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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와 유엔 ]
전통 가족제도에 도전하는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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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 결혼과 가족(심지어 아동의 권리도)은 국제법상 주된 관심 분야가 되지 못했다. 다만, 194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는 다음과 같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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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교수
이상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미국 골든게이트 대학교에서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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