 지씨에 대한 신변 보호 등급을 ‘가급으로 격상하여 24시간 신변보호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지씨는 협박전화 및 메일에 대해 “말투나 발신번호를 미뤄 봤을 때 종북 성향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협박 전화를 걸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1. 한국 

잘못된 ‘혐오 프레임’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해서는 안 될 것


작년 5 7일 서울시청 내에서 뜻이 맞는 공무원들이 함께 서울광장에서 행해지는 퀴어행사에 대해서 음란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광장 사용 신고를 반드시 불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 등 이었다.

이 일에 대하여 지난 2 24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나왔는데공무원들의 성명서 발표가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인권위원회는 해결책으로 서울시에 두 가지를 주문했다첫째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둘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한휘진 회장(서울시청기독선교회 회장)은 여러 기독교 매체에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우선 성명서는 성소수자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많은 시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청광장에서 해온 부도덕한 행사를 막아달라고 한 것인데이를 과도하게 성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인한다고까지 표현하며 차별과 혐오를 했다고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서울광장과 같은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많은 일반 시민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이 성명서까지 낼 일은 없었을 것이며 성소수자가 아닌 다른 단체가 시청광장에서 유사한 행사를 했어도 반대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인원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더욱 심각해질 혐오 프레임의 한 예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의당이 21대 국회의 제 1호 법으로 준비중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 같은 혐오 프레임으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사실에 기반한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자의적인 언어 프레임을 뒤집어 씌어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

1. 한국

법원한동대 징계 정당성 인정하나 무기정학은 과중하다 판결 

한동대의 한 미등록 학생자치단체는 지난 2017 12 8일 교내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당시 성매매 합법화와 ‘폴리아모리’(polyamory)라 불리는 ‘비독점 다자연애를 긍정하는 내용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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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개최를 불허 했음에도 기독교 건학 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강행하는 등 학칙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측은 A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이후, A 학생은 대학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 30일에 내린 판결에서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긍정하면서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것이고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종립대학교인 한동대학교에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학생들에게 자신의 건학 이념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건학 이념의 실현 장소인 학교 내에서 설립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사를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아울러법원은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종립대학에 입학하였으므로학생들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인함이 상당하며교내 집회에 대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동대의 학칙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A 학생의 학칙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됨을 확인하였다다만징계사유에 비해 무기정학처분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동대는 “사립대학의 건학 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학교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 하였다.

 

2. 한국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의 종교단체 예배 중지 명령/요청

코람데오닷컴은 3 6일자 기사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교단체에 대한 예배 중지 명령 또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예를 들어인천 연수구보건소는 종교집회를 2주간 금지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칠곡군은 예배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공고하였다고 한다경산시도 종교단체 집회 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이들 지차제가 발송한 공문에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포함 되어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교회 등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명령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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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총 14개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중에 한 가지가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2)”이다다른 조치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확산을 막을 수 없어 최후 수단으로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아니면 제일 손쉽고 별다른 저항이 없을 방법이기에 생색 내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명확하지는 않다.

대구 신천지 집회가 우한 폐렴 감염 확산에 기여한 것이 한 원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대다수 종교단체가 방역에 협조하고 있고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률적인 강제 명령이 불가피한 것인지 의문이다소규모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자체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후 예배당에서 교인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제한적으로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주일예배 성수를 교리로 하고 있는 기독교를 타겟으로 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종교단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극장콘서트백화점대형마트유흥오락시설과 같은 인구 밀집 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마스크를 사기 위해 좁은 간격으로 몇 시간씩 긴 줄을 서고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 명령을 내리지 않고유독 종교단체에만 집중적인 조치가 내려진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도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그러나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이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대우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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