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글로벌뉴스픽_ 차별금지법, 성평등정책, 생명윤리
본문
차별금지법
1. 미국
트랜스젠더 선수 우승 독식에…여성 선수들 연방소송 제기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지원하는 ‘트랜스애슬릿’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코네티컷을 비롯해 17개 주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출전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경기에 생물학적 조건이 다른 트렌스젠더 선수들이 출전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함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월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고교 여자 육상선수 3명과 (글래스톤베리 고등학교 3학년 셀리나 소울, 캔턴 고등학교 3학년 첼시 미첼, 댄베리 고등학교 2학년 알라나 스미스)학부모들이 보수 비영리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과 함께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자 경기 출전을 막기 위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부학적으로 남성인 선수들과의 경쟁을 허가하는 것은 여성 선수들에게 육상 타이틀과 장학금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세 명의 원고들은 모두 두 명의 트랜스젠더 선수들(테리 밀러, 안드라야 이어우드)과 직접 경쟁해 왔는데,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2017년 이래 실외 여자 청소년 주선수권 대회에서 15번의 우승을 차지해왔다. 2019년 55미터 여자청소년 대회에서 밀러와 이어우드에 이어 3위에 머무르게 된 미첼은 “우리의 꿈은 2등이나 3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이기는 것입니다.”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공정한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스미스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누군가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생물학적 불공평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경기 진행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코네티컷 학교 협회-학교 간 체육 관장 위원회는 이 정책(트랜스젠더 경기 허용 정책)이 학생들이 교내에서 성별로 인하여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의 ‘차별금지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주와 연방법 모두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물학적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스포츠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여성 선수들에게 공평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비판이 필요한 때이다.
2. 미국
美, 성폭력 사건 일어난 성중립 화장실 폐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서는 지난 3월 위스콘신 주의 라인란더 고등학교가 최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네이다카운티 라인랜더고등학교 재학생 오스틴 사우어(Austin Sauer·18)는 최근 성중립 화장실 안으로 아동을 유인한 뒤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기노출 행위를 한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위스콘신 주 법에 따라 4급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의 성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학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안관 사무실의 캡틴 테리 훅은 “라인란던 고등학교의 성중립 화장실은 폐쇄됐다”며 “용의자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자신이 느끼는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성중립 화장실이 이미 많은 학교, 기업, 공공시설 등에 보편화 되어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인지하는 성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할 시 해당 시설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몇몇 기업, 가게 등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는 등 최근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확인하기 어려운 성정체성’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함에 따라, 오히려 이를 이용한 성범죄자들의 범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3. 한국
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성평등위원회 설치' 조항에서 '사용자' 용어 삭제
지난 2월 17일 경기도의회 더블어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열어 지난해 7월 개정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개정 논의를 진행하여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최종 개정 처리 되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해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성평등 확산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사용자(민간기업)'가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기총)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이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면서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제3의 성과 동성애까지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조례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경기총과 도민연합에서는 성평등 위원회 조항과 관련해 설치 주체 조항에 종교계가 포함될 수도 있는 '사용자'라는 용어를 넣었다면서 이를 삭제할 것도 요구해 왔었다.
결국 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성평등 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에서 '사용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하여 지난 2월 26일 최종 개정 처리 되었다. 그리고 기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민연합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사용자’ 용어만 삭제하는 성평등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며 문제의 핵심인 동성애, 제 3의성,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아서 여전히 성평등 위원회 활동에 도민 혈세가 나가게 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성평등 용어 사용은 헌법이 규정한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며, 문제의 본질을 도외시하면서 이득만 챙기겠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연합은 이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조례 개정청구 서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15만 명 이상의 도민이 조례 개정청구에 서명했으며,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완료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 정책
1. 한국
성전환자 성별정정 간소화… 구체적이던 성별정정 필수 서류, 참고용으로만
앞으로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수월해진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도 참고용으로 바뀐다.
2월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일부 개정된다.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앞으로 생식능력이 없다’는 전문의 감정서 ▶‘2명 이상’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 5가지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새로운 예규는 ‘2명 이상’이라는 구절을 삭제했다. 또 서류들은 ‘필수 제출’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으로 변경됐다. 구체적 지침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전환 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거나 성장환경진술서에 신청인의 성장 시기별 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돼야 한다는 세부내용도 삭제된다.
이에 대해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3월 5일 대법원 앞에서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동반연·동반교연은 “2006년과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대법원 예규를 제정했다. 여기서 성별정정을 위해선 성전환증으로 인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는 것이 조사사항”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예규는 2006년,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하급심이 따라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으며, 예규를 만든 처음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급심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방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정정을 위해 외부성기가 아닌 신체의 외관, 목소리, 행동, 생식능력의 상실 등으로 성별을 구분한다면, 이제는 성전환 수술 자체가 필요 없이 호르몬 요법으로도 충분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한다.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성별 정정할 가능성도 높다”며 “대법원은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철회하라. 대다수 국민들 요구를 무시하고 대법원이 개정을 추진하면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한국
여탕 들어가 20분 목욕한 '여장 남자'…잡고보니 성소수자
지난 2월 여장을 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 목욕한 후 사흘 뒤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일 단발 머리에 치마를 입은 A씨가 여탕으로 들어갔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으로 보여 아무런 의심 없이 입장할 수 있었다. 당시 목욕탕을 이용하던 여성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 남자가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제 쪽을 보고 있었다. (당시에는) 주요 부위를 바가지로 가리고 있어서 다들 몰랐다"라고 말했다. 다른 여성들이 이를 눈치채고 나가라고 요청하자 남성은 그 때서야 빠져나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목욕탕 종업원의 진술에 기반하여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여탕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A씨가 성 소수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단순 주거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어서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성적 목적(훔쳐볼 목적)’이 있었는가?’로 판단되기 때문에 A씨의 성 정체성이 중요한 결정 요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주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더욱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시설 이용 자유 보장’ 의무에 의해 더 이상 성 정체성에 따라 사우나, 락커룸,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며 위 사례와 같이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성 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여성 혹은 남성들의 인권 침해, 성범죄 악용 가능성, 성범죄 처벌 판단의 모호성 등의 여러 피해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돌아 보아야 한다.
3. 한국
성전환 전역 변희수, 변호인단 공개 모집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통해 1월 22일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대항하여 군 인권센터는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한편으로 여군을 앞세워 변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마냥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고,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수행할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하고 법률 지원 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족보건협회의 김지연 약사는 “남성과 여성은 염색체, 근육계, 골격계, 오장육부, 피하지방, 골수의 능률, 호르몬, 성향과 기질, 내부 및 외부 생식기와 뇌 등 수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염색체 자체가 다른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함을 경고했다. 또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만약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한다고 해도 체력 검정의 기준, 화장실과 숙소 문제, 담당해야 할 비용, 트랜스젠더의 높은 자살율과 우울증, 에이즈 감염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며 군대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 고려해야 함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많은 시민들은 “남자로 군입대 했다가 여자가 됐으니 전역이 맞다”는 글에 공감하며 신체의 큰 변화에 따른 전역의 결과를 단순히 감정적인 ‘혐오’로 비하하는 것은 군대의 특수성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최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 소견서’등 필수 서류를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체적인 지침도 없애게 되었다. 이처럼 성전환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심리적으로 여성 혹은 남성으로 주장하는 성전환자들의 군복무 여부까지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 하사의 군복무 문제는 이후 군대의 판단 기준 및 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
1. 미국
데이비드 플랫 “낙태 문제 외면했던 것 회개한다”며 “낙태는 정치 아닌 성경적 이슈”
국제선교이사회(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의 대표로 활동했으며, 『래디컬』, 『래디컬 투게더』, 『팔로우 미』, 『카운터 컬처』등의 서적을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 목사는 지난 1월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낙태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목회자로서 낙태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해 충분히 설교하지 못한 것을 두고 회개해야 할 때가 있었다’고 말하며 낙태는 정치적 문제 이전에 생명의 가치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후 그는 낙태에 대한 설교를 통해 성경적 관점에서의 생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설교했고, 성도들이 입양, 양육 등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양육과 입양의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가정들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DC의 위탁 가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입양 절차를 시작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고 말하며 각 지역마다 퍼지고 있는 입양, 양육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실천적인 행동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 사회 가운데 큰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
전 세계 급진적 성교육 성문화로 몸살,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 열려
2020 국제생명주의 성 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족'이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와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주최, 이언주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1월 13일 오후 1시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세이브더스톡스의 허브 맥커시 이사장, 토마스 킴 대표와 하트빗인터내셔널 조엘 고드시 대표는 ‘생명주의 운동의 전략과 성교육의 중요성’ 주제를 공동 발표하고 미국 사회의 낙태 현황과 급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 최대 생명주의 운동단체인 세이브더스톡스 허브 매커시 이사장은 “미국은 주 별로 낙태 허용 기준이 다른데, 임신 9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주도 있다”면서 “왕성한 생명운동의 결과 낙태 클리닉이 줄어들고 있으나 낙태약을 써서 낙태할 수 있는 클리닉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매커시 이사장은 “의료적으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정의할 때는 심장이 멈췄을 때를 의미한다”면서 “뱃속의 태아가 5~6주가 되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에선 생명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하다”면서 “낙태는 영적인 문제다. 교회는 낙태가 왜 죄이고 살인인지 생명의 가치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트빗인터내셔널 조엘 고드시 대표는 “낙태를 인정하는 법은 오히려 여성에게 낙태하라고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면서 “실제로 낙태 합법화는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이 책임감을 버리게 하고 낙태를 촉구하는 부모에게 정당성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낙태 클리닉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미혼모의 출산을 돕는 단체가 많다”면서 “한국도 생명의 출산을 축하해주고 양육을 지원하는 단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급진적 성교육 실태와 대처를 주제로 발제한 이진아 남가주다음세대지키기 대표는 "캘리포니아의 각 학교와 교육기관에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며 "다음 세대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릴 때 교육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며, 많은 법안들이 주민들이 모른 채 통과되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15~16년도에 통과된 AB329 법안으로 의무 교육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립학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래스젠더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또 2013~14년도에 통과된 AB1266는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으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명 'BathRoom Bill' 법안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이 바뀔 수 있으니, 남자가 여자 탈의실과 샤워실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교사들이 여학생들에게 "저 남학생은 몸은 남자이지만 정체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리건 주에서는 2015년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잘못된 성문화가 얼마나 끝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날 4년 여간 성호르몬을 투여하여 외관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남자가 되었다가 호르몬을 끊고 여자로 다시 돌아온 탈성전환자 이효진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효진씨는 어릴 적 성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자신도 어릴 때 올바른 성교육을 받았다면 절대 이런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 성교육이 미국이나 해외의 급진적 성교육과 유사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학부모들이 좀 더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해외와 같은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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