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 글로벌 뉴스픽_생명윤리, 북한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본문
[생명윤리]
1. 한국
‘낙태 중 울음’ 영아 살해 협의 60대 의사 구속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2019년 10월 25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34주인 임산부의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등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계자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을 토대로 A씨가 신생아를 해쳤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지금 낙태로 불리는 임신중절 수술은 현행법상 전면 금지돼 있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임신 22주’로 제시한 바 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폐지된다.
34주면 90% 이상 태어나 살 수 있는 생명인데, 이 시기에 어떻게 낙태를 할 수 있었을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카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산부인과 의사이자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 그 의사는 운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 낙태, 이런 식으로 태어난 아기를 처리해 주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이런 일을 해주고 있었다. 부끄럽지만 의사들이 낙태가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죄의식 없이 만연된 것이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라는 것이 산부인과에서 죄의식 없이 종양을 없애는 일과 같이 행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올해까지 새로운 낙태법안을 제정해야 하는데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미국
낙태 금지 조례안 텍사스 6개 시 통과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길머 시티에서 찬성 4명, 반대 1명(2명 불참)으로 낙태 금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길머 시티의 낙태 금지 조례안에는 수술 및 의료 행위를 통한 낙태 시술 기관이 시내에 문을 열거나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렉 휴스턴 시 매니저는 “길머 시티를 ‘태아 보호 도시’(Sanctuary City for the Unborn)로 지정, 태아와 산모를 낙태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현재까지 길머 시티, 워스컴, 오마하, 네이플스, 호아킨, 테나하 등 6개 시에서 낙태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 전역에서 낙태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불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 30개 주가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주를 포함한 15개 주는 배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6주 이후 태아의 임신 중절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최근 그 추세가 빨라져 <위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19년에만 미국내 ‘심박 낙태 금지법’ 시술을 도입한 주가 텍사스, 오하이오 조지아, 플로리다 등 11개 주에 이른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처벌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연방 대법원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번복되기 전까지 50개의 주 모두에서 낙태금지조치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 금지 운동가들은 이와 같이 각 주에서 조례들이 제정되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낙태 관련법이 지방 법원에서 거부되더라도, 현재 미국의 많은 주들이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내적 상황이 추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1. 미국
"北 이런 도전 처음일것" 아들 잃은 웜비어 부모의 北응징법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2017년 6월 석방된 후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는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주최한 ‘납북·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2019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들 부부가 아들을 살해한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일은 정부를 찾아 따지고, 인권단체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선택했었다. 아버지 프레드는 “미 정부에 가서 북한에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북한이 테러국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1년간 의회, 상원을 찾으며 호소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부부는 지난해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2019년 미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프레드는 “북한이 독일, 폴란드 등에 호스텔을 짓고 돈을 벌고 있는 사실을 더 알게 됐다” 며 “올해만 세 차례 독일 정부를 찾아 호스텔을 폐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도전 받은 적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을 법적으로 압박하면 그들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 회견에서 부부는 선박 매각 대금을 받게 되면 억류·납북 피해자를 돕기 위한 오토 웜비어 재단을 차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디는 “북한 정권의 억류·납북 피해를 보고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이 장기 억류 중이다.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선교활동을 하던 이들이 북한으로 잡혀 갔는데 현재 생사를 알 수도 없고 정부에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일반 한국인들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고도 했다. 현재 가장 오래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는 건강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장기 억류된 한국인들이 석방되기를 기대해 본다.
2. 한국
“文정권에 뿔난 목사들, 청와대 앞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2019년 11월 7일 탈(脫)북민 2명이 동해에서 한국으로 귀순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는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정부는 북한 선원들의 나포사실 자체를 은폐하다가 추방 후에야 공개했다.
탈북민 2명은 군사분계선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는 17T급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흉기로 살해했다는 탈북민 2명을 북한 당국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대북감청을 통해 파악해 북한에 송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12월 17일 리버티코리아포스트에 따르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북송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도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돼 조사 중"이라며 "그들은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고 전했다.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과 김책항에서 먼저 체포된 북한 선원 1명은 16명의 북한 주민들을 목선에 태워 탈북을 시키려던 중 적발됐다고도 했다. 이때 북한 주민 16명은 모두 국가보위부에 체포됐고, 2명은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전국 개신교 교회 목사들이 주축이 된 ‘전국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국민연합’은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의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탈북민 김태희 ‘자유와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대표는 “강제북송은 중국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에서 강제북송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우리 탈북민들이 닻을 내려야 할 곳은 대체 어딘가. 우리는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나서서 탈북자들을 살려달라”고 했다.
또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강제북송된 탈북민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12월 4일 제출했다.
이들은 “1995년 2월 8일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는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송환 또는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2014년부터 유엔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장기간 자행하는 반인도범죄 국가로 규탄받고 있고, 실제 탈북하다 잡힌 주민들을 고문하고 즉결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것으로 악명 높다. 정부는 위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했다”고 성토했다.
우리 영토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므로 정부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기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명을 했으나 이는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속인주의(형법 제 3조) 및 속지주의(형법제 2조, 제4조)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UN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 규범위반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국회는 의혹투성이인 이번 강제북송 사건을 조속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권]
ICIJ, 위구르族 등 中 소수민족 인권탄압 실상 폭로
‘국제탐사보도저널리스트연합’(ICIJ)이 2018년 11월 24일 자신들이 입수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탄압 관련 중국 정부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위구르족 등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 민족들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며 주당 1만5000명을 수용 시설로 끌고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인권 감시단체인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6개 '민감 가족국가'로 분류된 곳에 친척이 있는 약 백만명의 위구르인들이 검거되어 구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구르인들은 DNA와 생체 인식 샘플을 당국에 제출하는 등 철저한 감시 속에서 살고 있으며, 수용소 내 사람들은 중국어를 강제로 배워야 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비판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ICIJ가 ‘중국전보’(the China Cables)라 명명한 문서에는 2017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공산당 부서기이자 해당 지역 치안당국 책임자였던 주하이룬(朱海侖)이 수용 시설 책임자에게 보낸 문서가 포함돼 있다. 이 문서에는 고도의 경비 시설을 갖춘 형무소로 운영할 것, 탈주를 절대 불허할 것, 위반 행동에는 엄한 규율과 징벌로 대응할 것, 회개와 자백을 이끌어낼 것, 보통화(표준 중국어) 교정 학습을 최우선으로 할 것, 피수용자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 숙소와 교실에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설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수용소 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직업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기존 성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이에 대해 영국 외교부에서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상황과 중국 정부의 탄압 강화를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위구르족을 포함한 100만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강제 시설에) 수용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 정부가 UN감시단을 수용하여 해당 지역 내 어떤 시설이든 무제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는 인권침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중국 정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가둬놓은 사람들을 즉시 해방하고 공포에 입각해 자국민을 지배하는 정책을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연루 혐의를 받는 중국 단체 28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무슬림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표현의 자유]
1. 한국
혐오·차별표현 이용자 삭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2019년 10월 25일 박선숙 국회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혐오·차별표현에 대해 이용자의 삭제 요청 권리를 신설하였고(안 제44조의2 제2항), 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안 제44조의2 제3항).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표현을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켰고(안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 방송통신위원회는 혐오·차별표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처리를 거부, 정지 또한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다(안 제44조의7 제2항).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차별표현에 대해 임시조치를 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천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안 제76조 제3항 제5호),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안 제44조의7 제2항 및 현행 제73조 제5호).
그런데, 이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 무엇이 혐오인지, 어느 범위까지가 혐오인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과 범위 설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 표현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혐오라는 이유로 온라인 게시물이 삭제 당하게 되고, 게시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혐오·차별표현을 법률로 정의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는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의 보장이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 또는 소수의 의견에 대해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종교의 자유]
1. 한국
‘다자성애 학생’에 고소당한 한동대 명예교수 무죄판결
2018년 경남포항 소재의 한동대학교에서 소위 ‘한동대 폴리아모리[1] 학생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단체 채팅방에 이 사건을 언급하며 기도요청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한동대 조원철 명예교수에게 2019년 11월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조교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19명과의 단체대화방에 A씨를 언급하며 기도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카톡방에)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방식, 글이 게시된 단체대화방의 성격 및 인적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변론한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A씨의 실명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있었고, 표현 자체에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글의 내용도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A씨는 폴리아모리 성향임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서명과 현수막 등으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특히 A씨는 폴리아모리를 적극 홍보하는 등 사인이라기보다 공인으로 활동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동대는 기독교 건학이념 아래에 세워진 대학교이다. 다자성애를 즐기던 학생이 학교 내에서 학칙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게 징계 사유가 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에서는 인권침해로 결정하여 한동대에 권고까지 했다. 이는 종교 교리에 따라서 학칙을 세우고 이를 시행할 권리가 있는 학교에 내린 헌법 위반 사건이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가 인권이라는 명목과 혐오표현이라는 또 다른 굴레가 만들어 지면서 점점 많은 기독교 학교와 교회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1] ‘많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폴리(poly)’와 ‘사랑’이라는 뜻의 라틴어 ‘아모르(amor)’의 변형태인 ‘아모리(amory)’의 합성어로, 서로를 독점하지 않는 다자간(多者間) 사랑, 즉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전통적인 혼인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한 사람에 얽매이지 않는 연애 생활을 추구한다. 이들은 일부일처제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결혼 제도라 하여 이를 비판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여러 파트너와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출처 : 두산백과] 폴리아모리 [polya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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