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 글로벌뉴스픽_ 차별금지법, 성평등 정책
본문
[차별금지법]
1.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 의무 부과한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11월 15일 박광온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두 개정안은 모두 공무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사유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사유에는 임신 또는 출산과 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신설 조문에 열거 되지 않은 사유도 포함하고 있다(‘... 등을 이유로’). 그런데, 가족 형태에는 동성 커플이 포함되기에,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나 혐오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는 청소년의 임신과 혼전 순결에 대한 윤리적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 아울러 차별금지사유가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는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사와 국·공립대 교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의 보건적, 윤리적 문제를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성별에는 남과 여 두 가지 밖에 없다는 의견을 말하거나 성전환에 반대하는 표현은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표현에 해당하게 된다. 더 나아가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이 정상이라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요를 당하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이 올바른 성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차별금지 법제화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집어 삼키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2019년 12월 6일 현재 이 개정안은 아직 철회되지 않은 상태이다.
2. 한국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안 드디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性的志向)’을 삭제하기 위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드디어 발의됐다. 안상수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중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했다. 또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못 박았다.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에,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2006헌마328 및 2004스42)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 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에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동성애는 찬성자와 반대자의 자유가 모두 존중돼야 하는데 인권위법 제2조 3항은 반대자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성적지향 속에는 동성애 외에도 소아성애, 수간, 부모 자식간의 결혼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반대하는 모든 것이 인권침해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개정법률안은 입법 예고 기간 1만4천여 건의 의견이 등록되었으며 90%이상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했다. 초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2명의 의원이 당의 당론으로 철회했고 대신 40명에서 44명으로 인원을 더 보강하여 재발의 되었다.
2008년부터 차별금지법 재정을 위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까지 재정되지 못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으로 인해서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일선 학교에까지 젠더 교육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적지향 문구는 2001년 국가인권위법을 제정할 때 도입됐다.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할 때 찬성한 여야의 대부분 국회의원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규정해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갖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 재정된 지 18년이 지나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한 이 법안이 다시 개정되어 국회의 중대한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한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 포함
장병완 국회의원이 2019년 8월 30일에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신설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차별을 하지 않도록 국가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차별금지사유가 ‘...등을 사유로’로 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위한 축하케이크 제작을 해 주지 않은 제과업자가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동성 결혼식에 사진 촬영 서비스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을 기념하는 축하 케이크나 동성 결혼식 청첩장 제작을 해 주지 않은 것도 차별이라고 소송을 당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선천적이라고 증명되지 않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킨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 외국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거울삼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4. 미국
미국 코네티컷주 청소년 여자육상경기에서 남자가 우승을 하다
16세의 촉망 받던 청소년 여자 육상선수인 셀리나 쏘울은 2019년 2월에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55미터 청소년 여자육상경기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대신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트랜스젠더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셀리나 쏘울은 코네티컷주의 트랜스젠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를 했다. 2017년부터 코네티컷주는 스포츠 경기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경기에 출전하도록 허용해 왔다. 자유수호연맹은 셀리나와 다른 두 명의 여학생들을 대리하여 교육부를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셀리나는 2017년 5월에 근육질의 체구에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육상경기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경기를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아니었으나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음해에는 남자 유니폼을 입고, 여자 경기에 출전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셀리나와 다른 여자 선수들이 100미터 경주에서 2/3 지점에 있었을 때, 두 명의 남자 선수들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른 남자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트랜스젠더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셀리나와 그 아버지에 대해 학교 운동부 코치는 대학 진학시 좋은 추천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협박하였고, 언론들도 그들을 비난하였다.
2020년에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한다면 여성 운동경기는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연방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안은 민권법상의 ‘성별’에 젠더 정체성이 포함되도록 용어를 재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 금지하는 ACR-99 결의안 통과
민주당 소속 에반 로우(Evan Low)의원이 발의한 상하원 공동결의안(Assembly Concurrent Resolution, ACR-99)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상담 역시 '심리적 고문' 및 '정신적 건강의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결의안에는 목회자, 상담사,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원치 않는 동성애적 유혹이나 성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기독교 지도자들이 LGBT들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Gender)을 긍정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발의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이는 동성애를 포함한 LGBT를 정신과 상담 영역에서 삭제할 것을 골자로 하여 부결된 이전 AB-2943 법안의 연장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안드레아스 보르기아스(Andreas Borgeas) 의원은 "개인이 목회자들에게 치료나 도움을 구할 때, (그 장소는) 모스크가 될 수도 있고, 성당이나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개인에게 특정한 것을 말해선 안된다고 하는 경로를 만들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 결의안의 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 Pacific Justice Institute의 대표인 브래드 데이커스 (Brad Dacus)는, ACR-99를 “원치 않는 동성애 매력 또는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개인을 위해 목회자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제한시키고 친동성애 메세지만을 강요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미전역 시민들에 대한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라고 언급하며, 탈동성애 치료를 해롭다고 일반화하여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전환 가능성을 막는 역기능에 대해 규탄했다.
[성평등 정책]
1. 한국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성평등 조례 왜 필요한가’ 시민 초청 간담회 개최
2019년 10월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이혜원(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주최로 시민 초청 간담회 ‘성평등 조례 왜 필요한가?'가 열렸다. 그런데 시민초청 간담회에 초청된 시민들이 모두 LGBT 지지자들이어서 문제가 되었다.
1부 행사를 이끌었던 은하선 작가는 스스로 양성애자라고 말했고, 2부 토크콘서트에 나왔던 이들도 무지개 예수 관계자 이선재, 성소수자 부모 모임 나비씨 등이 패널로 등장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평등 조례 대표 발의자 박옥분 의원은 ‘성평등 조례가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 3의 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 성평등 조례는 결국 LGBT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 성수자들을 위해서 성평등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일반인들에게 성평등 조례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정망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에서는 ‘성평등 조항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도민 발의를 통해서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을 추진 중이다.
2. 한국
서울상천초 등 5개 초등학교에 성평등 도서존 생긴다
2019년 10월 31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서울상천초등학교, 울산태화초등학교, 용인서원초등학교, 목포부주초등학교, 양구임당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6월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존을 설치할 초등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5개 학교가 결정됐다.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존은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일상 속에서 올바른 성평등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도서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한다.
여가부와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과 젠더 교육으로 인해서 초등학생들까지 동성애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교에 성인지 감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도서존을 만든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릴 때 책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심코 심겨진 생각들로 인해 아이들이 나중에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영국
영국 젊은 트랜스젠더 수백 명 “원래 성별로 돌아가고 싶다”
10년 만에 성전환자가 3200% 증가한 영국에서 성전환을 후회하는 트랜스젠더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에포크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B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18세 때 성전환 수술을 하고 10년간 남성으로 살아오다 “성전환 수술 이후 경험한 심리적 자기학대와 신체적 불편함” 때문에 다시 여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찰리 에반스(28)는 자기와 같이 성전환 수술 후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탈전환 지지 네트워크 ’(The Detransition Advocacy Network)’를 설립했다. 에반스는 영국의 한 뉴스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한 뒤, 에반스가 사는 뉴캐슬에서만 30명, 그 밖에 수백 명이 연락해왔으며, 연령별로는 대체로 20대가 많았다. 에반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성전환 여부는 개인의 자유지만, 더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한다” 며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 시민인 루비(가명)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13세때부터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하며 성전환을 시도했던 루비는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몬제가 그녀의 성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수술을 받는 대신 자신에 대한 감정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에반스의 재단과 그가 가진 경험은 그녀가 평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젠더 교육, 법제화 등으로 최근 성전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영국 사회 속에서, 이전의 성전환 수술을 후회하며 자신의 본래 성으로 돌아오고자하는 이들을 통해 무비판적이고 무분별한 성전환 찬성 교육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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