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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와 법학 ]
한국에서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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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한국 법체계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019년 2월 현재, 성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3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 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군형집행법“)이다.  행정규칙은  5건(인권 보호수사준칙 등)이고, 조례는 11건(서 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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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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