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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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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 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 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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