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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회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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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자유회복법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  

미국 헌법과 종교의 자유 


미국은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헌법 상의 ‘종교의 자유’란,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미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 하고 있는 미국에서 1993년에 『종교의 자유회복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을 굳이 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미 헌법으로 보장 받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또 보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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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망 미국 변호사
캐나다 앨버타 대학에서 클래식 음악 석사학위를,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생명윤리법과 국제인권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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