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간 동성애, 허용할 것인가 > 가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동성애와 법학 ]
군인간 동성애, 허용할 것인가

본문

현행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공무원, 사관후보행, 부사관후보생 등)(이하"군인"이라 함)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846c0eaf2e68d5e0fe4feeb676f88a2_1606786140_8317.jpg
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board_writer_under.jpg
  • 페이스북으로 공유
    페이스북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카카오톡

좋아요 0 목록 공유하기

0건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Top 5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